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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

자치통감강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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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巳年(B.C. 340)
二十九年이라
秦衛鞅 伐魏하야 誘執其將公子卬而敗之한대 魏獻河西地於秦하고 徙都大梁하니
封鞅爲商君하다
衛鞅 言於孝公曰 秦之與魏譬若人有腹心之疾하니 非魏幷秦이면 卽秦 幷魏注+竝, 去聲.
何者
魏居嶺阨之西하야 都安邑하야 與秦界河而獨擅山東之利注+索隱 “嶺阨, 今蒲州中條以東, 連汾晉之險登, 皆其地也.”하야
利則西侵秦하고 病則東收地하니
今以君之賢聖으로 國賴以盛하고 而魏往年 大破於齊하야 諸侯叛之하니 可因此時伐魏
魏不支秦하면 必東徙하리니 然後 秦據河山之固하야 東鄕以制諸侯하면 此帝王之業也니이다
公從之하야 使鞅으로 將兵伐魏한대 魏使公子卬으로 將而禦之注+卬, 音昂.러니
軍旣相距 遺卬書曰注+遺, 去聲, 與也. 吾始與公子驩注+驩, 歡同.이라가 今俱爲兩國將하야 不忍相攻하나니
欲與公子 面相見盟하고 樂飮而罷兵하야 以安秦魏之民이라한대
以爲然하야 乃與會盟而飮이러니 伏甲襲卬虜之하고 因大破魏師하니
魏惠王하야 獻河西地於秦하야 以和하고 因去安邑徙大梁注+索隱 “大梁, 沐州浚儀縣.”하고
乃歎曰 吾恨不用公叔之言注+公叔之言, 見上八年.이라하더라
封鞅商於十五邑하야 號曰商君注+於, 如字. 索隱 “商‧於, 縣名, 在弘農.”이라하다
胡氏曰
使鞅而可殺이요 殺鞅而魏長無患하야 未害爲라도 殺無罪以利己 仁者不爲也어든
況天下 不止一鞅이니 可勝殺乎注+未害爲句絶, 言爲此亦無傷也. 一說, 未害爲殺無罪以利己九字當爲一句, 而貫下文, 言於殺無罪以利己仁者不爲之義, 無傷也.
惠王 不恨不用孟子之言하고 而以不用公叔之言으로 爲恨하니 其亦可謂愚矣로다
齊趙伐魏하다


신사년(B.C. 340)
[綱]나라 현왕顯王 29년이다.
나라 위앙衛鞅나라를 정벌하여 그 장수 공자公子 을 유인하여 잡고 패배시키니, 나라가 나라에 하서河西의 땅을 헌납하고 대량大梁으로 도읍을 옮겼다.
나라가 위앙을 상군商君으로 봉하였다.
[目]위앙衛鞅효공孝公에게 말하기를 “나라에 있어 나라는 비유하면 사람의 복심腹心에 있는 병과 같으니, 나라가 나라를 병탄하지 않으면 곧 나라가 나라를 병탄할 것입니다.注+(아우르다)은 거성去聲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나라의 서쪽에는 험준한 산악이 있어 도읍을 안읍安邑에 두었으니, 나라와 황하黃河를 경계로 하여, 산 동쪽의 이로움을 독점하고 있습니다.注+② 《사기색은史記索隱》에 “영애嶺阨은 지금 포주蒲州 중조산中條山에서 동쪽으로 분진汾晉 지역의 험등險登까지 연해 있는 것이 모두 그 땅이다.”라고 하였다.
유리하면 서쪽으로 나라를 침략하고 불리하면 동쪽으로 땅을 늘려갑니다.
지금 임금의 현명하고 훌륭함에 나라가 힘을 입어 번성하고 있으며, 나라는 지난해 나라에게 크게 패배하여 제후諸侯들이 배반하고 있으니, 지금이 나라를 정벌할 만한 때입니다.
나라가 나라의 공격을 견뎌내지 못하면 반드시 동쪽으로 옮길 것이니, 그런 다음에 나라가 황하黃河와 산악의 험고함을 근거로 하여 동쪽으로 제후諸侯들을 통제하면 이는 제왕帝王의 대업입니다.”라고 하였다.
이 이 말을 좇아서 위앙으로 하여금 군대를 거느리고 나라를 정벌하게 하자, 나라는 공자公子 으로 하여금 군대를 거느리고 막게 하였다.注+은 음이 이다.
두 나라의 군대가 서로 대치하고 있을 때, 위앙이 공자 앙에게 편지를 보내어 말하기를注+거성去聲이니 준다는 뜻이다. “내가 처음에는 공자公子와 함께 서로 반가워하는 사이였는데注+과 같다., 이제는 모두 두 나라의 장수가 되어서 차마 서로 공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자와 함께 얼굴을 맞대고 맹약을 하여 즐겁게 마시고 싸움을 그쳐서 나라와 나라의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였다.
이 그렇게 생각하고 마침내 함께 회맹會盟하고 술을 마셨는데, 위앙이 갑사를 매복시켰다가 을 습격하여 포로로 잡고는 그대로 나라의 군대를 대파하였다.
나라 혜왕惠王이 두려워하여 나라에 하서河西의 땅을 헌납하여 화의를 맺고 인하여 안읍安邑을 떠나 대량大梁으로 옮겼다.注+⑥ 《사기색은史記索隱》에 “대량大梁목주沐州 준의현浚儀縣이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탄식하여 말하기를 “내 공숙公叔(公叔痤)의 말을 채용하지 않은 것이 한스럽다.”注+공숙公叔의 말은 앞의 현왕顯王 8년조에 보인다.라고 하였다.
나라가 위앙을 의 15읍에 봉하고 이름을 상군商君注+는 본음대로 읽는다. 《사기색은史記索隱》에 “는 두 현의 이름이니 홍농弘農에 있다.”고 하였다.이라 하였다.
[目]호씨胡氏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가령 위앙衛鞅은 죽일 만한 사람이고, 위앙을 죽여서 나라가 오랫동안 근심이 없어서 아무 문제될 것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무고한 사람을 죽여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은 인자仁者가 하지 않는다.
하물며 천하에 위앙 같은 사람이 한 사람에 그치지 않으니, 어찌 다 죽일 수 있겠는가.注+미해위未害爲에서 를 떼면 이렇게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일설一說에 ‘미해위살무죄이이기未害爲殺無罪以利己’ 9자를 마땅히 1로 하여 아래 문장까지 연결해야 한다는 것은, 죄 없는 사람을 죽여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은 인자仁者가 하지 않는다는 뜻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혜왕惠王을 채용하지 않은 것을 한탄하지 않고, 공숙公叔의 말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한탄을 하니, 그 또한 어리석다고 하겠다.”
[綱]나라와 나라가 나라를 정벌하였다.


역주
역주1 : 저본에는 큰 글자로 되어 있으나, 訓義에 인용한 《史記索隱》과 思政殿訓義 《資治通鑑》에 따라 작은 글자로 고쳤다.
역주2 孟子의 말 : 孟子가 梁 惠王에게 王道政治를 권유한 것을 말한다. 양 혜왕이 바로 魏 惠王이다.

자치통감강목(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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