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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水民呂伯度는 本莫折念生之黨也라 亡歸胡琛이어늘 琛이 資以士馬하여 使擊念生하니 屢破其軍하다
乃復叛琛하여 東引魏軍하니 念生이 窘迫乞降이라 蕭寳寅이 使左丞崔士和로 據秦州하고 大都督元脩義는 停軍不進하니
念生復反하여 執士和殺之하다 久之요 伯度도 亦爲万俟醜奴所殺하니 賊勢가 益盛이라 寳寅이 不能制러라
琛이 與念生交通하여 事破六韓拔陵浸慢이어늘 拔陵이 誘琛斬之하니 醜奴가 盡并其衆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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魏盗賊이 日滋하니 征討不息하여 國用이 耗竭하여 豫徵六年租調호되 猶不足이라 乃罷百官酒肉하고 稅入市者人一錢하니 百姓이 嗟怨이러라
吏部郎中辛雄이 上疏曰 夷夏之民이 相聚爲亂하니 豈有餘憾哉아 正以守令이 不得其人하여 百姓이 不堪其命故也라 宜及此時하여 早加慰撫니이다
但郡縣選擧가 由來共輕하여 貴遊雋才가 莫肯居此하니
宜改其弊하여 妙盡才望하고 不拘停年하여 三載黜陟호되 稱職者를 補在京名官하고 不歴守令이어든 不得爲内職이니
則人思自勉하리니 枉屈可伸이요 彊暴息矣이리다 不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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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葛榮이 杜洛周의 무리를 얻고 나서 북쪽으로 瀛州를 향해 나아갔는데
注+① 魏主(元詡) 武泰 원년(528)에 葛榮이 비로소 杜洛周를 병합하였으니, 이는 鮮于脩禮의 무리를 얻은 것이다. 北魏의 廣陽王 元深이 병사를 이끌고 그의 뒤를 밟았다. 갈영의 輕騎가 章武王 元融을 습격하여 죽이고 스스로 天子라고 칭하였다.
원심은 원융이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진격하지 않았는데, 侍中 元晏이 胡太后에게 고의로 말하기를 “광양왕이 서성거리며 진격하지 않고 앉아서 분수에 넘치는 욕망을 꾀하고 있습니다. 于謹이라는 자가 智略이 남보다 뛰어난데 원심의 謀主가 되었으니, 전란의 즈음에 〈원심이〉 陛下의 충순한 신하가 아닐까 우려됩니다.”라고 하였다.
호태후가 조서를 내려 尙書省의 門에 榜文을 붙이게 하였는데 우근을 잡을 수 있는 자를 불러오면 큰 상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胡太后
우근이 그것을 듣고 원심에게 말하기를 “지금 女主(호태후)가 조정을 다스려서 참소하는 간사한 자를 신임해 등용하니, 만일 殿下의 평소 마음을 명백히 밝히지 않으면 언제 화가 닥칠지 두렵습니다. 제가 몸을 결박하고 가서 自首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마침내 상서성의 방문 아래에 가니 有司가 보고하였다.
호태후가 引見할 것에 크게 성을 내었는데, 우근이 원심의 충성을 상세히 말하고 아울러 진군을 멈춘 상황을 진술하니, 호태후가 마음이 풀려서 우근을 놓아주었다. 원심은 군대를 이끌고 방향을 돌려 定州로 향하였다.
그런데 賊徒들 중에 원심을 보고 꽤 기뻐하는 자가 있었으므로 갈영은 원심을 미워하여 죽였다.
注+③ 葛榮은 그 무리들이 元深을 받들어 군주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한 것이다.
城陽王 元徽가 마침내 원심이 적에게 항복하였다고 誣告하여 그의 처자들을 체포하니, 원심의 府佐 宋遊道가 원심을 위하여 소송하여 마침내 석방되었다.
注+④ 宋遊道는 宋繇의 玄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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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天水 백성 呂伯度는 본래 莫折念生의 무리였다. 여백도가 도망하여 胡琛에게로 귀부하였는데 호침이 군사와 말을 지원하여 막절염생을 공격하게 하니, 자주 막절염생의 군대를 격파하였다.
〈여백도는〉 이에 다시 호침을 배반하고 동쪽으로부터 北魏의 군대를 끌어들이니, 막절염생이 窘迫하여 항복을 청하였다. 蕭寳寅이 左丞 崔士和에게 秦州를 점거하게 하고, 大都督 元脩義는 군대를 멈추고 전진하지 않았다.
막절염생은 다시 반란하여 최사화를 잡아 죽였다. 오랜 시일이 흘러 여백도 역시 万俟醜奴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적의 형세가 더욱 왕성하였기 때문에 소보인이 통제할 수 없었다.
호침이 막절염생과 내통하여 破六韓拔陵을 섬겼는데 그 태도가 점차 오만해지자 파륙한발릉이 호침을 유인하여 죽이니, 만사추노가 호침의 무리를 전부 병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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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北魏에 盗賊이 날로 불어나니 정벌하고 토벌함이 그치지 않아서 국가의 재정이 고갈되어 6년 치
를 미리 징수하였는데도 오히려 부족하였다. 이에 백관들에게 술과 고기를 지급하는 것을 정지하고, 또 시장에 오는 자들에게 한 사람당 1錢씩 세금으로 거두니 백성들이 원망하였다.
吏部郎中 辛雄이 上疏하기를 “夷狄과 中華의 백성들이 서로 모여서 난리를 부리니 어찌 여타의 서운함이 있어서이겠습니까. 바로 守令이 온당한 사람으로 임명되지 않아 백성들이 수령의 명령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이때에 빨리 위로하고 어루만져주어야 합니다.
단지 郡縣의 〈수령으로〉 뽑히는 것은 이전부터 모두 경시하여 귀족 閑良들과 준수한 인재들이 수령의 직책을 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그 폐단을 고쳐서 재능과 門望을 모두 잘 따지고
에 구애받지 않아서 3년 동안 〈고과를 매겨〉 승진시키거나 좌천시키되 〈수령의〉 직책에 걸맞게 한 자는 서울에 있는 要職에 보임하고 守令을 역임하지 않으면 内職을 얻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관리들이 자신의 직책을 힘쓸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백성의〉 억울함을 펼 수 있을 것이고, 〈백성들의〉 강포한 짓(난리를 일으키는 것)이 그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魏主(孝明帝)가 따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