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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9)

자치통감강목(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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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申年(168)
孝靈皇帝建寧元年이라 春正月 以竇武爲大將軍하고 陳蕃爲太傅하여 與司徒胡廣으로 參錄尙書事注+三人, 謂之參.하다
新遭大喪하고 國嗣未立이라 諸尙書畏懼하여 多託病不朝어늘 陳蕃 移書責之曰 古人立節 事亡如存注+言人主雖死亡, 事之如生存也.하니
今帝祚未立이어늘 諸君 奈何委荼蓼之苦하고 息偃在牀乎注+詩國風曰 “誰謂荼苦. 其甘如薺.” 周頌曰 “未堪家多難, 予又集于蓼.” 小雅曰 “或息偃在牀.”아하니 諸尙書惶怖하여 皆起視事하다
解瀆亭侯宏하여 入卽位하다
◑二月 葬宣陵注+陵在雒陽東南三十里.하다
◑段熲 擊東羌於高平하여 大破之하니 以熲爲破羌將軍하다
旣定西羌이로되 而東羌先零等種 猶未服하니 皇甫規, 張奐 招之連年이로되 旣降又叛이라
桓帝詔以問熲한대 上言曰 東羌 降於皇甫規者 已二萬落이라 餘寇無幾어늘
今張奐 躊躇久不進者 當慮外離內合하여 兵往必驚注+躊躇者, 猶豫也.이요
且羌虜人畜疲羸하여 有自亡之勢 欲更招降하여 坐制彊敵耳니이다
以爲狼子野心 難以恩納이라 勢窮雖服이나 兵去復動注+狼子野心, 言豺狼之子, 心在山野, 不可馴服.이니이다
計所餘三萬餘落 近居塞內하여 路無險折하여 而久亂幷, 涼하고 累侵三輔하니
西河, 上郡 已各內徙하고 安定, 北地 復至單危하여 自雲中, 五原으로 西至漢陽二千餘里 匈奴,諸羌 幷擅其地하니
是爲癰疽伏疾 留滯脅下注+伏疾, 猶疾之隱伏在身. 如不加誅하면 轉就滋大하리니
若以騎五千, 步萬人, 車三千兩이면 三冬, 二夏 足以破定이니 無慮用費爲錢 五十四億이라
如此 則可令群羌破盡하고 匈奴長服하여 內徙郡縣 得反本土하리이다
伏計永初中 諸羌 反叛이어늘 十有四年 用二百四十億注+永初, 安帝年號.하고 永和之末 復經七年하여 用八十餘億注+永和, 順帝年號.하니
費耗若此호되 猶不誅盡이라 今不暫疲民이면 則永寧無期 庶竭駑劣하여 伏待節度하노이다 帝許之하다
於是 將兵萬餘人하고 齎十五日糧하여 從彭陽하여 直指高平하여 與先零諸種戰注+彭陽․高平, 幷縣名, 屬安定郡.할새 虜兵盛하니 衆皆恐이라
乃令軍中長鏃利刃 長矛三重 挾以彊弩하고 列輕騎爲左右翼注+鏃, 鏑也. 重, 直龍切.하고
謂將士曰 今去家數千里하니 進則事成이요 走必盡死 努力共功名하라하고 因大呼하니
衆皆應聲騰赴어늘 하여 突而擊之하니 虜衆 大潰 斬首八千餘級하다
太后賜詔褒美하고 賜錢二十萬하고 以家一人爲郞中하고 勅中藏府하여 增助軍費하고 拜熲破羌將軍注+百官志 “中藏府令, 屬少府, 掌中幣帛金銀諸貨物.”하다
閏月 追尊皇祖하여 爲孝元皇하고 夫人爲孝元后하고 考爲孝仁皇하고 尊母董氏하여 爲愼園貴人注+賢曰 “愼園, 在今瀛州樂壽縣東南.”하다
◑夏五月朔 日食하다
◑六月 大水하다
涿郡盧植 說武曰 足下建立聖主하여 四海有繫하니 論者以爲吾子之功 於斯爲重이니이다
夫同宗相後하여 披圖案牒하여 以次建之하니 何勳之有注+圖, 以族屬之遠近, 寫爲圖也, 牒, 譜第之也. 自和帝無嗣, 安帝以肅宗之孫入立, 沖質短祚, 桓帝以肅宗曾孫入立, 桓帝無嗣, 又以肅宗玄孫入立, 是同宗相後, 以次建之也.리오 宜辭大賞하여 以全身名하라호되 武不能用하다
身長八尺二寸이요 音聲如鐘하고 性剛毅하여 有大節이러라
少事馬融하니 融性豪侈하여 多列女倡하여 歌舞於前호되 侍講積年 未嘗轉眄하니 以是敬之注+轉眄, 顧眄也.러라
封陳蕃爲高陽鄕侯하니 不受하다
太后以蕃舊德이라하여 特封之러니 固讓不受하다
段熲 追擊東羌하여 連戰破之하다
段熲 將輕兵追羌하여 出橋門하여 晨夜兼行하여 與戰連破之注+按東記, 橋門谷名. 水經註云 “卽橋山之長城門也.”하고
又戰於靈武谷하여 羌遂大敗注+據前書地理志, 北地郡有靈武縣. 靈武谷, 當在此縣界, 非唐靈州之靈武縣也.하니 餘寇四千落 悉散入漢陽山谷間이러라
張奐 上言호되 東羌雖破 餘種難盡하니 宜以恩降이라야 可無後悔리이다
詔書下熲하니 復上言호되 臣本知東羌雖衆이나 而輭弱易制注+輭, 乳兗切, 柔也. 所以比陳愚慮하여 思爲永寧之算注+比, 數也. 陳愚慮, 猶言訴愚衷也.이러니
而張奐 說虜彊難破하니 宜用招降이나 聖朝明監하사 信納瞽言하시니
奐遂猜恨하여 言 羌 一氣所生이라 不可誅盡이요 血流汙野하면 傷和致災注+羌一氣所生, 謂東羌亦是稟天地陰陽之氣而生者.라하니이다
伏念先零雜種 累以反覆하여 攻剽發冢하여 禍及生死하니 上天震怒하여 假手行誅니이다
動兵渉夏 連獲甘澍하여 歲時豐稔하고 人無疵疫하니 上占天心 不爲災傷이요 下察人事 衆和師克이니이다
先零作寇 趙充國 徙令居內하고 煎當亂邊 馬援 遷之三輔러니 始服終叛하여 至今爲鯁注+宣帝時, 趙充國擊西羌, 降者三萬餘人, 徙之金城, 置金城屬國以處之. 令, 音零, 使也. 鯁, 與梗同, 病也.하니이다
今傍郡戶口 單少하여 數爲羌所創毒이어늘 而欲令降徒 與之雜居注+創, 初良切, 傷也.하니 是猶種枳棘於良田하고 養虺蛇於室內也
奉大漢之威하고 建長久之策하여 欲絶其本根하여 不使能殖注+殖, 生也.이니이다
本規三歲之費 用五十四億이러니 今適期年 所耗未半이로되 而餘寇殘燼 將向殄滅注+燼, 火餘木也.하니이다
每奉詔書 軍不內御注+言軍中事, 一聽主將之命, 不從中制御也.라하시니 願卒斯言하여 一以任臣하시면 臨時量宜하여 不失權便이리이다
竇太后之立也 陳蕃 有力焉이라
及臨朝 政無大小 皆委於蕃하니 與竇武 同心戮力하여 以獎王室하고
徵天下名賢李膺, 杜密, 尹勳, 劉瑜等하여 皆列於朝廷하여 與共參政事하다 於是 天下之士 莫不延頸想望太平이로되
而帝乳母趙嬈及諸女尙書 旦夕在太后側注+嬈, 乃了切. 女尙書, 宮內官也.하고 中常侍曹節, 王甫等 共相朋結하여 諂事太后하니
太后信之하여 數出詔命하여 有所封拜러라
蕃, 武疾之러니 嘗共會朝堂하여 私謂武曰 曹節, 王甫操弄國柄하여 濁亂海內하니
今不誅之 後必難圖리라 武深然之어늘 大喜하여 以手推席而起하니 武乃引尙書令尹勳하여 共定計策하다
有日食之變이어늘 謂武曰 昔 蕭望之困一石顯하니 況今石顯數十輩乎
以八十之年으로 欲爲將軍除害하노니 今可因此하여 斥罷宦官하여 以塞天變이니라
武乃白太后曰 故事 黃門, 常侍 但當給事省內門戶하고 主近署財物耳注+省內, 謂禁中也. 近署, 謂少府所掌中藏府․尙方․內者諸署也.러니
今乃使與政事하여 任重權하고 子弟布列하여 專爲貪暴하니 天下匈匈 正以此故注+與, 讀曰預. 匈, 許容切. 匈匈, 喧擾之意, 又上聲.
宜悉誅廢하여 以淸朝廷이니이다 太后曰 故事 世有宦官하니 但當誅其有罪者 豈可盡廢耶
中常侍管霸 頗有才略하여 專制省內러니 武先白收霸及蘇康等하여 皆坐死하고 武復數白誅節等호되 太后猶豫未忍이러라
上疏言호되 侯覽, 曹節, 公乘昕, 王甫, 鄭颯等 與趙夫人, 諸尙書 幷亂天下注+昕, 許斤切. 趙夫人, 卽趙也. 尙書, 卽女尙書.하니 今不急誅 必生變亂이라
願出臣章하여 宣示左右하여 幷令天下諸姦으로 知臣疾之하소서 太后不納하다
八月 太白 犯房之上將하여 入太微注+晉書天文志 “房四星爲明堂, 天子布政之宮也, 亦四輔也. 第一星, 上將也. 次, 次將也. 次, 次相也. 上星, 上相也.” 太微, 天子庭也.하니
劉瑜惡之하여 上書皇太后曰 案占書 宮門當閉 將相不利 姦人在主傍하니 願急防之하소서
又與武, 蕃書하여 勸以速斷大計하다 於是 武, 蕃 以朱㝢爲司隷校尉하고 劉祐爲河南尹하고 虞祈爲雒陽令하고
奏免黃門令魏彪하고 以所親小黃門山冰代之하고 收長樂尙書鄭颯하여 送北寺獄注+山冰, 姓名. 長樂尙書, 蓋以太后臨朝置之, 以掌奏下外朝文書衆事也.하다
蕃曰 此曹子 便當收殺이니 何復考爲리오 武令冰與尹勳雜考하니
辭連曹節, 王甫 勳, 冰 卽奏收節等하고 使劉瑜內奏注+內, 讀曰納.하다
九月 武出宿歸府하니 典中書者 先以告長樂五官史朱瑀注+長樂, 太后宮也. 太后宮, 有女尙書五人, 五官史主之.한대
瑀盜發武奏하고 罵曰 放縱者 自可誅耳어니와 我曹何罪완대 而當盡見族滅고하고
因大呼曰 陳蕃, 竇武 奏白太后廢帝하니 爲大逆이라하고 乃夜召所親共普等十七人하여 歃血共盟注+共, 音龔. 共普, 姓名.하다
曹節 請帝出御前殿하고 拔劍踊躍하고 趙嬈等 擁衛左右하여
閉諸禁門하고 召尙書官屬하여 挾以白刃하고 使作詔版注+詔版, 木簡爲之, 其長尺一.하여 拜王甫하여 爲黃門令하여
持節至北寺獄하여 收勳, 冰殺之하고 出颯하다 還兵劫太后하여 奪璽綬注+兵劫, 竇武傳, 作共劫.하고 使颯等으로 持節收武等하다
武馳入步兵營하여 召會北軍五校士數千人하여 屯都亭注+五校, 卽五營也. 百官志 “屯騎․越騎․步兵․長․射聲五校尉, 皆掌宿衛兵.” 都亭, 雒陽都亭也.하고 下令軍士曰 黃門, 常侍反하니 盡力者 封侯重賞하리라
陳蕃 聞難하고 將官屬諸生八十餘人하여 幷拔刃突入尙書門하여 攘臂呼曰注+揎袖出臂曰攘.
大將軍 忠以衛國하고 黃門反逆이어늘 何云竇氏不道耶
王甫使劍士收蕃하니 拔劍叱甫하여 辭色愈厲 遂被執하니 送北寺獄하여 卽日殺之하다
張奐 徵還하니 節等 以奐新至하여 不知本謀라하여 矯制하여 使奐으로 率五營士討武하고
甫將千餘人出하여 與奐合하고 使其士 大呼武軍曰 竇武反하니 汝皆禁兵으로 當宿衛宮省이어늘 何故隨反者乎
營府素畏服中官注+營府, 謂五營校尉府也.이라 於是 武軍 稍稍歸甫하니 自旦至食時 兵降略盡이라
武自殺이어늘 梟首都亭하고 收捕宗親賓客하여 悉誅之하고 及劉瑜, 馮述 皆夷其族하고
遷皇太后於南宮하고 徙武家屬於日南하고 門生故吏 皆免官禁錮하다
議郞巴肅 始同謀注+巴肅, 姓名.호되 節等 不知하고 但坐禁錮러니 乃知而收之하니 自載詣縣注+肅, 勃海高城縣人.한대
縣令 解印綬하고 欲與俱去어늘 肅曰 爲人臣者 有謀不敢隱이요 有罪不逃刑이라하고 遂被誅하다
曹節 遷長樂衛尉하여 與王甫等六人으로 皆封列侯하다
蕃友朱震 收葬蕃屍하고 匿其子逸이러니 事覺繫獄이라 受考掠호되 誓死不言하니 由是得免하다
武掾胡騰 殯斂武屍하여 行喪이라가 亦坐禁錮하다 武孫輔年二歲러니 詐以爲己子하여 與令史張敞으로 共匿之하여 亦得免注+百官志 “大將軍府, 令及御屬三十一人.”하다
張奐 遷大司農封侯하니 深病爲節等所賣하여 固辭不受注+病, 患也.하다
楊氏曰 曹節, 王甫竊弄神器하니 固天下所同疾이라
竇武以至親操重柄하고 招延耆德하여 相與協謀하니 勦除姦凶 其勢易矣로되
然而身敗功頹하고 貽國後患者 幾事不密而禍成於冘豫也注+冘, 通作猶.일새라
張奐 北州人豪 素非中人之黨이어늘 武不能乘機決策하여 收爲己用하고
而乃遲回達旦하여 使逆賊으로 得以欺奐而使之하니 豈不惜哉注+遲回, 不決意貌. 或幷去聲, 遲待回避也.리오
冬十月晦 日食하다
◑十二月 鮮卑, 濊貊 寇幽, 幷하다
◑烏桓 稱王하다
烏桓大人上谷難樓 有衆九千餘落하고 遼西丘力居 有衆五千餘落하여 自稱王注+烏桓傳 “皆自稱王.”하고
遼東蘇僕延 有衆千餘落하여 自稱峭王하고 右北平烏延 有衆八百餘落하여 自稱汗魯王하다


무신년戊申年(168)
나라 효령황제 건녕孝靈皇帝 建寧 원년이다. 봄 정월에 두무竇武대장군大將軍으로 삼고 진번陳蕃태부太傅로 삼아 사도 호광司徒 胡廣과 함께 세 사람을 녹상서사錄尙書事로 삼았다.注+삼인三人이라 이른다.
】 이때 막 국상國喪을 만나고 나라의 적통嫡統이 확립되지 못하였다. 여러 상서尙書들이 두려워하여 대부분 병을 칭탁하고 조회하지 않았다. 이에 진번陳蕃이 편지를 보내 책망하기를 “옛사람은 충절을 중시하여 죽은 군주를 섬기기를 살아 있는 군주와 똑같이 하였다.注+〈“사망여존事亡如存”은〉 인주人主가 비록 사망하였으나 섬기기를 생존한 것과 똑같이 함을 말한 것이다.
지금 새로운 황제가 아직 서지 않았는데 제군諸君들은 어찌하여 도료荼蓼(씀바귀와 여뀌)와 같은 국가의 어려운 처지를 버려두고 편안히 침상에 누워 있는가?”注+시경詩經≫ 〈국풍 곡풍國風 谷風〉에 “누가 씀바귀가 쓰다고 말하는가. 달기가 냉이와 같도다.” 하였고, 〈주송 소비周頌 小毖〉에 “집에 어려움이 많은 것을 견디지 못하였는데, 나는 또 독한 여뀌풀에 걸렸도다.” 하였으며, 〈소아 북산小雅 北山〉에 “혹은 편안히 쉬면서 침상에 누워 있다.” 하였다. 하니, 여러 상서尙書들이 황공하여 모두 일어나 나와 정사를 보았다.
해독정후 유굉解瀆亭侯 劉宏경사京師에 와서 들어와 즉위卽位하였다.
】 2월에 환제桓帝선릉宣陵에 장례하였다.注+선릉宣陵낙양雒陽 동남쪽 30리 지점에 있다.
단경段熲동강東羌고평高平에서 공격하여 대파大破하니, 단경을 파강장군破羌將軍으로 삼았다.
】 처음에, 단경段熲서강西羌을 평정하였는데 동강東羌선령先零(선련) 등의 종족이 복종하지 않으니, 황보규皇甫規장환張奐이 수년 동안 이들을 불러 귀부歸附하게 하였는데, 항복하였다가 또다시 배반하였다.
환제桓帝조령詔令을 내려 단경에게 묻자, 단경이 다음과 같이 상언上言하였다. “황보규에게 항복한 동강東羌이 이미 2만 개의 부락이 되어서 남은 적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환이 오랫동안 주저하며 진격하지 않으니, 이는 응당 강족羌族이 겉으로는 이산되었으나 안으로는 연합하여 우리 군대가 쳐들어가면 반드시 놀라서 배반할까 염려해서요注+주저躊躇”란 주저하며 결단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 강족의 사람과 말이 피폐하여 스스로 망할 형세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이들을 불러 항복시켜서 가만히 앉아 강한 적을 제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 생각건대 이리의 새끼와 같이 길들이기 어려운 오랑캐의 마음은 은혜로 초유招諭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세가 궁하면 비록 항복하나 우리 군대가 떠나오면 다시 동요합니다.注+낭자야심狼子野心”은 시랑豺狼의 새끼는 마음이 산야山野에 있기 때문에 길들여 복종시킬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헤아려보건대 남은 3만여 개의 부락이 가까이 변방 안에 살면서 길이 험하거나 막힌 곳이 없어서 오랫동안 병주幷州양주涼州를 어지럽히고 여러 번 삼보三輔 지방을 침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서하西河상군上郡의 백성들은 이미 각각 내지로 옮겨왔고 안정安定북지北地는 다시 고단孤單하고 위태로운 지경에 빠져서, 운중雲中오원五原으로부터 서쪽으로 한양漢陽에 이르기까지 2,000여 리를 흉노匈奴와 여러 강족羌族이 그 땅을 모두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기와 몸속에 숨어 있는 병이 갈비뼈 밑에 머물고 있는 것과 같으니注+복질伏疾”은 몸속에 숨어 있는 병과 같은 것이다., 만약 주벌을 가하지 않으면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만약 5,000명의 기병과 10,000명의 보병과 3,000대의 병거兵車를 동원한다면, 겨울 세 번과 여름 두 번이 지날 동안에 충분히 이들을 격파하여 안정시킬 수 있는데, 비용이 대략 54만 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하면 여러 강족들이 깨끗이 다 격파되고 흉노가 오래도록 복종하여, 내지內地군현郡縣으로 옮겨왔던 자들이 다시 본토本土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삼가 계산해보건대, 영초永初 연간에 여러 강족羌族들이 배반하자 14년 동안 240억 을 사용하였고注+영초永初(107~113)는 안제安帝 때의 연호이다., 영화永和 말년에 다시 7년 동안 전쟁하느라 80여억 을 사용하였습니다.注+영화永和(136~141)는 순제順帝 때의 연호이다.
비용을 이와 같이 허비했는데도 아직 다 주벌하지 못했으니, 이제 잠깐 동안 백성을 피로하게 하지 않으면 영원히 편안할 시기가 없습니다. 은 노둔하고 용렬한 재주를 다하기를 바라면서, 삼가 절도節度(지휘)를 기다리겠습니다.” 황제가 이를 허락하였다.
단경段熲은 이에 10,000여 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15일 동안의 군량을 갖고서 팽양彭陽에서 곧바로 고평高平을 향하여 가면서 선령先零 등의 여러 종족과 싸웠는데注+팽양彭陽고평高平은 모두 의 이름이니, 안정군安定郡에 속하였다., 이때 오랑캐의 군대가 강성强盛하니 장병들이 모두 두려워하였다.
단경은 이에 군중軍中에 명하여 긴 화살촉과 예리한 칼날, 긴 창을 쓰는 부대를 삼중으로 배치하고, 강한 궁노부대를 좌우에 두고 경무장한 기병을 나열하여 좌우익左右翼으로 삼은 다음注+은 화살촉이다. (중첩하다)은 직룡直龍이다.,
장병들에게 이르기를 “지금 우리가 집에서 수천 리 멀리 떠나와 있으니, 용감하게 진격하면 일이 이루어질 것이요, 패주하면 반드시 다 죽을 것이다. 노력하여 함께 공명功名을 세우자.” 하고는 이어서 크게 고함을 치니,
병사들이 모두 고함소리에 응하여 함성을 지르며 적진으로 달려갔다. 단경이 말을 타고 옆에서 치달려 나가 적진을 향해 돌격突擊하니, 오랑캐 병사들이 크게 무너졌다. 이에 8,000여 명의 수급을 베었다.
태후太后는 조서를 내려 단경段熲을 칭찬하고 20만 을 하사하였으며, 집안 식구 중에 한 사람을 낭중郞中으로 삼고 중장부中藏府에 명하여 군비軍費를 더 돕게 하였으며, 단경을 파강장군破羌將軍으로 제수하였다.注+후한서後漢書≫ 〈백관지百官志〉에 “중장부中藏府소부少府에 속하였으니, 궁중의 폐백幣帛금은金銀 등의 여러 화물貨物을 관장한다.” 하였다.
】 윤달에 황조皇祖(해독정후 유숙解瀆亭侯 劉淑)를 추존하여 효원황孝元皇이라 하고 부인夫人효원후孝元后라 하였으며, 효인황孝仁皇(유장劉萇)이라 하고 어머니 동씨董氏를 높여 신원귀인愼園貴人이라 하였다.注+이현李賢이 말하기를 “신원愼園은 지금의 영주 악수현瀛州 樂壽縣 동남쪽에 있다.” 하였다.
】 여름 5월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 6월에 홍수가 졌다.
정책定策을 기록하여 두무竇武를 봉해 문희후聞喜侯로 삼았다.
탁군涿郡 사람 노식盧植두무竇武를 다음과 같이 설득하였다. “족하足下께서 성주聖主를 세우시어 사해四海의 인심이 다 모여 있으니, 의논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그대의 은 이것이 가장 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같은 종친이 서로 뒤를 이어, 를 펴보고 보첩譜牒을 상고해서 차례로 세운 것이니, 무슨 공이 있겠습니까.注+원근遠近족속族屬을 써서 그림으로 만든 것이고, 종족宗族세계世系를 기술한 것이다. 화제和帝가 후사가 없어서 안제安帝숙종肅宗(장제章帝)의 손자로 들어와 즉위한 이후로, 충제沖帝질제質帝가 단명하여 환제桓帝숙종肅宗증손曾孫으로 들어와 즉위하였으며, 환제桓帝가 후사가 없어서 또다시 숙종肅宗현손玄孫(영제靈帝)이 들어와 즉위하였으니, 이는 동종同宗이 서로 뒤를 이어 차례로 세운 것이다. 마땅히 큰 상을 사양하여 몸과 명예를 온전히 해야 합니다.” 두무는 그의 말을 따르지 못하였다.
노식盧植은 신장이 8 2이고 음성이 큰 종소리처럼 우렁찼으며, 성품이 강하고 굳세어 큰 절개가 있었다.
젊어서 마융馬融사사師事하였는데, 마융은 성품이 호방하고 사치하여 기녀妓女들을 앞에 세워놓고 노래하고 춤을 추게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노식이 마융을 모시고 강습講習한 여러 해 동안 한 번도 기녀들을 돌아보지 않으니, 마융이 이 때문에 그를 존경하였다.注+전면轉眄”은 돌아봄이다.
진번陳蕃을 봉하여 고양향후高陽鄕侯로 삼았는데, 받지 않았다.
하여 특별히 봉했는데, 진번이 굳이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단경段熲동강東羌을 추격하여 연달아 싸워 격파하였다.
단경段熲이 경무장한 군대를 거느리고 강족羌族을 추격하여 교문橋門을 나가서 밤낮으로 행군하여 행군 속도를 배가倍加해서 강족과 싸워 연달아 격파하였다.注+동관기東觀記≫를 살펴보면 교문橋門은 골짜기 이름이다. ≪수경주水經註≫에는 “교문橋門은 바로 교산橋山장성문長城門이다.” 하였다.
영무靈武 골짜기에서 싸워 강족이 마침내 대패大敗하니注+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를 근거해보면 북지군北地郡영무현靈武縣이 있다. 그렇다면 영무곡靈武谷은 마땅히 이 의 경계에 있을 것이니, 나라 영주靈州영무현靈武縣이 아니다., 남은 적 4천 개의 부락이 모두 흩어져 한양漢陽의 산골짜기로 들어갔다.
장환張奐상언上言하기를 “동강東羌이 비록 격파되었으나 남은 종족을 다 없애기 어려우니, 마땅히 은혜로 항복시켜야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에 조서詔書단경段熲에게 내리니, 단경이 다시 다음과 같이 상언上言하였다. “은 본래 동강東羌의 종족이 비록 많기는 하나 유약하여 제재하기 쉬울 줄로 알고 있습니다.注+유연乳兗이니, 유약함이다. 이 때문에 자주 어리석은 생각을 아뢰어 길이 편안할 수 있는 계책을 생각하였습니다.注+는 자주라는 뜻이다. “진우려陳愚慮”는 어리석은 충정을 하소연한다는 말과 같다.
장환은 말하기를 ‘오랑캐가 강하여 격파하기 어려우니, 마땅히 불러 항복시켜야 한다.’고 하였으나, 성조聖朝에서는 밝게 굽어 살피시어 저의 어리석은 말을 믿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장환은 마침내 이것을 시기하고 원망하여 말하기를 ‘강족羌族들도 같은 기운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 죽일 수가 없고, 피가 흘러 들을 더럽히면 화기和氣를 손상하여 재앙을 불러일으킨다.’注+강일기소생羌一氣所生”은 동강東羌 또한 천지 음양天地 陰陽의 기운을 받고 태어났음을 말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 삼가 생각건대, 선령先零의 여러 종족이 누차 반복反覆하여 주군州郡을 공격해서 노략질을 하고 무덤을 파헤쳐서 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에게 미치고 있으니, 상천上天진노震怒하여 우리의 손을 빌려 주벌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군대를 출동하여 여름을 지내는데 연이어 단비가 내려서 농사가 풍년이 들고 사람들도 염병이 없으니, 위로 하늘의 마음을 점쳐봄에 하늘이 재상災傷을 내리지 않고, 아래로 사람의 일을 살펴봄에 사람들이 화목하여 군대가 이길 수 있습니다.
】 옛날 선령先零이 침략하자 조충국趙充國이 이들을 내지內地로 옮겨 살게 하였고, 전당강煎當羌이 변방을 어지럽히자 마원馬援이 이들을 삼보三輔 지방으로 옮겨 살게 하였는데, 처음에는 복종하였으나 끝내는 배반하여 지금까지 폐해가 되고 있습니다.注+선제宣帝조충국趙充國서강西羌을 공격하였는데, 항복한 자 3만여 명을 금성金城으로 옮기고는 금성속국金城屬國을 설치하여 이들을 거처하게 하였다. 이니, ‘하여금……하게 하다’이다. 과 같으니, 병폐이다.
지금 변방의 각 호구戶口가 적어서 자주 오랑캐들에게 침해를 입고 있는데, 항복한 오랑캐들로 하여금 우리 백성들과 뒤섞여 살게 하고자 하니注+초량初良이니, 해침이다., 이는 탱자나무와 가시나무를 좋은 밭에 심고, 구렁이와 뱀을 실내에서 기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대한大漢의 위엄을 받들어 장구長久한 계책을 세워 의 근본을 끊어서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번식하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注+은 번식함이다.
본래 계산할 때에는 3년의 비용이 54억 이 될 것이라고 여겼는데, 지금 마침 1년이 지났는데 소모한 것이 절반이 되지 못하였고, 적의 잔당은 이미 불타고 남은 재와 같아서 곧 섬멸될 것입니다.注+은 불타고 남은 재이다.
은 매번 조서詔書를 받들 때마다, 〈폐하陛下께서〉 군중軍中의 일은 조정에서 통제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注+〈“군불내어軍不內御”는〉 군중軍中의 일은 한결같이 주장主將의 명령을 따르고 궁중에서 통제하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원컨대 끝내 이 말씀처럼 하시어 한결같이 에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때에 따라 마땅하게 헤아려서 유리한 기회를 잃지 않겠습니다.”
】 가을 9월에 태전 진번太傳 陳蕃대장군 두무大將軍 竇武태후太后에게 아뢰어 환관 조절曹節 등을 주살하려 하였는데, 조절 등이 이들을 죽이고 마침내 태후太后남궁南宮으로 옮겼다.
】 처음에 두태후竇太后가 〈황후皇后에〉 책봉될 때에 진번陳蕃이 공로가 있었다.
두태후竇太后임조臨朝하게 되자 정사의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모두 진번에게 맡기니, 진번이 두무竇武와 함께 합심하고 협력하여 왕실王室을 보좌하고
천하天下명현名賢이응李膺, 두밀杜密, 윤훈尹勳, 유유劉瑜 등을 불러서 모두 조정에 서서 함께 정사에 참여하게 하였다. 이에 천하의 선비들이 모두들 목을 늘이고 태평성대를 바라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러나 황제의 유모乳母조뇨趙嬈(조뇨)와 여상서女尙書들이 아침저녁으로 태후太后의 곁에 있었고注+내료乃了이다. 여상서女尙書는 궁중의 내관內官(여관女官의 등속)이다., 중상시中常侍조절曹節왕보王甫 등이 서로 붕당朋黨을 맺어서 아첨하며 태후를 섬기니,
태후가 이들의 말을 믿고서 자주 조명詔命을 내려 〈마음대로〉 작위를 하고 관직을 제수하였다.
진번陳蕃두무竇武가 이를 미워하였다. 한번은 두 사람이 함께 조당朝堂에 모였는데, 진번이 은밀히 두무에게 말하기를 “조절曹節왕보王甫가 나라의 정권을 잡고 희롱하여 해내海內를 혼탁하게 하고 어지럽히니,
지금 이들을 주벌하지 않으면 뒤에 반드시 도모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자, 두무가 그 말을 매우 옳게 여겼다. 진번이 크게 기뻐하여 손으로 자리를 밀치고 일어나니, 두무는 마침내 상서령 윤훈尙書令 尹勳을 데려다가 함께 계책計策을 정하였다.
】 마침 일식日食의 변고가 있자, 진번陳蕃두무竇武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옛날 하물며 지금 수십 명의 석현이 있는 경우이겠는가.
내 80의 나이로 장군將軍을 위하여 국가의 폐해를 제거하고자 하니, 지금 이 일식의 변고를 이용해서 환관들을 배척하여 내보내서 하늘의 변고를 막아야 한다.”
두무는 마침내 태후太后에게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고사故事에, 황문黃門상시常侍는 다만 성내省內(궁내宮內)의 문호門戶를 맡고 황제와 가까운 부서의 재물을 관장할 뿐이었는데注+성내省內”는 금중禁中을 이른다. “근서近署”는 소부少府에서 관장하는 등의 여러 관서官署를 이른다.,
지금은 그들로 하여금 정사에 참여하게 해서 중한 권력을 맡기고 그의 자제들이 조정에 두루 포진하여 오로지 탐욕스럽고 포악한 짓을 자행하고 있으니, 천하가 원성으로 들끓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注+(참여하다)는 로 읽는다. 허용許容이다. “흉흉匈匈”은 시끄럽게 소요한다는 뜻이니, 〈(시끄럽다)은〉 또 상성上聲이다.
마땅히 모두 이들을 주살하고 폐출해서 조정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태후太后는 말하기를 “고사故事에 대대로 환관이 있었다. 마땅히 그중에 죄가 있는 자만을 주벌할 뿐이니, 어찌 그들 모두를 폐출하겠는가.” 하였다.
】 이때 중상시 관패中常侍 管霸가 자못 재주와 지략이 있어서 오로지 성내省內를 통제했는데 두무竇武는 먼저 태후太后에게 아뢰어 관패와 소강蘇康 등을 체포하여 모두 죄에 붙여 죽게 하였다. 두무가 다시 여러 번 조절曹節 등을 주살할 것을 아뢰었으나 태후太后유예猶豫하고 차마 결행하지 못하였다.
진번陳蕃상소上疏하기를 “후람侯覽, 조절曹節, 공승흔公乘昕(공승흔), 왕보王甫, 정삽鄭颯(정삽) 등이 조부인趙夫人여상서女尙書들과 함께 천하를 어지럽히니注+허근許斤이다. 조부인趙夫人은 바로 조뇨趙嬈이다. 상서尙書는 바로 여상서女尙書이다., 이제 급히 이들을 주벌하지 않으면 반드시 변란이 생길 것입니다.
원컨대 의 글을 좌우左右 신하들에게 내보여서 천하의 여러 간사한 자들로 하여금 이 자기들을 미워한다는 것도 함께 알게 하소서.” 하였으나, 태후太后는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8월에 태백성太白星방성房星상장성上將星을 침범하여 태미궁太微宮으로 들어갔다.注+진서晉書≫ 〈천문지天文志〉에 “방성房星의 네 별을 명당明堂이라 하니 천자天子가 정사를 펴는 집이고 또한 사보四輔(네 보좌하는 신하)이다. 제일성第一星상장上將이고, 다음은 차장次將이고, 다음은 차상次相이고, 위에 있는 별은 상상上相이다.” 하였다. 태미太微천자天子(천제天帝)의 뜰이다.
유유劉瑜가 이를 보고 꺼려하여 황태후皇太后에게 상서上書하기를 “점성서占星書를 살펴보건대, 〈이런 성상星象이 나타나면〉 궁문宮門이 닫히고 장수와 정승이 이롭지 못합니다. 간사한 사람이 군주의 곁에 있으니, 원컨대 급히 막으소서.” 하였으며,
두무竇武진번陳蕃에게 편지를 보내어 속히 큰 계책을 결단하라고 권하였다. 이에 두무와 진번은 주우朱㝢사례교위司隷校尉로, 유우劉祐하남윤河南尹으로, 우기虞祈낙양령雒陽令으로 삼고는
아뢰어 위표魏彪를 면직시키고 자기와 친한 소황문 산빙小黃門 山冰으로 대신하게 하였으며, 장락상서 정삽長樂尙書 鄭颯을 체포하여 북시옥北寺獄으로 보냈다.注+산빙山冰은 사람의 성명姓名이다. 장락상서長樂尙書는 아마도 태후太后임조臨朝하면서 설치하여, 외조外朝문서文書와 여러 일을 아뢰고 하달하는 것을 관장한 듯하다.
진번이 말하기를 “이들은 마땅히 체포하여 죽여야 하니, 어찌 다시 조사하고 심문할 것이 있겠는가.” 하였으나, 두무는 산빙山冰윤훈尹勳으로 하여금 함께 죄를 조사하게 하였다.
공초供招의 말이 조절曹節왕보王甫에게까지 연루되니, 윤훈과 산빙은 즉시 조절 등을 체포할 것을 아뢰고, 또 유유로 하여금 태후에게 아뢰는 글을 올리게 하였다.注+(들이다)은 으로 읽는다.
】 9월에 두무竇武에서 나와 로 돌아가니, 중서中書(궁중宮中의 장서)를 맡은 자가 먼저 장락궁長樂宮오관사五官史주우朱瑀에게 아뢰었다.注+장락長樂태후太后이다. 태후太后여상서女尙書 다섯 명이 있는데 오관사五官史가 이들을 주관하였다.
주우는 두무가 아뢴 글을 훔쳐보고는 꾸짖기를 “방종放縱한 자들은 마땅히 죽여야 하지만, 우리들이 무슨 죄가 있기에 모두 멸족을 당해야 하는가.” 하였다.
이어서 크게 고함치기를 “진번陳蕃두무竇武태후太后에게 아뢰어 황제를 폐위시키려 하니, 대역무도大逆無道하다.” 하고는, 밤중에 자기와 친한 공보共普 등 17명을 불러서 입에 피를 바르고 함께 맹세하였다.注+이니, 공보共普는 사람의 성명姓名이다.
조절曹節이 황제에게 정전正殿으로 나오도록 청하고는 황제로 하여금 검을 뽑아 뛰게 하였으며, 조뇨趙嬈 등으로 하여금 황제의 좌우左右에서 호위하게 하였다.
또 모든 궁문宮門을 닫고 상서尙書관속官屬들을 불러 흰 칼날로 협박해서 조판詔版(조서詔書)을 만들게 하여注+조판詔版목간木簡으로 만드는데, 그 길이가 1 1이다. 왕보王甫황문령黃門令으로 제수하고는,
왕보로 하여금 을 가지고 북시옥北寺獄에 가서 윤훈尹勳산빙山冰을 체포해 죽이고 정삽鄭颯을 출옥시키게 하였다. 왕보는 돌아와 병기로 태후太后를 위협하여 옥새玉璽인수印綬를 빼앗고注+병겁兵劫”은 ≪후한서後漢書≫ 〈두무전竇武傳〉에는 공겁共劫(함께 겁박하다)으로 되어 있다., 정삽 등으로 하여금 을 가지고 가서 두무 등을 체포하게 하였다.
두무竇武보병步兵군영軍營으로 달려 들어가서 북군 오교北軍 五校의 병사 수천 명을 불러 모아 도정都亭에 주둔시키고는注+오교五校는 바로 오영五營이다. ≪후한서後漢書≫ 〈백관지百官志〉에 “둔기屯騎, 월기越騎, 보병步兵, 장수長水, 사성射聲의 다섯 교위校尉는 모두 숙위병宿衛兵을 관장한다.” 하였다. 도정都亭낙양雒陽도정都亭이다.,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황문黃門상시常侍가 모반을 하였으니, 힘을 다하여 토벌하는 자는 로 봉하고 중한 상을 내리겠다.” 하였다.
진번陳蕃은 난리가 났다는 말을 듣고는 관속官屬제생諸生 80여 명을 거느리고서 함께 칼을 뽑아들고 상서문尙書門으로 돌입突入하여 팔뚝을 걷어붙이고 고함치기를注+소매를 걷어올려 팔뚝을 내놓는 것을 이라 한다.
대장군大將軍은 충성으로 나라를 호위하고 황문黃門은 반역을 하였는데, 어찌하여 두씨竇氏가 대역무도하다고 말하는가.” 하였다.
왕보王甫검사劍士들로 하여금 진번을 체포하게 하니, 진번은 을 뽑아 왕보를 꾸짖으면서 말소리와 얼굴빛이 더욱 엄하였다. 진번은 마침내 체포를 당하였는데, 북시옥北寺獄으로 압송되어 즉일卽日로 살해되었다.
】 이때 장환張奐이 부름을 받고 돌아오니, 조절曹節 등은 장환이 막 돌아와서 자기들의 본래의 계책을 알지 못한다고 여기고는 황제의 명을 사칭해서 장환으로 하여금 오영五營의 병사를 거느리고 두무竇武를 토벌하게 하였다.
왕보王甫는 1,000여 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나와서 장환과 연합하고, 그 병사들로 하여금 두무의 병사들에게 “두무가 모반하였다. 너희들은 모두 금병禁兵으로서 궁성宮省숙위宿衛해야 하는데, 무슨 연고로 모반한 자를 따르는가.”라고 크게 소리치게 하였다.
영부營府의 병사들은 평소 중관中官(환관)들을 두려워하여 복종하였다.注+영부營府는 5교위부校尉府를 이른다. 이에 두무의 군대가 차츰 왕보에게 돌아가니, 새벽부터 아침밥을 먹을 때까지 병사들이 거의 다 항복하였다.
두무가 자살하자 도정都亭효수梟首하고 두무의 종친宗親빈객賓客을 체포하여 다 죽였으며, 유유劉瑜풍술馮述멸족滅族시켰다.
황태후皇太后남궁南宮으로 옮기고 두무의 가솔들을 일남日南으로 귀양 보내고, 그들의 문생門生과 예전의 부하들은 모두 관직을 파면하고 금고禁錮시켰다.
의랑 파숙議郞 巴肅이 처음 두무竇武의 모의에 동참하였는데注+파숙巴肅은 사람의 성명姓名이다., 조절曹節 등이 이를 알지 못하고 다만 연좌시켜 금고형禁錮刑에 처하였다가 뒤에 비로소 알고 체포령을 내리니, 파숙은 스스로 수레를 타고 으로 나왔다.注+파숙巴肅발해 고성현勃海 高城縣 사람이다.
현령縣令이 자신의 인수印綬를 풀고 함께 도망가려 하자, 파숙이 말하기를 “남의 신하가 된 자는 모의가 있으면 감히 숨기지 않고 죄가 있으면 형벌을 피하지 않는다.” 하고는, 마침내 죽임을 당하였다.
조절이 장락궁長樂宮로 승진되어 왕보王甫 등 6명과 함께 모두 열후列侯로 봉해졌다.
진번陳蕃의 친구인 주진朱震은 진번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하고 진번의 아들 진일陳逸을 숨겨주었는데, 일이 발각되어 에 갇히게 되었다. 주진은 고문을 받았으나 죽기를 맹세하고 말하지 않으니, 진일이 이 때문에 죽음을 면하였다.
두무竇武연사掾史호등胡騰 또한 두무의 시신을 거두어 빈소를 차리고 상을 치렀다가 연좌되어 금고형禁錮刑에 처해졌다. 두무의 손자 두보竇輔가 이때 두 살이었는데, 호등이 거짓으로 자기 아들이라 하여 영사令史장창張敞(장창)과 함께 숨겨주어서, 두보 또한 죽음을 면하였다.注+백관지百官志〉에 “대장군부大將軍府에는 30여 명이 소속되었다.” 하였다.
장환張奐대사농大司農으로 승진하고 로 봉해졌는데, 조절曹節 등에게 속은 것을 몹시 치욕스럽게 여겨 굳이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注+(치욕스럽게 여기다)은 이다.
양씨楊氏(양시楊時)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조절曹節왕보王甫가 황제의 지위를 도둑질하고 희롱하였으니, 진실로 천하天下가 함께 미워하는 바였다.
두무竇武가 황제의 지친至親으로 막중한 권력을 잡고서 나이가 많고 덕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 맞이해서 서로 협력하여 도모하였으니, 간흉姦凶을 제거하는 것은 형편상 쉬운 일이었다.
그런데도 몸이 망가지고 공이 훼손되고 나라에 후환을 끼쳤으니, 이는 기미幾微의 일을 은밀하게 하지 못하고 가 머뭇거림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注+와 통한다.
장환張奐북주北州의 호걸로 평소 중인中人(환관)의 당이 아니었는데, 두무가 기회를 틈타 계책을 결단하여 거두어 써서 자신을 위하게 하지 못하고,
마침내 날이 새도록 머뭇거려서 역적으로 하여금 장환을 속여 부리게 하였으니, 어찌 애석하지 않겠는가.注+지회遲回”는 뜻을 결단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아마도 모두 거성去聲인 듯하니, 기다리며 회피하는 것이다.
】 겨울 10월 그믐에 일식이 있었다.
】 12월에 선비鮮卑예맥濊貊유주幽州병주幷州를 침략하였다.
오환烏桓을 칭하였다.
오환 대인烏桓 大人상곡上谷 사람 난루難樓는 9,000여 부락의 무리를 소유하였고, 요서遼西구력거丘力居는 5,000여 부락의 무리를 소유하고서 스스로 왕을 칭하였다.注+후한서後漢書≫ 〈오환전烏桓傳〉에 “모두 왕을 칭했다.” 하였다.
요동遼東소복연蘇僕延은 1,000여 부락의 무리를 소유하고서 스스로 초왕峭王이라 칭하고, 우북평右北平오연烏延은 800여 부락의 무리를 소유하고서 스스로 한로왕汗魯王이라 칭하였다.


역주
역주1 馳騎於傍 : ≪後漢書≫ 〈段熲傳〉에는 “熲馳騎於傍”이라 하였다.
역주2 錄定策功 封竇武爲聞喜侯 : “定策한 功(황제를 옹립한 功)을 쓴 것은 어째서인가. 사사로움을 비판한 것이니, 이는 梁冀로부터 시작되었다. 竇武는 충성스럽고 어진 사람이었는데 어찌하여 양기와 똑같이 썼는가. 두무가 侯를 사양하지 못했으니, 그렇다면 또한 귀하게 여길 것이 못 되고, 靈帝는 굳이 나쁘게 여길 것이 없다. 그러므로 아래에 ‘陳蕃을 봉했으나 받지 않았다.’고 써서 특별히 대우한 것은 진번을 좋게 여긴 것이니, 두무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다.[定策功 何 譏私也 自梁冀始矣 竇武忠賢也 則曷爲書之如梁冀 武不能辭 則亦不足貴矣 靈帝不足病也 故下書封陳蕃不受而殊之 善蕃 所以愧武也]” ≪書法≫ “竇武는 東都(동한)시대에 있어서 황제의 친척 중에 어진 자이다. 그런데도 끝내 화를 면치 못한 것은 어째서인가. 이때 漢나라 國統이 여러 번 끊겨서 대부분 嫡親 이외의 支屬이 들어와 大統을 이었는데, 두무가 마침 그 기회를 만나서 封爵을 받았으니, 또한 참람하지 않은가. 그러나 만일 그가 盧植의 말을 따라 봉작을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면 그나마 혹 화를 면할 수 있었을 텐데, 두무가 그 말을 따르지 못하였다. ‘定策한 功을 기록했다.’고 쓴 것은 진실로 찬미한 것이 아니요, 바로 두무를 위하여 애석히 여긴 것이다.[竇武在東都 爲戚屬之賢 然終亦不免 何耶 于時漢統屢絶 率以旁支入繼 武適逢其機 迺以此受封 不亦僭哉 然使其聽植之言 推而弗居 猶或庶幾 而武則不能用也 書錄定策功 固非美之 正所以爲武惜耳]” ≪發明≫
역주3 太后가……있다 : 桓帝가 田聖을 총애하여 皇后로 삼고자 하였으나 陳蕃이 전성의 출신이 미천하다고 간쟁하여 환제가 竇氏를 황후로 삼았다. 자세한 내용은 본서 144쪽에 보인다.
역주4 (幣)[觀] : 저본에는 ‘幣’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 註에 의거하여 ‘觀’으로 바로잡았다.
역주5 (類)[頻] : 저본에는 ‘類’로 되어 있으나, ≪御批資治通鑑綱目≫의 ≪集覽≫에 의거하여 ‘頻’으로 바로잡았다.
역주6 太傳陳蕃……殺之 : “‘奏誅(아뢰어 주살하다)’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않은 것이니, ‘謀誅(주살할 것을 도모하다)’라고 쓴 것과 다르다.(唐 文宗 太和 9년(835)) ‘曹節 等’이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지나친 것이 아니니, 일괄적으로 ‘환관을 주살했다.’고 쓴 것과는 다르다.(唐 文宗 太和 9년) ‘조절 등이 이들을 죽였다.’는 것은 쉽게 이루었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앞에서 ‘竇武와 陳蕃을 아무 관직으로 삼았다.’고 썼는데, 여기서 어찌하여 다시 관직을 썼는가. 애석히 여긴 것이다. 太傅와 大將軍의 중한 권력으로 아뢰어 환관을 주살하는 것은 형세가 순하고 명분이 바른데, 환관들이 이들을 죽이기 쉬움이 이와 같음을 말하였으니, 이로써 조절 등이 강하고 진번과 두무가 치밀하지 못함을 나타낸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에서 이를 매우 애석히 여겼다. ≪자치통감강목≫에서 ‘誅宦官’이라고 쓴 것이 4번인데, 성공하지 못한 것이 2번이다.(이해와 唐 文宗 太和 9년)[書奏誅 何 非專也 與書謀誅者異矣(唐文宗太和九年) 書曹節等 何 非濫也 與槪書誅宦官者異矣(同上) 節等殺之 易辭也 前書以竇武陳蕃爲某官矣 此則曷爲復書官 惜之也 若曰以太傅大將軍之重 奏誅宦者 其勢順 其名正 而殺之之易如此 以見節等之强而陳竇爲不密矣 綱目所深惜也 綱目書誅宦官四 而不克者二(是年 唐文宗太和九年)]” ≪書法≫ “利害를 가지고 말하면, 陳蕃과 竇武는 幾微의 일을 은밀하게 하지 못해서 마침내 화가 집안과 나라에까지 뻗쳤으니, 참으로 깊이 애석하게 여길 만하다. 그러나 ≪資治通鑑綱目≫에서 진번과 두무 두 사람에 대해서는 그 관직을 쓰고, 환관들에 대해서는 ‘奏誅’라고 써서, 그 허여한 뜻이 애당초 일의 成敗를 따지지 않고, 오직 이치의 옳고 그름을 돌아본 것이니, 진실로 진번과 두무의 뜻은 나라를 위함에 있었고, 당시에 환관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漢나라의 정치는 끝내 해볼 만한 것이 없다고 여긴 것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진번과 두무 두 사람은 충성은 충분하였으나 지모가 부족하여, 한 번 차질이 생기자 수습하지 못하였고, 漢나라 또한 이로써 멸망하였다. 그렇다면 이는 진실로 하늘이 폐한 것이지 인력으로 능히 할 수 있는 바가 아닌 것이다. 書法이 이와 같으니, 이 또한 의리를 바르게 하고 이익을 도모하지 않으며, 도를 밝히고 공을 계산하지 않는 뜻이다. 그러나 ‘太傅’라고 썼으니 上公의 존귀함을 볼 수 있고, 大將軍이라고 썼으니 本兵(兵權의 총책임자)의 중함을 볼 수 있는데, 大臣인 장수와 정승이 계책을 합하여 협력하였는데도 宮刑을 받은 환관들을 제거하지 못했으니, 한갓 무익할 뿐만 아니라 더욱 심하게 화를 끼쳤다. 군주가 이것을 보면 또한 어찌 기미를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以利害言之 蕃武幾事不密 遂至禍延家國 誠可深惜 然綱目於二人 則書其官 於宦者 則書奏誅 其予之之意 初不計事之成敗 而惟顧理之是非 誠以蕃武之志在於爲國 而當時閹宦不去 漢治終無可爲之理 不幸二人忠有餘而謀不足 一跌不收 漢亦以亡 此固天之所廢 有非人力所能爲者 書法若此 是亦正誼不謀利 明道不計功之意耳 雖然書太傅 則見上公之尊 書大將軍 則見本兵之重 以將相大臣合謀協力 而不能去刀鋸之賤 非徒無益 貽患愈深 人主觀此 盍亦謹其微哉]” ≪發明≫
역주7 蕭望之가……당했으니 : 소망지는 太子太傅로 漢 宣帝의 遺詔를 받아 어린 임금인 元帝를 보필했던 重臣이다. 원제 즉위 초에 劉向 등과 함께 당시에 정권을 농락하던 환관인 石顯 등을 제거하려다가 일이 누설되는 바람에 도리어 석현 등에게 黨人이라는 탄핵을 받아, 소망지는 음독자살하고 유향은 10여 년 동안 廢錮되었던 일을 이른다.
역주8 中藏府와……內者 : 中藏府는 금은보화를 관장한다. 尙方은 刀劍 및 아름다운 기물을 만드는 것을 관장한다. 內者는 帷帳 등을 관장한다.
역주9 (妹)[嬈] : 저본에는 ‘妹’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 註에 의거하여 ‘嬈’로 바로잡았다.
역주10 黃門令 : 秩이 六百石으로 궁중의 여러 환관을 주관한다.(≪後漢書≫ 〈百官志〉)
역주11 (木)[水] : 저본에는 ‘木’으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 註에 의거하여 ‘水’로 바로잡았다.
역주12 衛尉 : 궁궐문을 지키는 병사를 관장하는 벼슬 이름이다.
역주13 (女)[史] : 저본에는 ‘女’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 註에 의거하여 ‘史’로 바로잡았다.
역주14 令史와 御屬 : 令史는 漢代 蘭臺尙書의 속관으로 문서사무를 담당하였다. 御屬은 錄事 등의 하급관료이다.

자치통감강목(9) 책은 2019.09.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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