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初에 鄧后之立也에 三公이 欲共奏追封后父訓호되 司空陳寵이 以無故事라하여 不從이라
故로 寵子忠이 不得志于鄧氏러니 數上疏하여 陷成其惡이러라
大司農朱寵
이 痛騭無罪
하여 乃肉袒輿櫬
하여 上疏曰
注+櫬, 初覲切. 親身棺也. 言輿棺從之, 示將受死也. 和熹皇后聖善之德
이 爲漢文母
요
兄弟忠孝하여 同心憂國이라가 功成身退하여 讓國遜位하니 歷世外戚이 無與爲比어늘
而利口傾險하여 反亂國家하여 遂令騭等으로 罹此酷濫하니 逆天惑人하여 率土喪氣라
宜收還冢次
하고 寵樹遺孤
하여 奉承血祀
하여 以謝亡靈
注+血祀, 謂祭廟, 殺牲取血以告神也.이니이다하고 因自致廷尉
하다
忠이 劾寵免官이러니 衆庶多爲騭稱枉者라 帝意頗悟하여 乃還葬騭等하고 諸從昆弟를 皆得歸京師하다
目
【목目】 그러다가 태후太后가 붕崩하였는데, 궁인宮人 중에 태후의 친정 오라비들인 등회鄧悝(등회)와 등홍鄧弘, 등창鄧閶(등창)이 평원왕平原王을 옹립할 것을 도모했다고 무고誣告하는 자가 있자, 황제가 노하여 유사有司로 하여금 등회 등이 대역무도하다고 아뢰게 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의 아들
서평후 등광종西平侯 鄧廣宗 등을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삼고
注+서평현西平縣은 여남군汝南郡에 속하였다. 서평후 등광종西平侯 鄧廣宗은 ≪후한서後漢書≫ 〈등즐전鄧騭傳〉에 서평후 등광덕西平侯 鄧廣德으로 되어 있으니, 등광덕은 등홍鄧弘의 아들이다.,
등즐鄧騭은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여
나후羅侯로 옮겨 봉하여
봉국封國으로 내보냈으며
注+나현羅縣은 장사군長沙郡에 속하였다.,
종족들은 파면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재산을 적몰하니
注+등씨鄧氏는 본래 남양군南陽郡 사람이다., 두광종 등은 모두 자살하고 등즐은 음식을 먹지 않고 죽었다.
등강鄧康을 불러서 태복太僕으로 삼고 평원왕 유익平原王 劉翼을 폄출하여 도향후都鄕侯로 삼아 하간河間으로 보내 돌아가게 하니, 유익이 빈객을 사절하고 문을 닫아걸어 스스로 지켜서 이 때문에 화를 면하게 되었다.
目
【목目】 처음에 등후鄧后가 황후皇后로 섰을 적에 삼공三公이 함께 아뢰어서 등후鄧后의 아비 등훈鄧訓을 추봉追封하고자 하였으나, 사공 진총司空 陳寵이 선대先代에 이러한 고사故事가 없다 하여 따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진총의 아들 진충陳忠은 등씨鄧氏가 집권했을 때에 뜻을 얻지 못하였다. 〈그 뒤 등씨가 실세失勢하고 진충이 상서尙書가 되자〉 여러 번 글을 올려 무함誣陷해서 등즐鄧騭의 죄악을 이루었다.
대사농 주총大司農 朱寵이 등즐의 무죄를 애통하게 여겨서 마침내 웃통을 벗고
관棺을 수레에 싣고서 다음과 같이
상소上疏하였다.
注+친櫬은 초근初覲의 절切이니, 시신을 가까이하는 관(내관內棺)이다. 〈“여친輿櫬”은〉 관을 수레에 싣고 자신을 따르게 해서 장차 죽음을 받겠다는 뜻을 보임을 말한 것이다. “
화희황후和熹皇后(
등태후鄧太后)가
성聖스럽고
선善한
덕德으로
한漢나라의
문모文母가 되었으며,
형제들이 충성스럽고 효성스러워서 한마음으로 나라를 걱정하다가 공功이 이루어지자 몸이 물러나서 나라를 사양하고 지위를 사양하였으니, 역대의 외척 중에 견줄 만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거짓말을 잘하는 자들이 무함해서 도리어 국가를 어지럽혀 마침내 등즐 등으로 하여금 이렇게 잔혹한 화해禍害에 걸리게 하였으니, 천리天理를 거스르고 인심人心을 의혹시켜 온 천하가 기운을 잃었습니다.
마땅히 그 시신을 거두어서
선영先塋[
총차冢次]으로 돌아가 장례하고, 은총을 내려 남은 아들을 세워서
혈사血祀를 받들게 하여 죽은 영혼을 위안해야 합니다.”
注+“혈사血祀”는 종묘에 제사할 적에 희생을 잡아 피를 취해서 신神에게 고함을 이른다. 주총은 인하여 스스로
정위廷尉에게 나아갔다.
진충이 주총을 탄핵하여 파면시켰는데, 여러 사람이 대부분 등즐을 위하여 억울하다고 하였다. 황제가 마음속으로 크게 깨닫고서 마침내 등즐 등을 환장還葬하게 하고, 등즐의 종형제들을 모두 경사京師로 돌아오게 하였다.
目
【
목目】 황제가 〈
적모嫡母인〉
경귀인耿貴人의 친정 오라비
경보耿寶로 하여금
우림군羽林軍의
기병騎兵을 감독하게 하고
注+유반劉攽이 말하기를 “살펴보건대, ≪후한서後漢書≫ 〈백관지百官志〉에 ‘우림좌감羽林左監과 우림우감羽林右監은 각각 우림좌기羽林左騎와 우림우기羽林右騎를 감독한다.’ 하였으니, ‘거車’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였다., 〈
조모 송귀인祖母 宋貴人의 일족인〉
송씨宋氏들을
후侯로 봉하고
경卿과
교校,
시중侍中으로 삼은 자가 10여 명이었다.
염후閻后(
안제安帝의
황후皇后)의 친정 오라비들인
염현閻顯과
염경閻景,
염요閻耀가 모두
금병禁兵을 주관하고
강경江京과
이윤李閏이 다
열후列侯로 봉해지니
注+강경江京은 도향후都鄕侯, 이윤李閏은 옹향후雍鄕侯가 되었다.,
중상시 번풍中常侍 樊豐, 유안劉安, 진달陳逹과 왕성王聖, 왕성의 딸 백영伯榮과 함께 내외를 선동해서 사치스러움과 포학함을 다투어 행하고, 〈특히 백영은〉 궁중에 출입하여 간악한 자들과 내통하고 뇌물을 전달하였다.
이에 사도 양진司徒 楊震이 다음과 같이 상소上疏하였다. “신臣이 듣건대, 정사政事는 현자賢者를 얻는 것을 근본으로 삼고, 치국治國은 더러움을 제거함을 급선무로 삼는다 하였습니다.
현재
을 갖춘 사람이 정사를 행하지 못하고 총애받는
소인小人들이 조정에 가득합니다.
注+“구덕미사九德未事”는 구덕九德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 정사를 행하게 하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미천한 왕성이 일찍이
성상聖上의 몸을 받들어서 비록 성상을 마른자리에 누이고 자신은 진자리에 거처한 수고로움이 있으나 앞뒤로 내린 상과 은혜가 노고를 보답함에 너무 과한데,
밖으로 사람들과 사귀어 청탁을 해서 깨끗한 조정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욕보이고 있습니다.
注+추推(밀다)는 통회通回의 절切이고 조燥(마른 물건)는 선도先到의 절切이니, 에 이르기를 “어미가 자식에 대해 기르기를 간곡하게 해서 자식을 마른자리에 누이고 자신은 진자리에 거처하며 양量이 적은 것은 자신이 먹지 않고 자식에게 주며 단 음식을 나누어준다.” 하였는바, “추조推燥”는 자식을 마른자리로 나아가게 함을 이른다. 속屬(부탁하다)은 지욕之欲의 절切이다. 마땅히 속히
아모阿母(왕성)를 내보내시어 궁 밖의 집에 거처하게 하고 백영을
단절斷絶하여 왕래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注+아모阿母는 보살펴주어 의지하는 어미이니, 유모 왕성乳母 王聖을 이른다.
目
【
목目】 황제가 이 상소문을
왕성王聖 등에게 보여주자 모두 분노하였다. 그런데
백영伯榮이
고 조양후故 朝陽侯 류호劉護의
종형 류괴從兄 劉瓌와 사통해서 유괴가 마침내
시중侍中이 되어 유호의 작위를 세습하게 되었다.
注+조양현朝陽縣은 남군南郡에 속하였다. 류호劉護는 사수왕 유흡泗水王 劉歙(유흡)의 종증손從曾孫이다.
이에 양진楊震이 다음과 같이 상소上疏하였다. “나라를 다스리는 떳떳한 제도에 아버지가 죽으면 자식이 계승하고 형이 죽으면 아우가 계승하니, 이는 찬탈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고 조양후故 朝陽侯 류호劉護의 동모제同母弟인 유위劉威가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는데, 그의 재종형再從兄 유괴로 하여금 작위를 세습하여 후侯가 되게 하였습니다.
또한 천자天子는 제후를 봉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공功이 있는 자를 봉하고, 제후는 벼슬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덕德이 있는 자에게 벼슬을 내립니다.
그런데 유괴는 별다른 공로와 덕행이 없고 다만 아모阿母의 딸과 배필이 된 이유로 이미 관직이 시중侍中에 이르렀고 또 후侯로 봉해지기까지 하였으니, 이는 옛 제도를 상고하지 않은 것이고 경經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마땅히 지나간 일을 거울로 삼으시어 제왕의 법칙을 순히 따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