凡正統, 周王繼世曰子某立, 注云是爲某王
注+如安王之類. 非子則各以其屬, 如顯王之類. 不言卽位者, 古者嗣君定位初喪, 踰年而後卽位. 戰國末年, 此禮猶在, 如秦昭王薨, 次年十月, 孝文王乃卽位, 三日而薨是也. 故舊史言立而不言卽位, 今從之., 秦更號曰王,
初幷天下, 更號曰皇帝
注+始皇初卽王位時, 未有天下, 自從無統之例. 雖用周王繼世之法, 亦不書卽位. 及幷天下, 又未嘗改行卽位之禮, 但稱更號耳., 繼世曰某襲位
注+胡亥從本文..
漢以後, 創業中興曰王卽皇帝位
注+漢高祖已稱漢王, 晉元帝已稱晉王, 故但稱王. 唯光武‧昭烈, 各以其號書. ◑晉‧隋‧唐創業時未有天下, 自從無統之例., 繼世曰太子某卽位
注+漢惠帝以下用此例, 古禮已廢, 從本文也. 非太子則又隨事書之., 有故則隨事書之
注+如秦子嬰‧漢文帝之類..
其有故者, 乃隨事書之
注+如燕平‧楚橫‧齊法章‧楚完..
人所立者, 曰某尊某爲某
注+項籍尊義帝之類., 或曰某國立某爲某, 或曰某人立某爲某王
注+如秦嘉立景駒之類., 或曰某王某立某爲某王.
凡僭國始稱帝者曰某號姓名稱皇帝
注+如魏王曹丕‧宋王劉裕‧梁王晃之類., 繼世曰太子某立
注+如魏太子叡..
復國曰某復立爲某王
注+如拓跋珪之類., 復號曰某國復稱王
注+如西秦之類..
凡不成君者, 其初立用列國以下例, 惟所當
注+如劉信‧劉玄之類..
凡無統, 周秦之間, 惟秦繼世, 特從周王例, 諸國仍用列國例.
凡始建都曰都
注+高帝都櫟陽, 帝玄都宛, 光武都洛陽., 自他所來徙曰徙都
注+韓徙都鄭, 秦徙都咸陽. ○凡言西都某‧北都某者, 亦此類而從本文耳., 屢徙而後定曰定都
注+漢高帝至長安, 始定徙都..
事之微者曰某遷于某
注+如楚遷于鉅陽之類., 國之微者曰某徙居某
注+如衛徙居野王之類..
徙封曰徙封
注+如楚黃歇徙封于吳之類, 見其强橫無君之實, 餘入封拜例., 爲人所徙曰某人徙某人于某地
注+如楚人徙魯于莒之類..
凡起兵以義者曰起兵
注+如秦末諸侯, 漢劉崇‧翟義‧劉縯之類, 漢末關東州郡., 其起雖不義, 而所與敵者, 又不得以盜賊名之, 則曰兵起
注+如新莽時州郡及樊崇‧刁子都之屬..
凡國家無主, 四方據州郡稱牧守者, 曰某人自爲某‧自稱某‧自領某官
注+袁紹‧曹操之類., 其傳襲各隨其事書之
注+孫權‧袁尙之類..
凡天子已稱皇帝, 而復加他號者, 隨事書之
注+如漢陳聖劉太平‧周天元‧唐尊號之類..
凡以國與人者, 子弟曰傳
注+趙主父之類., 他人曰讓
注+燕噲之類..
注+舊本在改元門之末, 今按目錄次序而移於此.
4. 즉위卽位
건도建都, 기병起兵, 가호加號, 전국傳國에 관한 사항
무릇
정통正統은,
주周나라 왕이 선왕을 계승하면 “아들
모某가 섰다.[子某立]”라 하고, 주석에서 “바로
모왕某王이다.[是爲某王]”
注+① 예를 들면 이다. 자식이 아니면 각각 그 친속親屬으로 하였는데, 예를 들면 이다. 즉위卽位라고 하지 않은 것은 옛날에 사군嗣君은 초상初喪 때 정위定位를 하고 해를 넘긴 뒤에 즉위를 하였기 때문이다. 전국戰國시대 말년末年에도 이 예법이 존속되었는데, 예를 들면 가 그것이다. 그러므로 구사舊史에서는 ‘입立’이라 하고 ‘즉위卽位’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것을 따른다.라 하였다.
, 처음 천하를 통일하였을 때 호칭을 고쳐 ‘
황제皇帝’
注+② 라 하였고, 선왕을 계승하면 “
모某가 제위를 계승하였다.[某襲位]”
注+③ 라 하였다.
◑漢나라 이후는,
창업創業이나
중흥中興을 하면 “
왕王이
황제皇帝에 즉위하였다.[王卽皇帝位]”
注+① 오직 ◑라 하였고, 선왕을 계승하면 “
태자太子 모某가 즉위하였다.[太子某卽位]”
注+② 하였는데, 고례古禮가 이미 폐지되었으므로 본문本文을 따랐다. 태자太子가 아니면 또 사정事情에 따라 썼다.라 하였고, 까닭이 있으면 사안에 따라 썼다.
注+③ 예를 들면 이다.
무릇 열국列國의 계승은 쓰지 않았으나 사건으로 인한 것은 주석에서 나타내었다.
그 까닭이 있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썼다.
注+① 예를 들면 이다.
무릇 나라를 세워
자립自立한 경우는 “
모某가 자립하여
모왕某王이 되었다.[某自立爲某王]”
注+① 예를 들면 이다.라 하였다.
◑사람들이 추대하여 세운 경우는 “
모某가
모某를 추대하여
모某로 삼았다.[某尊某爲某]”
注+① 이다.라 하였고, 혹은 “
모국某國이
모某를 세워
모某로 삼았다.[某國立某爲某]”라 하였고, 혹은 “
모인某人이
모某를 세워
모왕某王으로 삼았다.[某人立某爲某王]”
注+② 예를 들면 이다.라 하였고, 혹은 “
모왕某王 모某가
모某를 세워
모왕某王으로 삼았다.[某王某立某爲某王]”라 하였다.
무릇
참국僭國이 처음
황제皇帝를
칭稱한 경우는 “
모호某號 성명姓名이
황제皇帝를 칭하였다.[某號姓名稱皇帝]”
注+① 예를 들면 이다.라 하였고, 계승을 하면 “
태자太子 모某가 섰다.[太子某立]”
注+② 예를 들면 이다.라 하였다.
◑처음 왕王을 칭한 경우는 “성명姓名이 모왕某王을 칭하였다.[姓名稱某王]”라 하였고, 계승을 하면 ‘사嗣’라 하였다.
◑나라를 회복하면 “
모某가 다시 즉위하여
모왕某王이 되었다.[某復立爲某王]”
注+① 예를 들면 이다.라 하였고, 호칭을 회복하면 “
모국某國이 다시
왕王을 칭하였다.[某國復稱王]”
注+② 예를 들면 이다.라 하였다.
무릇
불성군不成君은 그가 처음 섰을 때
열국列國 이하의 범례를 사용해야 마땅하다.
注+① 예를 들면 이다.
무릇 무통無統은 주周나라와 진秦나라 사이에는 오직 진秦나라만 계승을 하였으므로 특별히 주周나라 왕王의 범예를 따랐고, 제국諸國은 그대로 열국列國의 범례를 썼다.
한漢나라와 진晉나라 이후부터는 참국僭國의 범례를 썼다.
단
칭제稱帝한 경우는
성姓을 쓰지 않았다.
注+① 예를 들면 이다.
무릇 처음 도읍을 세운 것을 ‘
도都’라 하였고
注+① 이다., 다른 곳에서 와서 옮긴 것을 ‘
사도徙都’라 하였으며
注+② 이다. ○무릇 “서쪽으로 가서 모某를 도읍으로 삼았다.[西都某]”, “북쪽으로 가서 모某를 도읍으로 삼았다.[北都某]”라 한 것 또한 이런 경우이지만 본문本文을 따랐을 뿐이다., 여러 번 옮긴 뒤에 정한 것을 ‘
정도定都’라 하였다.
注+③ 이다.
사안이 작은 경우는 “
모某가 어디로 천도하였다.[某遷于某]”
注+④ 예를 들면 이다.라 하였고, 나라가 작은 경우는 “
모某가 어디로 옮겼다.[某徙居某]”
注+⑤ 예를 들면 이다.라 하였다.
옮겨 봉한 것은 ‘
사봉徙封’이라 하였고
注+⑥ 예를 들면 로 황헐이 강하고 횡포하여 임금을 무시한 사실을 드러내었다. 나머지는 봉배封拜의 범례에 들어 있다., 다른 사람이 옮겨준 것은 “
모인某人이
모인某人을
모지某地로 옮겼다.[某人徙某人于某地]”
注+⑦ 예를 들면 이다.라 하였다.
무릇
정의正義에 따라 군사를 일으킨 것을 ‘
기병起兵’이라 하고
注+① 예를 들면 진秦나라 말기의 제후諸侯, 한漢나라 유숭劉崇과 적의翟義와 유연劉縯의 경우, 등이다., 그 군사를 일으킨 것이 비록 정의롭지 않더라도 더불어 싸우는 상대가 또 그들을
도적盜賊으로 규정할 수 없으면 ‘
병기兵起’라 하였다.
注+② 예를 들면 이다.
무릇
국가國家에 임금이 없고
사방四方에서
주군州郡에 근거하며
목수牧守(州郡의 장관)라 칭한 경우는 “
모인某人이 스스로
모某가 되다.[某人自爲某]”, “
모某라 자칭하였다.[自稱某]”, “스스로
모관某官을 총괄하였다.[自領某官]”
注+① 이다.라 하였고, 그
전습傳襲은 각각 그 사안에 따라 기록하였다.
注+② 이다.
무릇
천자天子가 이미
황제皇帝라 칭하였는데 다시 다른
칭호稱號를 추가한 경우는 사안에 따라 기록하였다.
注+① 예를 들면 이다.
무릇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경우,
자제子弟면 ‘
전傳’
注+① 이다.이라 하였고,
타인他人이면 ‘
양讓’
注+② 이다.이라 하였다.
注+③ 구본舊本에는 개원문改元門의 끝에 있었는데, 이제 목록目錄의 차서次序를 감안하여 여기로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