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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8)

자치통감강목(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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壬子年(112)
六年이라 春正月 하다
詔曰 凡供薦新味 多非其節이라 或鬱養彊孰하고 或穿掘萌芽하여 味無所至而夭折生長하니 豈所以順時育物乎注+彊, 上聲. 孰, 古熟字. 鬱養彊孰者, 言物非其時, 未及成孰, 爲土室, 蓄火其下, 使土氣蒸暖, 鬱而養之, 彊使先時成熟也.
自今으로 皆須時乃上注+待其時熟, 乃上進也.하라하니 凡所省 二十三種이러라
三月하다
◑夏 詔封建武功臣注+通鑑 “詔建武元功二十八將, 皆紹封.”하다
◑五月하다
◑六月 豫章員谿原山하다
◑滇零커늘 子零昌 以杜季貢爲將軍注+先是杜季貢亡從滇零.하다


임자년壬子年(112)
나라 효안황제 영초孝安皇帝 永初 6년이다. 봄 정월에 천신薦新하는 제물 23종을 줄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무릇 천신薦新에 바치는 물건이 대부분 그 시절에 생산된 것이 아니다. 혹은 훈증하여 길러 강제로 성숙시키고 혹은 땅속에 있는 싹을 파내어서 맛이 그다지 좋지 못하고 생장할 것을 요절시키니, 어찌 천시天時에 순응하여 물건을 기르는 방법이겠는가.注+(억지로)은 상성上聲이다. 고자古字이다. “울양강숙鬱養彊孰”은 물건이 제철이 아니어서 미처 성숙하지 않았는데 토실土室을 만들고 그 아래에 불을 때어 토기土氣로 하여금 찌고 덥혀 훈증하여 기르게 해서 제철보다 먼저 억지로 성숙시킴을 말한다.
지금으로부터는 모두 철이 되기를 기다린 뒤에 올리라.”注+〈“수시내상須時乃上”은〉 그 성숙할 때를 기다려야 비로소 올리는 것이다. 하니, 모두 줄인 것이 23종이었다.
】 3월에 황충蝗蟲의 재해가 있었다.
】 여름에 조령詔令을 내려 건무建武 연간(25~55)의 공신功臣들을 봉하였다.注+자치통감資治通鑑≫에는 “조령詔令을 내려 건무建武 연간에 원공元功을 세운 28명의 장수들에 대해 후손들이 모두 그 봉작封爵을 잇게 했다.” 하였다.
】 5월에 가뭄이 들었다.
】 6월에 예장豫章원계원산員谿原山이 무너졌다.
전령滇零(전련)이 죽자, 아들 연창零昌(연창)이 두계공杜季貢을 장군으로 삼았다.注+이보다 앞서 두계공杜季貢이 도망하여 전령滇零을 따랐다.


역주
역주1 省薦新物二十三種 : “世祖가 ‘太官은 특별하고 맛있는 음식을 받지 말라.’는 詔令을 내린 뒤로부터 和帝에 이르러 ‘太官에게 명해서 진귀한 음식을 받지 말라.’는 詔書가 있었고, 이때에 또다시 ‘薦新하는 물건 23종을 줄였다.’고 썼으니, 모두 찬미할 만한 것이다.[自世祖有太官勿受異味之詔 至和帝有詔太官勿受珍羞之書 於是又書省薦新物二十三種 皆可美者也]다” ≪書法≫

자치통감강목(8) 책은 2019.09.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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