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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3)

자치통감강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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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酉年(B.C. 144)
六年이라
冬十月 梁王武來朝하다
上疏欲留어늘 不許하니 歸國하여 意忽忽不樂注+漢法, 諸侯王朝見, 凡留長安, 不過二十日.하니라
改諸官名하다
奉常曰太常이라하고 廷尉曰大理라하고 典客曰大行令이라하다
春二月 郊五畤注+畤, 止‧市 二音, 止也. 封土積高之所, 神靈之所止也. 五畤以祭五帝, 皆在雍.하다
◑ 夏四月 梁王武卒커늘 分梁地하여 王其子五人하다
梁孝王커늘 太后哭不食하고 曰 帝果殺吾子라하니 帝哀懼하여 不知所爲
乃分梁爲五國하여 盡立孝王男五人爲王하여 買爲梁王하고 明爲濟川王하고 彭離爲濟東王하고 定爲山陽王하고 不識爲濟陰王하고 女五人 皆食湯沐邑하니 太后乃說하여 爲帝加一餐注+梁仍都睢陽. 濟川國在陳留‧東郡之間. 濟東國後入漢爲大河郡, 後又爲東平國. 山陽國卽山陽郡. 濟陰國卽濟陰郡.하니라
笞法하고 定箠令하다
旣減笞法이로되 笞者猶不全이어늘 乃更減하여 笞三百曰二百이라하고 笞二百曰一百이라하고
又定箠令하니 長五尺이요 其本大一寸이니 竹也
末薄半寸하고 皆平其節注+箠, 策也, 所以擊者也. 長, 直亮切.하고 當笞者 笞臀호되 畢一罪 乃更人注+臀, 徒門切, 髀也. 先時笞背, 今則笞臀也.하니 自是 笞者得全이라
이나 死刑旣重하고 而生刑又輕하여 民易犯之하니라
六月 匈奴寇雁門, 上郡하다
匈奴入雁門, 上郡이러니 李廣 爲上郡守하여 嘗從百騎出이라가 卒遇匈奴數千騎하다
廣騎欲馳還注+卒, 讀曰猝. 廣騎, 廣之百騎.이어늘 廣曰 吾去大軍 數十里
今走하면 匈奴追射我立盡이요 今我留하면 匈奴必以我爲大軍之誘라하여 不敢擊하리라하고 令諸騎曰 前하라
未到匈奴陳二里所注+陳, 讀曰陣.하여 令皆下馬解鞍하여 以示不走하다
匈奴有白馬將 出護其兵注+白馬將, 將之乘白馬者. 護, 謂監視之.이어늘 上馬하여 與十餘騎犇射殺之而還解鞍하고 令士皆縱馬臥注+縱, 放也.러니 會暮
胡兵 終怪之하여 不敢擊하고 夜引而去하니라
秋七月晦 日食하다
◑ 以寗成爲中尉하다
自郅都死 長安宗室 多暴犯法이어늘 乃召寗成爲中尉하니 其治效郅都로되 其廉 不如
이나 宗室豪傑 人人惴恐하니라


정유년(B.C. 144)
[綱] 나라 효경황제孝景皇帝 6년이다.
겨울 10월에 양왕梁王 유무劉武가 와서 조회하였다.
[目] 양왕梁王상소上疏하여 도성에 머물고자 하였으나 이 허락하지 않으니, 양왕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실의에 빠져 마음이 즐겁지 못하였다.注+나라 법에 제후왕이 조회 와서 알현할 적에 무릇 장안長安에 머무는 것이 20일을 넘지 못하도록 하였다.
[綱] 여러 관직명을 고쳤다.
[綱] 봄 2월에 오치五畤에서 교제郊祭를 지냈다.注+ 두 가지 음이니, 머문다는 뜻이다. 는 흙을 모아 높이 쌓은 곳이니, 신령神靈이 머무는 곳이다. 오치五畤에서 오제五帝에 제사를 지냈으니, 모두 지역에 있었다.
[綱] 3월에 함박눈이 내렸다.
[綱] 여름 4월에 양왕梁王 유무劉武하자, 나라 땅을 나누어 그의 다섯 아들을 왕으로 봉하였다.
[目] 양효왕梁孝王이 죽자, 태후가 을 하고 음식을 먹지 않으며 말하기를 “황제가 과연 내 아들을 죽였다.” 하니, 황제가 슬퍼하고 두려워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였다.
이에 나라를 나누어 다섯 나라를 만들어서 효왕孝王의 다섯 아들을 모두 왕으로 봉하여 유매劉買양왕梁王, 유명劉明제천왕濟川王, 유팽이劉彭離제동왕濟東王, 유정劉定산양왕山陽王, 유불식劉不識제음왕濟陰王으로 삼고, 딸 다섯 명은 모두 탕목읍湯沐邑식읍食邑으로 삼게 하니, 태후가 이에 기뻐하여 황제를 위해 밥을 한 번 더 먹었다.注+나라는 그대로 수양睢陽(수양)에 도읍하였고, 제천국濟川國진류陳留동군東郡의 사이에 있었고, 제동국濟東國은 뒤에 나라로 편입되어 대하군大河郡이 되었다가, 뒤에 다시 동평국東平國이 되었고, 산양국山陽國은 바로 산양군山陽郡이고, 제음국濟陰國은 바로 제음군濟陰郡이다.
[綱] 다시 태형笞刑의 법률을 경감하고 볼기를 치는 형구刑具에 대한 법령을 정하였다.
[目] 이미 태형笞刑의 법률을 경감하였으나 태형을 받은 자가 여전히 온전하지 못하니, 이에 다시 경감하여 태형 300대를 200대로 하고 태형 200대를 100대로 하였다.
또 볼기를 치는 형구刑具에 대한 법령을 정하니, 볼기 치는 형구刑具는 길이가 5, 그 밑부분은 굵기가 1이니 대나무이다.
끝은 나무의 굵기가 가늘어져서 반 이 되고, 그 마디를 깎아 모두 평평하게 하였으며,注+는 몽둥이이니, 볼기를 치는 도구이다. (길이)은 직량直亮이다. 태형을 받는 자는 볼기에 태형을 가하되, 한 가지 죄에 대한 징벌이 끝나면 마침내 매를 때리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니,注+도문徒門이니, 볼기이다. 예전에는 등에 태형笞刑을 가했었는데 지금은 볼기를 친 것이다. 이로부터 볼기 맞은 자가 생명을 온전히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형은 너무 무겁고 생형生刑(태형)은 또 가벼워서 백성들이 죄를 쉽게 범하였다.
[綱] 6월에 흉노匈奴안문雁門상군上郡에 침입하였다.
[目] 흉노匈奴안문雁門상군上郡에 침입하였는데, 이광李廣이 상군의 군수郡守가 되어 일찍이 100명의 기병騎兵을 거느리고 출전하였다가 갑자기 수천 명에 달하는 흉노의 기병을 만났다.
이광의 기병들이 급히 달려 돌아오려고 하자,注+(갑자기)은 로 읽는다. “광기廣騎”는 이광李廣이 거느린 100명의 기병騎兵이다. 이광이 말하기를 “우리는 지금 대군大軍과 수십 리 떨어져 있다.
이제 도망하면 흉노가 추격하여 우리를 쏘아서 우리가 당장 다 죽을 것이요, 우리들이 이곳에 그대로 버티고 있으면 흉노가 반드시 우리들을 대군大軍의 유인하는 군대라고 의심하여 감히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는 기병들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하여 흉노의 진영에서 2리 쯤 되는 곳에 이르러注+(진영)은 으로 읽는다. 모두 말에서 내려 안장을 풀어 도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백마白馬를 탄 흉노의 장수가 나와 이광의 군대를 감시하자,注+③ “백마장白馬將”은 장수 중에 백마白馬를 탄 자이다. 는 감시함을 이른다.
이광이 말에 올라 10여 명의 기병과 함께 달려가 그를 쏘아 죽이고 돌아와 안장을 풀고는 병사들로 하여금 모두 말을 풀어놓고 자리에 눕게 하였는데,注+은 풀어놓는다는 뜻이다. 마침 날이 저물었다.
흉노의 병사들은 끝내 기이하게 여겨서 감히 공격하지 못하고 밤중에 군대를 이끌고 떠나갔다.
[綱] 가을 7월 그믐에 일식이 있었다.
[綱] 영성寗成중위中尉로 삼았다.
[目] 질도郅都가 죽은 뒤로부터 장안長安종실宗室들이 포악한 짓을 자행하여 법을 범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 마침내 영성寗成을 불러 중위中尉로 삼으니, 그의 다스림은 질도를 본받았으나 청렴함은 질도만 못하였다.
그러나 종실宗室호걸豪傑들이 모두 두려워하였다.


역주
역주1 奉常을……하였다 : 이들은 모두 九卿에 속한다. 구경은 皇室과 중앙정부의 업무만을 담당하였다. 太常은 황실의 종묘와 天地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였으며, 大理는 형법을 관장하는 중앙정부의 사법기관이며, 大行令은 나중에 大鴻臚로 개칭되었는데 제후왕과 열후의 入朝, 주변 이민족들의 朝貢과 입조, 궁실에서 거행하는 제사에 관한 의식과 예의의 준비를 담당하였다.
역주2 三月雨雪 : “3월에 눈이 내린 것을 쓴 것은 異變을 기록한 것이니, 눈이 내린 것을 쓴 것이 이때 처음 시작되었다.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겨울에 눈이 내린 것을 쓴 것이 1번이고, 정월에 눈이 내린 것을 쓴 것이 1번이고, 2월에 눈이 내린 것을 쓴 것이 1번이고, 3월에 눈이 내린 것을 쓴 것이 4번이고, 4월에 눈이 내린 것을 쓴 것이 2번인데, 大雪이라고 쓴 것은 모두 3번이다.[三月雪 記異也 書雪始此 終綱目 書冬雪一 書正月雪一 書二月雪一 書三月雪四 書四月雪二 而書大者凡三]” 《書法》
역주3 更減 : “다시 형벌을 감해준 것은 어떤 것인가? 형벌을 가볍게 해준 것이다. 앞서 笞刑하는 법을 경감했다고 썼는데 여기서 다시 경감했다고 썼으니, 형벌을 가볍게 해준 것을 거듭 좋게 인정한 것이다.[更減 何 易輕刑也 前書減笞法 於是書更減 重予之也]” 《書法》

자치통감강목(3)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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