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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8)

자치통감강목(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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己丑年(89)
孝和皇帝永元元年이라 鄧訓 掩擊迷唐하여 大破之하니 諸羌 來降하다
迷唐 欲復歸故地어늘 鄧訓 發湟中六千人하여 縫革船置箄上하고 渡河하여 掩擊大破之하니 一種 殆盡注+縫革船, 縫革爲船也. 箄, 音排, 編竹木以浮水上. 一種, 謂迷唐也.이라
迷唐 收餘衆하여 西千餘里하니 燒當豪帥 稽顙歸死하고 餘皆款塞納質注+歸死, 自歸而請死也. 質, 音致.
於是 綏接歸附하니 威信大行이라 遂罷屯兵하고 唯置弛刑徒二千餘人하여 屯田修塢壁하다
竇憲將行 公卿 詣朝堂하여 上書諫하여 以爲 匈奴不犯邊塞어늘 而無故勞師遠渉하여 損費國用하여 徼功萬里 非社稷之計니이다
書連上 輒寢하니 宋由諸卿 稍自引止로되 唯袁安, 任隗免冠固爭하여 前後十上하니 衆皆危懼로되 安, 隗正色自若이러라
侍御史魯恭 上疏曰 萬民者 天之所生이니 天愛其所生 猶父母愛其子
一物 有不得其所者 則天氣爲之舛錯이어든 況於人乎잇가 愛民者 必有天報니이다
夫戎狄者 四方之異氣也 與鳥獸無别이라 是以 聖王之制 羈縻不絶而已니이다
今匈奴遠藏하여 去塞數千里어늘 而欲乗其虛耗하고 利其微弱하니 非義之所出也
今始徵發 而大司農調度不足하여 上下相迫하니 民間之急 亦已甚矣
群僚百姓 咸曰 不可어늘 陛下獨奈何以一人之計 棄萬人之命하여 不卹其言乎잇가
上觀天心하고 下察人志하면 足以知事之得失이니 恐中國不爲中國이니 豈徒匈奴而已哉잇가
太后不聽하고 又詔使者하여 爲篤, 景하여 起邸第어늘 侍御史何敞 上疏曰
今匈奴無逆節之罪하고 漢朝無可慙之恥어늘 而盛春東作 興動大役注+歲起於東, 人始就耕, 故曰東作.하고 復爲篤, 景하여 繕修館第하여 彌街絶里하니
非所以垂令德示無窮也 宜且罷工匠하고 以憂邊恤民이니이다 書奏 不省하다
竇憲 嘗使門生으로 齎書詣尙書僕射郅壽하여 有所請注+壽, 之子也.이러니 壽送詔獄하고 上書陳憲驕恣하여 引王莽以誡國家하고
又因朝會하여 厲音正色하여 譏憲等以伐匈奴起第宅事하니하여 陷壽以誹謗하여 下吏當誅하다
上疏曰 壽機密近臣으로 匡救爲職하니 若懐黙不言이면 其罪當誅
今壽違衆正議하여 以安宗廟하니 豈其私邪잇가 忠臣盡節하여 以死爲歸하니
誠不欲聖朝行誹謗之誅하여 以杜塞忠直하여 垂譏無窮하노이다 壽得減死合浦러니 未行 自殺하다
夏六月 竇憲 擊北匈奴하여 大破之하고 하다
竇憲, 耿秉 出朔方塞하여 與北單于 戰于稽落山하여 大破之注+稽落山, 匈奴中山, 在燕然山南하니 單于遁走
斬獲甚衆하고 降二十餘萬人하다 出塞三千餘里하여 登燕然山하여 命中護軍班固하여 刻石勒功하여 紀漢威德而還注+西都有護軍都尉, 今始有中護軍.하다
遣司馬吳氾注+氾, 似ㆍ泛二音.하여 奉金帛하여 遺北單于於西海上하여 以詔致賜하니 單于稽首拜受하다
秋七月 會稽山하다
◑九月 以竇憲爲大將軍하다
舊大將軍位在三公下러니 至是하여 詔憲位次太傅下, 三公上하다
竇氏兄弟驕縱이로되 而景尤甚하여 奴客 奪人財貨하며 簒取罪人하고 妻略婦女하며 擅發緣邊突騎注+妻者, 私他人之婦女, 若己妻然. 不以道取之曰略.
袁安 劾景擅發邊兵하여 驚惑吏民이어늘 二千石 不待符信하고 輒承景檄하니 當伏顯誅注+符信, 謂虎符以爲信也.라하고
又奏司隷校尉, 河南尹 阿附貴戚하여 不擧劾하니 請免官案罪라호되 竝寢不報하다 瓌獨好經書하여 節約自修러라
尙書何敞 上封事曰 愛而不敎 終至凶戾 猶饑而食之以毒이면 適所以害之也注+食, 讀曰.니이다
伏見大將軍憲兄弟專朝하고 虐用百姓하며 奢侈僭偪하고 誅戮無罪注+偪, 迫也, 或作逼.
臣敞區區 誠不欲上令皇太后 損文母之號하고 陛下有誓泉之譏 下使憲等으로 得長保其福祐注+春秋 “鄭莊公母武姜, 謀殺莊公, 公與母誓曰 ‘不及黃泉, 無相見也.’”하노이다
駙馬都尉瓌 比請退身하여 願抑家權하니 可與參謀하여 聽順其意 誠宗廟至計 竇氏之福注+願抑家權, 謂願抑其家, 不與之以權也.이니이다
濟南王康 尊貴驕甚이라 乃白出敞爲濟南太傅하다
有違失이면 輒諫争하니 雖不能從이나 然素敬重敞하여 無所嫌牾焉注+牾, 與忤同.이러라
大水하다


기축년己丑年(89)
나라 효화황제 영원孝和皇帝 永元 원년이다. 봄에 등훈鄧訓미당迷唐을 습격하여 대파하니, 여러 강족羌族이 와서 항복하였다.
미당迷唐이 옛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자, 등훈鄧訓황중湟中의 병력 6천 명을 징발하여 가죽을 꿰매어 만든 배를 대나무로 만든 뗏목 위에 설치하고 하수河水(황하黃河)를 건너 습격하여 대파하니, 미당의 종족이 거의 전멸하였다.注+봉혁선縫革船”은 가죽을 꿰매어 배를 만든 것이다. 는 음이 이니, 대와 나무를 엮어서 물 위에 띄운 것이다. “일종一種”은 미당迷唐을 이른다.
미당이 남은 무리를 거두어 서쪽으로 천여 리를 옮겨가니, 소당燒當호수豪帥(수령首領)는 머리를 조아리며 스스로 귀순하여 목숨을 바치고자 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변방의 관문을 두드리며 인질을 바쳤다.注+귀사歸死”는 스스로 귀순하여 죽기를 청하는 것이다. (인질)는 음이 이다.
이에 등훈이 귀순歸順강인羌人들을 안무按撫하여 받아들이니, 위엄과 신의가 크게 행해졌다. 마침내 둔병屯兵을 파하고 이형弛刑의 무리 2천여 명만 남겨두어서 둔전屯田을 하고 또 오벽塢壁(보루堡壘)을 수리하게 하였다.
상서복야 질수尙書僕射 郅壽(질수)를 옥리獄吏에게 회부하니, 질수가 자살하였다.
두헌竇憲이 장차 출발하려 할 적에 공경公卿조당朝堂에 나와서 상서上書하여 간하기를 “흉노匈奴가 변경을 침범하지 않았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군대를 수고롭게 멀리 동원하여 국가의 재용을 허비하면서 만 리 밖에서 공을 세우기를 바라는 것은, 사직社稷을 편안히 하는 계책이 아닙니다.” 하였다.
글을 연달아 올렸으나 번번이 묵살하니, 송유宋由 등 여러 은 차츰 스스로 중지하였으나, 원안袁安임외任隗는 관을 벗고 한사코 간쟁하여 전후로 열 번 상서上書하였다. 여러 사람들이 모두 위태롭게 여기고 두렵게 여겼으나, 원안과 임외는 얼굴빛을 바로잡고 태연자약하였다.
시어사 노공侍御史 魯恭이 다음과 같이 상소上疏하였다. “만민萬民은 하늘이 낸 것이니, 하늘이 만민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물건이라도 제자리를 얻지 못한 것이 있으면 하늘의 기운이 이 때문에 잘못되는데, 하물며 사람에 있어서는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백성을 사랑하는 군주에게는 반드시 하늘의 보답이 있는 것입니다.
융적戎狄은 사방의 괴이한 기운이니, 새나 짐승과 구별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성왕聖王의 제도에 이들을 기미羈縻하여 끊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흉노匈奴가 멀리 도망하여 변방에서 수천 리나 떨어져 있는데, 그들의 재정이 고갈된 틈을 타고 그들의 세력이 약한 것을 이롭게 여기고자 하니, 이는 의로움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처음 군대를 징발하였는데, 가 부족하여 상하가 서로 핍박을 받으니, 민간의 곤궁함이 너무도 심합니다.
여러 관리와 백성들이 모두 불가하다 하는데, 폐하께서는 어찌하여 한 사람(두헌竇憲)의 계책을 따라 만 사람의 목숨을 버려서 그 말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위로 하늘의 마음을 보고 아래로 사람들의 뜻을 살펴보면 충분히 이 일의 득실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中國중국中國이 되지 못할까 두려우니, 어찌 다만 흉노뿐이겠습니까.”
태후太后가 듣지 않고 또 사자使者에게 조령詔令을 내려서 두독竇篤두경竇景을 위하여 저택을 짓게 하자, 시어사 하창侍御史 何敞이 다음과 같이 상소上疏하였다.
“지금 흉노匈奴에게는 신의를 배반한 죄가 없고 나라 조정에는 부끄러워할 만한 치욕이 없는데, 한봄 농사일을 할 때에 큰 부역을 일으키고注+ 다시 두독과 두경을 위하여 집을 수리해서 가도街道를 막고 이항里巷을 끊을 정도이니,
훌륭한 을 드리우고 무궁한 후세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우선 공장工匠의 일을 파하고서 변방의 일을 걱정하고 백성의 고통을 근심해야 합니다.” 이 글을 아뢰었으나 태후太后가 살펴보지 않았다.
두헌竇憲이 일찍이 문생門生을 보내 상서복야 질수尙書僕射 郅壽에게 편지로 청탁한 바가 있었는데注+질수郅壽질운郅惲의 아들이다., 질수가 그를 조옥詔獄으로 보내고 상서上書하여 두헌의 오만방자함을 아뢰면서 왕망王莽의 일을 인용하여 국가國家(황제)를 경계하고,
또 조회할 때를 통해 큰소리로 정색하고서 두헌 등이 흉노匈奴를 정벌하고 저택을 일으킨 일을 가지고 비판하였다. 두헌이 노하여 질수를 비방誹謗한 죄로 모함해서 옥리에게 회부하여 주벌을 당하게 하였다.
하창何敞이 다음과 같이 상소上疏하였다. “질수는 기밀機密을 다루는 근신近臣으로 군주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을 직책으로 삼으니, 만약 침묵하고 말하지 않으면 그 죄가 죽어 마땅합니다.
이제 질수가 중론衆論을 어기고 바른 의논을 하여 종묘를 편안히 하려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사사로운 마음에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충신은 절개를 다하고 죽는 것을 돌아감으로 여깁니다.
은 진실로 성조聖朝에서 비방誹謗에 대한 벌을 행하여 충직한 자를 막아서 무궁한 후세에 비난을 받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에 질수가 사형을 면하고 합포合浦로 유배 가게 되었는데, 길을 떠나기 전에 자살하였다.
】 여름 6월에 두헌竇憲북흉노北匈奴를 공격하여 대파하고, 연연산燕然山에 올라가서 비석碑石전공戰功을 새기고 돌아왔다.
두헌竇憲경병耿秉삭방군朔方郡의 변경에서 출격하여 북선우北單于계락산稽落山에서 싸워 대파하니注+계락산稽落山흉노匈奴 지역의 이니, 연연산燕然山 남쪽에 있다. 선우가 달아났다.
오랑캐를 참수하고 노획함이 매우 많았고, 20여만 명을 항복시켰다. 변경에서 3천여 리를 나가서 注+서도西都호군도위護軍都尉가 있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중호군中護軍을 둔 것이다.
사마 오범司馬 吳氾을 보내注+ 두 가지 음이 있다. 금과 비단을 받들고서 서해西海 가에 있는 북선우에게 주면서 조령詔令으로 하사하니, 북선우가 머리를 조아려 절하고 받았다.
】 가을 7월에 회계산會稽山이 무너졌다.
】 9월에 두헌竇憲대장군大將軍으로 삼았다.
】 옛날에는 대장군大將軍의 지위가 삼공三公의 아래에 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조령詔令을 내려 두헌竇憲의 지위가 태부太傅의 아래, 삼공三公의 위에 있게 하였다.
두씨竇氏 형제가 교만방자하였는데, 두경竇景이 더욱 심하여 그의 종과 문객이 남의 재화를 빼앗으며 죄인을 함부로 빼내고 부녀자들을 간음하고 겁탈하였으며 변경에 있는 돌기突騎를 멋대로 징발하였다.注+는 남의 부녀자를 마치 자신의 아내처럼 사사로이 간음하는 것이다. 로 취하지 않는 것을 이라 한다.
원안袁安은 “두경이 제멋대로 변경의 군대를 징발하여 관리와 백성들을 놀라고 의혹하게 하였는데, 이천석二千石부신符信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두경의 격문檄文을 받아 군대를 출동시켰으니, 마땅히 분명한 주벌을 받아야 합니다.”注+부신符信병부兵符를 신표로 삼는 것을 이른다.라고 탄핵하였으며,
또 “사례교위司隷校尉하남윤河南尹귀척貴戚에게 아부하여 이러한 죄상을 고발해 탄핵하지 않았으니, 청컨대 관직을 파면하고 죄를 조사하소서.”라고 아뢰었으나, 모두 묵살하고 대답하지 않았다. 두괴竇瓌만은 홀로 경서經書를 좋아해서 절제하고 단속하여 스스로 행실을 닦았다.
상서 하창尙書 何敞이 다음과 같이 봉사封事를 올렸다. “사랑하기만 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끝내 흉포함에 이르니, 이는 굶주릴 적에 독을 먹이면 바로 그를 해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注+(먹이다)는 로 읽는다.
이 삼가 보건대, 대장군 두헌大將軍 竇憲 형제는 조정을 제멋대로 좌지우지하고 백성들을 포학하게 부리며, 사치하고 참람하여 군주를 핍박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注+은 핍박함이니, 혹 으로도 쓴다.
구구區區신 하창臣 何敞은 진실로 위로는 황태후皇太后께서 의 칭호를 잃고 폐하陛下께서는 어머니와 정을 끊었다는 비난을 받기를 바라지 않으며, 아래로는 두헌 등이 길이 복록을 보전하기를 바랍니다.注+춘추春秋≫에 “나라 장공莊公의 어머니 무강武姜장공莊公을 살해할 것을 도모하자, 장공이 어머니를 두고 맹세하기를 ‘황천黃泉에 이르지 않으면 서로 만나보지 않겠다.’고 하였다.” 하였다.
부마도위 두괴駙馬都尉 竇瓌는 누차 물러나기를 청하여 집안의 권력을 억제할 것을 원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상의하여 그 뜻을 따를 수 있다면, 이는 진실로 종묘를 위한 지극한 계책이며 두씨竇氏의 복입니다.”注+원억가권願抑家權”은 자기 집안을 억제하여 권력을 주지 않기를 원함을 이른다.
】 이때에 제남왕 유강濟南王 劉康이 지위가 존귀尊貴하여 매우 교만하였는데, 두헌竇憲이 아뢰어 하창何敞제남왕 태부濟南王 太傅로 내보냈다.
유강에게 잘못이 있으면 하창이 번번이 간쟁하였는데, 유강은 비록 그의 말을 따르지는 못하였으나, 평소 하창을 공경하고 소중히 여겨 혐의하고 거스르는 바가 없었다.注+(거스르다)는 와 같다.
】 홍수가 졌다.


역주
역주1 (徒)[徙] : 저본에는 ‘徒’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徙’로 바로잡았다.
역주2 下尙書……壽自殺 : “이때에 竇憲의 전횡을 郅壽가 여러 번 말하니, 두헌이 마침내 질수를 비방 죄로 모함하였다. 何敞이 상소하여 질수를 변호해서 사형을 감하여 合浦로 유배 가게 되었는데, 출발하기 전에 자살하였다. 그런데 사형을 감하여 유배했다고 쓰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 漢나라를 심하게 여긴 것이다. ‘질수를 옥리에게 회부하니, 질수가 자살했다.’고 써서 마치 옥중에서 죽은 것처럼 하였으니, 이는 심하게 여긴 것이다.[於是竇憲專横 壽數(삭)言之 憲遂陷以誹謗 何敞疏論 得減死 徙合浦 未行自殺 則其不書減死徙何 甚漢也 書曰 下郅壽吏 壽自殺 若死於獄然 所以甚之也]” ≪書法≫ “郅壽가 옥리에게 회부되었는데 죄가 있다고 쓰지 않았으니, 그렇다면 그의 무죄가 매우 분명하다. 이보다 앞서 肅宗朝에 ‘詔令을 내려 太尉 鄭弘의 印綬를 거두니 정홍이 스스로 옥에 갇혔는데, 옥에서 나와 卒하였다.’고 썼는바, 일이 또한 이와 유사하니, 이는 모두 두헌의 뜻에 거슬렸기 때문이다. 肅宗의 현명함으로도 두헌으로 하여금 그 간악함을 멋대로 부리게 하였으니, 어린 군주(和帝)가 장차 어떻게 하겠는가. 이는 진실로 질수가 면할 수 없는 것이니, 군자는 깊이 숙종을 위하여 추후에 애석하게 여긴 것이다.[郅壽下吏 不書有罪 則其無辜爲甚明 前此肅宗朝 書詔收太尉弘印綬 弘自繫獄 出之而卒 事亦類此 皆以忤憲故也 夫以肅宗之明 使竇憲得肆其姦 則幼沖之主 將若之何 此固郅壽之所不得免 而君子則深爲肅宗追惜者也]” ≪發明≫
역주3 大司農의 경비[調度] : 大司農은 秦나라 때 설치된 관직으로, 조세와 전곡․소금과 철 등 국가의 재정 수입을 관장하였다. ‘調度’는 세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군대를 동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체의 경비를 가리킨다.
역주4 한……한다 : 五行에 있어 동쪽은 봄이 되고 서쪽은 가을이 되는바 봄에 밭을 갈아 씨를 뿌리고 가을에 곡식이 이루어져 수확하므로 봄을 東作, 가을을 西成이라 한다.
역주5 (話)[託] : 저본에는 ‘話’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託’으로 바로잡았다.
역주6 (暉)[惲] : 저본에는 ‘暉’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惲’으로 바로잡았다.
역주7 (徒)[徙] : 저본에는 ‘徒’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徙’로 바로잡았다.
역주8 登燕然……勒功而還 : “‘공적을 새겨 넣은 일[勒功]’을 쓴 것은 어째서인가. 竇憲이 교만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漢나라의 위엄과 德을 기록했다.[紀漢威德]’고 쓰지 않았으니, 이는 오로지 두헌을 罪주려는 것이다.[書勒功 何 竇憲汰也 故不書紀漢威德 所以專罪憲也]” ≪書法≫ “燕然山의 비석에 전공을 새겨 넣은 것은, 세상 사람들 중에 마음이 쏠리고 손뼉 치며 떠드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일을 말하기 좋아한다. ≪資治通鑑綱目≫에서 이것을 쓴 것은 또한 이를 인정한 것인가. 〈玁狁이〉 鎬 지역과 方 지역을 침략하여 涇陽에 이르니, 〈周 宣王이〉 6월 한여름에 잠시 군대를 출동하여 정벌한 것이었다. 그러나 또 국경까지만 갔다가 돌아왔으니, 이는 진실로 詩人이 周나라 宣王을 찬미한 것이다. 北匈奴는 肅宗 이래로 ≪資治通鑑綱目≫에 일찍이 변경을 침범한 것이 기재된 적이 없다. 그런데 지금 竇憲이 한여름에 군대를 일으켜서 죄가 없는 오랑캐를 공격하기 위해 변방을 나가 3천여 리에 이르렀으니, 여기에 지명(燕然山)을 드러내어 써서 그 사실을 없애지 않은 것은 바로 북흉노를 끝까지 추격하고 멀리 토벌한 죄를 드러낸 것이요, ‘擊’이라고 말하고 ‘伐’이라고 말하지 않은 것 또한 군대의 출동이 명분이 없는 잘못을 나타낸 것이니, 요컨대 배우는 자가 비교하여 살펴보면 그 마땅함을 얻을 것이다. 3년 뒤에 ‘金微山에서 북흉노를 공격했다.’고 쓴 의미 또한 그러하다.[刻石燕然 世之馳志撫掌者 率喜談而樂道之 綱目書此 亦予之乎 夫侵鎬及方 至於涇陽 六月之所以薄伐 然且盡境而還 此固詩人之所美也 北匈奴自肅宗以來 綱目未嘗書其犯邊 今竇憲乃以盛夏興師 攻無罪之虜 出塞至於三千餘里 揭地書之 不没其實 正以著其窮追遠討之罪 曰擊而不曰伐 亦以見師出無名之失 要在學者比而觀之 則得其宜矣 後三年 書擊北匈奴於金微山 其義亦然]” ≪發明≫
역주9 燕然山에……돌아왔다 : 당시 班固가 지어 비석에 새긴 것이 〈封燕然山銘〉으로, ≪文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역주10 文母 : ‘文母’는 周나라 文王의 后妃이자 武王의 어머니인 太姒로, 有莘氏의 딸이다. 훌륭한 덕을 지녀서 德政이 널리 펴지고 風敎가 크게 일어났다고 전하는바, 후대에는 文德이 있는 母后를 가리키거나 또는 后妃에 대한 경칭으로도 쓰인다. 여기에서는 鄧太后의 聖스럽고 善한 덕이 문모와 같음을 말한 것이다.
역주11 (飮)[飤] : 저본에는 ‘飮’으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 註에 의거하여 ‘飤’로 바로잡았다.

자치통감강목(8) 책은 2019.09.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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