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目】 조조曹操가 원소袁紹를 이제 막 격파하였다고 하여 그 틈을 이용해 유표劉表를 공격하고자 하였는데注+간間(틈)은 고현古莧의 절切이다., 순욱荀彧이 말하기를 “원소가 이제 막 패하여 그 무리들의 마음이 떠났으니, 마땅히 곤궁한 때를 틈타 완전히 평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장강長江과 한수漢水 일대로 원정遠征하려고 하시니, 만약 원소가 잔존한 무리들을 거두어 빈틈을 타고 우리의 배후를 공격하면 공公의 대사大事가 글러버릴 것입니다.” 하였다. 조조가 마침내 하상河上(황하黃河의 가)에서 군대를 정렬하여 위용威容을 과시하고 창정倉亭에 주둔한 원소의 군대를 공격하여 격파하였다.注+원소袁紹가 군대를 보내어 창정진倉亭津에 주둔하게 한 것이다.
綱
【강綱】 가을 9월에 〈조조曹操가〉 유비劉備를 여남汝南에서 공격하니, 유비가 형주荊州로 달아났다.
目
【목目】 조조曹操가 유비劉備를 여남汝南에서 공격하니, 유비가 유표劉表에게로 달아났다. 유표는 유비가 온다는 말을 듣고 직접 교외郊外에 나가서 맞이하여 상빈上賓의 예로써 대우하고 병력을 증원해주어 신야新野에 주둔하게 하였다.注+≪수경주水經注≫에 말하였다. “신야현新野縣은 안중현安衆縣의 동남쪽에 있다.”
유비가 형주荊州에 있은 지 몇 년이 되었다. 한번은 유표와 함께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일어나 측간에 갔다가 〈자기 넓적다리에 살이 찐 것을 보고는〉 개연慨然히 눈물을 흘렸다.注+좌坐(앉다)는 조와徂卧의 절切이다. 유표가 괴이하게 여겨 유비에게 묻자,
유비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평상시에는 몸이 말안장을 떠나지 않아서 넓적다리의 살이 항상 적었는데注+이離(떠나다)는 역지力智의 절切이다. 비髀는 음이 폐陛이니, 넓적다리이다., 지금은 다시 말을 타지 않아 넓적다리 안쪽에 살이 붙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아서 늙음이 장차 이를 터인데 공업功業을 세우지 못했으니, 이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綱
【강綱】 조위趙韙가 성도成都를 포위하였다가 싸움에 져서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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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조위趙韙가 싸움에 져서 죽은 뒤에 그 무리인 파군태수 방희巴郡太守 龎羲가 난을 일으키고자 하여, 속리 정기屬吏 程祁를 그의 아버지 한창령 정기漢昌令 程畿에게 보내어 〈군대를 징발하려는〉 자신의 뜻을 전달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注+한창현漢昌縣은 파군巴郡에 속하였으니, 한漢나라 말엽에 탕거宕渠를 나누어 설치하였다. 기畿는 정기程祁의 아버지의 이름이다.
방희가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정기에게 이르기를 “나를 따르지 않으면 화난이 장차 집안에 미칠 것이다.” 하였는데, 정기가 말하기를 “악양樂羊이 아들의 고기를 먹은 것은 부자간의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니요, 대의大義로써 그렇게 한 것이다.注+≪한비자韓非子≫에 말하였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장리長吏를 두지 않고 모두 좨주祭酒를 통해서 다스리니, 백성들과 오랑캐들이 곧 그를 좋아하였다.注+장로張魯가 귀신鬼神의 도道로써 백성을 가르쳤는데, 와서 배우는 자들을 처음에는 귀졸鬼卒이라 명명하였다가 뒤에는 좨주祭酒라고 부르니, 좨주祭酒는 각각 부중部衆을 거느렸다.
뒤에 마침내 파군巴郡을 습격하여 점령하였는데, 조정朝廷에서는 정벌할 힘이 없어서 마침내 현지에서 장로를 한녕태수漢寧太守로 삼아 조정에 공물을 바치도록 하였을 뿐이었다.注+원산송袁山松(원숭袁崧)의 ≪후한서後漢書≫에 말하였다. “건안建安 20년(215)에 한중漢中의 안양安陽을 나누어 한녕군漢寧郡을 설치하였다.”
目
【목目】 백성 중에 땅속에서 옥인玉印을 얻은 자가 있었는데, 아랫사람들이 이것을 기회로 삼아 장로張魯를 높여 한녕왕漢寧王으로 삼고자 하였다. 그러자 염보閻輔가 다음과 같이 간하였다. “한천漢川(한중군漢中郡)의 백성이 10만 가호이고 재화가 풍부하고 토지가 비옥하며 사면의 지세가 험고하니,
지금 황제의 제명制命을 받들어 부서를 나누어 관직을 설치함에 형세상 충분히 마음대로 결단할 수 있으니, 왕王이라는 칭호는 필요치 않습니다. 부디 왕王을 칭하지 말아서 화난禍難을 맨 먼저 당하지 마십시오.” 이에 장로는 이 말을 따랐다.
역주
역주1(名)[倉] :
저본에는 ‘名’으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 註에 의거하여 ‘倉’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涓)[消] :
저본에는 ‘涓’으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消’로 바로잡았다.
역주3魏 文侯가……함락시켰다 :
이와 관련된 내용은 ≪韓非子≫ 권7 〈説林 上〉에 보인다.
역주4三宥 :
죄를 용서하는 세 가지 경우로, ‘모르고 지은 죄[不識]’, ‘실수로 지은 죄[過失]’, ‘무심코 지은 죄[遺忘]’이다.(≪周禮≫ 〈秋官 司寇 司刺〉)
역주5그……것입니다 :
이는 자신들이 할거하는 지역과 군사력을 가지고 天子를 섬기면 竇融처럼 漢나라 조정 안에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된다는 뜻이다. 두융은 王莽의 新나라 말기와 後漢 건국 초기에 河西 지역에 할거하였던 軍閥로, 光武帝 劉秀에게 하서 지역을 가지고 귀의하여 涼州牧에 제수되어 隗囂(외효)를 격파하였다. 이후 建武 12년(36)에 入朝하여 大司空, 將作大匠, 行衛尉事 등의 顯職을 역임하였고, 永平 3년(60)에는 洛陽의 南宮 雲臺閣에 그의 화상이 그려지는 등 조정에서의 존귀함과 영예가 극에 달하였다.(≪後漢書≫ 권23 〈竇融列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