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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9)

자치통감강목(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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庚子年(160)
三年이라 春正月 詔求故太尉李固後하다
固知不免하고 遣子基, 玆, 爕하여 歸鄕里注+固, 漢中南鄭人.하다
爕年十三이러니 姊文姬爲同郡趙伯英妻 密與二兄謀하여 豫匿爕하고 託言還京師하니 人不之覺이러니
有頃 難作하여 州郡 收基, 玆하여 皆死獄中하니 文姬乃告父門生王成曰
執義先公하여 有古人之節이라 今委君以六尺之孤하노니 李氏存滅 其在君矣注+六尺, 謂年十五以下라하니
乃將爕乘江東下하여 入徐州界하여 變姓名하여 爲酒家傭하고 而成 賣卜於市하여 各爲異人하여 陰相往來 積十餘年이러라
梁冀旣誅 乃還鄕里하여 追行喪服하니 姊弟相見하고 悲感傍人이라
姊戒爕曰 吾家血食將絶이러니 弟幸而得濟하니 豈非天耶 宜杜絶衆人하여 勿妄往來하고 愼無一言加於梁氏하라
加梁氏하면 則連主上하여 禍重至矣리니 唯引咎而已注+重, 直用切.라하니 謹從其誨러라
後成卒 以禮葬之하고 每四節 爲設上賓之位而祠焉注+爲, 去聲.하니라
하다
賜超東園秘器 棺中玉具注+玉具, 卽玉匣也.하고 及葬 發五營騎士 將作大匠하여 起冢塋하다
其後 四侯轉橫하니 天下爲之語曰 左回天이요 具獨坐 徐臥虎 唐兩墮注+
    趙岐 趙岐
回天, 言勢力能回人主之意也, 獨坐, 言驕貴無偶也, 臥虎, 言無人敢攖之也, 兩墮, 言持兩端也. 一本, 兩作雨, 雨之所墮, 無不沾濕, 言其流毒徧於天下也. 一說 “雨墮者, 謂其性急暴, 如雨之墮, 無有常處也.”
라하니
皆競起第宅하여 以華侈相尙하고 兄弟姻戚 宰州臨郡하여 辜較百姓하여 與盜無異하니
虐徧天下하여 民不堪命故 多爲盜賊焉注+較, 與榷通, 專也. 辜較, 言己自專之, 他人取者, 輒自辜罪也. 一說 “辜, 障也. 辜榷者, 謂障餘人賣買而自取其利.”이러라
左悺兄 爲河東太守하니 皮氏長京兆趙岐恥之하여 卽日棄官西歸注+皮氏縣, 屬河東郡.러니
唐衡 兄玹 爲京兆尹하여 收岐家屬宗親하여 陷以重法하여 盡殺之注+玹, 熒絹切, 又音玄, 玹素與歧有隙.하니 岐逃難四方하여 自匿姓名하고 賣餠北海市中이라
安丘孫嵩 見而異之注+安丘縣, 屬北海郡.하여 載與俱歸하여 藏於複壁中注+複壁, 重壁也.이러니 及諸唐死 遇赦하여 乃敢出하니라
閏月 西羌 寇張掖이어늘 段熲 破降之하다
晨薄段熲軍注+薄者, 迫近之義也. 通鑑 “西羌餘衆, 復與燒何大豪, 寇張掖, 晨薄校尉段熲軍.”이어늘 下馬大戰하여 至日中하여 刀折矢盡하니 虜亦引退
追之하여 且鬪且行하여 晝夜相攻하여 割肉食雪四十餘日 遂至積石山하니 出塞二千餘里 斬燒何大帥하고 降其餘衆而還注+郡國志 “積石山, 在隴西郡河關縣西南.”하다
夏五月 漢中山 崩하다
◑秋七月 長沙零陵蠻하다
◑冬十一月 九眞餘寇 復反이어늘 以夏方爲交阯刺史하여 降之하다
威惠素著하니 相率降하다
泰山賊 殺都尉어늘 以皇甫規爲太守하여 討平之하다


경자년庚子年(160)
나라 효환황제 연희孝桓皇帝 延熹 3년이다. 봄 정월에 조령詔令을 내려서 옛 태위 이고太尉 李固의 후손을 찾게 하였다.
】 처음에, 이고李固가 화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아들 이기李基이자李玆, 이섭李爕향리鄕里로 돌려보냈다.注+이고李固한중 남정漢中 南鄭 사람이다.
이때 이섭은 나이가 13세였는데, 같은 조백영趙伯英의 아내인 누이 문희文姬가 은밀히 두 오라비와 상의하여 미리 이섭을 숨겨두고 경사京師로 돌아갔다고 거짓말을 하니,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얼마 후 환난患難이 일어나서 주군州郡이 이기와 이자를 체포하여 두 사람 모두 옥중에서 죽으니, 문희는 마침내 아버지의 문생門生왕성王成에게 고하기를
“그대는 선공先公(선친)에게 의리를 지켜서 고인古人의 절개가 있습니다. 지금 그대에게 6의 고아를 맡기니, 이씨李氏 가문의 존망存亡이 그대에게 달려 있습니다.”注+6은 나이 15세 이하를 이른다. 하였다.
왕성은 이에 이섭을 데리고 강을 따라 동쪽으로 내려가 서주徐州의 경내로 들어가서 이섭의 성명姓名을 바꾸어 술집의 일꾼으로 들여보내고, 자신은 시장에서 점을 보아 생활하였다. 그리하여 각각 다른 사람이 되어 은밀히 서로 왕래한 것이 10여 년이 되었다.
양기梁冀가 주살을 당하자 이섭李爕이 마침내 향리鄕里로 돌아와서 뒤늦게 상복喪服을 입었는데, 누이(문희文姬)와 아우가 서로 만나보니 옆 사람들이 슬퍼하고 감동하였다.
누이는 이섭에게 다음과 같이 경계하였다. “우리 집의 혈식血食(제사)이 장차 끊길 뻔하였는데 아우가 다행히 살아 있으니, 어찌 천운天運이 아니겠는가. 마땅히 여러 사람들과 교제를 끊어서 함부로 왕래하지 말고, 양씨梁氏에게 원망하는 말을 절대 하지 말라.
양씨에게 원망하는 말을 하면 주상主上과 연결되어서 가 거듭 이를 것이니, 오직 자신을 책망할 뿐이다.”注+(거듭)은 직용直用이다. 이섭은 삼가 그의 가르침을 따랐다.
뒤에 왕성王成이 죽자, 이섭은 로 장례하고 사시四時의 절기마다 그를 위해 상빈上賓의 자리를 설치하여 제사하였다.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선초單超하였다.
선초單超에게 비기秘器 속에 넣는 옥갑玉匣을 하사하였으며注+옥구玉具”는 바로 옥갑玉匣이다., 장례 때에 이르러는 기사騎士장작대장將作大匠을 동원하여 무덤을 일으켰다.
그 뒤에 네 명의 가 더욱 횡포를 부리니, 천하 사람들이 말하기를 “좌관左悺회천回天이요 구원具瑗독좌獨坐서황徐璜와호臥虎당형唐衡양타兩墮이다.”注+회천回天”은 세력이 군주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음을 말한 것이고, “독좌獨坐”는 교만하고 귀함이 짝할 자가 없음을 말한 것이고, “와호臥虎”는 감히 범접할 사람이 없음을 말한 것이고, “양타兩墮”는 양쪽을 잡고서 〈어물어물함을〉 말한 것이다. 〈“양타兩墮”는〉 일본一本에는 로 되어 있다. 비가 내리는 바에 적셔주지 않음이 없으니, 그가 퍼뜨리는 해독이 천하에 두루 미침을 말한 것이다. 일설一說에 “우타雨墮는 그 성질의 급함이 비가 떨어짐에 일정한 곳이 없는 것과 같음을 이른다.” 하였다. 하였다.
이들은 모두 다투어 저택을 지어서 화려함과 사치함을 숭상하고, 형제兄弟인척姻戚장관長官이 되어 백성들로부터 이익을 독점하여 도둑과 다름이 없으니,
포악함이 천하에 두루 퍼져서 백성들이 명령을 감당하지 못하여 도적盜賊이 된 자가 많았다.注+하니 오로지(독차지) 함이다. “고교辜較”은 자기가 이것을 오로지 독차지하여 타인이 취하면 번번이 직접 죄를 줌을 말한 것이다. 일설一說에 “는 막음이니, 고각辜榷은 다른 사람들이 매매賣買하는 것을 막아서 자신이 그 이익을 취함을 이른다.” 하였다.
좌관左悺의 형이 하동태수河東太守가 되니, 피씨장皮氏長(피지장)인 경조京兆 사람 조기趙岐가 이를 부끄러워하여 당일에 벼슬을 버리고 서쪽으로 돌아갔다.注+피씨현皮氏縣하동군河東郡에 속하였다.
당형唐衡의 형인 당현唐玹경조윤京兆尹이 되어서 조기의 가솔家率종친宗親들을 체포하여 무거운 법으로 모함해서 모두 죽이니注+형견熒絹이고 또 이니, 당현唐玹은 평소 조기趙歧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조기가 사방四方으로 난을 피하여 자신의 성명姓名을 숨기고 북해北海시중市中에서 떡을 팔아 생활하였다.
안구安丘 사람 손숭孫嵩(손숭)이 그를 보고 기이하게 여겨注+안구현安丘縣북해군北海郡에 속하였다. 수레에 태워 함께 돌아와서 이중으로 된 벽속에 숨겨주었는데注+복벽複壁”은 이중으로 된 벽이다., 여러 당씨唐氏가 죽자 사면을 받아 마침내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 윤달에 서강西羌장액張掖을 침략하자, 단경段熲이 격파하여 항복시켰다.
강족羌族들이 새벽에 단경段熲군영軍營으로 접근해오자注+은 가까이 접근한다는 뜻이다. ≪자치통감資治通鑑≫에는 “서강西羌의 여러 무리가 다시 소하燒何의 괴수와 함께 장액張掖을 침입하여 새벽에 교위 단경校尉 段熲군영軍營으로 접근해왔다.” 하였다., 단경이 말에서 내려 크게 싸워서 한낮에 이르러 칼이 부러지고 화살이 다하였는데, 오랑캐 또한 군대를 이끌고 후퇴하였다.
단경이 이들을 추격하여 한편으로는 싸우고 한편으로는 행군하면서 밤낮으로 공격하여 생고기를 베어 먹고 눈을 먹은 지 40여 일에 마침내 적석산積石山에 이르니, 변방에서 2,000여 리를 나간 것이었다. 단경은 소하燒何의 큰 우두머리를 참수하고 그 나머지 무리를 항복시키고 돌아왔다.注+후한서後漢書≫ 〈군국지郡國志〉에 “적석산積石山농서군 하관현隴西郡 河關縣 서남西南에 있다.” 하였다.
】 여름 5월에 한중漢中의 산이 무너졌다.
】 가을 7월에 장사長沙영릉零陵만족蠻族이 배반하였다.
】 겨울 11월에 구진九眞의 남은 도적이 다시 배반하자, 하방夏方교지자사交阯刺史로 삼아서 항복시켰다.
하방夏方은 위엄과 은혜가 평소 드러나니, 이 서로 거느리고 와서 항복하였다.
태산泰山도위都尉를 살해하자, 황보규皇甫規태수太守로 삼아서 토벌하여 평정하였다.


역주
역주1 單超卒 : “單超는 宦者인데 卒이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漢나라를 나쁘게 여긴 것이다. 어찌하여 나쁘게 여겼는가. 그의 장례에 물건을 하사함이 제도를 넘어서 네 명의 侯가 더욱 횡포를 부릴 길을 열어놓았으니, 이것을 황제의 병통으로 여겼기 때문에 卒했다고 하면서 그 관직을 삭제한 것이다. 東漢의 여러 신하가 卒하였을 적에 관직을 쓰지 않은 것이 3번(單超, 馬日磾, 荀攸)이니 모두 폄하한 것인데, 牧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환관에게 卒이라고 쓴 것이 3번인데, 楊復光(唐나라 僖宗 中和 3년(883))과 張承業(五代 壬午年(922))은 모두 훌륭하게 인정하였고, 오직 선초는 그 관직을 삭제하여 비난하였다.[超宦者也 其卒之 何 病漢也 曷爲病之 賜贈過制 以啓四侯之轉橫 以是爲帝病 故卒之而削其官 東漢諸臣卒 不書官者三(單超, 馬日磾, 荀攸) 皆貶也 牧鎭不與焉 終綱目 宦官書卒三 楊復光(唐僖宗中和三年) 張承業(五代壬午年) 皆予之也 惟單超削其官 爲譏焉]” ≪書法≫
역주2 東園 : 漢나라 때 官署로 陵墓 안의 器物의 제작을 관장하였으며 少府에 소속하였다.
역주3 五營 : 屯騎, 越騎, 步兵, 長水, 射聲 등 五校尉의 군대이다.

자치통감강목(9) 책은 2019.09.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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