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資治通鑑綱目(1)

자치통감강목(1)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자치통감강목(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癸丑年(B.C. 308)
七年이라
秦魏會于應注+應, 乙陵切, 地名. 後漢志 “潁川父城縣西南有應鄕, 古應國也.”하다
◑秦甘茂伐韓宜陽하다
秦王 使甘茂 約魏以伐韓注+茂, 秦左丞相.한대
茂至魏하야 乃使人還謂王曰 魏聽臣矣어니와
然願王 勿伐하소서
迎茂息壤하야 而問其故注+息壤, 秦邑名, 地長隆然而起, 夷之而益高, 因以得名. 長, 知兩切.한대
對曰 宜陽 大縣이니 其實 郡也注+春秋時, 縣大而郡小. 至于戰國, 則郡大而縣小故云.
倍數險行千里하야 攻之難注+倍, 與背同. 數險, 謂函谷及三崤五谷之險.하니이다
魯人 有與曾參으로 同姓名者 殺人이어늘
告其母한대 母織自若也러니
及三人 告之하얀 則其母投杼下機하야 踰墻而走注+杼, 直呂切, 機之持緯者.하니
臣之賢 不若曾參하고 王之信臣 不如其母어늘 疑臣者 非特三人이라 恐大王之投杼也注+疑臣, 謂疑之於王.하노이다
魏文侯令樂羊으로 攻中山하야 三年 拔之하고
返而論功할새 文侯示之謗書一篋한대 樂羊 再拜稽首曰 此非臣之功이라 君之力也注+稽首, 首至地也.라하니
今臣 羇旅之臣也注+茂, 楚下蔡人故云然. 樗里子公孫奭 挾韓而議之하면 王必聽之注+樗里子, 名疾. 樗, 音攄, 木名. 疾居渭南, 其里有大樗, 故號樗里子. 疾及奭, 皆秦諸公子也, 其外家, 韓也.하시리니
欺魏王이요 而臣 受公仲侈之怨也注+公仲侈, 韓相也.
故臣 願王之勿伐也하노이다
王曰 寡人 弗聽也리니 請與子盟호리라하고 乃盟于息壤하다


계축년(B.C. 308)
[綱]나라 난왕赧王 7년이다.
나라와 나라가 에서 만났다.注+을릉乙陵이니 지명地名이다. 《후한서後漢書》 〈군국지郡國志〉에 “영천潁川 부성현父城縣의 서남쪽에 응향應鄕이 있는데 옛 응국應國이다.”라고 하였다.
[綱]나라 감무甘茂나라 의양宜陽을 정벌하였다.
[目]나라 감무甘茂로 하여금 나라와 약속하여 나라를 정벌하게 하였다.注+나라 좌승상左丞相이다.
감무가 나라에 도착하여 사람을 시켜 돌아가 에게 일러 말하기를 “나라는 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라건대 왕은 나라를 정벌하지 마소서.”라고 하였다.
왕이 감무를 식양息壤에서 맞이하고 그 까닭을 물었다.注+식양息壤나라 읍명邑名이다. 땅이 길고 융기하였으며 평탄하고 더욱 높았으므로 인하여 이름을 얻었다. (길다)은 지량知兩이다.
감무가 대답하기를 “의양宜陽은 큰 으로 그 실상은 입니다.注+춘추春秋시대에는 이 크고 이 작았으나, 전국戰國시대에 이르러 이 크고 이 작았으므로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여러 험한 지형을 등지고 천리千里를 가서 공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注+와 같다. 여러 험한 지형은 함곡관函谷關삼효三崤, 오곡五谷의 험준함을 말한다.
나라 사람 중에 증삼曾參과 이름이 같은 자가 있었는데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를 증삼의 어머니에게 알렸더니, 그의 어머니가 태연자약하게 길쌈을 하였습니다.
세 사람이 더 와서 말을 하자 그 어머니가 북[杼]을 던지고 베틀에서 내려와 담을 넘어 도망을 갔습니다.注+직려直呂이니, 베틀의 씨실을 잡는 것이다.
신의 현명함이 증삼만 같지 않고 왕께서 신을 믿는 것이 증삼의 어미와 같지 않은데, 신을 의심하는 자는 세 사람뿐만이 아니니 신은 대왕大王께서 북을 던질까 염려됩니다.注+⑥ “의신疑臣(신을 의심하는 자)”은 왕에게 그를 의심하게 함을 이른다.
나라 문후文侯악양樂羊으로 하여금 중산中山을 공격하게 하여 3년 만에 함락하였습니다.
돌아와 공적을 논할 때에 문후가 악양을 비방하는 글을 담은 상자 하나를 보여주니, 악양이 두 번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기를 ‘이것은 신의 공이 아니라 임금님의 공입니다.’注+계수稽首는 머리를 땅에 닿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은 타국에서 온 나그네 신하이므로,注+감무甘茂나라 하채下蔡 사람이므로 그렇게 말하였다.저리자樗里子공손석公孫奭나라를 끼고 의논을 하면 왕께서는 반드시 들을 것입니다.注+저리자樗里子는 이름이 이다. 는 음이 이니 나무 이름이다. 위남渭南에 살았는데, 그 마을에 큰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호를 저리자樗里子라고 하였다. 은 모두 나라의 여러 공자公子이고 그 외가外家나라이다.
이는 왕이 나라 왕을 속이는 것이고 신이 공중치公仲侈의 원망을 받을 것입니다.注+공중치公仲侈나라 정승이다.
그러므로 신이 바라건대 왕께서는 정벌하지 마소서.”라고 하였다.
이 말하기를 “과인寡人이 듣지 않을 것이니, 청컨대 그대와 함께 맹약을 하겠다.”라고 하고 마침내 식양에서 맹약을 하였다.



자치통감강목(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