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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7)

자치통감강목(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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庚子年(A.D.40)
十六年이라 春二月 交阯女子徵側, 徵貳反하다
交阯麊泠縣雒將女子徵側 甚雄勇注+麊泠, 或作𥹆玲, 音縻零. 雒將, 姓名也. 其女子名徵側, 嫁爲朱鳶人詩索妻. 一說 “交阯昔未有郡縣之時, 土地有雒田, 民墾食其田․因名爲雒民, 設雒王․雒侯, 主諸郡縣, 縣有雒將, 銅印靑綬.”이러니 交阯太守蘇定 以法繩之한대 徵側 忿怨하여 與妹徵貳反하니
九眞, 日南, 合浦蠻俚皆應之注+俚, 南夷種名. 凡略六十五城하고 自立爲王하여 都麊泠하니 交阯刺史及諸太守 僅得自守하다
三月晦 日食하다
◯秋九月 河南尹諸郡守十餘人 皆有罪하여 下獄死하다
皆坐度田不實이러니 從容謂虎賁中郞將馬援曰 吾甚恨前殺守相多也注+武帝置期門郞, 掌執兵送從, 平帝元始元年, 更名虎賁郞, 置中郞將. 漢儀 “虎賁騎, 鶡冠, 虎文單衣.”로라
對曰 死得其罪하니 何多之有리잇고 但死者旣往이니 不可復生也니이다 大笑하다
群盜起어늘 冬十月 하다
郡國群盜處處竝起하니 郡縣追討할새 到則解散하고 去復屯結이라
冬十月 遣使者하여 下郡國하여 聽群盜自相糾擿하여 五人共斬一人者 除其罪注+擿, 猶發也.하다
吏雖逗留回避故縱者라도 皆勿問하고 聽以禽討爲效하고
其牧守令長 坐界內有盜賊而不收捕者 又以畏愞捐城委守者 皆不以爲負注+委守, 謂棄其所守也. 負, 罪負也.하고
但取獲賊多少爲殿最하고 唯蔽匿者 乃罪之하다 於是 更相追捕하니 賊竝解散이라
徙其魁帥於它郡하고 賦田受稟하여 使安生業注+賦, 給與也. 禀, 讀曰廩.하니 自是 牛馬放牧不收하고 邑門不閉러라
盧芳이어늘 立以爲代王하다
盧芳與閔堪 使使請降이어늘 帝立芳爲代王하고 堪爲代相하고 賜繒二萬匹하여 因使和集匈奴하다
匈奴聞漢購求芳하고 貪得財帛하여 故遣芳還降이러니 旣而 芳以自歸爲功하고 不稱匈奴所遣이라
單于復恥言其計故 賞遂不行하니 由是大恨하여 入冦尤深이라 芳入朝할새 南及昌平이어늘 有詔止하고 令更朝明歲注+昌平縣, 屬上谷郡.하다
馬援하여 宜如舊鑄五銖錢한대 從之하니 天下賴其便注+武帝始爲五銖錢, 王莽時廢.이러라


경자년庚子年(A.D.40)
나라 세조 광무황제世祖 光武皇帝 건무建武 16년이다. 봄 2월에 교지交阯에서 〈낙장雒將의〉 딸인 징측徵側징이徵貳가 반란을 일으켰다.
교지 미령현交阯 麊泠縣(미령현)에 사는 낙장雒將의 딸 징측徵側이 매우 걸출하고 용맹스러웠는데注+미령麊泠은 혹 𥹆으로도 쓰니, 음이 미령縻零이다. 낙장雒將은 사람의 성명姓名이다. 그 딸의 이름이 징측徵側이니, 시집가서 주연朱鳶 사람 시색詩索의 아내가 되었다. 일설에 “교지交阯에 옛날 군현郡縣이 있지 않았을 적에 낙전雒田이라는 땅이 있었는데, 백성들이 그 토지를 개간하여 먹고 살았다. 인하여 이 지역 백성들을 낙민雒民이라 이름하고 낙왕雒王낙후雒侯를 설치하여 여러 군현郡縣을 주관하였다. 낙장雒將이 있었는데, 동인銅印에 푸른 끈을 찼다.” 하였다., 교지태수 소정交阯太守 蘇定이 법으로 구속하자 징측이 분노하고 원망하여 여동생 징이徵貳와 함께 반란을 일으키니,
구진九眞일남日南합포合浦만리蠻俚가 모두 이에 호응하였다.注+남이南夷의 종족 이름이다. 이들은 모두 56개의 을 공략하여 스스로 왕이 되어 미령麊泠에 도읍하니, 교지자사交阯刺史와 몇몇 태수太守만 겨우 스스로 보전할 수 있었다.
】 3월 그믐에 일식이 있었다.
】 가을 9월에 하남윤河南尹의 여러 군수郡守 10여 명이 모두 죄를 짓고 하옥되어 죽었다.
】 모두 전지田地의 면적을 사실대로 조사하지 않은 일에 연루되었는데, 뒤에 이 조용히 호분중랑장 마원虎賁中郞將 馬援에게 이르기를 “내 예전에 을 너무 많이 죽인 것을 한한다.”注+무제武帝기문랑期門郞을 설치하여 병기를 잡고 황제를 호송護送하고 수행하는 일을 관장하게 하였는데, 평제 원시平帝 元始 원년(A.D.1)에 이름을 호분랑虎賁郞으로 바꾸고 중랑장中郞將을 설치하였다. ≪한의漢儀≫에 “호분기虎賁騎할관鶡冠을 하고 호랑이 무늬에 홑옷을 입었다.” 하였다. 하였다.
마원이 대답하기를 “죽음이 그 죄에 합당하니, 어찌 많음이 있겠습니까. 다만 죽은 자는 이미 죽었으니, 다시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니, 이 크게 웃었다.
】 도적 떼가 일어나자, 겨울 10월에 조령詔令을 내려 도적들이 서로 참수하여 죄를 면제받을 수 있게 허락하니, 마침내 모두 흩어졌다.
군국郡國의 도적 떼가 곳곳에서 함께 일어나니, 군현郡縣이 이들을 추격하여 토벌할 적에 군대가 도착하면 해산하고 떠나가면 다시 모여 주둔하였다.
겨울 10월에 사자使者군국郡國에 내려보내서 도적 떼가 스스로 서로 규찰하고 적발하는 것을 허락해서, 다섯 명이 함께 한 사람을 참수한 경우에는 그 죄를 면제해주었다.注+(적발하다)은 과 같다.
관리가 비록 머뭇거리고 회피하여 일부러 죄인을 풀어준 경우라도 모두 죄를 묻지 않고, 도둑을 사로잡고 토벌하는 것을 공으로 삼게 허락하였다.
목수牧守영장令長이 다스리는 관할 내에 도적이 있는데도 체포하지 못한 자와 또 두려워하고 나약해서 을 버리고 지키지 못한 자라도 모두 죄를 묻지 않고注+위수委守”는 자기가 지키던 곳을 버리는 것이다. 는 죄를 짓는 것이다.,
다만 도적을 잡는 숫자에 따라 전최殿最(고하高下)를 삼게 하고 오직 도적을 숨겨준 자만 처벌하였다. 이에 도적들이 서로 번갈아 추포追捕하니, 도적이 모두 흩어졌다.
괴수魁帥를 다른 으로 옮기고 토지와 양식을 주어 생업을 편안하게 하니注+는 줌이다. (양식)은 으로 읽는다., 이로부터 소와 말을 거두지 않고 방목하였으며, 고을의 성문을 닫지 않았다.
노방盧芳이 항복하자, 세워 대왕代王으로 삼았다.
노방盧芳민감閔堪사자使者를 보내 항복을 청하자, 황제는 노방을 세워 대왕代王으로 삼고 민감을 대국代國의 정승으로 삼고 비단 2만 을 하사하고는 인하여 이들로 하여금 흉노匈奴를 화합하게 하였다.
처음에 흉노는 나라에서 현상금을 걸어 노방을 잡으려 한다는 말을 듣고는, 재물과 비단을 얻으려고 일부러 노방을 보내 항복하게 하였는데, 얼마 후에 노방은 항복한 것을 자신의 공으로 삼고 흉노가 보낸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선우單于는 다시 자신의 계책이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여 〈사실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흉노에게 이 마침내 행해지지 않으니, 이 때문에 흉노는 크게 원한을 품고 더욱 심하게 침입하여 노략질하였다. 노방이 들어와 조회하려고 남쪽으로 창평昌平에 이르렀을 적에 조령詔令을 내려 일단 중지하고 다음 해에 다시 조회하게 하였다.注+창평현昌平縣상곡군上谷郡에 속하였다.
】 다시 오수전五銖錢을 유통하였다.
마원馬援이 옛날에 주조했던 오수전五銖錢과 같이 해야 한다고 아뢰자, 이 그의 말을 따르니, 천하가 그 편리함을 힘입었다.注+무제武帝가 처음 오수전五銖錢을 만들었는데, 왕망王莽 때에 폐지하였다.


역주
역주1 詔許相斬除罪 遂皆解散 : “특별히 쓴 것이니, 쓴 것은 좋게 여긴 것이다.[特筆也 書善之]다” ≪書法≫
역주2 復行五銖錢 : “元鼎 元年(B.C.116)부터 五銖錢을 주조했다고 썼는데, 王莽을 거쳐 4번 변경하였다. 그런데 황제가 이때에 비로소 다시 시행하여 이로부터 靈帝에 이르기까지 바꾸지 않았으니, 이는 오수전이 경중의 알맞음을 얻었기 때문이었다.[自元鼎元年 書鑄五銖 更莽四變 帝至是始復行之 自是至于靈帝 無改焉 則以五銖得輕重之中故也]다” ≪書法≫

자치통감강목(7) 책은 2019.10.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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