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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3)

자치통감강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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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卯年(B.C. 198)
九年이라
遣劉敬使匈奴하여 하다
匈奴數苦北邊하니 患之어늘
劉敬曰
天下初定하여 士卒罷於兵하니 未可以武服也注+罷, 讀曰疲.
冒頓 殺父妻母하고 以力爲威하니 未可以仁義說也注+匈奴傳 “其俗, 父死, 妻其後母, 兄弟死, 皆取其妻妻之.”
獨可以計 久遠子孫爲臣耳 陛下誠以適長公主妻之注+適, 讀曰嫡, 皇后所生. 長, 上聲.하시면 彼必慕以爲閼氏 生子 必爲太子하리니
歲時問遺하고 諭以禮節注+問遺, 謂餉饋之.하시면 冒頓在 固爲子壻 死則外孫爲單于 可無戰以漸臣也리이다
帝曰 善타하고 欲遣長公主러니 呂后不可라한대
乃取家人子하여 名爲長公主하여 以妻單于注+家人子, 庶人家之女子. 一說 “家人子, 乃宮人名號也.” 外戚傳 “昭儀, 位視丞相, 爵比諸侯王. 降至上家人子‧中家人子, 視有秩斗食云.”하고 使劉敬往하여 結和親約注+結, 定也.하다
司馬公曰
劉敬謂冒頓殘賊하여 不可以仁義說라하고 而欲與爲婚姻하니 何前後之相違也
帝王之御夷狄 服則德之以徳하고 叛則震之以威하나니 未聞與爲婚姻也로라
十一月 徙齊楚大族豪傑於關中하다
劉敬
匈奴河南地 去長安近者 七百里 輕騎一日一夜 可以至秦中이요
且諸侯初起時 非齊諸田 楚昭屈景이면 莫能興注+昭‧屈‧景, 楚三大姓.이니이다
今關中少民하고 北近匈奴하고 東有彊族하니 一日有變이면 陛下未得高枕而臥也시리이다
願徙六國後及豪傑名家하여 居關中하오니 無事 可以備胡 有變이면 率以東伐이니 彊本弱末之術也니이다
於是 徙昭屈景懷田氏及豪傑於關中하고 與利田宅하니 凡十餘萬口注+懷‧田, 齊二大族. 與,給也. 利, 謂便好也.러라
春正月 하니 徙代王如意爲趙王하다
貫高怨家知其謀하고 上變告之注+上 時掌切. 上變告者, 謂上告非常之事.한대
於是 逮捕趙王敖及諸反者注+逮, 及也. 逮捕, 謂事相連及者皆捕之. 一說 “逮者, 其人存而追取之. 捕者, 其人亡, 當討捕之.”할새 詔敢從者注+從, 才用切.호리라
趙午等 皆自剄이어늘 高獨怒罵曰 公等 皆死 誰白王不反者리오하고
乃轞車膠하여 致詣長安注+白, 謂別白也, 辯明之義. 轞車者, 車而爲檻形, 謂以板四周之, 無所通見, 加以膠漆, 取周密也. 一曰 “膠者, 謂膠罪人目, 使不得開, 絶變難也.” 致, 送詣也.하니 郞中田叔 客孟舒 皆自髡鉗하여 爲王家奴하여 以從이러라
高對獄曰 獨吾屬爲之 王實不知니이다
榜笞刺剟하여 身無可擊者로대 終不復言注+剟, 陟劣切, 以鐵刺之也.이어늘
廷尉以聞한대 上曰 壯士로다
誰知者 泄公曰注+泄, 姓也, 史失其名. 臣素知之호니 此固趙國立義不侵하고 爲然諾者也注+言以義自立, 不受侵辱, 重於然諾也. 一說 “侵, 猶過越也.”니이다
使泄公持節하여 往問之曰 張王 果有謀不注+不, 讀曰否. 高曰 吾三族 皆以論死하니 豈愛王 過於吾親哉리오
顧爲王實不反注+顧, 思念也. 爲, 去聲.이라하고 具道所以王不知狀이어늘
泄公以報한대 乃赦敖하여 廢爲宣平侯하고 而徙如意王趙하다
賢高赦之한대 高曰 所以不死者 白王不反也러니
今王已出하니 吾責已塞이라 死不恨矣
且人臣 有簒弑之名하니 何面目復事上哉리오하고
乃仰絶亢遂死注+亢, 音岡, 又下郞切. 仰絶亢, 謂仰頭而亢斷絶也.하니라
召叔等與語하니 漢廷臣 無能出其右者어늘 盡拜守相注+守, 郡守, 相, 諸侯相也. 漢初, 諸侯王國有丞相, 統衆官, 如漢朝, 至景帝去丞字.하다
荀悅曰
貫高 小亮 不塞大逆하고 私行 不贖公罪注+行, 去聲.하니
春秋之義 大居正하나니 罪無赦 可也注+大居正者, 以居正爲大也.니라
司馬公曰
高帝 驕以失臣하고 貫高 狠以亡君하니 使高謀逆者 帝之過也 使敖失國者 高之罪也니라
夏六月晦 日食하다
◑ 以蕭何爲相國하다


계묘년(B.C. 198)
[綱] 나라 태조太祖 고황제高皇帝 9년이다.
겨울에 유경劉敬흉노匈奴에 사신으로 보내 화친和親을 맺게 하였다.
[目] 흉노匈奴가 자주 북쪽 변경을 괴롭히자, 이 근심하였다.
이에 유경劉敬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천하가 이제 막 평정되어 병졸들이 전쟁에 지쳐 있으니, 아직은 무력으로 흉노를 복종시킬 수 없습니다.注+(피로하다)는 로 읽는다.
그리고 묵특선우冒頓單于는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아버지의 부인)를 아내로 삼았으며 힘으로 위세를 부리고 있으니, 인의仁義로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注+한서漢書》 〈흉노전匈奴傳〉에 “그들의 풍속은 아비가 죽으면 계모를 아내로 삼고, 형제兄弟가 죽어도 형수나 제수를 모두 취해서 자신의 아내로 삼는다.” 하였다.
오직 계책을 가지고 먼 훗날 그의 자손이 신하가 되게 할 수 있으니, 폐하께서 참으로 적장공주適長公主를 시집보내어 그의 아내로 삼도록 하시면注+(정실)은 으로 읽으니, 황후皇后가 낳은 자식이다. (맏이)은 상성上聲이다. 저들은 반드시 사모하여 연지閼氏를 삼을 것이고, 아들을 낳으면 반드시 태자를 삼을 것입니다.
세시歲時에 선물을 주며 예절禮節로 가르쳐주면注+문유問遺”는 선물을 주는 것을 말한다. 묵특선우가 살아 있을 적에는 사위가 될 것이고 죽을 경우에는 외손外孫이 선우가 될 것이니, 이렇게 하면 싸우지 않고 점차 신하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황제가 “좋다.” 하고 장공주長公主(노원공주魯元公主)를 보내려고 하자, 여후呂后가 안 된다고 반대하였다.
그래서 가인家人의 자식을 데려다가 장공주長公主라 이름하여 선우의 아내를 삼게 하고,注+가인자家人子”는 서인庶人 집안의 딸이다. 일설에 “가인자家人子는 바로 궁인宮人명호名號이다.” 하였다. 《한서漢書》 〈외척전外戚傳〉에 “소의昭儀는 지위가 승상丞相과 비슷하고 지위가 제후왕諸侯王과 비슷하다. 아래로 상가인자上家人子중가인자中家人子에 이르러는 품계에 따라 약간의 녹봉을 준다.” 하였다. 유경을 사신으로 보내어 화친和親의 맹약을 맺게 하였다.注+은 정한다는 뜻이다.
[目] 사마온공司馬溫公(사마광司馬光)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유경劉敬이 이르기를, ‘묵특선우冒頓單于는 잔인해서 인의仁義로 설득할 수가 없다.’라고 하고는 그와 더불어 혼인하고자 하였으니, 어찌 그리 앞뒤가 서로 모순되는가.
제왕帝王이적夷狄을 제어하는 방법은 복종하면 덕으로써 품어주고 배반하면 위엄으로써 두렵게 하였으니, 그들과 혼인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
[綱] 11월에 나라와 나라의 대족大族호걸豪傑(재산이 많고 세력이 큰 사람)을 관중關中으로 이주하게 하였다.
[目] 유경劉敬이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흉노匈奴가 사는 장안長安(관중關中)과의 거리가 가까운 곳은 700리이니, 경무장한 기병騎兵으로 하루 밤낮을 달리면 진중秦中(관중關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후들이 처음 봉기했을 적에 나라의 여러 전씨田氏나라의 소씨昭氏, 굴씨屈氏, 경씨景氏 등의 집안이 아니었다면 봉기할 수 없었습니다.注+소씨昭氏, 굴씨屈氏, 경씨景氏나라의 3대성大姓이다.
지금 관중 지역은 백성도 적고 북쪽으로 흉노와 가까우며 동쪽으로 강한 이민족異民族들이 있으니, 어느 날 갑자기 변고가 일어나면 폐하께서는 베개를 높이 베고 편안히 잠을 자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원컨대 육국六國의 후예와 호걸豪傑과 명문 집안들을 이주시켜 관중에 살게 하면 일이 없을 때에는 흉노를 대비할 수 있고 제후들에게 변고가 일어나면 이들을 데리고 동쪽으로 가서 정벌할 수가 있으니, 이것은 근본根本(도성)을 강하게 하고 지엽枝葉(제후국)을 약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에 소씨昭氏굴씨屈氏경씨景氏회씨懷氏전씨田氏호걸豪傑들을 관중으로 이주시키고 좋은 전택田宅을 주었는데, 〈이주시킨 자가〉 모두 10여만 명이었다.注+회씨懷氏전씨田氏나라의 2대족大族이다. 는 준다는 뜻이다. 는 편리하고 좋음을 이른다.
[綱] 봄 정월正月조왕趙王 장오張敖가 폐위되니, 대왕代王 유여의劉如意를 옮겨 조왕으로 삼았다.
[目] 관고貫高와 원한이 있는 집에서 그의 음모를 알고 고변告變을 올렸다.注+(올리다)은 시장時掌이다. “상변고上變告”는 비상非常한 일을 고해 올렸다는 말이다.
그리하여 조왕趙王 장오張敖와 여러 배반한 자들을 체포할 적에注+는 관련된다는 뜻이니, “체포逮捕”는 일에 관련된 자를 모두 잡아온다는 뜻이다. 일설에 “는 그 사람이 있어서 쫓아가 잡아오는 것이고, 는 그 사람이 없으면 조사해서 잡아와야 한다는 뜻이다.” 하였다. “감히 조왕趙王을 따라오는 자가 있으면 멸족滅族하겠다.”注+(따라오다)은 재용才用이다.조령詔令을 내렸다.
이에 조오趙午 등이 모두 스스로 목을 찔러 죽자, 관고가 홀로 노하여 꾸짖기를 “공들이 모두 죽으면 누가 우리 왕이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겠소.” 하고는
마침내 함거轞車(함거)에 갇혀 장안長安으로 압송되었는데,注+은 명백하게 구별함을 이르니, 명백하게 밝힌다는 뜻이다. 함거轞車는 수레에 우리[]를 만들어놓은 것이니, 판자로 사방을 둘러 밖을 볼 수 없게 하고 여기에다가 아교를 칠함을 이르니, 주밀周密함을 취한 것이다. 일설에 “는 죄인의 눈을 붙여놓아 볼 수 없게 해서 변란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하였다. 는 압송하는 것이다.낭중郞中 전숙田叔빈객賓客 맹서孟舒가 모두 스스로 머리를 깎고 목에 항쇄項鎖를 차고 왕의 가노家奴가 되어 따라왔다.
관고가 옥리獄吏에게 대답하기를 “이 일은 단지 우리들이 한 것이고, 왕은 실로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태장笞杖을 가하고 쇠꼬챙이로 찔러 몸에 더 이상 형벌을 가할 곳이 없었는데도 끝내 다시 말하지 않았다.注+척렬陟劣이니, 쇠로 찌르는 것이다.
정위廷尉가 이런 사실을 보고하자, 이 말하기를 “장사壯士로다.
그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였는데, 설공泄公이 말하기를注+이니, 사서史書에 그 이름이 전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신이 평소 잘 아니, 이 사람은 참으로 나라에서 의리義理를 세워 남의 모욕을 받지 않으며 말하고 승낙하는 것을 신중하게 하는 자입니다.”注+〈“입의불침立義不侵 위연락爲然諾”은〉 의리義理를 스스로 세워 남의 모욕을 받지 않고, 자신이 말하고 대답(승낙)하는 것을 신중하게 한다는 뜻이다. 일설에 “은 뛰어넘는다[과월過越]는 말과 같다.” 하였다. 하였다.
[目] 설공泄公으로 하여금 부절符節을 가지고 가서 묻게 하기를 “장왕張王(장오張敖)이 과연 모반을 계획한 일이 있는가?”注+로 읽는다. 하니, 관고貫高가 대답하기를 “이제 우리 삼족三族을 모두 사형死刑으로 논죄論罪하고 있으니, 내 어찌 왕을 사랑하는 것이 내 친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겠는가.
생각건대 조왕趙王은 실로 모반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注+는 생각함이요, (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하고는 조왕이 모반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을 자세히 말하였다.
이에 설공이 이런 상황을 보고하자, 황제는 장오를 사면하여 폐위한 다음 강등시켜 선평후宣平侯로 삼고 대왕代王 유여의劉如意를 옮겨 조왕으로 삼았다.
이 관고를 훌륭하게 여겨 사면하였는데, 관고가 말하기를 “내가 죽지 않은 까닭은 왕이 모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였다.
지금 왕이 이미 풀려나 나의 책임을 다하였으니,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그리고 신하가 되어 황제를 시해하려 했다는 죄명을 받았으니, 무슨 면목으로 다시 황상을 섬길 수 있겠는가.”
하고는 머리를 들어 우러러보고 목을 끊어 죽었다.注+(목)은 음이 이고, 또 하랑下郞이다. “앙절항仰絶亢”은 머리를 들어 하늘을 보고 목을 끊는 것이다.
전숙田叔 등을 불러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나라 조정의 신하들 중에 그보다 나은 자가 없자, 그들을 모두 제수해서 군수郡守제후諸侯의 정승으로 삼았다.注+군수郡守이고 제후諸侯의 정승이다. 나라 초기에 제후왕諸侯王의 나라에 승상丞相이 있어 여러 관원들을 통솔하기를 나라 조정처럼 하였는데, 경제景帝 때에 이르러 자를 없앴다.
[目] 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관고貫高는 작은 신의가 대역죄大逆罪를 덮을 수 없고, 사사로운 행실이 공적인 죄를 속죄贖罪할 수 없다.注+(행실)은 거성去聲이다.
춘추春秋》의 의리로 보면 죄를 사면해주지 말아야 한다.”注+대거정大居正”이란 정도正道에 처함을 훌륭하게 여긴다는 말이다.
[目] 사마온공司馬溫公(사마광司馬光)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고제高帝는 교만해서 신하를 잃었고 관고貫高는 성질이 사나워서 임금을 잃었으니, 관고가 모역謀逆을 하게 한 것은 고제의 잘못이고 장오張敖가 나라를 잃게 한 것은 관고의 죄이다.”
[綱] 여름 6월 그믐에 일식이 있었다.
[綱] 소하蕭何으로 삼았다.


역주
역주1 結和親 : “이것을 쓴 것은 처음을 삼간 것이다. 高帝 때 처음으로 이 일이 있은 이후로 중국이 그 존엄함을 잃었으니, 다만 ‘맺었다.[結]’고 쓴 것은 중국 자신이 한 것이다.[書 謹始也 高帝創有此擧而後 中國失其尊矣 特書結 自我也]” 《書法》
역주2 河南 지역 : 내몽골 황하 만곡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河套(오르도스)라고 한다. 이 지역은 북방 유목민의 주요 거점이자 교통의 요충지였다.
역주3 趙王敖廢 : “이때 貫高가 逆謀를 하였는데, 어찌하여 쓰지 않았는가? 사실을 숨긴 것이다. 관고의 역모는 황제의 오만함이 실로 계도한 것이다. 그렇다면 ‘趙王 張敖가 폐위되었다.’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조왕 장오의 權變(임기응변)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황제가 趙나라에 이르렀을 적에 장오가 禮를 매우 공손하게 집행한 것은 옳았으나, 관고가 역모를 하였으면 장오가 그를 주벌하는 것이 옳다. 관고를 붙잡아 천자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옳은데, 단지 숨기고 차마 못하여 따르지 않았으니, 그가 폐위당한 것은 자초한 것일 뿐이다. 무릇 폐위하는 말이 두 가지이니, ‘某王 某를 폐위했다.[廢某王某]’는 것은 죄가 없다는 말이고, ‘某王 某가 폐위되었다.[某王某廢]’는 것은 죄가 있다는 말이다.[於是貫高謀逆 則曷爲不書 諱之也 貫高之謀 帝之嫚實啓之 然則書趙王敖廢 何 權不足也 帝之至趙 敖執禮甚恭是矣 高有反謀 爲敖者誅之可也 執而歸之天子可也 而徒隱忍不從 以爲其廢也 自取之而已 凡廢之辭二 廢某王某者 無罪之辭也 某王某廢者 有罪之辭也]” 《書法》
역주4 荀悅 : 148~209. 潁川 潁陰 사람으로 자는 仲豫이고, 荀儉의 아들이다. 荀淑은 아들 8명이 모두 훌륭하여 荀氏八龍으로 불렸는데, 荀儉이 그 첫째 아들이다. 순열은 12살 때 《春秋》에 통했지만, 성장해서는 병약하여 세상에 나가기를 싫어하였으며, 저술하기를 좋아했다. 曹操의 부름을 받고 黃門侍郞이 되어 獻帝에게 강의를 했고, 侍中에 올랐다. 헌제가 班固의 《漢書》는 문장이 번잡하고 살피기 어렵다고 하여, 순열에게 《춘추》와 같은 편년체로 고치라고 지시하자, 《漢紀》 30권을 편찬하였는데 “문장은 간략하지만 사건은 상세하고 논변이 좋았다.”는 평을 들었다. 이외에 《申鑒》, 《崇德》, 《正論》 등을 저술하였다. 아래의 평론은 순열의 《前漢紀》 권4에 보인다.
역주5 正道에……여겼으니 : “大居正”은 《春秋公羊傳》 隱公 3년조에 보인다.
역주6 相國 : 보통 재상을 의미하는 相은 漢代에는 중앙정부에 설치되었던 최고위관직인 三公(丞相, 御史大夫, 太衛)을 가리키거나 諸侯國의 행정을 총괄하는 相國(정승)을 가리킨다. 다만 여기서 相國은 丞相으로 있는 蕭何를 존중하여 승상을 상국으로 더 높여서 칭한 것이다.

자치통감강목(3)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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