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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3)

자치통감강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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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戌年(B.C. 167)
十三年이라
春二月 詔具親耕桑禮儀하다
詔曰
朕親耕하여 以供粢盛하고 皇后親桑하여 以奉祭服호리니 其具禮儀하라
除秘祝하다
初秦時 祝官有秘祝하여 卽有災祥이면 輒移過於下注+祝, 之秀切. 祝官, 猶周禮太祝, 掌六祝之辭, 以事鬼神祇. 秘祝之官, 移過於下, 國家諱之, 故曰秘也. 妖孼自外來, 謂之祥.러니 至是하여 詔曰
禍自怨起 福繇徳興이라
百官之非 宜由朕躬이어늘 秘祝之官於下하니 朕甚弗取하노니
其除之하라
五月 하다
淳于緹縈淳于緹縈
齊太倉令淳于意 有罪當刑注+太倉令, 齊王國官也.이러니 其少女緹縈 上書曰注+緹, 體‧帝二音. 縈, 音嬰. 緹縈, 少女名.
妾父爲吏 齊中 皆稱其廉平이러니
今坐法當刑하니 傷夫死者 不可復生이요 刑者 不可復屬注+屬, 音燭, 聯也.이니 雖欲改過自新이나 其道無繇
願沒入爲官婢하여 以贖父刑罪하노이다
天子憐悲其意하여 詔曰
今人有過 敎未施而刑已加하여 欲改行而無繇至하니 朕甚憐之하노라
夫刑至斷支體, 刻肌膚하면 終身不息注+息, 生也. 言旣劓‧刖‧臏‧割, 而欲其復生長, 不可得矣.하니 何其痛而不徳也
豈爲民父母之意哉리오
其除肉刑하고 有以易之하여 具爲令注+肉刑者, 墨‧劓‧臏‧宮‧大辟. 鄭氏云 “皐陶改臏爲剕, 呂刑有剕, 周改爲刖.” 文帝本紀, 詔曰 “今法有肉刑三.” 注 “李奇曰 ‘高帝約法三章, 無肉刑, 文帝則有肉刑.’ 孟康曰 ‘黥‧劓二, 刖左右趾合, 凡三也.’” 崔浩漢律序云 “文帝除肉刑而宮不易.” 張斐曰 “以淫亂人族類, 故不易之也.” 하라
丞相御史請定律曰 諸當髡者 爲城旦, 舂하고
當黥, 髡者鉗爲城旦, 舂注+當黥髡者, 刑法志 “作當黥者髡.”하고 當劓者 笞三百하고 當斬左止者 笞五百注+止, 與趾同, 足也.하고
斬右止 及殺人先自告 及吏坐受賕枉法 守縣官財物而卽盜之 已論而復有笞罪者 皆棄市注+當斬右足者, 以其罪次重, 故從棄市也. 殺人先自告, 謂殺人而自首, 得免罪者也. 賕, 音求, 賂也. 吏受賕枉法, 謂受賂而曲公法者也. 守縣官財物而卽盜之, 卽律所謂主守自盜者也. 殺人害重, 受賕盜物, 贓汚之身, 故此三罪, 已被論名而又犯笞, 亦皆棄市也.하고
爲城旦, 舂者 各有歲數以免이라한대 制曰 可注+城旦‧舂, 三歲爲鬼薪‧白粲, 鬼薪‧白粲一歲, 爲隷臣妾, 隷臣妾一歲, 免爲庶人. 隷臣妾, (蒲)[滿]二歲爲司寇, 司寇一歲及作如司寇二歲, 皆免爲庶人.라하다
旣躬修玄默하고 而將相 皆舊功臣이라 少文多質注+道德經曰 “玄之又玄, 衆妙之門.” 註云 “玄者, 非有非無, 微妙之極致也.”하고 懲惡亡秦之政하여 論議 務在寬厚하며 恥言人之過失하니 化行天下하여 告訐之俗注+訐, 謂攻發人之陰私.하며 吏安其官하고 民樂其業하여 畜積歲增하고 戶口寖息注+畜, 讀曰蓄. 寖, 浸同, 益也.이라
風流篤厚하고 禁罔疏闊하여 罪疑者 予民注+罔, 與網通, 言禁防, 如網之疎闊也. 予, 猶與也, 謂從輕斷也.하니 是以 刑罰大省하여 至於斷獄四百하여 有刑錯之風焉注+斷, 丁亂切. 斷獄四百, 謂普天之下, 死罪人不過四百也. 錯, 置也. 古者, 民不犯法, 刑錯而不用, 今雖未及於古, 庶幾有古之遺風.이러라
六月 하다
詔曰
天下之本이니 務莫大焉이어늘 勤身從事로대 而有租稅之賦하니 爲本末者無以異也 其除之注+本, 農也. 末, 賈也. 言農與賈俱出租, 無異也, 故除去田租.하라


갑술년(B.C. 167)
[綱] 나라 태종太宗 효문황제孝文皇帝 13년이다.
봄 2월에 조령詔令을 내려 〈황제皇帝황후皇后가〉 직접 밭을 갈고 누에 치는 예의禮儀(예절과 의식)를 갖추게 하였다.
[目] 조령詔令을 다음과 같이 내렸다.
이 친히 밭을 갈아 자성粢盛(제기에 담은 곡물)을 바치고 황후皇后가 친히 누에를 쳐서 제복祭服을 받들 것이니, 그 예의를 갖추어라.”
[綱] 여름에 비축秘祝(숨기는 축원문祝願文)을 없앴다.
[目] 처음 나라 때에 축관祝官들은 비축秘祝이 있어서 만일 재상災祥(재앙)이 있으면 번번이 아랫사람들에게 허물(화)을 전가하였는데,注+(지원하다)은 지수之秀이다. 축관祝官은 《주례周禮》의 태축太祝육축六祝의 말을 관장하여 인귀人鬼(사람의 영혼)‧천신天神지기地祇(지신地神)를 섬기는 것과 같다. 비축秘祝의 관원이 아랫사람들에게 허물을 전가함을 국가에서 숨겼으므로 라 한 것이다. 요얼妖孼이 밖에서 생기는 것을 이라 한다. 이때에 이르러 다음과 같이 조령을 내렸다.
는 원망에서 일어나고 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백관百官의 잘못은 마땅히 의 몸에서 연유한 것인데, 지금 비축秘祝의 관원이 허물을 아랫사람들에게 전가하니, 은 이것을 취하지 않는다.
이것을 없애라.”
[綱] 5월에 을 없앴다.
[目] 나라 태창령太倉令 순우의淳于意가 죄가 있어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注+태창령太倉令제왕齊王의 관속이다. 그의 어린 딸인 제영緹縈이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注+ 두 가지 음이고 은 음이 이니, 제영緹縈소녀少女의 이름이다.
의 아비가 관리가 되었을 적에 나라 안에서 모두 청렴하고 공평하다고 칭송하였는데,
지금 법에 걸려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첩은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고 형벌(육형肉刑)을 받은 자는 다시 이어 붙일 수가 없으니,注+은 음이 이니, 연결한다는 뜻이다. 허물을 고쳐 스스로 새로워지기를 바라나 그럴 방
법이 없는 것을 서글퍼합니다. 원컨대 첩이 적몰籍沒되어 관비官婢가 되어 형벌을 받을 아비의 죄를 속죄하려 합니다.”
[目] 천자天子가 그녀의 뜻을 가엽게 여기고 슬퍼하여 다음과 같이 조령을 내렸다.
“지금 사람들은 허물(잘못)이 있으면 가르침이 시행되기 전에 형벌이 이미 가해져서 잘못된 행실을 고치려고 하나 이를 수가 없으니, 이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노라.
형벌이 지체肢體를 자르고 피부에 새김에 이르면 종신토록 뼈와 살이 자라나지 못하니,注+은 자란다는 뜻이다. 이미 코를 베고[] 발을 베고[] 경골脛骨을 자르고[] 거세去勢[]를 하면 〈뼈와 살이〉 다시 자라나기를 바라나 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어쩌면 그리도 비통하고 덕이 없는가.
어찌 백성의 부모가 된 의의意義이겠는가.
육형肉刑을 없애고 딴 것으로 바꾸어서 자세히 법령을 만들라.”注+육형肉刑, , , , 대벽大辟이니, 정현鄭玄이 이르기를 “고요皐陶을 고쳐 (발을 자름)로 만들어 《서경書經》 〈주서周書 여형呂刑〉에는 가 있고 나라는 이것을 고쳐 로 만들었다.” 하였다. 《사기史記》 〈문제본기文帝本紀〉의 조령詔令에 “지금 육형肉刑이 셋이 있다.” 하였는데, 에 “가 말하기를 ‘고제高帝가 약속한 3에는 육형肉刑이 없었는데, 문제文帝는 육형이 있었다.’ 하였으며, 이 말하기를 ‘ 두 가지에 왼발과 오른발을 베는 것이 합쳐 하나이니, 모두 셋이다.’ 하였다.”고 하였다. 의 《한률서漢律書》에 “문제文帝가 육형을 없앴으나 궁형宮刑은 바꾸지 않았다.” 하였는데, 가 이르기를 “음란한 사람의 행위는 족류族類(혈통)를 문란하게 하기 때문에 바꾸지 않은 것이다.” 하였다.
[目] 승상丞相어사御史가 법률을 정할 것을 청하여 아뢰기를 “(머리 깎음)에 해당되는 자는 과 방아를 찧게 하고, (자자함)과 에 해당되는 자는 재갈을 물려 성단城旦과 방아를 찧게 하고,注+당경곤當黥髡”은 《한서漢書》 〈형법지刑法志〉에 “(자자)에 해당되는 자는 머리를 깎았다.”라고 되어 있다.
(코를 벰)에 해당되는 자는 태형笞刑 300대를 치고, 참좌지斬左止(왼발을 벰)에 해당되는 자는 태형笞刑 500대를 치고,注+와 같으니, 발이다.
참우지斬右止(오른발을 벰)와 사람을 죽이고 먼저 자수하여 죄를 면제받은 자와 관리로서 뇌물을 받고 법을 부정하게 적용한 자와 현관縣官(국가)의 재물財物을 맡고서 도둑질한 죄에 걸린 자를 이미 논죄論罪하였는데 다시 태형笞刑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모두 기시棄市하고,注+오른발을 벰에 해당되는 자는 그 죄가 두 번째로 무겁기 때문에 기시棄市를 따른 것이다. “살인선자고殺人先自告”는 사람을 죽이고 먼저 자수하여 죄를 면제받은 자를 이른다. 는 음이 이니 뇌물이다. “이수구왕법吏受賕枉法”은 관리가 뇌물을 받고서 공정한 법을 부정하게 적용함을 이르고, “수현관재물이즉도지守縣官財物而卽盜之(현관縣官재물財物을 맡고서 도둑질했다.)”는 바로 법률에 이른바 ‘맡아서 지키는 자[주수主守]가 스스로 도둑질했다.’는 것이다. 사람을 죽인 것은 폐해가 심하고, 뇌물을 받는 것과 국가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은 장죄贓罪를 지은 더러운 몸이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죄는 이미 논죄하는 이름을 입었는데 또다시 태형笞刑을 범했으면 또한 모두 기시棄市하는 것이다.
성단城旦과 방아를 찧는 경우에는 각각 복역하는 연수年數를 두어서 면죄시켜야 합니다.” 하니, 하기를 “좋다.”注+성단城旦과 방아를 찧게 하는 데 복역한 지 만 3년이 되었으면 에 복역하게 하며, 1년 동안 귀신과 백찬에 복역하였으면 노비가 되게 하며, 노비를 1년 동안 하였으면 죄를 면하여 서인庶人이 되게 한다. 노비를 한 지 만 2년이 되었으면 에 복역하게 하고, 1년 동안 사구에 복역하였거나 또는 사구처럼 2년 동안 부역하였으면 모두 죄를 면하여 서인庶人이 되게 한다. 하였다.
[目] 이 이미 몸소 현묵玄默을 닦고, 장수와 정승들이 모두 옛 공신功臣이었으므로 문식文飾이 적고 질박함이 많으며,注+도덕경道德經》에 “검고 또 검음은 여러 묘함의 문이다.” 하였는데, 에 “도 아니고 도 아니어서 미묘함의 극치이다.” 하였다. 멸망한 나라의 정사를 징계하고 미워해서 의논이 되도록 관대하고 후덕함에 있으며 남의 과실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니, 교화가 천하에 행해져서 고자질하는 풍속이 바뀌었으며,注+은 남의 음사陰私(비밀스러운 일)를 공격하여 드러냄을 이른다. 관리들은 관직을 편안히 여기고 백성들은 생업을 즐거워하여 저축이 해마다 증가하고 호구戶口가 점점 불어났다.注+(쌓다)은 으로 읽는다. 과 같으니 더욱이라는 뜻이다.
그리하여 유풍流風독후篤厚하고 법망法網이 엉성해져서 죄가 의심스러운 자는 백성들에게 형벌을 맡겨주어 가벼운 형벌을 따르도록 하니,注+과 통하니, 법금法禁으로 막는 것이 그물눈이 성글어 엉성한 것과 같음을 말한다. (주다)는 와 같으니, 형벌이 가벼운 쪽을 따라 단죄함을 이른다. 이 때문에 형벌이 크게 줄어들어서 온 천하에 사죄死罪를 지은 사람이 400명에 이르러 형벌을 버려두고 쓰지 않는 유풍이 있게 되었다.注+(단죄하다)은 정란丁亂이다. “단옥사백斷獄四百”은 온 천하에 죽을죄를 지은 사람이 400명에 지나지 않음을 말한다. 는 버려둔다는 뜻이다. 옛날에 백성들이 법을 범하지 아니하여 형벌을 버려두고 쓰지 않았는데, 지금 비록 옛날에 미치지는 못하였으나 거의 옛날의 유풍遺風이 있는 것이다.
[綱] 6월에 전지田地의 조세를 면제하였다.
[目] 조령詔令을 다음과 같이 내렸다.
“농업은 천하의 근본이니, 힘써야 할 일이 이보다 더 큰 것이 없는데, 지금 몸을 부지런히 놀려 농업에 종사하는데 조세의 부역이 있으니, 이는 본업本業에 종사하는 자와 말업末業에 종사하는 자가 차이가 없는 것이니, 농민들에게 조세를 면제하라.”注+은 농업이고 상고商賈이다. 농민과 상고商賈가 모두 조세를 내어 차이가 없으므로 농민의 전조田租를 면제하라고 말한 것이다.


역주
역주1 (禍)[過] : 저본에는 ‘禍’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過’로 바로잡았다.
역주2 肉刑 : 옛날 죄인의 몸에 직접 가하는 형벌로 다섯 가지가 있다. 시대와 기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書經》의 〈周書 呂刑〉을 보면 얼굴에 자자하는 墨刑(黥刑), 코를 베는 劓刑, 발을 베는 剕刑(刖刑), 남녀의 생식기를 못 쓰게 하는 宮刑, 死刑인 大辟을 이른다.
역주3 除肉刑 : “肉刑을 없앤다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이를 훌륭하게 인정한 것이다. 肉刑은 옛 법이었는데, 文帝로부터 처음 옛 법을 폐지하였으니, 그렇다면 어찌하여 이것을 훌륭하게 인정하였는가? 사람을 차마 해치지 못하는 마음을 훌륭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처음’이라고 쓰지 않았으니, 처음이라고 쓰면 井田을 폐지한 것과 같은 경우라고(周 顯王 19년조 ‘始廢井田’이라 하였음) 의심할까 염려해서였다. 《資治通鑑綱目》에서 형벌을 조심하는 정사에 除를 쓴 것이 10번인데, 문제가 그중에 셋을 차지한다.[除肉刑 何 予之也 肉刑 古法也 自帝始廢古法 則曷爲予之 不忍人之心也 故不書始 書始則疑於廢井田 綱目恤刑之政 書除十 文帝居三焉]” 《書法》
역주4 李奇 : 어떤 인물인지 자세하지 않다.
역주5 孟康 : 삼국시대 魏나라 사람으로 《漢書音義》를 지었다.
역주6 崔浩 : 北魏의 淸河 사람으로 字는 伯淵이다. 젊어서부터 학문을 좋아하여 經史와 百家를 모두 통달하였으며 著作郞을 역임하였다.
역주7 張斐(장비) : 晉나라 때 법학자로 晉나라의 《泰始律》에 주해를 했으며 《律解》, 《漢晉律序注》 등을 저술하였다.
역주8 [一] : 저본에는 ‘一’이 없으나, 문맥을 살펴 보충하였다.
역주9 城旦 : 낮에는 오랑캐들을 방비하고 밤에는 長城 쌓기를 4년 동안 하는 형벌이다. 일설에 “아침에 일어나 가서 성을 쌓는 것이다.”라고 한다.
역주10 鬼薪과 白粲 : 鬼薪은 秦‧漢시대 일종의 徒刑이다. 겨울에 ‘宗廟에서 사용하는 나무 섶을 채취해온다.’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官府의 잡역에 종사하거나 手工業의 생산 및 각종 노동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白粲 역시 秦‧漢시대의 형벌로, 精米를 선별하여 제사의 쓰임에 공급하였는데, 고급 관리의 命婦 또는 그 후예의 여자로서 죄를 저지른 자에게 가하였다.
역주11 司寇 : 2년 동안 변방에 가서 수자리 서는 형벌로, 二歲刑이라고도 한다.
역주12 (蒲)[滿] : 저본에는 ‘蒲’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 註에 의거하여 ‘滿’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3 除田之租稅 : “‘除’라고 쓴 것은 무엇인가? 영원히 면제한 것이다. 천하의 조세의 절반을 두 번 감면해준 것이다. 그런데 이때 마침내 영원히 면제했으니, 황제가 검약하여 나라에 충분한 저축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와 같이 할 수 있었겠는가.《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한 번뿐이다.[除者 何 永除也 再賜天下半租 仁矣 於是 遂永除之 非帝之儉約 國有餘蓄 能若是乎 終綱目一而已矣]” 《書法》

자치통감강목(3)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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