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자太子가 사람을 시켜 강충에게 사례하기를 “내가 수레와 말을 아껴서가 아니요, 진실로
상上으로 하여금 이 말을 들으시고서 내가 ‘평소 부하들을 가르치고 신칙함이 없다.’고 책망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서이니, 부디
강군江君은 너그러이 용서하라.”
注+한漢나라 법령에 제후는 황제의 제명制命이 있어야 치도馳道 가운데를 다닐 수 있었다. 〈일반인은〉 옆길을 가고, 세 길쯤 되는 중앙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법령대로 하지 않으면 수레와 말을 적몰籍沒(몰수)하였다. 무亡는 무無와 통하니, 〈“교칙망소敎敕亡素”는〉 평소에 좌우에 있는 자들을 가르치고 신칙하지 않았음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