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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20)

자치통감강목(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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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통감강목(20)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起癸丑梁武帝中大通五年 魏孝武帝永熙二年하여 盡丁卯梁武帝太淸元年 魏文帝大統十三年 東魏孝靜帝武定五年하니 凡十五年이라
梁中大通五年이요 魏永熙二年이라
至秀容하여 分守險隘어늘 髙歡 揚聲討之하여 師出復止者數四러라 兆意怠어늘 揣其歲首當宴會하고 遣竇泰하여 以精騎馳之하여 一日一夜行三百里하고
以大軍繼之하니 兆軍驚走어늘 追破之하니 縊死山中하고 慕容紹宗하니 厚待之하다
先是 兆左右 皆密通啓於歡하되 唯張亮 無之러니 至是하여 以亮爲參軍하다
罷諸行臺하다
◑ 魏 以賀拔勝爲荆州刺史하다
魏侍中斛斯椿 與南陽王寳炬將軍元毗王思政으로 密勸魏主圖髙歡할새 增置都督部曲 各數百員注+① 寶炬, 元愉之子. 毗, 遵之玄孫也.이러라
以關中大行臺賀拔岳 擁重兵이라하여 密與相結하고 出其弟勝하여 爲荆州刺史하여 欲以敵歡하니 不悅이러라
侍中司空髙乾 遭父喪하여 解侍中이러니 魏主 既貳於歡이라 冀乾爲己用하여 嘗與共立盟約이러니 不之知하여 對曰 臣 以身許國이어니 何敢有貳리오하다
及是하여 乾乃謂所親曰 上不親勲賢하고 而招集群小하며 數遣人往來關中하고 又令賀拔兄弟 相近하니 禍難將作하여 必及於我리라하고 乃密啓歡한대
召乾詣并州어늘 因勸歡受魏禪하니 掩其口曰 勿妄言하라 今令司空復爲侍中門下事하여 一以相委라하다
屢啓請之하되 魏主不許어늘 知變將起하고 求爲徐州한대 從之하다
三月 阿至羅 復附于魏하다
魏正光以前 阿至羅 常内屬이라가 及中原多事 遂叛이러니 髙歡 招之한대 阿至羅 復降하니 凡十萬戸
與之粟帛하니 議者 以爲徒費無益이라하되 不從이러니 及經略河西 大収其用注+① 謂救曹泥及取万俟受洛時也.하다
將之徐州할새 魏主 聞其漏泄機事하고 乃詔歡曰 乾邕 與朕有盟이어늘 今乃反覆이라하니 亦惡之하여 取乾前後啓論時事者하여 封上하니
魏主 召乾責之하여 遂賜死하고 密敕潘紹業하여 殺其弟敖曹하니 敖曹 奔晉陽하고 敖曹兄仲密 亦間行奔晉陽注+① 仲密, 名愼, 以字行. 時爲光州刺史.하다
胡氏曰 弑君 天下之大惡이라 耿翔 奔梁 雖疾魏 然怒不廢禮하니 盍移魏境하여 相爲戮之
則義聲北震하여 敵人悅服矣리니 既不能殺하고 又寵以刺史之尊하니 是教民以弑君之利也 何以爲國乎리오
五月 魏下邳 叛降于梁하다
◯ 秋八月 以賀拔岳爲雍州刺史하다
賀拔岳 遣行臺郎馮景하여 詣晉陽한대 髙歡 與景歃盟하여 約與岳爲兄弟어늘 還言於岳曰 歡 姦詐有餘하니 不可信也라하다 府司馬宇文泰 請使晉陽하여 以觀歡之爲人이러니
奇其狀貌曰 此兒視瞻 非常이라하여 將留之 固求復命이어늘 歡既遣하고 而悔之하여 發驛急追至關이나 不及而返이러라
하여 謂岳曰 歡 所以未簒者 正憚公兄弟耳 侯莫陳悅之徒 非所忌也 公但潜爲之備하면 圖歡 不難이리라
今費也頭控弦之騎 不下一萬이요 夏州刺史斛拔彌俄突勝兵 三千餘 靈州刺史曹泥 河西流民紇豆陵伊利 各擁部衆하여 未有所屬注+① 新唐世系表云 “費也頭氏, 臣屬鮮卑, 從其主, 稱宇文氏.”하니
若移軍近隴하여 扼其要害注+② 隴, 坂也.하여 震之以威하고 懷之以惠하며 收其士馬하여 以資吾軍하고 西輯氐羌하고 北撫沙塞하며 還軍長安하여 匡輔魏室하면 此桓文之功也注+③ 沙塞, 靈夏塞外, 北臨沙莫.라하니
大悅하여 復遣詣洛陽請事하여 密陳其状한대 魏主하여 以岳爲都督二十州軍事雍州刺史注+④ 二十州, 雍․華․東華․岐․南岐․豳․原․河․渭․涇․夏․東夏․秦․南秦․梁․南梁․東梁․巴․益․東益也.하다
遂引兵하여 西屯平涼注+⑤ 所謂近隴也.하니 彌俄突伊利及費也頭万俟受洛干 鐡勒斛律沙門等 皆附於岳하되 唯曹泥附歡注+⑥ 万俟洛, 字受洛干, 万俟普之子也. 鐵勒卽敕勒也.이러라
以夏州被邊要重이라하여 欲求良刺史어늘 擧宇文泰한대 曰 左丞 吾左右手어니 何可廢也리오하고 沈吟累日이라가 卒表用之하다
表讓王爵하되 不許어늘 請分封邑十萬하여 以頒勲義한대 許之注+① 勲義, 謂自信都從起義, 討爾朱有功勳者也.하다
冬十二月 하다
魏荆州刺史賀拔勝 侵梁雍州하여 拔下迮戍하고 扇動諸蠻注+① 迮, 側伯切, 下迮戍, 地名, 在雍州.하니 刺史廬陵王續 屢爲所敗
漢南震駭하여 城邑多陷하니 於是 盪爲丘墟矣注+② 續, 梁主子.러라
魏大丞相歡 使翟嵩으로 如關中하다
患賀拔岳侯莫陳悅之彊이어늘 右丞翟嵩 曰 嵩能間之하여 使其自相屠滅이라한대 遣之하다


≪資治通鑑綱目≫ 제32권은 癸丑年(533) 梁나라 武帝 中大通 5년과 北魏 孝武帝 永熙 2년부터 丁卯年(547) 梁나라 武帝 太淸 원년과 西魏 文帝 大統 13년, 東魏 孝靜帝 武定 5년까지이니, 모두 15년이다.
梁나라 高祖 武帝 萧衍 中大通 5년이고 北魏 孝武帝 元脩 永熙 2년이다.
【綱】 봄 정월에 北魏 大丞相 高歡이 秀容을 습격하여 爾朱兆를 죽였다.
【目】 爾朱兆가 秀容에 이르러 군사를 나눠 요새들을 지켰다. 高歡이 이주조를 토벌해야 한다고 외치며 군사를 출격시켰다가 멈추기를 네 차례나 하였다. 이주조의 마음이 나태해지자, 고환이 새해 무렵 연회를 베풀 것이라 추측하고 竇泰에게 정예 기병을 이끌고 가게 하였는데 하루 밤낮 사이에 3백 리를 갔다.
고환이 대군을 이끌고 뒤따라오자 이주조의 군사들이 깜짝 놀라 달아났고 두태가 추격해 격파하자 이주조가 산속에서 목매달아 죽었다. 慕容紹宗이 항복하자 고환이 후대했다.
이에 앞서 이주조의 부하들이 모두 남몰래 고환에게 항복 의사를 전했지만 張亮만은 참여하지 않았었는데, 이때가 돼서 고환이 장량을 參軍으로 삼았다.
【綱】 北魏가 賀拔勝을 荆州刺史로 삼았다.
【目】 北魏의 侍中 斛斯椿이 南陽王 元寳炬, 將軍 元毘, 王思政과 함께 魏主(元脩)에게 高歡을 제거할 것을 은밀히 권유할 적에 〈궁정에〉 都督의 部曲을 설치하니 각 인원이 수백 명이었다.注+① 元寶炬는 元愉의 아들이다. 元毗는 元遵의 현손이다.
關中大行臺 賀拔岳이 重兵을 거느리고 있다 하여 은밀하게 그와 연결하고, 그의 아우 賀拔勝을 荊州刺史로 내보내 고환과 대적하게 하려 하니, 고환이 달갑게 여지지 않았다.
예전에 侍中 司空 高乾이 부친상을 당해 侍中의 자리를 내놓고 있었다. 魏主가 이미 고환을 의심하고 있던 터라 고건이 자신에게 쓰이기를 기대하여 일찍이 함께 맹약을 한 적이 있었는데 고건이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대답하기를, “신이 몸을 국가에 바쳤는데 어찌 감히 두 마음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했었다.
이때가 돼서 고건이 가까운 사람에게 이르기를, “皇上은 功이 있는 현신을 가까이하지 않고 소인배들을 불러들이며, 곧잘 關中에 사람을 보내 왕래하고 또 賀拔 형제를 서로 가깝게 하니 재앙이 장차 일어나 반드시 내게 미칠 것이다.”라고 하고 조용히 이를 고환에게 보고했다.
고환이 고건을 并州로 부를 때 고건이 고환에게 魏主에게 帝位를 선양받으라 하니 고환이 그의 입을 가리며, “함부로 말하지 말라. 지금 司空(귀하)을 다시 侍中과 門下省의 일을 모두 맡기겠다.”라고 했다.
고환이 여러 차례 고건의 복직을 요청했음에도 魏主가 따르지 않자, 고건은 변고가 장차 일어날 것을 예감하고 徐州刺史를 요청하자 魏主가 따랐다.
【綱】 3월에 阿至羅가 北魏에 다시 귀의했다.
【目】 北魏 正光(520~525) 이전엔 阿至羅가 内地(北魏)에 귀속되어 있었으나 中原이 변고가 많아지자 결국 배반했다. 髙歡이 다시 그들을 불러들이자 아지라가 다시 투항했는데, 모두 10만 호였다.
고환이 그들에게 곡식과 직물을 주려하자 회의 참석자들이 낭비일 뿐 이익이 없을 것이라 했으나 고환이 따르지 않았는데, 河西를 정벌할 때 그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다.注+① 〈‘大收其用’은〉 曹泥를 구제하고 万俟受洛干을 취한 때를 말한다.
【綱】 北魏 徐州刺史 髙乾이 죽임을 당하자 大都督 髙敖曹가 晉陽으로 달아났다.
【目】 高乾이 徐州로 부임하려 할 때, 魏主(元脩)는 그가 기밀을 누설했다는 말을 듣고 高歡에게 조서를 내리기를, “乾邕(高乾)이 朕과 약속이 있었는데 지금 이를 뒤집었다.”라고 하니 고환 역시 〈고건이 황제와 맹약한 말을〉 듣고 불쾌해하며, 고건이 자신에게 전후로 당시 일의 논의를 보고한 글들을 봉함에 넣어 올렸다.
魏主가 고건을 불러 꾸짖고서 결국 사형을 내리고, 潘紹業에게 비밀 칙서를 내려 그의 아우 高敖曹를 죽이게 하자, 고오조는 晉陽으로 달아나고 고오조의 형 高仲密도 샛길로 진양으로 달아났다.注+① 仲密은 이름이 愼인데 字를 사용하였다. 당시 光州刺史였다.
【綱】 여름 4월에 北魏 靑州 출신 사람 耿翔이 刺史를 살해하고, 梁나라에 항복해오자 양나라가 경상을 刺史로 삼았다.
【目】 胡氏(胡寅)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임금을 시해하는 것은 천하의 大惡이다. 耿翔이 梁나라로 도망갈 때 양나라가 비록 北魏를 싫어했지만 노여워도 禮를 폐기하진 않았으니, 어찌 북위 경내로 옮겨 처단하지 않는단 말인가.
그렇게 되면 正義의 소리가 북쪽에 진동하여 적들이 마음속으로 굴복할 터인데, 이미 죽이지도 않았고 刺史의 높은 지위로 총애까지 하였다. 이는 백성들에게 임금을 시해했을 때의 이익을 가르치는 것이니, 어떻게 국가를 다스린단 말인가.”
【綱】 5월에 北魏의 下邳가 배반하여 梁나라에 항복했다.
【綱】 가을 8월에 北魏가 賀拔岳을 雍州刺史로 삼았다.
【目】 예전에 賀拔岳이 行臺郎 馮景을 晉陽으로 보내자 高歡이 풍경과 피를 나눠 마시고 盟約을 하여 하발악과 형제가 되기로 약속했다. 풍경이 돌아와 하발악에게 말하기를, “고환이 奸計와 邪惡이 많으니 믿을 수 없다.”라고 하니, 府司馬 宇文泰가 진양으로 가서 고환의 사람 됨됨이를 관찰하겠다고 요청하였다.
고환이 〈우문태를 보고서〉 그의 모습을 기특하게 여기며 말하기를, “이 친구의 모습이 평범하지 않다.”라고 하여 머물게 하고 싶었으나 우문태가 굳이 복귀하여 使命의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하거늘 고환이 보내고 나서 이내 후회하여 驛馬를 발동해 급히 關門까지 뒤쫓아갔으나 따라잡지 못하고 돌아왔다.
우문태가 와서 하발악에게 이르기를, “고환이 帝位를 찬탈하지 못한 것은 공의 형제를 두려워해서이니 侯莫陳悅 따위는 신경 쓸 바가 아닙니다. 公이 조용히 대비하면 고환을 도모하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費也頭에게 활을 쏠 수 있는 기마병이 일만 명을 넘고 夏州刺史 斛拔彌俄突의 우수한 병사가 3천 명 남짓이고, 靈州刺史 曹泥와 河西 유민 紇豆陵伊利가 저마다 부하 무리들을 이끌면서 귀속된 곳이 없으니注+① ≪新唐書≫ 〈世系表〉에 의하면, “費也頭氏가 鮮卑에 신하로서 복속하였기 때문에 그 주인을 추종하여 宇文氏라 칭한 것이다.”라고 했다.
만일 隴 땅 부근으로 군사를 옮겨 요새를 차지해注+② 隴은 언덕이다. 위엄을 떨치고 사랑으로 품어주며, 병마를 수습하여 우리 군의 규모를 확대하고 서쪽으로 氐族과 羌族을 모으고 북쪽으로 사막 변방 지역을 어루만지며 長安으로 회군하여 北魏 황실을 보좌한다면 이는 과 같은 공로일 것입니다.”라고 하니,注+③ ‘沙塞’는 靈夏의 변방 밖으로, 북쪽에 사막이 가까이 있다.
하발악이 크게 기뻐하여 우문태를 다시 洛陽으로 보내 〈魏主(元脩)에게〉 일을 청해서 고환의 정상에 대해 은밀히 보고하자, 魏主가 기뻐하며 하발악을 都督二十州軍事 雍州刺史로 삼았다.注+④ 20州는 雍ㆍ華ㆍ東華ㆍ岐ㆍ南岐ㆍ豳ㆍ原ㆍ河ㆍ渭ㆍ涇ㆍ夏ㆍ東夏ㆍ秦ㆍ南秦ㆍ梁ㆍ南梁ㆍ東梁ㆍ巴ㆍ益ㆍ東益이다.
하발악이 마침내 병사를 이끌고 나가 서쪽 平凉에 주둔하니注+⑤ 〈平涼은〉 이른바 近隴(隴右와 가까운 곳)이란 곳이다. 곡발미아돌, 흘두릉이리, 비야두의 万俟受洛干, 鐡勒의 斛律沙門 등이 모두 하발악에 귀의했지만, 조니만 고환에게 귀의했다.注+⑥ 万俟洛은 字가 受洛干이며 万俟普의 아들이다. 鐵勒은 바로 敕勒이다.
하발악은 夏州가 변방의 중요 지점이라 여겨 좋은 刺史를 찾으려 할 때 사람들이 우문태를 추천하자, 하발악이 말하기를, “左丞(우문태)은 나의 좌우 손과 같은데 어떻게 떠나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고 여러 날을 깊이 생각하다가 결국 表文을 올려 그를 夏州刺史로 임용하게 했다.
【綱】 9월에 北魏 大丞相 高歡이 자신의 封邑을 나누어 공훈자에게 나눠주었다.
【目】 高歡이 表文을 올려 王의 爵位를 사양하겠다고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자, 자신의 封邑 십만 호를 나누어 공훈을 세운 이들에게 나눠주게 해달라고 요청하니 윤허하였다.注+① ‘勲義’란 信都에서 의병 활동에 참여하여 爾朱氏를 정벌하는 데 공을 세운 자들을 말한다.
【綱】 겨울 12월에 北魏의 사람들이 梁나라 雍州를 침략하였다.
【目】 北魏 荆州刺史 賀拔勝이 梁나라 雍州를 침략하여 下迮戍(하책수)를 함락하고 여러 蠻族들을 선동하자注+① 迮은 側伯의 切이며, 下迮戍는 지명으로 雍州에 있다. 雍州刺史 廬陵王 蕭續이 싸움에서 여러 차례 패하였다.
漢水 이남이 깜짝 놀라 城邑들이 대부분 함락되자, 이에 沔水 북쪽이 휩쓸려서 폐허가 되었다.注+② 蕭續은 梁主(梁 武帝 蕭衍)의 아들이다.
【綱】 北魏 大丞相 高歡이 翟嵩을 關中에 파견했다.
【目】 高歡이 賀拔岳과 侯莫陳悅이 강성해질 것을 걱정하자 右丞 翟嵩이 말하기를, “제가 이들을 이간시켜 서로 공격해서 멸망시키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자, 고환이 그를 파견했다.


역주
역주1 魏大丞相歡襲秀容 殺爾朱兆 : “앞에서는 ‘爾朱兆를 토벌했다.[討爾朱兆]’라고 기록하였는데 여기서 ‘주벌했다[誅]’라고 기록하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 高歡이 이미 晉陽을 점거했으니 이주씨와 같아졌을 뿐이다. 이주조가 비록 賊이지마는 고환이 주벌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주씨의 죽음에 모두 ‘誅’라고 기록하고 오직 이주조는 고환이 죽였기 때문에 ‘殺’이라고만 기록하였다.[前書討爾朱兆矣 此其不書誅何 歡既據晉陽 則與爾朱等耳 兆雖爲賊 歡不得而誅之也 故爾朱氏之死 皆書誅 惟兆以歡殺之 止書殺]” ≪書法≫
역주2 北魏가……없앴다 : 行臺는 출정 때 출정지에 두어 조정을 대표하여 해당 지역의 행정과 군사 업무를 처리하던 기구이다. 행대의 수장은 고관이 겸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때 혁파했으나 얼마 뒤 다시 설치하였다.
역주3 (于)[干] : 저본에는 ‘于’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 註에 의거하여 ‘干’으로 바로잡았다.
역주4 魏徐州刺史髙乾伏誅 大都督髙敖曹奔晉陽 : “髙乾에겐 일찍이 ‘병사를 일으켰다.[起兵]’라고 기록했었는데, 여기서 ‘죽임을 당했다.[伏誅]’라고 기록한 것은 무엇인가. 고건을 죄준 것이다. 어째서 죄를 주었는가. 기밀 사항을 누설했고 또 고환에게 찬탈할 것을 일깨워준 사람도 이 사람이었다. ≪資治通鑑綱目≫의 筆削이 세심하다.[乾嘗書起兵矣 此書伏誅 何 罪乾也 曷爲罪之 漏泄機事 且啓歡以簒者 斯人也 綱目之筆削審矣]” ≪書法≫“髙乾은 진실로 그 임금이 소인배들을 불러 모으는 것을 알았는데 어찌하여 공훈 세운 현인에게 맡기기를 청하여 조정에서 밝게 간언하지 않고 물러나서 뒷말을 하였는가. 또다시 髙歡에세 禪讓을 받으라고 권하였으니 배반하며 난동부리는 사람일 뿐이다. 마땅히 ≪資治通鑑綱目≫에서 죽임을 당한[伏誅] 죄로 바로잡은 것이 당연하다.[乾茍知其主招集群小 何不以委任勲賢爲請 顯諫於朝 而乃退有後言 又況勸髙歡以受禪 則是反覆交亂之人爾 宜乎綱目正其伏誅之罪也]” ≪發明≫
역주5 : ≪資治通鑑≫에는 ‘聞其與帝盟’으로 되어 있다.
역주6 魏靑州人耿翔殺其刺史降梁 梁以翔爲刺史 : “‘梁나라가 耿翔을 刺史로 삼았다.[梁以爲刺史]’라고 기록한 것은 梁나라를 병통으로 여긴 것이다. 사람이 그 임금을 시해하고서 반란하였는데 그를 받아들이고 이어서 刺史를 대신하게 하였으니 이는 임금을 시해했을 때의 이익으로 아랫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에서 특별히 기록하여 병통으로 여겼다.[書梁以爲刺史 病梁也 人弑其君以叛 而受之 因使代焉 是以弑君之利教其下也 綱目特書而病之]” ≪書法≫“‘靑州 출신 사람[靑州人]’이라고 기록하였으니 部屬된 백성임을 보인 것이고, ‘그 刺史를 살해하였다.[殺其刺史]’라고 기록하였으니 그 主將을 해친 실상을 보인 것이고, ‘梁나라에 항복해오자 양나라가 耿翔을 刺史로 삼았다.’라고 기록하였으니, 양나라가 난동 부린 백성을 받아들여 등용한 죄악을 보인 것이다. 이는 모두 양나라를 죄준 뜻이다. 그런데 刺史에 姓名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의리가 자사를 죽인 데에 달려 있는 것이고 그 성명에 달려 있지 않은 것이다. 옛날 ≪春秋公羊傳≫ 文公 7년에 ‘宋나라가 그 大夫를 죽였다.[宋殺其大夫]’라고 하고, 姓名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해석자는 말하기를 ‘의리가 大夫를 죽인 데에 달려 있는 것이고 그 성명에 달려 있지 않은 것이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과 같은 뜻이 되는 것이다. 비록 그러나 梁主는 逆理와 順理를 돌아보지 않은 것이 하루가 아니었다. 예컨대 반역한 元法僧과 임금을 시해한 徐紇을 모두 받아들여 封爵해주었으니 어찌 한 사람 耿翔에게 어려움이 있겠는가. 陶侃이 말하기를 ‘方州(州牧)를 죽이면 바로 方州를 임용하고, 宰相을 살해하면 곧 재상을 삼아야 합니까.’라고 하였으니 대등하게 올려주는 것은 또다시 말로 할 수 없는 것이다. 梁主의 소행이 이와 같고 다른 때에도 진실로 괴이할 것이 없으니 그는 또한 이것으로 종말을 맞았던 것이다.[書靑州人 則見其爲部屬之民 書殺其刺史 則見其戕害主將之實 書降梁 梁以爲刺史 則見梁納用亂民之惡 是皆罪梁之意也 若夫刺史不書姓名者 義繫於殺刺史 而不繫於其姓名耳 昔春秋文七年 書宋殺其大夫 不書姓名 釋者謂義繫於殺大夫 不繫於姓名 正與此同意者也 雖然梁主不顧逆順 非一日矣 如元法僧之反逆 徐紇之弑君 皆受而封爵之 夫何有於一耿翔哉 陶侃有言 殺方州 即用爲方州 害宰相 便爲宰相乎 等而上之 又有不容言者 梁主之所爲若此 他時固無怪 其亦以此終也]” ≪發明≫ ‘殺方州 即用爲方州 害宰相 便爲宰相乎’는 ≪晉書≫ 〈陶侃傳〉에 보인다.
역주7 齊 桓公과 晉 文公 : 춘추시대 五霸의 대표자로, 제후들을 잘 제어하며 周 王室을 보좌하였다.
역주8 魏大丞相歡分封邑 以頒勲義 : “이에 高歡이 表文을 올려 王의 爵位를 사양하겠다고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자, 자신의 封邑을 나누어 공훈을 세운 이들에게 나눠주게 해달라고 요청하니 윤허하였다. ‘요청했다[請]’라고 기록하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 주벌하는 뜻이다. 고환은 신하 노릇 안 하는 逆心이 있어 장차 이것으로 人心을 결집시켜 이용하려 하였다. ≪資治通鑑綱目≫에서는 직접 ‘고환이 封邑을 나누어주었다[歡分封邑]’라고 기록하였으니 고환의 역심을 드러낸 것이다.[於是歡表讓王爵 不許 請分封邑 以頒勲義 許之 不書請 何 誅意也 歡有不臣之心 將以是結人心而用之 綱目直書歡分封邑 所以著髙歡之心也]” ≪書法≫
역주9 魏人侵梁雍州 : “이것은 賀拔勝이 한 일인데 ‘사람[人]’이라고 기록한 것은 무엇인가. 나무란 것이다. 魏主가 荆州를 하발승에게 내려준 것은 高歡을 적대시한 것이다. 하발승은 마땅히 군사를 정비하며 말에게 사료를 먹여서 임금의 명령을 기다려야 했거늘 잗달게 梁나라와 사변을 일으켰으니 그의 일이 아니었다. ≪資治通鑑綱目≫에서 ‘사람[人]’이라고 기록하고, ‘침략[侵]’이라고 기록한 것은 매우 나무란 것이다. 그 뒤로 의병에 가담한 군인들이 용감하지 않고 中道에 되돌아가서 결국 侯景에게 쫓김을 받게 되었으니 마땅하다.[此賀拔勝也 書人 何 譏也 魏主授勝荆州 以敵歡也 勝宜厲兵秣馬 以待上命 乃區區生事於梁 非其事矣 綱目書人 書侵 深譏之也 其後赴義不勇 中道而還 卒爲侯景所逐 宜矣]” ≪書法≫
역주10 (河)[沔] : 저본에는 ‘河’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沔’으로 바로잡았다.

자치통감강목(20) 책은 2022.11.0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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