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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9)

자치통감강목(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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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午年(166)
九年이라 春正月朔 日食하니 詔擧至孝하다
太常趙典所擧至孝荀爽 對策曰 昔者 聖人 建天地之中而謂之禮라하시니 禮者 所以興福祥之本이요
止禍亂之源也 衆禮之中 昏禮爲首하니 陽性純而能施하고 陰體順而能化
以禮濟樂하고 節宣其氣注+爽言, 正指帝多內寵也.하니 能豐子孫之祥하고 致老壽之福이러니
及三代之季 淫而無節하여 陽竭於上하고 陰隔於下
周公之戒 曰 時亦罔或克壽라하고 傳曰 截趾適屨 孰云其愚 何與斯人 追欲喪軀오하니 誠可痛也注+截, 斷也. 適, 猶稱也, 就也. 言屨小而截趾以就之, 猶未足爲愚, 何如貪逐淫欲, 以喪其軀之人. 其愚尤甚於截趾也.니이다
切聞後宮采女 六千이요 侍使復在其外注+侍使, 謂侍后妃․貴人左右而給使令, 有爵秩者也.라하니 空賦不辜之民하여 以供無用之女하여
百姓 困窮於外하고 陰陽 隔塞於內 感動和氣하여 災異屢臻이니이다
臣愚 以爲諸未幸御者 一皆遣出하여 使成妃合注+妃, 讀曰配.하시면 此誠國家之大福也니이다 詔拜郞中하다
司隷, 豫州饑하다
死者什四五러라
以皇甫規爲度遼將軍하다
規欲求退하여 數上病호되 不見聽注+數, 頻也. 上病, 猶言稱病.이라 友人喪至하니 規越界迎之하고
因令客으로 密告幷州刺史胡芳하여 言規擅遠軍營하니 當急擧奏注+度遼將軍, 屯西河界, 幷州刺史所部也.라한대
芳曰 威明 欲避第仕塗 激發我耳注+威明, 規字. 謂規意欲退歸第宅, 避仕宦之塗也. 吾當爲朝廷愛才 何能申此子計邪아하고 遂無所問하니라
夏四月 하다
以文罽爲壇하고 飾淳金釦器하고 設華蓋之坐하고 用郊天樂注+文, 采色也. 西夷織毛爲布曰罽. 釦, 音口, 以金飾器之口. 晉天文志 “天皇大帝上九星曰華蓋, 所以蔽覆大帝之座.” 故天子之華蓋, 法而作之.하다
六月 南匈奴, 烏桓, 鮮卑 寇掠九郡하다
◑秋七月 諸羌 復反하다
◑復以張奐爲護匈奴中郞將하여 督幽, 幷, 涼州하다
帝爲蠡吾侯 受學於甘陵周福이러니 及卽位 擢福爲尙書하니
同郡房植 有名當朝 鄕人 爲之謠曰 天下規矩 房伯武 因師獲印 周仲進注+伯武, 植字. 仲進, 福字.이라하니
二家賓客 互相譏揣하여 遂成尤隙注+揣, 初委切, 度也, 量也. 譏揣, 言度量其輕重長短, 而爲譏議也.이라 由是 甘陵 有南北部하니 黨人之議 自此始矣러라
汝南太守宗資 以范滂爲功曹하고 南陽太守成瑨 以岑晊爲功曹注+瑨, 卽刃切. 晊, 音質.하여
皆委心聽任하여 使之褒善糾違하여 肅淸朝府注+朝, 郡朝也. 公卿․牧守所居, 皆曰府.하니 尤剛勁하여 疾惡如讐러라
滂甥李頌 素無行이러니 唐衡 以屬資하여 用爲吏注+行, 下孟切. 屬, 之欲切.어늘 不召한대 資捶書佐朱零注+百官志 “郡閣下及諸曹, 各有書佐, 幹主文書.”하니
仰曰 范滂 淸裁하니 寧受笞而死언정 滂不可違라한대 資乃止注+裁, 才代切, 制也. 言其淸而有制也.하다
於是 二郡 爲謠曰 汝南太守 范孟博이니 南陽宗資 主畫諾注+孟博, 滂字. 諾者, 隨言而應, 無所違也. 畫諾, 猶畫可也.이요 南陽太守 岑公孝 弘農成瑨 但坐嘯注+公孝, 晊字. 嘯, 吟也. 言但坐而吟嘯, 於郡事, 無所預也.라하니라
太學諸生三萬餘人 郭泰, 賈彪 爲其冠이라 與李膺, 陳蕃, 王暢으로 更相褒重注+冠, 古玩切, 猶首也.하니
學中 語曰 天下模楷 李元禮 不畏彊禦 陳仲擧 天下俊秀 王叔茂注+元禮, 膺字. 仲擧, 蕃字. 叔茂, 暢字.라하다
於是 中外承風하여 競以臧否相尙하니 自公卿以下 莫不畏其貶議하여 屣履到門注+屣履者, 履不躡跟也.이러라
宛有富賈張汎 恃後宮, 中官하여 用勢縱橫注+賈, 音古. 汎與後宮有親.이어늘 岑晊 勸瑨收捕러니
旣而 遇赦로되 竟誅之하고 後乃奏聞하다 小黃門晉陽趙津 貪橫放恣어늘 太原太守劉瓆 亦於赦後 殺之注+瓆, 職日切.하다
於是 侯覽 使汎妻 上書訟寃하고 宦官 因縁하여 讒訴瑨, 瓆한대
帝大怒하여 徵下獄하니 有司承旨하여 奏當棄市하다
山陽太守翟超 以張儉爲督郵注+儉, 張耳之後.러니 侯覽家在防東이라
殘暴百姓하고 大起塋冢注+郡國志 “防東縣, 屬山陽郡.”이어늘 擧奏覽하여 破其冢宅하고 籍沒資財하다
徐璜兄子宣 爲下邳令하여 求故汝南太守李暠女 不得이라 遂將吏卒하고 至暠家하여 載其女歸하여 射殺之어늘
東海相黃浮 收宣家屬하여 無少長 案棄市하다 於是 宦官 訴寃한대 帝大怒하여 超, 浮 幷坐髡鉗輸作하다
陳蕃 與司空劉茂 共諫하여 請四人罪注+茂, 愷之子也. 四人, 瑨․瓆․超․浮.한대 帝不悅하니
茂不敢復言이라 乃獨上疏曰 今寇賊在外하니 四支之疾이요 內政不理하니 心腹之患이라
寢不能寐하고 食不能飽하여 實憂左右日親하고 忠言日疎하여 內患漸積하고 外難方深이니이다
小家畜産百萬之資 子孫 尙恥失其先業이온 況乃産兼天下하고 受之先帝어늘
而欲懈怠以自輕忽하시니 誠不愛己 不當念先帝得之勤苦邪잇가
劉瓆, 成瑨 誠心去惡이어늘 而令伏歐刀하고 翟超, 黃浮 奉公不撓어늘 幷蒙刑坐하니이다
申屠嘉 召責鄧通하고 董宣 折辱公主로되 文帝從而請之하고 光武加以重賞하시니 未聞二臣有專命之誅니이다
陛下深宜割塞近習與政之源하고 引納尙書朝省之士하여 簡練淸高하고 斥黜佞邪하시면 則天和於上하고 地治於下矣注+與, 讀曰豫.리이다
帝不納하니 宦官 由此 疾蕃彌甚하여 選擧奏議 輒以中詔譴郤하고 長史已下 多至抵罪注+太尉府, 有長史, 掌兵馬, 皆因蕃而抵罪.러라
平原襄楷上疏曰注+襄楷, 姓名. 臣聞皇天不言하여 以象設敎라하니이다
臣切見太微天庭五帝之坐 而金, 火罰星 揚光其中하니 於占 天子凶注+太白, 金也. 熒惑, 火也. 天文志 “逆夏令, 傷火氣, 罰見熒惑. 逆秋令, 傷金氣, 罰見太白.” 故金․火幷爲罰星也.이요
又俱入房, 心하니 法無繼嗣注+天文志 “房四星, 爲明堂, 天子布政之宮也. 心三星, 天王正位也, 中星曰明堂, 天子位焉, 前星爲太子, 後星爲庶子.” 前冬大寒하여 竹柏傷枯
臣聞於師호니 曰 柏傷竹枯 不出三年 天子當之라하니이다
今春夏霜雹, 大雨, 雷電하니 作威作福하고 刑罰急刻之所感也 劉瓆, 成瑨 志除姦邪어늘 而遠加考逮하고
三公乞哀어늘 而嚴被譴讓하니 漢興以來 未有拒諫誅賢하고 用刑太深 如今者也니이다
案春秋以來 及古帝王 未有河淸하니 臣以爲河者 諸侯位也注+孝經援神契曰 “五嶽視三公, 四瀆視諸侯.” 淸者 屬陽이요 濁者 屬陰이라
河當濁而反淸者 陰欲爲陽하고 侯欲爲帝也니이다 唯京房易傳 曰 河水淸이면 天下平이라하니이다
今天垂異하고 地吐妖하고 人癘疫하여 三者幷時어늘 而有河淸 猶春秋麟不當見而見하니 孔子書之以爲異也注+公羊傳 “西狩獲麟, 有以告者, 孔子曰 ‘孰爲來哉, 孰爲來哉.’” 蓋以爲異也.
願賜淸閒하여 極盡所言注+於淸靜閒暇時, 願賜召見而極言也.하노이다 書奏 不省하다
復上書曰 黃門, 常侍 天刑之人이어늘 陛下愛待 兼倍常寵하시니 係嗣未兆 豈不爲此注+天刑之人, 謂已受熏腐之刑, 得罪於天者也. 爲, 去聲.잇가
又聞宮中 立黃, 老, 浮屠之祠라하니 黃, 老淸虛하여 貴尙無爲하며 好生惡殺하고 省慾去奢하며
浮屠 不三宿桑下하여 不欲久生恩愛하니 精之至也注+言浮屠之人, 寄桑下者, 不經三宿, 便卽移去, 示無愛戀之心也. 其守一如此라야 乃能成道니이다
今陛下淫女艷婦 極天下之麗하고 甘肥飮美 單天下之味注+單, 與殫同.하시며 嗜欲不去하고 殺罰過理하시니
奈何欲如黃, 老, 浮屠乎잇가 尙書奏楷違經誣上히여 司寇論刑注+司寇, 二歲刑也.하다
自永平以來 臣民 雖有習浮屠術者 而天子未之好러니
至帝하여 始篤好之하여 常躬自禱祠하니 由是 其法浸盛이라 楷言及之하니라
瑨, 瓆 竟死獄中하다 瑨, 瓆 素剛直하고 有經術하여 知名當時 天下惜之하니라
岑晊 逃竄하니 親友競匿之호되 賈彪獨閉門不納하고 曰 傳 言相時而動하여 無累後人注+左傳之文. 相, 視也.이라하니
公孝以要君致釁하여 自遺其咎어늘 吾可容隱之乎 竟獲免하다
彪嘗爲新息長注+汝南, 有新息縣.하니 小民 困貧하여 多不養子어늘 彪嚴爲其制하여 與殺人同罪러라
城南 有盜劫害人者하고 有婦人殺子者러니 彪出案驗할새 掾吏欲引南注+吏, 當作史. 引南, 謂引車南行, 案盜賊也.이어늘
彪怒曰 賊寇害人 此則常理어니와 母子相殘 逆天違道라하고 遂驅車北行하여 案致其罪하니 賊聞之하고 亦面縛自首
數年間 人養子者 以千數하니 曰 此賈父所生也라하고 皆名之爲賈注+凡生男則名曰賈子, 生女則名曰賈女.하다
河內張成者 善風角이러니 推占當赦하고 敎子殺人이어늘 李膺 收捕러니
逢宥호되 竟案殺之하니 宦官 敎成弟子牢脩하여 上書告膺等 養太學游士하여 共爲部黨하여 誹訕朝廷하고 疑亂風俗이라하니
於是 天子震怒하여 班下郡國하여 逮捕黨人하고 布告天下하여 使同忿疾하다
案經三府注+案, 文案也, 以考驗爲義.할새 陳蕃 郤之曰 今所案者 皆海內人譽 憂國忠公之臣이라
此等 猶將十世宥也 豈有罪名不章而致收掠者乎리오하고 不肯平署注+收, 也. 掠, 笞擊也. 平署, 猶言連署也.하다
帝愈怒하여 遂下膺等北寺獄注+北寺獄, 屬黃門署.하니 辭連太僕杜密及陳寔, 范滂之徒二百餘人이라
或逃遁不獲하니 皆懸金購募하여 使者四出이어늘 寔曰 吾不就獄이면 衆無所恃라하고 乃往請囚하다
陳蕃 復上書極諫한대 帝諱其言切하여 託以辟召非人하고 策免之注+言切, 謂所言太切直也.하다
黨獄所染 皆天下名賢注+染, 謂獄辭所汙染也.이라 皇甫規自以西州豪傑 恥不得與注+與, 讀曰豫.하여 乃自上言호되
前薦故大司農張奐하니 是附黨也 太學生張鳳等 上書訟臣하니 是爲黨人之所附也 臣宜坐之니이다 朝廷 不問하다
素與李膺名行相次 時人 謂之李杜注+行, 下孟切, 下行春同. 一說 “行, 戶浪切, 等輩也.”러라 嘗爲北海相하여 行春
到高密注+百官志 “凡郡國守相, 常以春行所主縣, 勸民農桑, 振救乏絶.” 高密縣, 屬北海國.하여 見鄭玄爲鄕嗇夫하고 知其異器하고 卽署郡職하여 遣就學하여 卒成大儒하다
去官還家하여 每謁守令 多所陳託이러라 同郡劉勝 亦自蜀郡으로 告歸鄕里하여 閉門掃軌하여 無所干及注+軌, 車迹也. 閉其門戶而掃除轍迹, 示不與人交也.하니
太守王昱 謂曰 劉季陵 淸高士 公卿 多擧之者注+季陵, 勝字.니라
密對曰 劉勝 位爲大夫하여 見禮上賓이로되 而知善不薦하고 聞惡無言하여 隱情惜己하여 自同寒蟬하니 此罪人也注+位爲大夫, 謂在朝列也. 見禮上賓, 謂郡守接遇之也. 寒蟬, 謂寂默也, 楚詞曰 “悲哉, 秋之爲氣也, 蟬寂寞而無聲.”
今志義力行之賢 而密達之하고 違道失節之士 而密糾之하여
使明府賞刑得中하여 令問休揚 不亦萬分之一乎注+力行, 謂盡力行善也. 問, 與聞通. 慚服하여 待之彌厚러라
以竇武爲城門校尉하다
武在位 多辟名士하고 淸身疾惡하여 禮賂不通하니 妻子衣食 裁足而已
得兩宮賞賜 悉散與太學諸生及匄施貧民하니 由是 衆譽歸之注+兩宮, 謂天子及皇后. 匄, 居太切, 與也.러라
匈奴, 烏桓하니 鮮卑 走出塞하다
匈奴, 烏桓 聞張奐至하고 皆相率還降이어늘 誅其首惡하고 慰納之하니 唯鮮卑出塞去
朝廷 患檀石槐不能制하여 遣使持印綬하여 封爲王하여 欲與和親이러니 檀石槐不肯受하고 而寇抄滋甚하다
自分其地하여 爲三部하여 從右北平以東으로 至遼東하여 接夫餘, 濊貊 爲東部하고
從右北平以西 至上谷 爲中部하고 從上谷以西 至烏孫 爲西部하여 各置大人領之하다


병오년丙午年(166)
나라 효환황제 연희孝桓皇帝 延熹 9년이다. 봄 정월 초하루에 일식이 있으니, 조령詔令을 내려 지극한 효행이 있는 자를 천거하게 하였다.
태상 조전太常 趙典이 지극한 효행으로 천거한 순상荀爽이 다음과 같이 대책對策하였다. “옛날 성인聖人천지天地을 세우고서 이것을 라고 하셨으니, 상서祥瑞를 일으키는 근본이요 을 그치게 하는 근원입니다.
여러 가운데에 혼례婚禮가 으뜸이 되니, 의 성질은 순수하여 능히 베풀고 하여 능히 화육化育합니다.
로써 환락을 다스리고 그 기운을 절제하고 폈으니注+순상荀爽의 말은 바로 황제에게 내총內寵(안에 총애하는 여인)이 많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 때문에 능히 자손을 번성하게 하는 상서祥瑞를 풍성하게 하고 늙어 장수하는 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삼대三代의 말세에 이르러는 음탕하고 절제가 없어서 은 위에서 고갈되고 은 아래에서 막혔습니다.
그러므로 옛 책에 이르기를 ‘발을 잘라 신에 맞추는 것을 누가 어리석다고 말하는가. 어찌 이 사람이 욕심을 따르다가 몸을 잃는 것만 하겠는가.’ 하였으니, 참으로 애통할 만합니다.注+은 자름이요, 은 걸맞음과 같고 이룸과 같다. 〈“절지적구截趾適屨……추욕상구追欲喪軀”는〉 신이 작아서 발을 잘라 신에 맞추는 것조차 오히려 어리석음이 될 수 없으니, 어찌 음탕한 욕망을 탐하고 쫓느라 자기 몸을 망치는 사람만 하겠느냐고 말한 것이니, 그 어리석음이 발을 자르는 것보다 더욱 심한 것이다.
이 삼가 듣건대, 후궁後宮채녀采女가 6,000명이고 그 외에 모시고 심부름하는 자가 있다고 하니注+시사侍使”는 후비后妃귀인貴人좌우左右를 모시면서 심부름하는 자인데, 작위와 이 없는 자를 이른다., 죄 없는 백성들에게 공연히 부세賦稅를 거두어서 쓸모없는 여인에게 공급하여,
밖에서는 백성들이 곤궁하고 안에서는 음양陰陽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기和氣를 자극하여 재이災異가 자주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어리석은 은 생각건대 성상聖上을 모시지 않은 많은 여인들을 모두 내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배합配合(혼인하여 짝함)을 이루게 해주시면注+로 읽는다., 이는 진실로 국가國家의 큰 복일 것입니다.” 이에 황제가 조령詔令을 내려 순상에게 낭중郞中을 제수하였다.
사례司隷예주豫州에 기근이 들었다.
】 죽은 자가 10명에 4, 5명이었다.
황보규皇甫規도료장군度遼將軍으로 삼았다.
황보규皇甫規가 물러나고자 하여 자주 병을 칭탁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하였다.注+은 자주이다. “상병上病”은 을 칭탁한다는 말과 같다. 마침 친구의 상여가 이르자 황보규가 경계를 넘어가서 맞이하고는
인하여 문객으로 하여금 병주자사 호방幷州刺史 胡芳에게 “황보규가 멋대로 군영軍營을 멀리 떠났으니, 마땅히 급히 아뢰어 검거해야 한다.”라고 밀고密告하게 하였다.注+도료장군度遼將軍서하西河의 경계에 주둔하니, 병주자사幷州刺史의 관내이다.
호방이 말하기를 “위명威明이 집으로 돌아가 벼슬길을 피하고자 하므로 나를 격발시킨 것이니注+위명威明황보규皇甫規이다. 〈“위명 욕피제사도威明 欲避第仕塗”는〉 황보규의 뜻이 물러나 집으로 돌아가서 벼슬하는 길을 피하고자 함을 말한 것이다., 내 마땅히 조정을 위하여 인재를 아껴야 한다. 어찌 이 사람의 계책을 이루어줄 수 있겠는가.” 하고는, 마침내 불문不問에 부쳤다.
】 여름 4월에 황하黃河가 맑아졌다.
】 황제가 친히 탁룡궁濯龍宮에서 노자老子에게 제사하였다.
】 무늬가 있는 (계)로 을 만들고, 순금淳金(순금純金)으로 그릇의 주둥이를 꾸미고, 화개華蓋의 자리(황제의 자리)를 설치하고, 하늘에 교제郊祭하는 음악을 사용하였다.注+채색采色이다. 서쪽 오랑캐들이 털로 짜서 만든 모포를 라 한다. 이니, 금으로 그릇의 주둥이를 꾸민 것이다. ≪진서晉書≫ 〈천문지天文志〉에 “ 위에 아홉 개의 별을 화개華蓋라 하니, 대제大帝의 자리를 덮어 가리는 것이다.” 하였다. 그러므로 천자天子화개華蓋(일산)는 이를 본받아 만든 것이다.
】 6월에 남흉노南匈奴오환烏桓선비鮮卑가 아홉 개의 을 침입하여 노략질하였다.
】 가을 7월에 여러 강족羌族이 다시 배반하였다.
】 다시 장환張奐호흉노중랑장護匈奴中郞將으로 삼아 유주幽州병주幷州, 양주涼州를 감독하게 하였다.
남양태수 성진南陽太守 成瑨(성진)과 태원태수 유질太原太守 劉瓆(유질)을 죽이고, 사례교위 이응司隷校尉 李膺태복 두밀太僕 杜密부당部黨(도당徒黨) 200여 명을 체포하여 하옥하고, 마침내 책서를 내려 태위 진번太尉 陳蕃을 면직하였다.
】 처음에, 황제가 여오후蠡吾侯로 있을 적에 감릉甘陵 사람 주복周福에게 수학受學하였는데, 즉위하자 감복을 발탁하여 상서尙書로 삼았다.
이때 같은 방식房植이 당시 조정에서 명성이 있었는데, 지방 사람들이 동요를 부르기를 “천하天下의 법도는 방백무房伯武(방식房植)요, 스승이 되었다는 것으로 인하여 을 얻음은 주중진周仲進(주복周福)이다.”注+백무伯武방식房植이고, 중진仲進주복周福이다. 하니,
두 집안의 빈객賓客들이 서로 비난하여 마침내 원수가 되었다.注+초위初委이니, 추측함이요 헤아림이다. “기췌譏揣”는 〈두 사람의〉 경중輕重장단長短을 헤아려서 비난함을 말한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감릉甘陵남부南部북부北部가 있게 되니, 당인黨人의 의논이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여남태수 종자汝南太守 宗資범방范滂공조功曹로 삼고 남양태수 성진南陽太守 成瑨잠질岑晊(잠질)을 공조功曹로 삼아서注+즉인卽刃이다. 이다.,
모두 마음을 다하여 따르고 신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한 사람을 표창하고 법을 어긴 자를 살펴서 조부朝府를 정돈하여 깨끗이 하게 하였다.注+군조郡朝이다. 공경公卿목수牧守가 거처하는 곳을 모두 라 한다. 그런데 범방은 더욱 강하고 굳세어서 악한 사람을 미워하기를 원수와 같이 하였다.
범방의 생질 이송李頌은 평소 행실이 좋지 못했는데, 당형唐衡이 그를 종자에게 부탁하여 관리로 등용하게 하였으나注+(행실)은 하맹下孟이다. (부탁하다)은 지욕之欲이다. 범방이 그를 부르지 않자, 종자가 노하여 서좌書佐주령朱零을 대신 볼기 쳤다.注+후한서後漢書≫ 〈백관지百官志〉에 “군각郡閣의 아래와 여러 에 모두 서좌書佐가 있어서 문서文書를 주관한다.” 하였다.
주령이 우러러보며 말하기를 “범방이 청렴한 절조가 있으니, 내 차라리 볼기를 맞고 죽을지언정 범방을 어길 수 없다.” 하자, 종자가 마침내 중지하였다.注+재대才代이니 제재함이다. 〈“청재淸裁”는〉 깨끗하여 제재하는 바가 있음을 말한 것이다.
이에 두 에서 동요를 짓기를 “여남태수汝南太守범맹박范孟博이니 남양南陽 사람 종자宗資는 동의하는 일을 주장할 뿐이요注+맹박孟博범방范滂이다. 은 말에 따라 응해서 어기는 바가 없는 것이다. “화락畫諾(동의하다)”은 화가畫可라는 말과 같다., 남양태수南陽太守잠공효岑公孝홍농弘農 사람 성진成瑨은 앉아서 휘파람만 불 뿐이다.”注+공효公孝잠질岑晊이다. 는 읊음이니, 〈“단좌소但坐嘯”는〉 앉아서 시를 읊고 휘파람을 불기만 하면서 의 일에 관여하는 바가 없음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태학太學의 여러 생도 3만여 명 중에 곽태郭泰가표賈彪(가표)가 으뜸이었다. 이들은 이응李膺진번陳蕃, 왕창王暢과 함께 번갈아 칭찬을 받고 소중히 여겨지니注+(으뜸)은 고완古玩이니, 와 같다.,
태학太學 안에서 말하기를 “천하天下모해模楷(모범)가 되는 자는 이원례李元禮(이응李膺)요, 강포한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진중거陳仲擧(진번陳蕃)요, 천하天下준수俊秀한 자는 왕숙무王叔茂(왕창王暢)이다.”注+원례元禮이응李膺이고, 중거仲擧진번陳蕃이고, 숙무叔茂왕창王暢이다. 하였다.
이에 중외中外가 그 영향을 받아서 다투어 장부臧否(장비:인물을 평가하는 것)를 숭상하니, 공경公卿으로부터 이하가 그의 폄하하는 의논을 두려워하여 모두 신을 끌고 그 집 문에 이르지 않는 이가 없었다.注+사리屣履”는 신을 신지 않고 끌고 가는 것이다.
완현宛縣에 부자 상인인 장범張汎이 후궁과 환관들을 믿고서 권세를 이용하여 방종하고 횡포한 짓을 하자注+(상인)는 이다. 장범張汎은 황제의 후궁과 친분이 있었다., 잠질岑晊성진成瑨에게 권하여 체포하게 하였다.
얼마 후 사면되었으나 성진이 끝내 그를 주살하고 그런 뒤에 마침내 상주上奏하였다. 소황문小黃門진양晉陽 사람 조진趙津이 탐욕스럽고 횡포한 짓을 하고 방자하게 굴었는데, 태원태수 유질太原太守 劉瓆이 또한 사면이 있은 뒤에 죽였다.注+직일職日이다.
이에 후람侯覽이 장범의 아내로 하여금 상서上書하여 억울함을 하소연하게 하고, 환관들이 이를 빌미로 성진과 유질을 참소하였다.
황제가 크게 노하여 성진과 유질을 불러들여 하옥하니, 유사有司가 황제의 뜻을 받들어서 기시형棄市刑에 해당한다고 아뢰었다.
산양태수 적초山陽太守 翟超(적초)가 장검張儉로 삼았는데注+장검張儉장이張耳의 후손이다. 후람侯覽의 집이 방동현防東縣에 있었다.
그가 백성들을 해치고 포악하게 대하고 무덤을 만드는 공사를 크게 일으키자注+후한서後漢書≫ 〈군국지郡國志〉에 “방동현防東縣산양군山陽郡에 속한다.” 하였다., 장검이 후람을 탄핵하여 아뢰어서 그 무덤을 부수고 물자와 재물을 적몰籍沒하였다.
서황徐璜의 아들 서선徐宣하비령下邳令이 되어서 옛 여남태수 이고汝南太守 李暠(이고)의 딸을 요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자, 마침내 관리와 병졸들을 거느리고 이고의 집에 가서 그녀를 수레에 태워 돌아와서 활로 쏘아 죽였다.
동해상東海相황부黃浮가 서선의 가속家屬을 체포해서 노소老少를 막론하고 모두 조사하여 기시棄市하였다. 이에 환관들이 억울함을 하소연하자, 황제가 크게 노하여 적초와 황부를 모두 처벌하여 머리를 깎고 칼을 씌우고 논죄하여 노역하게 하였다
진번陳蕃사공 유무司空 劉茂와 함께 하여 네 사람의 죄를 풀어줄 것을 청하자注+유무劉茂유개劉愷의 아들이다. 네 사람은 성진成瑨유질劉瓆, 적초翟超황부黃浮이다., 황제가 좋아하지 않았다.
유무는 감히 다시 말하지 못하였는데, 진번이 홀로 다음과 같이 상소上疏하였다. “지금 구적寇賊이 밖에 있으니 이는 비유하면 사지四肢의 병이요, 안의 정사가 다스려지지 못하니 이는 비유하면 심복心腹의 근심입니다.
은 잠자리에 들어도 잠을 편안히 자지 못하고 음식을 먹어도 배부르게 먹지 못하여, 좌우左右의 측근들이 날로 친해지고 충직한 말이 날로 소원해져서 안의 근심이 점점 쌓이고 밖의 어려움이 더욱 깊어질까 실로 걱정스럽습니다.
모은 재산이 100만 이 되는 작은 집안의 자손子孫들도 자기 선대의 가업을 잃는 것을 부끄러워하는데, 하물며 〈폐하陛下께서는〉 재산은 천하天下를 겸하여 소유하였고 이것을 선제先帝에게서 물려받았는데,
태만히 하여 스스로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하고자 하신단 말입니까. 진실로 폐하陛下 자신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선제先帝가 고생하여 천하를 얻은 것을 생각하지 않으신단 말입니까.
유질劉瓆성진成瑨성심誠心으로 을 제거하였는데 그들로 하여금 에 엎드려 죽게 하고, 적초翟超황부黃浮는 흔들림 없이 공무公務를 받들었는데 모두 형벌을 받았습니다.
폐하陛下께서는 마땅히 깊이 근습近習(환관)이 정사에 참여하는 근원을 막고, 상서尙書와 조정에 있는 선비들을 받아들여서 청고淸高한 사람을 정밀하게 선발하고, 아첨하고 간사한 자들을 배척하여 내치시면, 하늘이 위에서 하고 땅이 아래에서 다스려질 것입니다.”注+〈“근습여정近習與政”의〉 (참여하다)는 로 읽는다.
황제가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관들이 이로 말미암아 진번을 더욱 심하게 미워하여, 진번이 선거選擧하고 주의奏議할 때마다 번번이 궁중의 조령詔令이라며 견책하여 퇴각하였고, 태위부太尉府장사長史 이하 중에 죄에 걸린 자가 많았다.注+〈“장사이하 다지저죄長史已下 多至抵罪”는〉 태위부太尉府장사長史가 있어서 병마兵馬를 관장하였는데, 모두 진번陳蕃으로 인하여 죄를 얻게 된 것이다.
평원平原 사람 양해襄楷가 다음과 같이 상소上疏하였다.注+양해襄楷는 사람의 성명姓名이다.이 들으니, 황천皇天은 말을 하지 아니하여 (천문)으로 가르침을 베푼다고 하였습니다.
이 삼가 살펴보건대 오제五帝가 위치한 자리인 금성金星화성火星벌성罰星이 이 가운데에서 빛을 내뿜고 있으니, 점괘占卦에 의하면 천자天子합니다.注+태백太白금성金星이고, 형혹熒惑화성火星이다. ≪한서漢書≫ 〈천문지天文志〉에 “여름의 시령時令(철에 알맞은 정령政令)을 거스르고 화기火氣를 해치면 벌이 형혹성熒惑星에 나타나고, 가을의 시령時令을 거스르고 금기金氣를 해치면 벌이 태백성太白星에 나타난다.” 하였다. 그러므로 금성金星화성火星을 모두 벌성罰星이라 한 것이다.
또 모두 방성房星심성心星으로 들어가 있으니, 산법算法에 의하면 황제의 계사繼嗣(후사)가 없습니다.注+천문지天文志〉에 “방성房星 네 별이 명당明堂이 되니, 천자天子가 정사를 펴는 이다. 심성心星의 세 별은 천왕天王의 바른 자리인데, 중앙의 별을 명당明堂이라 하니 천자天子가 자리하고, 앞의 별은 태자太子가 되고, 뒤의 별은 서자庶子가 된다.” 하였다. 지난 겨울 날씨가 크게 추워서 대나무와 측백나무가 손상되고 말라 죽었습니다.
이 스승에게 들으니, ‘측백나무가 손상되고 대나무가 말라 죽으면 3년을 지나지 않아서 천자天子가 화를 당한다.’ 하였습니다.
지금 봄과 여름에 서리와 우박이 내리고 큰 비가 내리며 우레와 번개가 치니, 이는 형벌刑罰이 준엄하고 각박한 데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유질劉瓆성진成瑨은 뜻이 간사姦邪한 자를 제거하는 데 있었는데 멀리서 체포해 와서 고문하였고,
삼공三公은 그들을 위해 탄원하다가 엄하게 견책을 받았으니, 나라가 일어난 이래로 간언을 막고 현자를 주벌하며 너무 심하게 형벌을 시행하기를 지금과 같이 한 적은 있지 않았습니다.
】 살펴보건대 춘추春秋 이래로 옛날 제왕帝王의 세대까지는 황하가 맑은 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은 생각건대, 황하는 제후諸侯의 자리이니注+에 “오악五嶽삼공三公에 비견되고, 사독四瀆제후諸侯에 비견된다.” 하였다., 황하가 맑음은 에 속하고 탁함은 에 속합니다.
마땅히 탁해야 하는 황하가 도리어 맑은 것은 이 되고자 하고 제후가 황제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의 ≪역전易傳≫에만 ‘하수河水가 맑아지면 천하天下태평太平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하늘이 재이災異를 드리우고, 땅이 요망한 것을 토해내고, 사람이 역병이 들어서 세 가지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하가 맑아졌으니, 이는 ≪춘추春秋≫에 기린麒麟이 나타나서는 안 되는데 나타난 것과 같은바, 공자孔子께서는 이것을 써서 재이災異로 여기셨습니다.注+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애공哀公 28년에 “서쪽으로 사냥을 나가 기린麒麟을 잡자 이것을 고한 자가 있었는데, 공자孔子가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잡혀왔는고. 어찌하여 잡혀왔는고.’ 하셨다.” 하였으니, 그렇다면 공자께서는 기린이 나타난 것을 이변異變으로 여기신 것이다.
조용하고 한가한 때에 불러주시어 아뢴 바를 극언極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注+〈“원사청한 극진소언願賜淸閒 極盡所言”은〉 조용하고 한가할 때에 소견召見하여 극언極言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한 것이다. 글을 아뢰었으나 황제는 살펴보지 않았다.
양해襄楷가 다시 상서上書하였다. “황문黃門상시常侍는 하늘의 형벌을 받은 사람(환관)인데, 폐하陛下께서 이들을 사랑하고 대우함이 보통 사람을 총애하는 것보다 갑절이나 더하시니, 계사繼嗣의 조짐이 없는 것이 어찌 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注+천형지인天刑之人”은 훈부熏腐의 형벌(고환을 썩히는 궁형)을 받아서 하늘로부터 죄를 얻은 자를 이른다. (때문이다)는 거성去聲이다.
또 듣건대 궁중宮中황제黃帝노자老子부도浮屠(부처)의 사당을 세웠다고 하니, 황제黃帝노자老子청허淸虛함을 주장하여 무위無爲를 귀하게 여기고 숭상하며, 살려주는 것을 좋아하고 살생殺生을 미워하며 욕심을 줄이고 사치함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부도浮屠는 한 뽕나무 아래에 3일을 머물지 아니하여 오랫동안 은혜와 사랑하는 마음을 낳고자 하지 않으니, 정밀함이 지극합니다.注+〈“부도 불삼숙상하浮屠 不三宿桑下 불욕구생은애不欲久生恩愛”는〉 부도浮屠의 사람은 뽕나무 아래에서 유숙한 자가 사흘 밤을 묵지 않고 곧바로 떠나가서 사랑하고 연연해하는 마음을 두지 않음을 보임을 말한 것이다. 그 지킴이 이와 같이 한결같아야 비로소 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하陛下께서는 음탕한 여인과 요염한 부인이 모두 천하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이고, 좋은 음식과 아름다운 술이 모두 천하에서 가장 맛있는 것이며注+(다하다)은 과 같다., 기욕嗜欲을 제거하지 않고 사람들을 죽이고 하시는 것이 이치에 벗어나시니,
어떻게 황제黃帝노자老子부도浮屠와 같고자 하십니까.” 상서尙書에서 양해가 경전經典을 어기고 을 무함했다고 아뢰어서, 의 형벌로 논하였다.注+사구司寇는 2년의 이다.
영평永平(한 명제漢 明帝 때의 연호) 이래로 신하와 백성 중에 비록 부도浮屠의 방법(학술)을 익힌 자가 있었으나, 천자天子가 이것을 좋아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환제桓帝 때에 이르러 황제가 독실히 좋아하기 시작하여 항상 몸소 기도하고 제사하니, 이로부터 그 법이 점점 성행하였다. 그러므로 양해襄楷가 언급한 것이다.
성진成瑨유질劉瓆이 끝내 옥중獄中에서 죽었다. 성진과 유질은 평소 강직하고 경학經學이 있어서 당세에 이름이 알려졌으므로, 천하 사람들이 애석히 여겼다.
잠질岑晊이 도망하여 숨으니, 친구들이 다투어 숨겨주었으나, 가표賈彪는 홀로 문을 닫고 받아주지 않고 말하기를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이르기를 ‘때를 살펴보아 움직여서 후인後人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다.’注+〈“상시이동 무루후인相時而動 無累後人”는〉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은공隱公 11년의 글이다. 은 봄이다. 하였다.
공효公孝(잠질의 )가 군주에게 강요하여 화환禍患을 이루어서 스스로 그 허물()을 받게 되었는데, 내 어찌 용납하여 숨겨주겠는가.” 하였다. 잠질은 끝내 죽음을 면하였다.
가표賈彪가 일찍이 신식장新息長이 되었는데注+여남汝南신식현新息縣이 있다., 당시 백성들이 곤궁하고 가난하여 대부분 자식을 낳아 기르지 않았다. 가표가 이에 관한 제도를 엄하게 만들어서 살인죄殺人罪와 똑같이 처벌하였다.
남쪽에는 사람을 위협하여 해친 도둑이 있었고 북쪽에는 자식을 죽인 부인이 있었는데, 가표가 조사하러 나갈 적에 연사掾史가 수레를 이끌어 남쪽으로 가려 하자注+〈“연리掾吏”의〉 는 마땅히 가 되어야 한다. “인남引南”은 수레를 인도하여 남쪽으로 가서 도적을 조사함을 이른다.,
가표가 노하여 말하기를 “도적이 사람을 해치는 것은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모자母子간에 서로 해치는 것은 하늘을 거스르고 를 어기는 것이다.” 하고는 마침내 수레를 몰고 북쪽으로 가서 조사하여 그 를 다스리니, 도적이 이 일을 전해 듣고 또한 손을 뒤로 묶고 얼굴을 든 채 자수하였다.
수년 사이에 자식을 낳아 기르는 자가 천 명으로 헤아려졌는데, 말하기를 “이 아이는 가부賈父가 낳아준 것이다.” 하고는, 아이의 이름을 모두 ‘’라고 하였다.注+〈“개명지위가皆名之爲賈”는〉 아들을 낳으면 ‘가자賈子’라고 이름하고, 딸을 낳으면 ‘가녀賈女’라고 이름한 것이다.
하내河內장성張成이라는 자가 을 잘하였는데, 마땅히 사면령이 내릴 것이라는 것을 미루어 점치고는 아들을 시켜 사람을 죽이게 하였다. 이응李膺이 체포하였는데, 과연 사면이 되었다.
그러나 이응이 끝내 조사하여 죽이니, 환관들이 장성의 제자인 뇌수牢脩를 시켜 이응 등이 태학太學유학遊學하는 선비들을 길러서 함께 부당部黨(도당徒黨)을 만들어 조정을 비방하고 풍속을 미혹시켜 어지럽힌다고 상서上書해서 고발하게 하였다.
이에 천자天子가 진노하여 군국郡國에 조서를 내려서 당인黨人들을 체포하고 천하에 포고布告하여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분노하고 미워하게 하였다.
문안文案(죄안罪案)이 삼공부三公府(태위太尉, 사도司徒, 사공司空)를 경유할 적에注+문안文案이니, 상고하고 조사하는 것을 의의로 삼는다. 진번陳蕃이 기각하며 말하기를 “지금 죄안에 들어있는 자는 모두 해내海內의 사람들이 칭찬하는 자로, 나라를 근심하고 공무公務에 충성스러운 신하들이다.
이들은 장차 10대 자손이 죄를 지어도 용서해야 한다. 그런데 어찌 죄명罪名이 밝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잡아 가두고서 볼기 칠 수 있겠는가.” 하고 연서連署하려 하지 않았다.注+〈“수략收掠”의〉 는 잡아 가둠이요 은 볼기 치는 것이다. “평서平署”는 연서連署(연명하여 서명하다)라는 말과 같다.
황제가 더욱 노하여 마침내 이응李膺 등을 황문 북시옥黃門 北寺獄에 하옥하였는데注+북시옥北寺獄황문서黃門署에 속하였다., 옥사獄辭태복 두밀太僕 杜密진식陳寔, 범방范滂의 무리 200여 명에게까지 연루되었다.
혹자는 도망하여 잡히지 않았는데, 모두 현상금을 걸어 수배해서 사자使者가 사방으로 나갔다. 진식이 말하기를 “내가 옥에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 사람들이 믿을 곳이 없게 된다.” 하고는 마침내 가서 자청하여 옥에 갇혔다.
진번이 다시 글을 올려 지극히 간하자, 황제는 그의 말이 너무 간절하고 곧음을 싫어하여, 그가 천거한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 아니라고 칭탁하고는, 책서策書를 내려 면직하였다.注+언절言切”은 말한 바가 너무 간절하고 곧음을 이른다.
】 이때 당인黨人옥사獄辭에 연루된 자가 모두 천하天下명현名賢이었다.注+옥사獄辭에 연루된 것을 이른다. 황보규皇甫規는 자신이 서주西州호걸豪傑로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서注+(참여하다)는 로 읽는다. 마침내 직접 상언上言하기를
이 전에 옛 대사농 장환大司農 張奐을 천거하였으니 이는 당인黨人에게 아부한 것이요, 태학생 장봉太學生 張鳳 등이 상서上書하여 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였으니 이는 당인이 에게 아부한 것입니다. 은 마땅히 연좌되어 처벌받아야 합니다.” 하였는데, 조정에서는 불문不問에 부쳤다.
두밀杜密은 평소 명성과 행실이 이응李膺과 서로 비등하여 당시 사람들이 ‘이두李杜’라고 칭하였다.注+〈“명행名行”의〉 (행실)은 하맹下孟이니, 아래 ‘행춘行春’의 (순행)도 〈반절음反切音이〉 같다. 일설一說에 “(항렬)은 호랑戶浪이니, 등배等輩이다.” 하였다. 두밀이 일찍이 북해北海이 되어서 봄에 순행할 적에,
고밀高密에 이르러注+〈“춘행春行”은〉 ≪후한서後漢書≫ 〈백관지百官志〉에 “모든 군국郡國은 항상 봄에 주관하는 을 순행하여 백성들에게 농사일과 누에치기를 권장하고, 궁핍한 자를 구휼한다.” 하였다. 고밀현高密縣북해국北海國에 속하였다. 정현鄭玄로 있는 것을 보고, 그가 특별한 기국器局임을 알고서 즉시 의 직책으로 임명하여 태학太學으로 보내어서 끝내 대유大儒가 되게 하였다.
두밀杜密은 관직을 떠나 집으로 돌아와서는 수령守令들을 뵐 때마다 진정陳情하고 부탁하는 바가 많았다. 반면에 같은 유승劉勝 또한 촉군蜀郡에서 향리鄕里로 돌아와 문을 닫고 수레바퀴 자국을 깨끗이 치우고서 세상의 일에 간여하거나 언급하는 바가 없다.注+는 수레바퀴 자국이다. 문호門戶를 닫고 수레바퀴 자국을 깨끗이 치운 것은 남과 교제하지 않음을 보인 것이다.
이에 태수 왕욱太守 王昱이 〈두 사람을 비교하며〉 말하기를 “유계릉劉季陵(유승劉勝)은 청고淸高한 선비이다. 공경公卿들 중에 그를 천거하는 자가 많다.”注+계릉季陵유승劉勝이다. 하였다.
두밀杜密이 대답하기를 “유승은 지위가 대부大夫상빈上賓의 예우를 받고 있으나, 함을 알면서도 천거하지 않고 악함을 듣고도 말하지 않아서, 실정을 숨기고 자기 몸을 아껴 스스로 가을날 매미처럼 행동하니,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注+위위대부位爲大夫”는 조정의 반열에 있음을 이른다. “견예상빈見禮上賓”은 군수郡守가 접견하고 대우함을 이른다. “한선寒蟬”은 고요하고 침묵함을 이르니, ≪초사楚辭≫ 〈구변九辯〉에 이르기를 “슬프다, 가을의 기운이여. 매미가 적막하여 소리가 없도다.” 하였다.
이제 의리에 뜻을 두고 선행善行에 힘쓰는 현자는 제가 현달하게 하고, 를 어기고 절개를 잃은 선비는 제가 규찰하여,
밝으신 태수太守로 하여금 상과 벌을 법도에 맞게 시행하여 훌륭한 명성을 드날리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만분萬分의 일의 역량이나마 다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注+역행力行”은 을 행함에 힘을 다함을 이른다. (명성)은 한다. 하니, 왕욱이 부끄러워하여 복종하고 그를 더욱 후하게 대우하였다.
두무竇武성문교위城門校尉로 삼았다.
두무竇武가 지위에 있을 적에 명사名士들을 많이 등용하였으며 몸을 깨끗이 하고 을 미워하여 뇌물이 통하지 않으니, 처자妻子들의 의식衣食이 겨우 충족될 뿐이었다.
그런데도 두 으로부터 상사賞賜를 얻을 적에 모두 태학太學의 생도들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베풀어주었다. 이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였다.注+양궁兩宮”은 천자天子황후皇后를 이른다. 〈“개시匄施”의〉 거태居太이니 줌이다.
흉노匈奴오환烏桓이 항복하니, 선비鮮卑가 달아나 변방을 나갔다.
흉노匈奴오환烏桓장환張奐이 부임한다는 말을 듣고 모두 서로 거느리고 와서 항복하였다. 장환이 반항한 괴수만을 주벌하고 위로하여 받아들였는데, 오직 선비鮮卑가 변방을 나갔다.
조정에서는 단석괴檀石槐를 통제하지 못할까 염려해서 사자使者를 보내 인수印綬를 가지고 가서 으로 봉하고 화친和親하고자 하였는데, 단석괴가 받으려 하지 않고 더욱 심하게 노략질을 하였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지역을 삼부三部로 나누어서 우북평右北平 동쪽으로부터 요동遼東에 이르러 부여夫餘예맥濊貊(예맥)에 접하는 지역을 동부東部로 삼고,
우북평右北平 서쪽으로부터 상곡上谷에 이르는 지역을 중부中部로 삼고, 상곡上谷 서쪽으로부터 오손烏孫에 이르는 지역을 서부西部로 삼고서, 각각 대인大人을 두어 거느리게 하였다.


역주
역주1 周公의……하였고 : 周公이 成王에게 편안함을 멀리할 것을 경계한 말씀은 ≪書經≫ 〈周書 無逸〉에 “이로부터 그 뒤로 즉위하는 왕들이 태어나면 편안했으니, 태어나면 편안했기 때문에 稼穡(농사)의 어려움을 알지 못하며, 小人(농민)들의 수고로움을 듣지 못하고 오직 耽樂을 따랐습니다. 이로부터 그 뒤로 또한 능히 長壽한 이가 없어 재위한 지가 혹은 10년, 혹은 7, 8년, 혹은 5, 6년, 혹은 3, 4년이었습니다.[自時厥後 立王生則逸 生則逸 不知稼穡之艱難 不聞小人之勞 惟耽樂之從 自時厥後 亦罔或克壽 或十年 或七八年 或五六年 或四三年]”라고 보인다.
역주2 (夫)[未] : 저본에는 ‘夫’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 註에 의거하여 ‘未’로 바로잡았다.
역주3 河水淸 : “桓帝의 세대에 황하가 맑아졌으니, 이것은 상서롭지 못한 일임이 분명하다. ≪資治通鑑綱目≫에 황하가 맑아졌다고 쓴 것이 두 번인데, 모두 난세이고 말세이다. 漢 桓帝 延熹 9년(166)으로부터 高氏의 齊나라(北齊) 壬午年(562)에 이르기까지 거의 400년이 되었으니, 그렇다면 천 년에 한 번 맑아진다는 說 또한 믿을 것이 못 된다.[淸於桓世 其爲不祥也審矣 綱目書河淸二 皆亂季也 自漢桓延熹九年 至高齊壬午年 近四百年爾 則千年一淸之說 亦不足信矣]다” ≪書法≫
역주4 帝親祠老子於濯龍宮 : “친히 제사함을 쓴 것은 어째서인가. 마땅히 친히 제사해서는 안 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文帝가 五帝의 사당에 제사했을 적에 親이라고 썼고, 武帝가 부엌에 제사했을 적에 親이라고 썼고, 桓帝가 老子에게 제사했을 적에 親이라고 썼으니, 모두 친히 제사해서는 안 되는데 친히 제사한 경우이다.[親祠 何 不當親者也 故文帝祠五帝廟 書親 武帝祠竈 書親 桓帝祠老子 書親 皆不當親而親者也]다” ≪書法≫
역주5 天皇大帝 : ≪晉書≫ 〈天文志 天文經星〉에 “北極의 다섯 별과 鉤陳의 여섯 별이 모두 紫宮 안에 있으니 北極은 北辰으로 가장 높은 자이다.……鉤陳 가운데에 있는 한 별을 天皇大帝라 한다. 天皇大帝의 위에 있는 아홉 별을 華蓋라 하니 大帝의 자리를 덮어주고 가리는 것이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아홉 별은 일산[華蓋]의 자루를 형상한 것이라.”라고 보인다.
역주6 殺南陽太守成瑨……遂策免太尉蕃 : “≪周易≫ 否卦에, 君子가 밖에 있고 小人이 안에 있으면 ‘否(비)는 人道가 아니다.’ 하였는데, 성인이 〈象傳〉에 쓰기를 ‘하늘과 땅이 사귀지 않음이 否이니, 君子가 보고서 德을 儉約하여 難을 피하니, 祿으로써 영화롭게 하지 말아야 한다.’ 하였다. 이때는 여러 陰(小人)이 用事하여 天下에 나라가 없었으니 바로 否塞(비색)한 때를 당한 것으로, 君子가 입을 다물고 멀리 은둔하여도 禍를 면치 못할까 두렵다. 그런데 마침내 한 삼태기의 적은 흙으로써 하류로 마구 흘러내려오는 물결의 충돌을 힘써 막으려 하였으니, 비록 다시 눈을 크게 뜨고 담력을 키워서 목을 늘이고 죽음에 나아간들 다시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 ≪資治通鑑綱目≫에서 成瑨과 劉瓆에 대하여 殺이라고 쓰고 李膺과 杜密에 대하여 捕라고 쓰면서 모두 그들의 官職을 제거하지 않았는데, 部黨에 대하여 下獄이라고 쓰고 太尉 陳蕃에 대하여 策免이라고 쓰면서 모두 그들의 죄를 말하지 않았다. 이는 또한 이들을 슬퍼했을 뿐이니, 어찌 흔쾌히 이들을 인정했겠는가.[在易之否 君子在外 小人在內 則爲否之匪人 聖人象之曰 天地不交否 君子以 儉德避難 不可榮以祿 當是時也 群陰用事 天下無邦 正當否塞之時 君子括囊遠遁 猶懼不免 乃欲以一簣之微 力障頹波橫流之衝 雖復明目張膽 延頸就戮 夫復何益 綱目於瑨瓆書殺 膺密書捕 皆不去其官 部黨書下獄 太尉書策免 皆不言其罪 蓋亦哀之而已 夫豈樂予之哉]” ≪發明≫
역주7 督郵 : 太守의 屬吏 중 하나이다. 前漢 초기에 郡의 屬縣에 都吏를 보내서 살펴보게 하였다. 이것이 前漢 중엽에 督郵로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 독우는 경내를 순행하여 관리들을 감찰하는 동시에 郵驛(역참)을 감독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太守의 耳目의 역할을 한 것이다. 한 郡은 보통 동서남북과 중앙 다섯 部로 나뉘는데, 각각에 독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安作璋ㆍ熊鐵基, ≪秦漢官制史稿≫, 齊魯書社, 1984)
역주8 (實)[悉] : 저본에는 ‘實’로 되어 있으나, ≪後漢書≫․≪資治通鑑≫에 의거하여 ‘悉’로 바로잡았다.
역주9 歐刀 : 春秋時代 名劍의 匠人인 歐冶子가 주조했다는 劍으로 후대에는 사람을 형벌하는 칼이나 좋은 검을 널리 가리키게 되었다.
역주10 申屠嘉는……내리셨으니 : 申屠嘉는 漢 文帝 때의 승상으로 청렴하고 강직한 사람이었다. 後元 2년(B.C.162) 문제의 幸臣인 鄧通이 御前에서 무례하게 굴자, 신도가가 그를 불러 斬하려 하였다. 등통은 불려가기 전에 문제에게 구원을 요청하였으나, 문제는 신도가가 등통을 충분히 혼내줄 시간이 흐른 뒤에야 사면장을 보내 그를 풀어주도록 하였다.(≪史記≫ 권96 〈張丞相列傳〉) 董宣은 後漢 光武帝 때의 강직하기로 유명한 신하였는데, 光武帝 建武 19년(43) 洛陽令으로 있을 때에, 대낮에 살인을 한 공주 유모의 노비를 공주가 외출할 때를 기다렸다가 공주가 타고 가는 수레에서 끌어내려 처형하였다. 공주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광무제가 진노하여 그를 잡아오게 하여 신문하자, 그는 법을 집행했을 뿐이라고 말하였다. 그 뒤에 광무제가 공주에게 사과하도록 하였으나, 끝까지 고개를 숙여 잘못을 시인하지 않아 ‘强項令(목이 꼿꼿한 현령)’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한다.(≪後漢書≫ 권77 〈董宣列傳〉)
역주11 太微 天庭 : 太微宮(太微垣)을 가리킨 것이다. ≪禮記≫ 〈月令〉에 “孟春의 달에 上帝에게 곡식을 잘 성숙할 것을 기원한다.[孟春之月 祈穀于上帝]” 하였는데, 孔穎達의 疏에 “上帝는 太微의 帝이다. 太微를 天庭이라 하니 가운데 다섯 개의 帝座星이 있다.” 하였다.
역주12 신하가……만들고 : 위엄은 형벌을 뜻하고 福은 관작을 뜻한다. ≪書經≫ 〈周書 洪範〉에 오직 임금만이 福을 만들고(내리고) 오직 임금만이 위엄을 만들며 오직 임금만이 玉食(쌀밥을 먹음)을 하니……신하가 복을 만들고 위엄을 만들고 옥식을 하면 너의 집에 해로우며 너의 나라에 해로우며 관리들이 기울고 平하지 못하고 公正하지 못하며 백성들이 참람하고 잘못을 저지를 것이다.[惟辟作福 惟辟作威 惟辟玉食……臣之有作福作威玉食 其害于而家 凶于而国 人用側颇僻 民用僭忒]”라고 보인다.
역주13 京房 : 漢나라 元帝 때의 학자로 본성은 李氏이고 자는 君明이다. 焦延壽에게 易學을 배워 今文易學인 ‘京氏學’의 개창자가 되었다. 저서에는 ≪京氏易傳≫이 있다. 또한 音律에도 뛰어났다.
역주14 孝經援神契 : ≪孝經≫의 緯書인데 현재는 逸失되어 전하지 않는다.
역주15 司寇 : 漢나라 때 형벌의 하나로, 변방으로 보내져 2년 동안 수자리 살며 외적을 방어하는 것이다.
역주16 風角 : 고대 占術의 하나로, 五音으로 사방의 바람을 점쳐서 吉凶을 정하는 것이다.
역주17 (擊)[繫] : 저본에는 ‘擊’으로 되어 있으나, ≪御批資治通鑑綱目≫의 ≪集覽≫에 의거하여 ‘繫’로 바로잡았다.
역주18 嗇夫(색부) : 漢나라 때 지방 하부 조직인 鄕에 두었던 鄕官으로 소송과 세금의 징수를 담당하였다. 漢나라는 10里에 亭을 두고 10亭에 鄕을 두었다.

자치통감강목(9) 책은 2019.09.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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