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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20)

자치통감강목(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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梁中大同元年이요 魏大統十二年이요 東魏武定四年이라
梁主幸同泰寺하여 講三慧經하고 四月 解講이러니 是夕 浮圖災어늘
梁主曰 此魔也 更宜廣爲法事注+① 魔, 眉波切, 鬼魔也.라하고 遂起十二層浮圖하여 將成 値侯景亂乃止하다
五月 魏涼瓜州亂이러니 討平之하다
魏以史寧爲涼州刺史하니 前刺史宇文仲和 據州不受代어늘 瓜州民張保 殺刺史하니 晉昌民呂興 殺太守하여 以應之注+① 晉昌郡, 當置於隋常樂縣界.하다
宇文泰遣獨孤信怡峯하여 與史寧討之注+② 怡峯, 姓名.할새 寧曉諭吏民하니 率皆歸附호되 獨宇文仲和 據城不下러니 至是하여 獨孤信 襲擒之하다
張保欲殺州主簿令狐整호되 以其人望으로 恐失衆心하여 雖外相敬이나 内忌之注+① 令, 音零. 令狐, 複姓. 整, 其名. 瓜州之望也.하더라
整陽爲親附하여 因使人說保曰 今東軍逼涼州하니 彼勢孤危 宜急分精銳하여 以救之 令狐延保 兼資文武하니 使將兵以往이면 蔑不濟矣리라하니 保從之注+② 東軍, 謂獨孤信之軍東自長安來. 延保, 整字.하다
整行及玉門하여 召豪傑하여 述保罪狀하고 馳還襲之注+③ 五代志 “瓜州玉門縣, 後魏置會稽郡, 又有玉門郡.”할새 先克晉昌하여 斬呂興하고 進擊瓜州하니 州人素信服整이라 皆棄保來降하니 保奔吐谷渾하다
衆議推整爲刺史하니 整曰 吾屬以張保逆亂으로 恐闔州之人 俱陷不義 故相與討誅之하니 今復見推 是效尤也注+④ 左傳曰 “尤而效之, 罪又甚焉.”니라
乃推魏使者張道義하여 行州事하고 具以狀聞하고 而帥宗族鄕里三千餘人하여 入朝하니 累遷侍中하다
秋七月 梁禁用短錢하다
先是 江東 唯建康及三吳荆郢江湘梁益 用錢하고 其餘州郡 雜以穀帛하고 交廣 專以金銀爲貨러니
梁自鑄五銖及女錢으로 二品竝行하고 禁諸古錢注+① 杜佑曰 “梁武帝鑄錢, 肉好周郭, 文曰五銖, 重二銖三絫二黍, 其百文則重一斤二兩. 又別鑄除其肉郭, 謂之公式女錢, 徑一寸, 文曰五銖, 重如新鑄五銖, 二錢竝行. 及其末也, 又有兩柱錢.”이라가 普通中 更鑄鐵錢하니
由是私鑄者多하여 物價騰踊이라 交易者至以車載錢하여 不復計數하고
又或以八十爲百하며 或以七十爲百하며 或以九十爲百하니
梁主患之하여 乃下詔禁之 而人不從이라 錢陌益少하여 至于季年하여 遂以三十五 爲百云注+② 漢志仟之得註 “仟謂千錢, 佰謂百錢, 今俗猶謂百錢爲一佰.” 通作陌.이러라
梁主年高하니 諸子心不相下하여 互相猜忌 邵陵王綸 爲丹陽尹하고 湘東王繹 在江州하고 武陵王紀 在益州하여 皆權侔人主하니
太子綱惡之하여 常選精兵하여 以衛東宮하고 出綸爲南徐州刺史하다
胡氏曰 武帝從殄倫之道하여 昧於君臣之義 父子之恩하니 義方不修하며 家政大壊 已方臨御而諸子已有相圖之心호되 不能知也注+① 殄倫, 殄滅彝倫 爲佛之道者, 歸於殘滅倫理. 義方不修, 謂不敎子也. 左傳 “石碏曰 ‘愛子, 教之以義方, 弗納於邪.’”
綱若以幹蠱爲任하여 起敬起孝하여 爕和兄弟 則雖有急難이나 外侮其禦矣
莫親於兄弟어늘 尙且蓄兵以待之하니 則非吾同氣者 誰實可信이리오
烏呼 武帝不善保國하고 重以簡文하니 雖欲不亡이나 不可得也注+② 簡文, 卽太子綱.니라
凡五十二碑러라
魏以韋孝寬爲并州刺史하여 守玉壁注+① 西魏置并州刺史, 僑治玉壁.하다
魏徙王思政하여 爲荆州刺史하고 使之擧可代者한대 思政擧孝寬하니 宇文泰從之하다
梁討李賁하여 敗之하다
李賁復帥衆하여 自獠中으로 出屯典澈湖하니 衆軍憚之하여 頓湖口하여 不敢進注+① 典澈湖, 當在新昌郡界.이어늘
陳霸先曰 我師老而無援하니 入人心腹하여 若戰不捷이면 豈望生全이리오
今藉其屢奔하여 人情未固하니 正當共出百死하여 决力取之어늘 無故停留하니 時事去矣로다 諸將皆莫應이러니
是夜江水 暴起七丈하여 注湖中이어늘 霸先勒所部兵하여 乗流先進하고 衆軍鼓譟俱前하니 賁衆大潰하여 復竄獠中하다
冬十月 梁以岳陽王詧 爲雍州刺史하다
梁主捨詧兄弟하고 而立太子綱하니 内常愧之하여 寵亞諸子 使迭爲東揚州하여 以慰其心이라
詧兄弟亦内懷不平이러니 至是하여 詧以梁主衰老하고 朝多秕政注+① 秕, 卑履切, 不成粟也. 故以喩政之不成.이라하여 遂蓄財下士하여 招募勇敢하니 左右至數千人이라
以襄陽形勝梁業所基 可圖大功注+② 梁主自襄陽起兵以得天下.이라하여 乃克己爲政하여 撫循士民하고 數施恩惠하며 延納規諫하니 所部稱治러라
十一月 東魏大丞相歡 侵魏하여 圍玉壁하여 不克而還하다
東魏高歡悉山東之衆하여 伐魏하여 至玉壁하여 圍而攻之하여 晝夜不息이어늘 魏韋孝寬 隨機拒之러니
城中 無水하여 汲於汾하니 歡使移汾하여 一夕而畢注+① 於汾水上流決而移之, 不使近城.하고 又於城南 起土山하여 欲乗之以入이어늘 孝寬縛木接樓以禦之
歡鑿地爲十道어늘 孝寬掘長塹邀之하니 每穿至塹 輒擒殺之 塞柴投火하여 以皮排吹之하니 在地道内者 亦皆焦爛注+② 排, 本作韛, 步拜切, 韋囊也, 所以吹火. 鼓排吹之, 火氣入地道, 故敵人在其中者, 皆焦爛.이라
歡以攻車撞城이어늘 孝寬縫布爲幔하여 隨其所向하여 懸空張之하니 車不能壊
歡又縛松麻於竿하여 灌油加火하여 以燒布焚樓어늘 孝寬作長鉤하여 遙割之注+③ 松薪麻骨之燥者, 燒之易燃, 故敵用之. 長鉤, 卽鉤刀也. 杜佑曰 “鉤竿如槍, 兩旁有曲刃, 可以鉤物.”
歡又於城四面 穿地하여 中施梁柱하고 縱火燒之하니 柱折城崩注+④ 歡嘗用此術, 攻鄴以擒劉誕, 故復用之於玉壁.이어늘 孝寬隨處豎木柵以扞之하니 敵不得入이라
城外盡攻擊之術이로되 而城中守禦有餘하고 又奪據其土山하니 歡無如之何하여 乃使祖珽說之使降注+① 珽, 瑩之子也. 珽, 他鼎切.이어늘
孝寬曰 攻者自勞하고 守者常逸하니 孝寬關西男子 必不爲降將軍也리라
珽乃射募格於城中云 能斬孝寬者 拜太尉하고 封郡公호리라하다 孝寬題書背하여 返射城外云 能斬高歡者 准此注+② 募格者, 立賞格以募人.라하다
東魏苦攻五十日 士卒死者七萬人 共爲一塜하다
歡智力皆困하여 因而發疾하여 乃解圍去하니 軍中訛言하여 孝寬以定功弩射殺丞相이라하니
歡聞之하고 勉坐見諸貴하여 使斛律金作敕勒歌하고 自和之하여 哀感流涕注+③ 斛律金, 敕勒部人也, 故使作敕勒歌.
東魏大將軍澄如晉陽하다
高歡病하여 使太原公洋으로 鎭鄴而徵澄하니 赴晉陽하다
魏度支尙書蘇綽卒하다
綽性忠儉하여 常以喪亂未平으로 爲己任하고 薦賢拔能하여 紀綱庶政이어늘 宇文泰推心任之
或出遊 常預署空紙以授綽하여 有須處分하면 隨事施行이라
綽嘗謂爲國之道 當愛人如慈父하고 訓人如嚴師注+① 嘗, 通鑑作常.라하다
每與公卿論議 自晝達夜하여 事無巨細 若指諸掌이러니 積勞成疾而卒이어늘
泰深痛惜之하여 謂公卿曰 蘇尙書平生廉讓이러니 吾欲全其素志하니 則恐悠悠之徒有所未達이라 如厚加贈諡 又乖宿昔相知之心하니 何爲而可注+② 列子楊朱篇 “老子曰 ‘名者, 實之賓而悠悠者, 趨名不已.’” 注“悠悠之人, 專於求虛名, 而不知止.”오하니
令史麻瑶越次進曰 儉約 所以彰其美也注+③ 唐六典曰 “魏晉以來, 令史之任, 用人常輕, 齊․梁․後魏․北齊雖預品秩, 益又微矣.”라하니 泰從之하여 歸葬武功하여 載以布車一乗注+④ 綽, 武功人, 歸葬鄕里.이라
泰與群公歩送之하여 酹酒言曰注+⑤ 酹, 盧對切, 餟祭以酒沃地也. 爾知吾心하고 吾知爾志하여 方欲共定天下어늘 遽捨吾去하니 奈何오하고 因擧聲慟哭하여 不覺巵落於手하다


梁나라 高祖 武帝 蕭衍 中大同 원년이고, 西魏 文帝 元寶炬 大統 12년이고, 東魏 孝静帝 元善見 武定 4년이다.
【綱】 봄 3월에 梁主(蕭衍)가 同泰寺에서 佛書를 강론하였다. 여름 4월에 동태사의 浮圖에 화재가 발생하자, 다시 지었다.
【目】 梁主(蕭衍)가 同泰寺에 행차하여 ≪三慧經≫을 강론하였다. 4월에 강론을 해산하였는데, 이날 저녁에 동태사의 浮圖(불탑)에 화재가 발생하자,
梁主가 말하기를, “이는 마귀의 짓이니, 마땅히 法事를 널리 일으켜야 한다.”라고 하고,注+① 魔는 眉波의 切이니, 마귀이다. 드디어 12층의 浮圖를 짓기 시작하여 완공을 앞두었는데, 侯景의 난을 만나서 중지하게 되었다.
【綱】 5월에 西魏의 涼州와 瓜州에서 난을 일으키자, 토벌하여 평정하였다.
【目】 西魏에서 史寧을 涼州刺史로 삼으니, 前 刺史 宇文仲和가 州를 점거하고 교대하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瓜州의 백성 張保가 刺史를 죽이자, 晉昌의 백성 呂興이 太守를 죽이고는 장보에게 호응하였다.注+① 晉昌郡은 隋나라의 常樂縣 경계에 두었을 것이다.
宇文泰가 獨孤信과 怡峯을 파견하여 史寧과 함께 그들을 토벌하도록 하였는데,注+② 怡峯은 성명이다. 사녕이 관리와 백성들을 깨우쳐 타이르자 대개 모두가 귀의하였으나, 오로지 우문중화만이 城을 점거하고 항복하지 않았다. 이에 이르러 독고신이 습격하여 우문중화를 사로잡았다.
【目】 예전에 張保가 州의 主簿인 令狐整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그가 명망이 있어 인심을 잃을까 두려워하여 비록 겉으로는 서로 공경하였지만 속으로는 매우 꺼렸다.注+① 令의 음은 零이다. 令狐는 複姓이고 整은 그의 이름이니, 瓜州의 望族이다.
영호정이 거짓으로 가까이 붙어 있으면서 그로 인해 사람을 시켜 장보를 설득하기를 “지금 東軍이 涼州를 압박하고 있으니, 양주의 형세가 고립되고 위태로운 상황이라, 마땅히 급히 정예병을 나누어 그곳을 구원해야 합니다. 令狐延保가 文武의 자질을 겸비하였으니, 병사들을 거느리고 가게 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니, 장보가 그 말대로 따랐다.注+② 東軍은 獨孤信의 군대가 동쪽인 長安에서 온 것을 말한다. 延保는 令狐整의 字이다.
영호정이 가다가 玉門에 이르러 호걸들을 불러 모아 장보의 죄상을 말하고 말을 달려 되돌아가서 장보를 습격하였다.注+③ ≪五代志≫를 살펴보면 “瓜州의 玉門縣에는 後魏(北魏)때에 會稽郡을 두었고, 또 玉門郡을 두었다.”라고 하였다. 먼저 晉昌에서 승리하여 呂興의 목을 베고 瓜州로 진격하니, 과주 사람들이 평소에 영호정을 믿고 복종하였으므로 모두 장보를 버리고 와서 항복하자, 장보는 吐谷渾으로 달아났다.
여러 사람들이 논의하여 영호정을 추대하여 刺史로 삼으려하자, 영호정이 말하기를, “우리들은 장보가 일으킨 반역으로 인해 州 전체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不義에 빠질까 두려워하였소. 그런 까닭으로 함께 그를 토벌하여 죽인 것인데, 지금 다시 추대를 받는다면 이는 더욱 심하게 그를 본받는 것이요.”라고 하였다.注+④ ≪春秋左氏傳≫에 이르기를 “남을 욕하면서 그대로 본받는다면 죄가 더 크다.”라고 하였다.
이에 西魏에서 파견한 使臣인 張道義를 추대하여 行州事로 삼고 상황을 갖추어서 보고하였으며, 〈영호정은〉 종족과 고향 사람들 3천여 명을 이끌고 들어가 조회하였으니, 여러 차례 진급하여 侍中에 이르렀다.
【綱】 가을 7월에 梁나라가 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目】 이에 앞서 江東에서는 建康과 三吳ㆍ荆州ㆍ郢州ㆍ江州ㆍ湘州ㆍ梁州ㆍ益州에서만 錢을 사용하였고, 그 나머지 州와 郡에서는 곡식과 비단을 섞어서 사용하였으며, 交州ㆍ廣州에서는 오로지 금과 은을 화폐로 사용하였다.
梁나라가 五銖錢과 女錢을 주조하면서부터 두 종류를 함께 통용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옛날 錢은 쓰지 못하게 하였다.注+① 杜佑가 말하기를, “梁 武帝가 錢을 주조하였는데, 동전에 구멍[好]을 뚫고 둘레[肉]를 만들고 구멍과 둘레에 테두리[周郭]를 만들어 ‘五銖’의 문양을 새겼다. 무게는 2銖 3絫 2黍이며, 100文은 무게가 1근 2냥이다. 또 따로 주조한 錢은 둘레의 테두리를 제거하여 ‘公式女錢’이라 하였으니, 지름이 1寸이고 ‘五銖’의 문양을 새겼다. 무게는 새로 주조한 五銖錢과 같았으며, 두 가지 錢을 함께 통용하였다. 말년에 이르러 또 兩柱錢을 만들었다. 연간에 다시 鐵錢을 주조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사적으로 錢을 주조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물가가 급등하여 교역을 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수레에 錢을 실어 다시 숫자를 계산하지 않았다.
또 어떤 지역에서는 80文을 100文으로 치기도 하였고, 어떤 지역에서는 70文을 100文으로 치기도 하였으며, 어떤 지역에서는 90文을 100文으로 치기도 하였다.
梁主(蕭衍)가 이를 근심하여 詔書를 내렸으나 사람들이 따르지 않으므로, 錢陌(돈을 세는 단위)이 더욱 줄어들어 말년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35文을 100文으로 쳤다.注+② ≪漢書≫ 〈食貨志〉를 살펴보면 ‘仟佰之得’의 註에 “仟은 千錢을 말하고, 佰은 百錢을 말한다. 지금 풍속에 百錢을 ‘一佰’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하였다. 〈佰은〉 ‘陌’과 통용한다.
【綱】 8월에 梁나라가 邵陵王 蕭綸을 南徐州刺史로 삼았다.
【目】 梁主(蕭衍)가 나이가 많았는데, 여러 아들이 마음속으로 서로 낮추려고 하지 않아 서로 시기하였다. 邵陵王 蕭綸을 丹陽尹으로 삼고, 湘東王 蕭繹을 江州에 있게 하였으며, 武陵王 蕭紀를 益州에 있게 하여 모두 권력이 人主와 같았다.
太子 蕭綱이 이를 싫어하여 항상 정예병을 선발하여 東宮을 지키도록 하였고, 소륜을 내보내어 南徐州刺史로 삼았다.
【目】 胡氏(胡寅)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梁 武帝가 人倫을 해치는 道를 따라 君臣 사이의 의리와 父子 사이의 은혜에 어두워 올바른 방법으로 자식을 가르치지 못하였으며, 집안 일이 크게 무너졌다. 이미 한창 國政을 다스릴 적에 여러 아들이 벌써 서로 도모하려는 마음을 품었는데도 알지 못했다.注+① ‘殄倫’은 彝倫을 해쳐 멸하는 것이니, 佛道를 일삼는 자가 倫理를 해쳐 멸하게 하는 데로 귀의하는 것이다. ‘義方不修’는 자식을 가르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 ≪春秋左氏傳≫ 隱公 3년에 “石碏이 말하기를 ‘아들을 사랑한다면 그에게 바른길로 가도록 가르쳐서 잘못된 곳으로 빠져들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하였다.
蕭綱이 만약 부친의 일을 계승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여겨 공경하고 효도하여 형제들과 화합했다면 비록 위급한 환난이 있더라도 외부로부터의 수모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형제보다 친한 사이는 없는데, 오히려 병력을 모아 대적하였으니, 자신의 혈육이 아닌 사람 가운데 누구를 실제 믿을 수가 있었겠는가.
아, 武帝는 나라를 잘 보존하지 못하였고, 簡文帝(蕭綱)가 이를 거듭하였으니, 비록 망하지 않으려 해도 어쩔 수가 없었다.”注+② 簡文帝는 바로 太子 蕭綱이다.
【綱】 東魏가 石經을 鄴城으로 옮겼다.
【目】 모두 52개의 비석이었다.
【綱】 西魏에서 韋孝寬을 并州刺史로 삼아 玉壁을 지키게 하였다.注+① 西魏가 幷州刺史를 설치하고 玉壁에 하였다.
韋孝寬韋孝寬
【目】 西魏에서 王思政을 옮겨 荆州刺史로 삼고, 그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할 사람을 천거하도록 하였다. 왕사정이 韋孝寬을 천거하니, 宇文泰가 그대로 따랐다.
【綱】 梁나라에서 李賁을 토벌하여 패배시켰다.
【目】 李賁이 다시 무리를 이끌고 獠族 지역에서 나와 典澈湖에 주둔하니, 많은 병사들이 꺼려하여 호수 입구에 머무르면서 감히 나아가지 못하였다.注+① 典澈湖는 新昌郡의 경계에 있을 것이다.
陳霸先이 말하기를, “우리 군대는 출병한 지가 오래이며 원조도 없으니, 남의 뱃속에 들어온 것과 같아 만약 전투를 하여 승리하지 못하면 어찌 온전히 살기를 바라겠는가.
지금 저들이 여러 차례 도망친 덕에 사람들의 마음이 굳건하지 않으니, 바로 함께 나아가 백 번이라도 죽음을 무릅쓰고 온 힘을 다해 빼앗아야 하는데, 아무런 까닭 없이 머물러 있으니, 제때에 해야 할 일을 놓치게 된다.”라고 하였으나, 諸將이 모두 호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 밤 강물이 갑자기 7丈이나 불어나 호수 안으로 쏟아지자, 진패선이 자신의 휘하 병력을 이끌고 물길을 타고 앞서 나가고, 많은 군대가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며 함께 앞으로 나가니, 이분의 무리들이 크게 무너져 다시 獠族 지역으로 달아났다.
【綱】 겨울 10월에 梁나라가 岳陽王 蕭詧을 雍州刺史로 삼았다.
【目】 梁主(蕭衍)가 蕭詧 형제를 버리고 太子 蕭綱을 세웠는데, 마음으로 늘 부끄러워하여 〈소찰 형제를〉 여러 아들에게 버금가도록 총애하였으므로, 그들에게 번갈아 東揚州刺史를 맡도록 하여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었다.
소찰 형제 역시 마음속으로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소찰이 梁主가 늙고 쇠약하며 조정에서 대부분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겨注+① 秕(쭉정이)는 卑履의 切이니, 곡식의 알이 차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비유한다. 마침내 재물을 모으고 선비들에게 자신을 낮추어 용감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니, 좌우에 있는 사람이 수천 명에 이르렀다.
襄陽은 지세가 험준한 요새이며 梁나라가 大業을 닦은 터전이니, 큰 공을 꾀할 수 있다고 여기고注+② 梁主(蕭衍)가 襄陽에서 병력을 일으켜 천하를 얻었다. 私慾을 극복하고 정치를 하여 士民을 어루만지고 돌보며 자주 은혜를 베풀고 도리에 맞는 간언을 받아들이니, 관할 지역에서 잘 다스린다고 칭송하였다.
【綱】 11월에 東魏의 大丞相 高歡이 西魏를 침략하여 玉壁을 포위했다가 이기지 못하고 돌아왔다.
【目】 東魏의 高歡이 山東의 모든 병력을 동원하여 西魏를 정벌하려고 玉壁에 이르러 포위하여 공격하면서 밤낮으로 쉬지 않았는데, 서위의 韋孝寬이 기회와 상황에 따라 방어하였다.
鉤竿鉤竿
성안에 물이 없어 汾水에서 물을 길어왔는데, 고환이 분수의 물줄기를 옮기도록 시켜 하룻밤 사이에 일을 마치고,注+① 汾水의 상류를 터서 물줄기를 옮겨서 성 가까이로 흐르지 못하게 한 것이다. 또 성의 남쪽에 土山을 쌓아서 그곳에 올라 성으로 들어가고자 하니, 위효관이 나무를 묶어 城樓에 연결시켜 이를 막았다.
고환이 땅을 파서 10개의 길을 만들자, 위효관이 긴 해자를 파서 그들을 기다렸는데, 매번 땅을 뚫다가 해자에 도달하면 번번이 그들을 사로잡아 죽였다. 땔나무로 가로막아 불을 질러 가죽으로 만든 풀무로 바람을 불어 번지도록 하니, 땅 길 속에 있던 자들이 모두 불에 탔다.注+② 排(풀무)는 一本에는 韛로 되어 있으니, 步拜의 切로, 가죽 주머니인데 바람을 불어 불을 붙이는 것이다. 가죽 주머니를 잡고 바람을 불어 불길이 땅 길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속에 있던 적들이 모두 불에 타서 죽었다.
고환이 공격용 수레로 성벽을 부수자, 위효관이 베를 꿰매어 장막을 만들어 공격해오는 방향에 따라 허공에 매달아 펼치니, 수레가 성벽을 무너뜨리지 못했다.
고환이 또 장대에 소나무와 麻骨을 묶어서 기름을 뿌려서 불을 붙여서 베를 불태워 城樓를 불사르려고 하자, 위효관이 긴 갈고리를 만들어서 멀리서 잘라내었다.注+③ 마른 소나무 장작과 麻骨(삼대)은 불을 붙이기가 쉽기 때문에 적들이 사용한 것이다. ‘長鉤’는 굽은 칼날이다. 杜佑가 말하기를 “鉤竿은 창과 같아 양쪽에 굽은 칼날이 있는데, 물건을 갈고리처럼 걸 수 있다.”라고 하였다.
고환이 또 성의 사방에 땅굴을 파서 그 사이에 들보와 기둥을 설치하고 불을 놓아 태우자 기둥이 부러지면서 성이 무너졌는데,注+④ 高歡이 예전에 이런 방법을 써서 鄴城을 공격하여 劉誕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玉壁에서 다시 이 방법을 쓴 것이다. 위효관이 또 무너진 곳을 따라 木柵을 세워 이를 막으니, 적들이 성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目】 성 밖에서는 공격하는 계책을 다 썼으나, 성안에서는 지키고 방어하는 데 여유가 있었고, 또 〈韋孝寬이〉 土山을 빼앗아서 점거하니, 高歡은 어찌할 방도가 없어 이에 祖珽을 시켜 〈위효관을〉 설득하여 항복하도록 하자,注+① 祖珽은 祖瑩의 아들이다. 珽은 他鼎의 切이다.
위효관이 말하기를, “공격하는 사람은 스스로 수고롭고, 방어하는 사람은 항상 편안하오. 나 위효관은 關西의 남자로, 항복하는 장군은 되지 않을 것이오.”라고 하였다.
조정이 이에 성안에다 포상을 내걸며 사람을 불러 모으기 위한 화살을 쏘았는데, “위효관의 목을 베는 자에게는 太尉로 임명하고, 郡公에 봉해줄 것이다.”라고 적혀 있었다. 위효관이 뒷면에 글을 써서 성 밖으로 다시 화살을 쏘았는데, “고환의 목을 베는 자에게는 이와 동일하게 포상할 것이다.”라고 적혀 있었다.注+② ‘募格’은 포상을 내세워 사람을 모으는 것이다.
東魏가 고생스레 50일 동안 공격하였는데, 전사한 士卒 7만 명을 하나의 무덤에 함께 매장하였다.
고환은 지혜와 힘이 모두 소진되어 그로 인해 병이 나서 포위를 풀고 떠났는데, 軍中에서는 와전되어 위효관이 로 승상을 쏘아 죽였다고 하였다.
고환이 그 소식을 듣고 힘을 내어 앉아 여러 貴公들을 보고는 斛律金으로 하여금 〈敕勒歌〉를 연주하도록 하고 스스로 화답하며 서럽게 눈물을 흘렸다.注+③ 斛律金은 敕勒部 사람이므로, 〈敕勒歌〉를 부르도록 시킨 것이다.
高歡高歡
【綱】 東魏의 大將軍 高澄이 晉陽으로 갔다.
【目】 高歡이 병이 나서 太原公 高洋을 시켜 鄴城을 진수하게 하고 高澄을 부르니, 고징이 晉陽으로 갔다.
【綱】 西魏의 度支尙書 蘇綽이 卒하였다.
【目】 蕭綽은 성품이 충성스럽고 검소하여 항상 喪亂이 평정되지 않은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여겼고, 어진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을 추천하고 선발하여 여러 가지 政務에 기강이 바로 섰는데, 宇文泰가 마음을 미루어 그를 신임하였다.
우문태가 외부로 나갈 일이 있을 때면 항상 미리 서명한 빈 종이를 소작에게 주어서 처분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일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였다.
소작이 항상 말하기를, “나라를 위하는 길은 마땅히 자애로운 아버지처럼 사람들을 사랑하고, 엄격한 스승처럼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注+① 嘗은 ≪資治通鑑≫에 ‘常’으로 되어 있다.
늘 公卿들과 논의할 때면 낮부터 밤까지 일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손바닥을 가리키는 것처럼 쉽게 처리하였는데, 피로가 누적되어 병이 나서 죽었다.
우문태가 매우 애통해하면서 公卿에게 말하기를, “蕭尙書는 평생토록 청렴하고 사양하였는데 내가 그의 평소 뜻을 온전히 해주려고 하니, 보통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할까 우려되오. 만일 후하게 諡號를 내리면 또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마음에 어긋남이 있을 것이니, 어찌하면 좋겠소?”라고 하였다.注+② ≪列子≫ 〈楊朱〉篇을 살펴보면, “老子가 말하기를, ‘명성은 실질의 손님인데, 悠悠한 사람은 명성을 쫓으면서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였는데, 그 注에 “悠悠한 사람은 헛된 명성을 구하는 데 전념하면서 그칠 줄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令史 麻瑶가 순서를 뛰어넘어 나아가 말하기를 “검소하고 간략하게 하는 것이 그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라고 하니,注+③ ≪唐六典≫에 이르기를 “魏晉時代 이후로 令史의 직임에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늘 경시되었으며, 齊ㆍ梁ㆍ後魏(北魏)ㆍ北齊에서 비록 품계에 들었으나, 더욱 미미해졌다.”라고 하였다. 우문태가 그의 말을 따라 베로 싼 수레 한 대에 싣게 하고서 武功에 돌아가 장사 지내도록 하였다.注+④ 蕭綽은 武功 사람이니, 향리로 돌려보내 장사 지내게 한 것이다.
우문태와 여러 公들이 걸어서 전송하면서 땅에 술을 부으며 말하기를,注+⑤ 酹(붓다)는 盧對의 切이니, 제사를 마치고 술을 땅에 붓는 것이다. “그대는 나의 마음을 알아주었고 나는 그대의 뜻을 알아주어 함께 천하를 평정하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나를 버리고 가니 어찌한단 말인가.”라고 하고, 이어서 소리를 내어 슬피 울다가 손에서 술잔이 떨어지는 줄도 몰랐다.


역주
역주1 梁主講佛書……復作之 : “魏主가 佛書를 강론한 것에 ‘친히[親]’라고 기록한 것은 특이하게 여긴 것이다.(기축년(509)) 여기에서 ‘親’이라고 기록하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 일찍이 두 번이나 捨身을 하였으니 친히 강론한 것은 특이하게 여길 것이 못 된다. 사전에 두 번이나 ≪𣵀槃經≫을 강론하였으나 기록하지 않았는데(이해(545), 中大同 3년(547)) 여기서는 어째서 기록하였는가. 浮圖에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다. 위에서 ‘同泰寺에서 佛書를 강론하였다.[講佛書同泰寺]’라고 기록하고, 이어서 ‘동태사의 浮圖에 화재가 발생하였다.[同泰浮圖災]’라고 기록하여, 두 번이나 동태사를 기록하였으니 感應의 효과를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다시 지었으니 어리석음이 또한 심하다. 기록하여 매우 나무란 것이다.[魏主講佛書書親 異之也(己丑年) 此其不書親 何 嘗再捨身 則親講不足異矣 前再講𣵀槃 不書(是年 中大同三年) 此何以書 爲浮圖災書也 上書講佛書同泰寺 繼書同泰浮圖災 再書同泰 所以著感應之效也 而復作之 愚亦甚矣 書 深譏之]” ≪書法≫“人火를 火라 하고 天火를 災라 한다. 梁主가 國事를 버려두고 佛書를 강론하였으니, 하늘이 이미 그 浮圖에 불을 질러 경고한 것이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더욱 증설하여 넓혔다. ≪資治通鑑綱目≫에서 ‘災’라고 기록하고 ‘다시 지었다.[復作]’라고 기록하였으니, 매우 나무란 것이다.[人火曰火 天火曰災 梁主捨國事而講佛書 天旣火其浮圖以警之矣 猶不知悟 方更增而廣之 綱目書災 書復作 所以深譏之也]” ≪發明≫
역주2 短錢 : 실제 가치는 1백 錢이 안 되나 1백 전으로 삼아 사용하던 돈으로 短陌이라고도 한다.
역주3 普通 : 梁主(蕭衍) 때의 年號로, 520년에서 526년까지이다.
역주4 : ≪漢書≫에는 ‘佰’이 ‘伯’으로 되어 있다.
역주5 梁以邵陵王綸爲南徐州刺史 : “梁主가 친히 임금 자리에 있었는데도 아들들이 이미 다툴 마음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아들이 州의 刺史로 나가자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하였다.[梁主親在上 而諸子已有爭心矣 故其刺州也 悉書之]” ≪書法≫
역주6 (■)[也] : 저본의 글자는 판독할 수 없으나, ≪資治通鑑綱目≫ 奎7512 판본에 의거하여 ‘也’로 바로잡았다.
역주7 東魏遷石經于鄴 : “기록한 것은 經書를 존중한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은 石經을 누차 기록했다. 그러므로 석경을 세운 것을 기록하고(漢나라 靈帝 熹平 4년(175)), 석경을 보충한 것을 기록하고(梁나라 戊戌年 北魏(518)), 석경을 옮긴 것을 기록하고(이해 東魏(546)), 석경을 洛陽으로 옮긴 것을 기록하고(陳나라 己亥年(579) 北周), 석경이 이룩된 것을 기록하였다.(唐나라 文宗 開成 3년(838))[書 尊經也 綱目於石經屢書之 是故立石經書(漢靈帝熹平四年) 補石經書(梁戊戌年魏) 遷石經書(是年魏) 徙石經于洛陽書(陳己亥年周) 石經成書(唐文宗開成二年)]” ≪書法≫
역주8 僑治 : 어느 지역이 망한 뒤 다른 지역에 治所를 두고, 이전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역주9 定功弩 : 멀리 나가는 대형 화살의 일종이다.(≪資治通鑑新注≫, 陝西人民出版社, 1998)

자치통감강목(20) 책은 2022.11.0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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