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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3)

자치통감강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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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戌年(B.C. 143)
後元年이라
春正月 詔治獄者하여 하다
詔曰
重事也 人有智愚하고 官有上下
獄疑者 讞有司하고 有司所不能決 移廷尉하여 讞而後 不當이라도 讞者不爲失하여 欲令治獄者 務先寬注+當, 去聲. 假令讞訖, 其理不當, 所讞之人, 不爲罪失.하노라
三月하다
◑ 夏 大酺五日하니 民得酤酒하다
◑ 地震하다
震凡二十二日하여 壞上庸城垣注+班志 “上庸縣, 屬漢中郡.”하다
丞相舍免하다
◑ 秋七月晦 日食하다
◑ 八月 以衛綰爲丞相하고 直不疑爲御史大夫하다
綰以中郞將으로 事文帝호되 醇謹無佗注+醇, 專厚也. 無佗, 無餘志念也.
爲太子時 召文帝左右飮호되 而綰 稱病不行이러니 文帝且崩屬上曰 綰 長者 善遇之하라
上亦寵任焉하니라
不疑爲郞 同舍有告歸할새 誤持其同舍郞金去러니
同舍郞 意不疑어늘 不疑買金償注+意不疑, 謂疑其盜取.하다
告歸者至而歸金한대 亡金郞 大慙하니 以此 稱爲長者러라
人或毁不疑以爲盜嫂라한대 不疑曰 我乃無兄이로라
이나 終不自明也하니라
下條侯周亞夫獄하니 亞夫不食死注+班志 “勃海郡, 有脩縣, 音條.”하다
帝召周亞夫賜食할새 獨置大胾하여 無切肉하고 又不置箸注+胾, 側吏切, 大臠也, 熟肉帶骨而臠曰殽, 純肉而臠曰胾.어늘 亞夫心不平하여 顧謂尙席取箸注+尙席, 官名, 掌武帳帷幔.하니
視而笑曰 此非不足君所乎 亞夫免冠謝上한대 上曰 起하라
亞夫因趨出하니 目送之曰 此 鞅鞅하니 非少主臣也注+不足君所, 猶言不滿汝意也. 帝不設食具, 蓋欲察其慍懼之色而用舍之也. 見其不平, 乃視而笑, 且譏之也. 及謝而直呵使起, 於此, 非惟不用, 而有翦除之心矣. 로다
居無何 亞夫子爲父하여 買工官尙方甲楯可葬者注+爲, 去聲. 工官, 卽尙方之工, 所作物屬尙方, 故云工官尙方. 尙方, 少府之屬官, 作供御器物.라가 爲人所告하여 事連汙亞夫
召詣廷尉한대 不食五日 歐血而死하니라


무술년(B.C. 143)
[綱] 나라 효경황제孝景皇帝 후원년後元年이다.
봄 정월에 형옥刑獄을 다스리는 자에게 명하여 너그러움을 먼저 힘쓰도록 하였다.
[目] 조령詔令을 다음과 같이 내렸다.
형옥刑獄은 중대한 일이니, 사람은 지혜롭고 어리석은 자가 있고 벼슬은 높고 낮은 차이가 있다.
형옥 중에 의심스러운 것을 유사有司에게 평의平議하게 하고, 유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정위廷尉에게 이송하여 평의한 뒤에 유사의 평의가 합당하지 못하더라도 평의한 자를 탓하지 않아서, 형옥을 다스리는 자로 하여금 너그러움을 먼저 힘쓰게 하고자 하노라.”注+(합당하다)은 거성去聲이다. 가령 평의가 끝난 뒤에 그 처리가 합당하지 못하더라도 평의한 사람[유사有司]을 죄 주거나 탓하지 않는 것이다.
[綱] 3월에 사면赦免하였다.
[綱] 〈5월에〉 지진이 있었다.
[目] 진동이 모두 22일 동안 계속되어 상용성上庸城의 성벽을 파괴하였다.注+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상용현上庸縣한중군漢中郡에 속하였다.” 하였다.
[綱] 승상丞相 유사劉舍가 면직되었다.
[綱] 가을 7월에 그믐에 일식이 있었다.
[綱] 8월에 위관衛綰승상丞相으로 삼고, 직불의直不疑어사대부御史大夫로 삼았다.
[目] 처음에 위관衛綰중랑장中郞將으로 문제文帝를 섬겼는데, 순후醇厚하고 신중하여 딴마음이 없었다.注+전일專一(순수)하고 후덕함이다. “무타無佗”는 딴생각이 없는 것이다.
이 태자로 있을 적에 문제文帝의 좌우를 불러 술을 마시게 하였으나 위관이 병을 칭탁하고 가지 않았는데, 문제가 임종하려 할 적에 (경제景帝)에게 부탁하기를 “위관은 장자長者이니, 잘 대우하라.” 하였다.
그러므로 또한 그를 총애하고 신임하였다.
직불의直不疑낭관郞官이 되었을 적에 같은 방을 쓰는 낭관이 휴가를 받아 집에 돌아갔는데, 잘못하여 같은 방을 쓰는 낭관의 을 가지고 갔다.
같은 방을 쓰는 낭관이 직불의를 의심하자, 직불의는 을 사서 보상하였다.注+의불의意不疑”는 직불의直不疑을 훔쳐 가져갔다고 의심함을 이른다.
뒤에 휴가를 갔던 자가 와서 주인에게 금을 돌려주자, 금을 잃었던 낭관이 크게 부끄러워하니, 이 때문에 사람들이 직불의를 장자長者라고 칭하였다.
사람들이 혹 ‘직불의가 형수와 간통했다.’고 의심하니, 직불의가 말하기를 “나는 형이 없다.” 하였다.
그러나 끝내 스스로 변명하지 않았다.
[綱] 조후條侯 주아부周亞夫를 하옥시키니, 주아부가 굶어 죽었다.注+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발해군勃海郡수현脩縣(조현)이 있으니, 음이 이다.” 하였다.
주아부周亞夫주아부周亞夫
[目] 황제가 주아부周亞夫를 불러 음식을 하사할 적에 오직 큰 고깃점만을 진설하여 편육[절육切肉]이 없고 또 젓가락도 놓지 않자,注+측리側吏이니 큰 고깃점이니, 뼈가 붙어 있는 삶은 고기를 자른 것을 라 하고, 순 살코기를 자른 것을 라 한다. 주아부가 마음속으로 못마땅하게 여겨 상석尙席을 돌아보고 말하여 젓가락을 가져오게 하였다.注+상석尙席관명官名이니, 무장武帳의 장막을 관장하였다.
이 이것을 보고 웃으며 말하기를 “이것은 그대의 마음에 불만족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니, 주아부가 관을 벗고 에게 사죄하자, 이 말하기를 “일어나라.” 하였다.
주아부가 인하여 종종걸음으로 나가니, 이 눈으로 전송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불평불만하니, 나이 어린 군주를 보필할 수 있는 신하가 아니다.”注+부족군소不足君所”는 그대의 뜻에 만족스럽지 않다는 말과 같다. 황제가 음식을 먹을 도구를 진설하지 않은 것은 그가 성내고 두려워하는 기색을 살펴서 등용하거나 버리고자 한 것이고, 그가 불평함을 보고서 웃은 것은 또 조롱한 것이다. 사죄하자 곧바로 꾸짖어 일어나게 하였으니, 이때에는 등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거하려는 마음까지 있었던 것이다. 하였다.
얼마 있다가 주아부의 아들이 아버지를 위하여 장례에 사용할 공관工官 상방尙方에서 만든 갑옷과 방패를 샀다가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공관工官은 바로 상방尙方의 공인이니, 만든 물건이 상방尙方에 속하였으므로 ‘공관工官 상방尙方’이라 한 것이다. 상방尙方의 속관이니, 제왕帝王에게 진공進供하는 기물을 만들었다. 남에게 고발을 당하여 이 일이 주아부에게까지 연루되었다.
주아부를 불러 정위廷尉에게 출두出頭하게 하니, 주아부가 음식을 먹지 않은 지 5일 만에 피를 토하고 죽었다.


역주
역주1 務先寬 : “앞에 ‘詔令을 내려 獄事가 의심스러운 것을 平議하게 하였다.’고 썼고, 뒤이어 ‘다시 笞刑의 법을 경감하고 行刑하는 刑具에 대한 法令을 정하였다.’고 썼고, 여기에서는 ‘옥사를 다스리는 자에게 명하여 너그러움을 먼저 힘쓰도록 하였다.’고 써서 3년 동안에 형벌을 경감한 정사를 쓴 것이 3번이니, 景帝가 비록 타고난 자품이 각박하고 까다로웠으나 刑獄에 있어서는 또한 마음을 깊이 썼다고 이를 만하다.[前書詔獄疑者讞之 繼書更減笞法 定箠令 此書詔治獄者務先寬 三年而書恤刑之政三 帝雖天資刻深 而於刑獄 亦可謂用情矣]” 《書法》
역주2 여름에……있었다 : 景帝 中3년(B.C. 147)에 가뭄이 들어 술 파는 것을 금지시켰는데, 이때 이를 완화한 것이다.
역주3 少府 : 九卿의 하나이다. 漢나라는 국가 재정과 황실 재정이 분리되었는데, 大司農은 국가 재정을 담당하였고, 少府는 皇帝와 皇室에서 소요되는 재정을 담당하였다.

자치통감강목(3)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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