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하고서 마침내 함곡관函谷關에 이르렀다.注+동한東漢은 상림원上林苑을 낙양雒陽 서쪽에 개설하였다.
綱
【강綱】 태산泰山과 낭야琅邪(낭야)에 도적 떼가 일어났다.
역주
역주1復聽刺史二千石行三年喪 :
“安帝 建光 元年(121)에 ‘다시 大臣이 三年喪을 행하는 것을 금하였다.’라고 한 뒤로부터 이때에 이르기까지 34년이 되었다. 삼년상을 행하는 것을 허락했다고 다시 썼으나 刺史와 二千石에서 그쳤으니, 애석하다.[自安帝建(安)[光]元年 書復斷大臣行三年喪 至是三十有四年矣 復書聽行 而止於刺史二千石 惜哉]다” ≪書法≫
역주2封乳母馬惠子初 爲列侯 :
“乳母를 君으로 봉한 것이 王聖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러나 그 아들을 侯로 삼지는 않았는데 馬惠의 아들을 侯로 삼았으니, 桓帝가 爵位를 수여함에 너무 절제가 없는 것이다. 특별히 ‘乳母의 아들’이라고 쓴 것은 깊이 비난한 것이다.[乳母封君 自王聖始 未侯其子也 馬惠子侯 桓爵之濫甚矣 特書乳母子 深譏之]다” ≪書法≫
역주4帝校獵上林苑 遂至函谷關 :
“‘마침내 〈함곡관에〉 이르렀다.’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멀기 때문이다. 무릇 사냥을 쓴 것은 비난한 것인데, 桓帝는 당시가 어떤 시기였는데 놀고 사냥하면서 스스로 방자하고 또 마침내 〈함곡관에까지 가는〉 일이 있었으니, 이를 쓴 것은 깊이 비난한 것이다. 이로부터 2번 校獵을 썼는데, 廣成苑의 사냥에도 2번 ‘遂’라고 썼다.(延熹 元年(158)과 6년(163))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사냥을 쓴 13번 중에 환제가 3번을 차지하는데 모두 마침내 〈다른 곳에까지〉 가는 일이 있었으니, 환제 또한 절제를 알지 못함이 심하였다.[書遂至 何 遠也 凡書獵 譏也 桓爲何時 遊田自恣 且有遂事 書甚譏之 自是再書校獵 廣成亦再書遂(延熹元年六年) 終綱目 書獵十三 桓居其三 而皆有遂事 桓亦不知節甚矣]다” ≪書法≫
역주5(維)[雒] :
저본에는 ‘維’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 註에 의거하여 ‘雒’으로 바로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