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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

자치통감강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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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卽位
凡正統, 周王繼世曰子某立, 注云是爲某王注+如安王之類. 非子則各以其屬, 如顯王之類. 不言卽位者, 古者嗣君定位初喪, 踰年而後卽位. 戰國末年, 此禮猶在, 如秦昭王薨, 次年十月, 孝文王乃卽位, 三日而薨是也. 故舊史言立而不言卽位, 今從之., 秦更號曰王,
初幷天下, 更號曰皇帝注+始皇初卽王位時, 未有天下, 自從無統之例. 雖用周王繼世之法, 亦不書卽位. 及幷天下, 又未嘗改行卽位之禮, 但稱更號耳., 繼世曰某襲位注+胡亥從本文..
漢以後, 創業中興曰王卽皇帝位注+漢高祖已稱漢王, 晉元帝已稱晉王, 故但稱王. 唯光武‧昭烈, 各以其號書. ◑晉‧隋‧唐創業時未有天下, 自從無統之例., 繼世曰太子某卽位注+漢惠帝以下用此例, 古禮已廢, 從本文也. 非太子則又隨事書之., 有故則隨事書之注+如秦子嬰‧漢文帝之類..
凡列國繼世不書, 因事注中見之.
其有故者, 乃隨事書之注+如燕平‧楚橫‧齊法章‧楚完..
凡建國自立者, 曰某自立爲某王注+如陳勝之類..
人所立者, 曰某尊某爲某注+項籍尊義帝之類., 或曰某國立某爲某, 或曰某人立某爲某王注+如秦嘉立景駒之類., 或曰某王某立某爲某王.
凡僭國始稱帝者曰某號姓名稱皇帝注+如魏王曹丕‧宋王劉裕‧梁王晃之類., 繼世曰太子某立注+如魏太子叡..
始稱王者, 姓名稱某王, 其繼世曰嗣.
復國曰某復立爲某王注+如拓跋珪之類., 復號曰某國復稱王注+如西秦之類..
凡簒賊, 自見簒弑例.
凡不成君者, 其初立用列國以下例, 惟所當注+如劉信‧劉玄之類..
凡無統, 周秦之間, 惟秦繼世, 特從周王例, 諸國仍用列國例.
自漢晉以後, 用僭國例,
但稱帝者不書姓注+如晉王炎‧齊王道成之類..
凡始建都曰都注+高帝都櫟陽, 帝玄都宛, 光武都洛陽., 自他所來徙曰徙都注+韓徙都鄭, 秦徙都咸陽. ○凡言西都某‧北都某者, 亦此類而從本文耳., 屢徙而後定曰定都注+漢高帝至長安, 始定徙都..
事之微者曰某遷于某注+如楚遷于鉅陽之類., 國之微者曰某徙居某注+如衛徙居野王之類..
徙封曰徙封注+如楚黃歇徙封于吳之類, 見其强橫無君之實, 餘入封拜例., 爲人所徙曰某人徙某人于某地注+如楚人徙魯于莒之類..
凡起兵以義者曰起兵注+如秦末諸侯, 漢劉崇‧翟義‧劉縯之類, 漢末關東州郡., 其起雖不義, 而所與敵者, 又不得以盜賊名之, 則曰兵起注+如新莽時州郡及樊崇‧刁子都之屬..
凡國家無主, 四方據州郡稱牧守者, 曰某人自爲某‧自稱某‧自領某官注+袁紹‧曹操之類., 其傳襲各隨其事書之注+孫權‧袁尙之類..
凡天子已稱皇帝, 而復加他號者, 隨事書之注+如漢陳聖劉太平‧周天元‧唐尊號之類..
凡以國與人者, 子弟曰傳注+趙主父之類., 他人曰讓注+燕噲之類..注+舊本在改元門之末, 今按目錄次序而移於此.


4. 즉위卽位
건도建都, 기병起兵, 가호加號, 전국傳國에 관한 사항
무릇 정통正統은, 나라 왕이 선왕을 계승하면 “아들 가 섰다.[子某立]”라 하고, 주석에서 “바로 모왕某王이다.[是爲某王]”注+① 예를 들면 이다. 자식이 아니면 각각 그 친속親屬으로 하였는데, 예를 들면 이다. 즉위卽位라고 하지 않은 것은 옛날에 사군嗣君초상初喪정위定位를 하고 해를 넘긴 뒤에 즉위를 하였기 때문이다. 전국戰國시대 말년末年에도 이 예법이 존속되었는데, 예를 들면 가 그것이다. 그러므로 구사舊史에서는 ‘’이라 하고 ‘즉위卽位’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것을 따른다.라 하였다.
◑漢나라 이후는, 창업創業이나 중흥中興을 하면 “황제皇帝에 즉위하였다.[王卽皇帝位]”注+ 오직 라 하였고, 선왕을 계승하면 “태자太子 가 즉위하였다.[太子某卽位]”注+하였는데, 고례古禮가 이미 폐지되었으므로 본문本文을 따랐다. 태자太子가 아니면 또 사정事情에 따라 썼다.라 하였고, 까닭이 있으면 사안에 따라 썼다.注+③ 예를 들면 이다.
무릇 열국列國의 계승은 쓰지 않았으나 사건으로 인한 것은 주석에서 나타내었다.
그 까닭이 있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썼다.注+① 예를 들면 이다.
무릇 나라를 세워 자립自立한 경우는 “가 자립하여 모왕某王이 되었다.[某自立爲某王]”注+① 예를 들면 이다.라 하였다.
◑사람들이 추대하여 세운 경우는 “를 추대하여 로 삼았다.[某尊某爲某]”注+이다.라 하였고, 혹은 “모국某國를 세워 로 삼았다.[某國立某爲某]”라 하였고, 혹은 “모인某人를 세워 모왕某王으로 삼았다.[某人立某爲某王]”注+② 예를 들면 이다.라 하였고, 혹은 “모왕某王 를 세워 모왕某王으로 삼았다.[某王某立某爲某王]”라 하였다.
무릇 참국僭國이 처음 황제皇帝한 경우는 “모호某號 성명姓名황제皇帝를 칭하였다.[某號姓名稱皇帝]”注+① 예를 들면 이다.라 하였고, 계승을 하면 “태자太子 가 섰다.[太子某立]”注+② 예를 들면 이다.라 하였다.
◑처음 을 칭한 경우는 “성명姓名모왕某王을 칭하였다.[姓名稱某王]”라 하였고, 계승을 하면 ‘’라 하였다.
◑나라를 회복하면 “가 다시 즉위하여 모왕某王이 되었다.[某復立爲某王]”注+① 예를 들면 이다.라 하였고, 호칭을 회복하면 “모국某國이 다시 을 칭하였다.[某國復稱王]”注+② 예를 들면 이다.라 하였다.
무릇 찬적簒賊에 따로 드러내었다.
무릇 불성군不成君은 그가 처음 섰을 때 열국列國 이하의 범례를 사용해야 마땅하다.注+① 예를 들면 이다.
무릇 무통無統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오직 나라만 계승을 하였으므로 특별히 나라 의 범예를 따랐고, 제국諸國은 그대로 열국列國의 범례를 썼다.
나라와 나라 이후부터는 참국僭國의 범례를 썼다.
칭제稱帝한 경우는 을 쓰지 않았다.注+① 예를 들면 이다.
무릇 처음 도읍을 세운 것을 ‘’라 하였고注+이다., 다른 곳에서 와서 옮긴 것을 ‘사도徙都’라 하였으며注+이다. ○무릇 “서쪽으로 가서 를 도읍으로 삼았다.[西都某]”, “북쪽으로 가서 를 도읍으로 삼았다.[北都某]”라 한 것 또한 이런 경우이지만 본문本文을 따랐을 뿐이다., 여러 번 옮긴 뒤에 정한 것을 ‘정도定都’라 하였다.注+이다.
사안이 작은 경우는 “가 어디로 천도하였다.[某遷于某]”注+④ 예를 들면 이다.라 하였고, 나라가 작은 경우는 “가 어디로 옮겼다.[某徙居某]”注+⑤ 예를 들면 이다.라 하였다.
옮겨 봉한 것은 ‘사봉徙封’이라 하였고注+⑥ 예를 들면 로 황헐이 강하고 횡포하여 임금을 무시한 사실을 드러내었다. 나머지는 봉배封拜의 범례에 들어 있다., 다른 사람이 옮겨준 것은 “모인某人모인某人모지某地로 옮겼다.[某人徙某人于某地]”注+⑦ 예를 들면 이다.라 하였다.
무릇 정의正義에 따라 군사를 일으킨 것을 ‘기병起兵’이라 하고注+① 예를 들면 나라 말기의 제후諸侯, 나라 유숭劉崇적의翟義유연劉縯의 경우, 등이다., 그 군사를 일으킨 것이 비록 정의롭지 않더라도 더불어 싸우는 상대가 또 그들을 도적盜賊으로 규정할 수 없으면 ‘병기兵起’라 하였다.注+② 예를 들면 이다.
무릇 국가國家에 임금이 없고 사방四方에서 주군州郡에 근거하며 목수牧守(州郡의 장관)라 칭한 경우는 “모인某人이 스스로 가 되다.[某人自爲某]”, “라 자칭하였다.[自稱某]”, “스스로 모관某官을 총괄하였다.[自領某官]”注+이다.라 하였고, 그 전습傳襲은 각각 그 사안에 따라 기록하였다.注+이다.
무릇 천자天子가 이미 황제皇帝라 칭하였는데 다시 다른 칭호稱號를 추가한 경우는 사안에 따라 기록하였다.注+① 예를 들면 이다.
무릇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경우, 자제子弟면 ‘注+이다.이라 하였고, 타인他人이면 ‘注+이다.이라 하였다.注+구본舊本에는 개원문改元門의 끝에 있었는데, 이제 목록目錄차서次序를 감안하여 여기로 옮겼다.


역주
역주1 安王의 경우 : 《資治通鑑綱目》에서 周나라 威烈王이 죽고 아들 安王이 즉위한 것에 대하여 己卯(B.C. 402) 威烈王 24년에 “왕이 崩하고 아들 驕가 섰다.[王崩 子驕立]”라 하고, 그 目에 “바로 安王이다.[是爲安王]”라 하였다.
역주2 顯王의 경우 : 《資治通鑑綱目》에서 周나라 烈王이 죽고 동생 顯王이 즉위한 것에 대하여 壬子(B.C. 369) 烈王 7년에 “왕이 崩하고 동생 扁이 섰다.[王崩 弟扁立]”라 하고, 그 目에 “바로 顯王이다.[是爲顯王]”라 하였다.
역주3 秦나라……경우 : 《資治通鑑綱目》에서 庚戌(B.C. 251) 秦 昭襄王 56년에 “가을에 秦나라 왕 稷이 薨하고 태자가 즉위하였다.[秋 秦王稷薨 太子立]”라 하였고, 그 다음 해인 辛亥(B.C. 250) 秦 孝文王 원년에 “겨울 10월에 秦나라 왕이 薨하고 아들 楚가 섰다.[冬十月 秦王薨 子楚立]”라 하고 그 目에 “효문왕이 즉위하여 3일 만에 훙하고 아들 초가 섰다.[孝文王卽位 三日而薨 子楚立]”라 하였다.
역주4 秦나라는……하였고 : 《資治通鑑綱目》에서 丙申(B.C. 325) 周 顯王 44년에 “여름 4월에 秦나라가 처음으로 왕이라 칭하였다.[夏四月 秦初稱王]”라 하였다.
역주5 始皇이……뿐이다 : 《資治通鑑綱目》에서 秦나라 始皇이 처음 왕위에 오른 甲寅(B.C. 247) 秦 莊襄王 3년에 “5월 秦나라 왕 楚가 薨하고 아들 政이 섰다.[五月 秦王楚薨 子政立]”라 하였고, 천하를 통일한 庚辰(B.C. 221) 秦 始皇帝 26년에 “왕이 처음으로 천하를 겸병하고 칭호를 황제로 고쳤다.[王初幷天下 更號皇帝]”라 하였다.
역주6 胡亥의……따랐다 : 《資治通鑑綱目》에서 辛卯(B.C. 210) 秦 始皇帝 37년에 “돌아와 咸陽에 이르러 胡亥가 제위를 이었다.[還至咸陽 胡亥襲位]”라 하였다.
역주7 漢나라……칭하였다 : 《資治通鑑綱目》에서 漢나라 高祖가 황제에 즉위한 己亥(B.C. 202) 漢 高皇帝 5년에 “2월에 왕이 황제에 즉위하였다.[二月 王卽皇帝位]”라 하였고, 晉나라 元帝가 황제에 즉위한 戊寅(318) 東晉 元帝 大興 元年에 “3월에 왕이 황제에 즉위하였다.[三月 王卽皇帝位]”라 하였다.
역주8 光武帝……썼다 : 《資治通鑑綱目》에서 後漢 光武帝가 즉위한 乙酉(25) 建武 원년에 “6월에 蕭王이 황제에 즉위하였다.[六月 蕭王卽皇帝位]”라 하였고, 蜀漢 昭烈帝가 즉위한 辛丑(221) 章武 元年에 “여름 4월에 漢中王이 황제에 즉위하였다.[夏四月 漢中王卽皇帝位]”라 하였다. 여기서 소왕은 광무제를, 한중왕은 소열제를 가리킨다.
역주9 晉나라와……따랐다 : 《資治通鑑綱目》에서 晉나라 世祖 武帝 司馬炎이 稱帝한 乙酉(265) 泰始 원년에 “12월에 晉王 炎이 황제를 칭하였다.[十二月 晉王炎稱皇帝]”라 하였고, 隋나라 文帝 楊堅이 칭제한 辛丑(581) 開皇 원년에 “봄 2월에 隋王 楊堅이 황제를 칭하였다.[春二月 隋王堅稱皇帝]”라 하였고, 唐나라 高祖 李淵이 칭제한 戊寅(618) 武德 원년에 “5월에 唐王 李淵이 황제를 칭하였다.[五月 唐王淵稱皇帝]”라 하였다.
역주10 漢나라……사용 : 《資治通鑑綱目》에서 漢나라 高祖가 죽고 혜제가 즉위한 丙午(B.C. 195) 漢 高祖 12년에 “여름 4월에 황제가 崩하였다.[夏四月 帝崩]”라 하고 “5월에 태자 盈이 즉위하였다.[五月 太子盈卽位]”라 하였다.
역주11 秦나라……경우 : 《資治通鑑綱目》에서 秦나라 子嬰의 즉위는 甲午(B.C. 207) 秦 二世 3년에 “8월에 趙高가 望夷宮에서 황제를 시해하고 자영을 세워 왕으로 삼았다.[八月 趙高弑帝于望夷宮 立子嬰爲王]”라 하였고, 漢나라 文帝의 즉위는 辛未(B.C. 180) 漢 高皇后 呂氏 8년에 “여러 대신이 代王 劉恒을 맞이하여 세웠다. 후9월(윤9월)에 장안에 이르러 즉위하고 呂后가 孝惠帝의 아들이라 명명한 劉弘 등을 죽이고 사면령을 내렸다.[諸大臣迎立代王恒 後九月 至 卽位 誅呂后所名孝惠子弘等 赦]”라 하였다.
역주12 燕나라……경우 : 《資治通鑑綱目》에서 燕나라 平은 己酉(B.C. 312) 周 赧王 3년에 “燕나라 사람이 태자 平을 세워 임금으로 삼았다.[燕人立太子平爲君]”라 하였고, 楚나라 橫은 壬戌(B.C. 299) 周 赧王 16년에 “楚나라 사람이 태자 橫을 세웠다.[楚人立太子橫]”라 하였고, 齊나라 法章은 戊寅(B.C. 283) 周 赧王 32년에 “齊나라 사람이 淖齒를 토벌하여 죽이고 그 임금의 아들 법장을 세우고 莒城을 지켰다.[齊人討殺淖齒 而立其君之子法章 保莒城]”라 하였고, 楚나라 完은 戊戌(B.C. 263) 周 赧王 52년에 “楚나라 태자 완이 秦나라에서 도망쳐서 돌아왔다. 楚나라 임금 橫이 졸하자 완이 즉위하여 黃歇을 정승으로 삼아 春申君으로 봉하였다.[楚太子完自秦逃歸 楚君橫卒 完立 以黃歇爲相 封春申君]”라 하였다.
역주13 陳勝의 경우 : 《資治通鑑綱目》에서 壬辰(B.C. 209) 秦 二世 원년에 “가을 7월에 楚나라 사람 陳勝과 吳廣이 蘄 땅에서 기병을 하고, 진승이 스스로 서서 楚王이 되었으며 오광을 假王으로 삼아 滎陽을 공격하였다.[秋七月 楚人陳勝吳廣起兵於蘄 勝自立爲楚王 以廣爲假王 擊滎陽]”라 하였다.
역주14 項籍이……경우 : 《資治通鑑綱目》에서 乙未(B.C. 206) 楚 義帝 원년에 “봄 정월에 項籍이 楚 懷王을 높여 義帝로 삼았다.[春正月 項籍尊楚懷王爲義帝]”라 하였다.
역주15 秦嘉가……경우 : 《資治通鑑綱目》에서 癸巳(B.C. 208) 秦 二世 2년에 “秦嘉가 景駒를 세워 楚王으로 삼았다.[秦嘉立景駒爲楚王]”라 하였다.
역주16 魏王……경우 : 《資治通鑑綱目》에서 曹丕는 庚子(220) 後漢 獻帝 延康 원년에 “겨울 10월에 魏王 曹丕가 황제를 칭하고 廢帝를 山陽公으로 삼았다.[冬十月 魏王曹丕稱皇帝 廢帝爲山陽公]”라 하였고, 劉裕는 庚申(420) 東晉 恭帝 元熙 2년에 “6월에 宋王 劉裕가 建康으로 돌아와 황제를 칭하였다.[六月 宋王裕還建康 稱皇帝]”라 하였고, 朱晃은 丁卯(907) 唐 昭宣帝 天祐 4년에 “梁王 朱全忠이 이름을 皇으로 다시 고치고 황제를 칭하였다.[梁王全忠更名晃 稱皇帝]”라 하였다.
역주17 魏太子……경우 : 魏王 曹丕는 丙午(226) 後主 建興 4년 5월에 죽었는데, 《資治通鑑綱目》에는 “여름 5월에 魏나라 임금 조비가 卒하였다.[夏五月 魏主丕卒]”라고만 되어 있고, 태자 曹叡의 즉위에 관한 내용은 目에서 “태자 조예가 즉위하였다.[太子叡卽位]”라고 하였다. 이는 《朱子全書》의 《資治通鑑綱目》과 《四庫全書》의 《御批資治通鑑綱目》에도 동일하다. 단 《御批資治通鑑綱目》에는 ‘卒’자 아래에 ‘子叡立’ 3자를 보충해야 한다고 하면서 범례의 이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역주18 (宋)[朱] : 저본에는 ‘宋’으로 되어 있으나, 《朱子全書》의 《資治通鑑綱目》과 《四庫全書》의 《御批資治通鑑綱目》에 근거하여 ‘朱’로 바로잡았다. 朱晃은 朱全忠의 改名이며, 907년에 唐나라를 멸망시키고 梁나라 곧 後梁을 건국하였다.
역주19 拓跋珪의 경우 : 《資治通鑑綱目》에서 丙戌(386) 東晉 孝武帝 太元 11년에 “봄 정월에 拓跋珪가 다시 서서 代王이 되었다.[春正月 拓跋珪復立爲代王]”라 하였다.
역주20 西秦의 경우 : 《資治通鑑綱目》에서 己酉(409) 東晉 安帝 義熙 5년에 “가을 7월에 西秦이 다시 왕을 칭하였다.[秋七月 西秦復稱王]”라 하였다. 西秦은 甘肅省에 있던 5胡16国의 하나로 鲜卑族의 乞伏国仁이 秦 苻堅의 신하로 있다가 385년에 건국하였다. 400년에 後秦에게 패하여 신하가 되어 王號를 버렸으나, 後秦이 쇠퇴하자 409년에 다시 독립하였다가 431년 乞伏慕末 때에 夏나라에 멸망당하였다. 따라서 존속기간은 385~400년, 409~431년이다.
역주21 簒弑한 범례 : 86쪽의 ‘簒賊’의 凡例를 가리킨다.
역주22 劉信과……경우 : 《資治通鑑綱目》에서 劉信은 丁卯(7) 漢 孺子嬰 居攝 2년에 “가을 7월에 東郡太守 翟義가 기병하여 王莽을 토벌하고 劉信을 세워 천자로 삼았다.[秋九月 東郡太守翟義起兵討莽 立劉信爲天子]”라 하였고, 劉玄은 癸未(23) 漢帝玄 更始 元年에 “2월에 新市와 平林의 여러 장수가 모두 更始將軍 劉玄을 세워 황제로 삼았으며, 크게 사면을 하고 개원하였다.[二月 新市平林諸將共立更始將軍劉玄爲皇帝 大赦 改元]”라 하였다.
역주23 晉王……경우 : 《資治通鑑綱目》에서 司馬炎은 乙酉(265) 晉 武帝 泰始 원년에 “12월에 晉王 사마염이 황제를 칭하고 魏나라 임금을 폐하여 陳留王으로 삼았다.[十二月 晉王炎稱皇帝 廢魏主爲陳留王]”라 하였고, 蕭道成은 己未(479) 齊 高帝 建元 원년에 “齊王 소도성이 황제를 칭하고 宋나라 임금을 폐하여 汝陰王으로 삼고 丹楊으로 옮겼다.[齊王道成稱皇帝 廢宋主爲汝陰王 徙之丹楊]”라 하였다.
역주24 高帝가……경우 : 《資治通鑑綱目》에서 丙申(B.C. 205) 漢 高祖 2년에 “高帝가 櫟陽에 도읍하였다.[高帝都櫟陽]”라 하였고, 癸未(23) 漢 帝玄 更始 元年에 “王莽의 棘陽縣長 岑彭이 宛城을 가지고 漢나라에 항복하니 劉玄이 들어가 도읍으로 삼았다.[莽棘陽長岑彭以宛城降漢 玄入都之]”라 하였고, 後漢 光武帝가 乙酉(25) 建武 원년에 “朱鮪가 洛陽을 가지고 항복하니 겨울 10월에 황제가 들어가 도읍으로 삼았다.[朱鮪以洛陽降 冬十月 帝入都之]”라 하였다.
역주25 韓나라가……경우 : 《資治通鑑綱目》에서 韓나라는 丙午(B.C. 375) 周 烈王 원년에 “韓나라가 鄭나라를 멸망시키고 陽翟에서 옮겨 도읍으로 삼았다.[韓滅鄭 自陽翟徙都之]”라 하였고, 秦나라는 辛未(B.C. 350) 周 顯王 19년에 “秦나라가 咸陽으로 도읍을 옮기고 처음으로 井田을 폐지하였다.[秦徙都咸陽 始廢井田]”라 하였다.
역주26 漢나라……경우 : 《資治通鑑綱目》에서 辛丑(B.C. 200) 漢 高祖 7년에 “2월에 황제가 長安에 이르러 처음으로 도읍을 옮기는 것을 정하였다.[二月 帝至長安 始定徙都]”라고 하였다.
역주27 楚나라가……경우 : 《資治通鑑綱目》에서 戊申(B.C. 255) 秦 昭襄王 54년에 “楚나라가 鉅陽으로 천도하였다.[楚遷于鉅陽]”라 하였다.
역주28 衛나라가……경우 : 《資治通鑑綱目》에서 庚申(B.C. 241) 秦 始皇帝 6년에 “衛나라가 野王으로 옮겼다.[衛徙居野王]”라 하였다.
역주29 楚나라가……경우 : 《資治通鑑綱目》에서 癸丑(B.C. 248) 秦 莊襄王 2년에 “楚나라가 黃歇을 吳에 옮겨 봉하였다.[楚黃歇徙封于吳]”라 하였다.
역주30 楚人이……경우 : 《資治通鑑綱目》에서 丙午(B.C. 255) 秦 昭襄王 52년에 “楚나라 사람이 魯나라를 莒에 옮기고 그 땅을 차지하였다.[楚人徙魯于莒而取其地]”라 하였다.
역주31 秦나라……州郡 : 《資治通鑑綱目》에서 秦나라 말기의 諸侯는 壬辰(B.C. 209) 秦 二世 원년에 “9월에 楚나라 사람 劉邦이 沛에서 기병하고 스스로 서서 沛公이라 하였다.[九月 楚人劉邦起兵於沛 自立爲沛公]”라 하고, 또 “楚나라 사람 項梁이 吳에서 기병하였다.[楚人項梁起兵於吳]”라 하였다. 劉崇과 翟義와 劉縯은 각각 丙寅(6) 漢 孺子嬰 居攝 원년에 “여름 4월에 安衆侯 劉崇이 기병하여 王莽을 토벌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夏四月 安衆侯劉崇起兵討莽 不克 死之]”라 하고, 丁卯(7) 漢 孺子嬰 居攝 2년에 “가을 9월에 東郡太守 翟義가 기병하여 왕망을 토벌하고 劉信을 세워 천자로 삼았다.[秋九月 東郡太守翟義起兵討莽 立劉信爲天子]”라 하고, 壬午(22) 新莽 地皇 3년에 “漢나라 종실 劉縯과 동생 劉秀가 舂陵에서 기병하여 제실을 부흥시켰다.[漢宗室劉縯及弟秀起兵舂陵 興復帝室]”라 하였다. 關東의 州郡은 庚午(190) 後漢 獻帝 初平 원년에 “봄 정월에 관동의 주군이 기병하여 董卓을 토벌할 때 袁紹를 추대하여 맹주로 삼았다.[春正月 關東州郡起兵討卓 推袁紹爲盟主]”라 하였다.
역주32 新나라……무리 : 《資治通鑑綱目》에서 丁丑(17) 新莽 天鳳 4년에 “臨淮와 琅邪와 荊州의 綠林山에서 기병하였다.[臨淮琅邪及荊州綠林兵起]”라 하고, 戊寅(18) 新莽 天鳳 5년에 “琅邪 樊崇과 東海 刁子都 등이 기병하였다.[琅邪樊崇東海刁子都等兵起]”라 하였다.
역주33 袁紹와……경우 : 《資治通鑑綱目》에서 袁紹는 辛未(191) 後漢 獻帝 初平 2년에 “원소가 冀州牧 韓馥을 축출하고 스스로 州事를 이끌었다.[袁紹逐冀州牧韓馥 自領州事]”라 하고, 曹操는 壬申(192) 後漢 獻帝 初平 3년에 “황건적이 兗州를 침략하여 刺史 劉岱를 죽이자 조조가 들어가 머물면서 刺史를 자칭하였다.[黃巾寇兗州 殺刺史劉岱 曹操入據之 自稱刺史]”라 하였다.
역주34 孫權과……경우 : 《資治通鑑綱目》에서 孫權은 壬申(252) 蜀漢 後主 延熙 15년에 “여름 4월에 吳나라 임금 손권이 졸하고 태자 孫亮이 즉위하여 諸葛恪으로 太傅를 삼았다.[夏四月 吳主權卒 太子亮立 以諸葛恪爲太傅]”라 하고, 袁尙은 壬午(202) 後漢 獻帝 建安 7년에 “여름 5월에 袁紹가 卒하고 어린 아들 원상이 주사를 습행하고, 장자 袁譚은 黎陽에 나가 주둔하였는데 曹操가 공격하여 패퇴시켰다.[夏五月 袁紹卒 幼子尙襲行州事 長子譚出屯黎陽 操攻敗之]”라 하였다.
역주35 漢나라의……경우 : 《資治通鑑綱目》에서 丙辰(B.C. 5) 漢 哀帝 建平 2년에 “크게 사면을 하고 太初로 개원하고 陳聖劉太平皇帝로 칭호를 고쳤다.[大赦 改元太初 更號陳聖劉太平皇帝]”라 하고, 己亥(579) 周 靜帝闡 大象 원년에 “周나라 임금 宇文贇이 태자 宇文闡에게 전위하고 天元皇帝로 자칭하였다.[周主贇傳位于太子闡 自稱天元皇帝]”라 하고, 丙寅(666) 乾封 원년에 “亳州에 이르러 老君을 높여 太上玄元皇帝라 하였다.[至亳州 尊老君爲太上玄元皇帝]”라 하였다.
역주36 趙나라……경우 : 《資治通鑑綱目》에서 壬戌(B.C. 299) 周 赧王 16년에 “趙나라 임금이 태자 章을 폐하고 작은 아들 何에게 나라를 전하고 스스로 主父라고 이름하였다.[趙君廢其太子章 而傳國於少子何 自號主父]”라 하였다.
역주37 燕나라……경우 : 《資治通鑑綱目》에서 乙巳(B.C. 316) 周 愼靚王 5년에 “燕나라 임금 噲가 나라를 정승 子之에게 선양하였다.[燕君噲以國讓其相子之]”라 하였다.

자치통감강목(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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