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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5)

자치통감강목(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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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통감강목(15)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二年이라
秦建元八年이라
春二月 秦以慕容評으로 爲范陽太守하다
慕容垂 言於秦王堅曰 臣叔父評 燕之惡來革也 不宜復汙聖朝 願爲燕戮之하소서 乃出之范陽注+① 惡, 如字, 又哀都切. 惡來, 名革, 蜚廉長子也. 一說 “惡來與革, 自是兩人, 皆紂之佞臣.” 爲, 去聲, 下爲人同.하다
司馬公曰
古之人 滅人之國而人悅 何哉 爲人除害故也 秦王堅 不以評爲誅首하고 又從而寵秩之注+① 秩, 序也, 官也. 寵秩, 謂寵而序其官, 使不失次也.하니 是愛一人而不愛一國之人也 其失人心 多矣
是以 施恩於人이로되 而人莫之恩하고 盡誠於人이로되 而人莫之誠하여 卒於功名不遂하고 容身無所하니 由不得其道故也니라
三月 命關東하여 禮送經藝之士하다
秦王堅 詔關東之民 學通一經하고 才成一藝者 在所郡縣 以禮送之하고
在官百石以上 學不通一經하고 才不成一藝者 罷遣還民하다
夏四月 遷海西公於吳縣하다
◑ 六月 以王猛爲丞相하고 符融爲冀州牧하다
◑ 秋七月 帝崩注+① 壽, 五十三.하니 太子昌明 卽位하다
帝不豫하여 急召大司馬溫入輔할새 一日一夜 發四詔로되 辭不至
詔立皇子昌明爲皇太子하니 生十年矣 道子爲琅邪王하여 領會稽國하여 以奉帝母鄭太妃之祀注+① 帝封琅邪王, 所生母鄭夫人薨, 固請服重, 徙封會稽王, 追號鄭夫人, 爲會稽大妃.하고
遺詔溫依周公居攝故事하고 又曰 少子可輔者 輔之하고 如不可 君自取之하라
侍中王坦之持詔하고 入於帝前하여 毁之한대 帝曰 天下儻來之運 卿何所嫌注+② 儻來, 謂適然而來.고하니 坦之曰 天下 宣元之天下 陛下何得專之注+③ 宣帝肇基帝業, 元帝中興, 故云然.리잇가
帝乃使改詔曰 家國事 一稟大司馬 如諸葛武侯王丞相故事注+④ 王丞相, 謂王導.하라하다
是日 帝崩하니 群臣曰 當須大司馬處分注+① 處, 昌呂切, 制也, 定也. 分, 去聲, 所當然也.이라한대 王彪之正色曰 天子崩 太子代立 大司馬何容得異리오하니 朝議乃定하여 太子卽位하다
太后欲令溫居攝한대 彪之曰 此異常大事 大司馬必當固讓이요 使萬機停滯하고 稽廢山陵이니 未敢奉令이라하니 事遂不行注+② 稽, 留也.하다
望簡文臨終禪位하고 不爾 便當居攝이러니 旣不副所望이라
與弟沖書曰 遺詔使吾依武侯王公故事耳라하고 疑王坦之謝安所爲하여 心銜之러라
至長安 復加都督中外諸軍事한대 辭章三四上호되 秦王堅 不許하고 曰 朕方混壹四海하노니 非卿이면 誰可委者 卿之不得辭宰相 猶朕不得辭天下也라하니라
爲相 端拱於上하고 百官 總己於下하여 軍國之事 無不由之注+① 端, 正也. 拱, 拱手也. 端拱, 言無爲也.러라
剛明清肅하고 善惡著白하여 放黜尸素하고 顯拔幽滯하며
勸課農桑하고 練習軍旅하며 官必當才하고 刑必當罪注+② 尸素, 尸位素餐者也.하니 由是 國富兵彊하여 戰無不克하고 秦國大治러라
敕太子宏及長樂公丕等曰 汝事王公 如事我也하라
陽平公融 年少在冀州하여 爲政 好新奇貴苛察이어늘
治中别駕申紹 數規正하여 導以寬和하니 雖敬之 未能盡從이러니
紹出爲濟北太守 屢以過失聞하여 數致譴讓하니 乃恨不用紹言이러라
嘗坐擅起學舍라가 爲有司所糾하고 問紹誰可使者 紹曰 燕尙書郞高泰 清辯有膽智하니 可使也니이다
使至長安하여 見猛하고 曰 昔 魯僖公 以泮宮發頌하고 齊宣王 以稷下垂聲注+① 詩泮水, 頌魯僖公能修泮宮也. 史記 “齊宣王喜文學遊說之士, 騶衍․淳于髡․田騈․愼到․接予․環淵之徒七十六人, 皆賜列第, 稷下學士且數百千人.” 劉向別錄曰 “齊有稷門, 城門也, 談說之士期會於稷下也.” 虞喜曰 “齊有稷山, 立館其下, 以待遊士.”이러니 今陽平公 開建學宮이어늘 乃煩有司擧劾하니이다
明公懲勸如此하시니 下吏何所逃罪乎잇가 猛曰 是吾過也라하여 事遂釋하다
因歎曰 高子伯 豈陽平所宜吏乎注+① 子伯, 泰字.아하고 言於秦王堅한대
召見하고 問以爲治之本하니 對曰 治本在得人이요 得人在審擧 審擧在核眞이니 未有官得其人而國家不治者也注+② 核, 究其實也.니이다
堅曰 可謂辭簡而理博矣라하고 以爲尙書郞한대 固請還州하니 許之하다
冬十月 葬高平陵하다
◑ 三吳大旱饑하다


【綱】 晉나라(東晉) 太宗 簡文皇帝 咸安 2년이다.
【目】 秦나라(前秦) 符堅 建元 8년이다.
【綱】 봄 2월에 秦나라(前秦)가 慕容評을 范陽太守로 삼았다.
【目】 慕容垂가 秦王 符堅에게 말하기를 “臣의 叔父 慕容評은 燕나라의 惡來 革입니다. 다시 聖朝를 더럽혀서는 안 되니, 연나라를 위하여 그를 죽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니, 부견이 마침내 그를 范陽으로 내보냈다.注+① 惡은 본음대로 읽는다. 또는 哀都의 切이다. 惡來의 이름이 革이니, 蜚廉의 長子이다. 一說에 “惡來와 革은 본래 두 사람이니, 모두 紂王의 아첨하는 신하이다.” 하였다. 爲(위하다)는 去聲이니, 아래의 ‘爲人’의 爲도 이와 같다.
【目】 司馬溫公(司馬光)이 다음과 같이 評하였다.
“옛사람이 남의 나라를 멸망시켰는데도 사람들이 기뻐한 것은 어째서인가. 사람들을 위하여 害惡을 제거하였기 때문이다. 秦王 符堅은 慕容評을 첫 번째로 주벌하지 않고, 또 따라서 총애하여 관직을 내려주었다.注+① 秩은 차례이고 관직이다. ‘寵秩’은 총애하여 관직을 내려주어 官次를 잃지 않게 함을 이른다. 이는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나라의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은 것이니, 인심을 많이 잃은 것이다.
이 때문에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도 사람들이 은혜로 여기지 않고 사람들에게 정성을 다하여도 사람들이 정성으로 여기지 아니하여 끝내 功名을 이루지 못하고 몸을 용납할 곳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행위가 도리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綱】 3월에 秦나라(前秦)가 關東 지방에 명하여 經書를 통달하고 기예를 갖춘 선비를 예우하여 올려 보내게 하였다.
【目】 秦王 符堅이 조령을 내려서 關東의 백성 중에 학문은 經書 하나를 통달하고 재주는 기예 하나를 이룬 자를 所在한 郡縣에서 예우하여 올려 보내게 하였다.
또 관직을 맡고 있고 연봉 100石 이상인 자 중에 학문은 경서 하나를 통달하지 못하고 재주는 기예 하나를 이루지 못한 자를 파면하여 평민 신분으로 되돌아가게 하였다.
【綱】 여름 4월에 〈晉나라(東晉)가〉 海西公(司馬奕)을 吳縣으로 옮겼다.
【綱】 6월에 秦나라(前秦)가 王猛을 丞相으로 삼고 符融을 冀州牧으로 삼았다.
【綱】 가을 7월에 황제(晉 簡文帝)가 崩하니,注+① 향년이 53세였다. 太子 昌明(司馬曜의 字)이 즉위하였다.
【目】 황제가 병환이 있어 급히 大司馬 桓溫을 불러 조정에 들어와 보필하게 하였다. 하루의 낮과 밤 동안 조령을 네 차례 내렸는데 환온이 사양하고 오지 않았다.
조령을 내려 皇子 昌明을 세워 皇太子로 삼으니, 이때 나이가 10세였다. 司馬道子가 琅邪王이 되어 會稽國을 겸하여 다스리면서 황제의 어머니 鄭太妃의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注+① 황제가 琅邪王에 봉해졌었는데 자신을 낳은 어머니 鄭夫人이 薨하자, 낭야왕이 굳이 무거운 服을 입을 것을 청하므로 옮겨 會稽王으로 봉하고 정부인을 追號하여 會稽太妃라 하였다.
환온에게 遺詔를 내려 를 따르게 하고, 또 말하기를 “少子가 보필할 만하거든 보필하고 만일 보필할 만하지 못하거든 그대가 스스로 황제의 자리를 취하라.” 하였다.
侍中 王坦之가 이 조령을 가지고 황제 앞에 들어가서 찢어버리자, 황제가 말하기를 “우연히 오는 天下의 운수를 그대가 어찌 혐의할 것이 있는가.” 하니,注+② ‘儻來’는 우연히 옴을 이른다. 왕탄지가 아뢰기를 “천하는 宣帝와 元帝의 천하이니, 폐하가 어떻게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까.” 하였다.注+③ 宣帝(司馬懿)는 황제의 기업을 처음 다졌고, 元帝(司馬睿)는 晉나라를 中興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황제가 마침내 사람을 시켜 조령을 고치기를 “집안과 나라의 일을 한결같이 大司馬에게 稟하기를 諸葛武侯(諸葛亮)와 王丞相의 故事와 같이 하라.” 하였다.注+④ 王丞相은 를 이른다.
【目】 이날 황제가 崩하니, 여러 신하들이 말하기를 “마땅히 大司馬(桓溫)의 처분을 기다려야 한다.” 하였는데,注+① 處는 昌呂의 切이니, 만들고 定함이다. 分은 去聲이니, 당연한 바이다. 王彪之가 正色을 하고 말하기를 “天子가 崩하여 太子가 대를 이어 즉위하는 것에 대사마가 어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는가.” 하니, 조정의 의논이 마침내 정해져서 태자가 즉위하였다.
太后가 환온으로 하여금 居攝하게 하려고 하자, 왕표지가 말하기를 “이것은 평상시와 다른 큰일이니, 대사마가 반드시 굳이 사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정의 정무가 停滯되고 山陵의 일도 지체하여 폐해질 것이니, 감히 명령을 받들 수가 없습니다.” 하니, 이에 환온이 거섭하는 일이 마침내 시행되지 못하였다.注+② 稽는 지체함이다.
【目】 桓溫은 簡文帝가 임종할 적에 자신에게 禪位할 것을 바랐고, 그렇지 않으면 마땅히 居攝할 것이라고 여겼는데, 이미 자신의 소망에 부응하지 못하였다.
그는 아우 桓沖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황제가 遺詔를 남겨 나로 하여금 諸葛武侯와 王公의 故事를 따르게 했다.” 하고는 王坦之와 謝安이 이렇게 한 것이라고 의심하여 그들을 원망하였다.
【綱】 8월에 秦나라(前秦)가 王猛에게 都督中外諸軍事를 가하였다.
【目】 王猛이 長安에 이르자, 다시 都督中外諸軍事를 더 내려주었다. 왕맹이 사양하는 글을 서너 번 올렸으나, 秦王 符堅이 허락하지 않고 말하기를 “朕이 이제 四海를 통일하려 하노니, 卿이 아니면 누구에게 이것을 맡기겠는가. 경이 재상의 지위를 사양할 수 없음은 짐이 천하를 사양할 수 없는 것과 같다.” 하였다.
【目】 王猛이 정승이 되자, 符堅은 위에서 단정히 앉아 拱手하고 百官은 자기 직책을 아래에서 총괄하였는데, 軍國의 일이 왕맹을 거치지 않음이 없었다.注+① 端은 바름이요, 拱은 拱手함이다. ‘端拱’은 하는 일이 없음을 말한다.
왕맹은 강직하고 밝고 청렴하고 엄숙하였고 善과 惡을 명백히 드러냈으므로 지위만 차지하여 공밥 먹는 자들을 추방하거나 내치고, 은둔한 자들을 드러내고 발탁하였다.
그리고 농사와 뽕나무 가꾸는 일을 권장하고 군대를 훈련시켰으며 관원은 반드시 재주에 합당한 사람을 쓰고 형벌은 반드시 죄에 합당하게 내렸다.注+② ‘尸素’는 지위만 차지하고 공밥을 먹는 자이다. 이로 말미암아 나라가 부유해지고 군대가 강해져서 싸우면 승리하지 못함이 없었고 秦나라(前秦)가 매우 잘 다스려졌다.
부견은 太子 符宏과 長樂公 符丕 등에게 칙령을 내리기를 “너희들은 王公(왕맹)을 섬기기를 나를 섬기는 것처럼 하라.” 하였다.
【目】 陽平公 符融은 젊은 나이에 冀州〈의 刺史로〉 있으면서 정사를 할 적에 新奇한 것을 좋아하고 까다롭게 살피는 것을 귀하게 여겼다.
治中别駕 申紹가 자주 타일러 바로잡아 너그럽고 온화한 방법으로 인도하였는데, 부융은 비록 그를 공경하였으나 다 따르지는 못하였다.
뒤에 신소가 지방으로 나가 濟北太守가 되자, 부융은 여러 번 잘못이 알려져 자주 견책을 받으니, 마침내 신소의 말을 따르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겼다.
【目】 符融이 일찍이 마음대로 學舍를 일으킨 죄에 걸려 有司에게 규찰을 당하였다. 부융은 申紹에게 라고 묻자, 신소가 말하기를 “燕나라 尙書郞으로 있던 高泰가 청렴하고 말을 잘하고 담력과 지략이 있으니, 사신이 될 만합니다.” 하였다.
그를 보내어 그가 장안에 도착하여 王猛을 만나보고 말하기를 “옛날 魯나라 僖公은 泮宮을 수리한 일로 칭송을 받았고, 齊나라 宣王은 稷下로써 명성을 남겼습니다.注+① ≪詩經≫ 〈魯頌 泮水〉에 魯나라 僖公이 능히 泮宮을 수리함을 칭송했다 하였다. ≪史記≫ 〈田敬仲完世家〉에 “齊나라 宣王이 문학을 하고 유세를 하는 선비들을 좋아해서 騶衍과 淳于髡, 田騈, 愼到, 接予, 環淵의 무리 76명에게 모두 列第(邸宅)을 하사하여 稷下의 學士가 장차 수백 명에서 천 명에 이르게 되었다.” 하였는데, 〈그 주(≪史記集解≫)에〉 劉向의 ≪別錄≫에 말하기를, “齊나라에 稷門이 있는데, 城門이다. 유세하는 선비들이 직문 아래[稷下]에 모이기로 약속하였다.” 하였다. 虞喜가 말하기를 “齊나라에 稷山이 있으니, 그 아래에 관사를 세워 유세하는 선비를 대우했다.” 하였다. 지금 陽平公이 學宮을 열어 세웠는데, 도리어 번거롭게 有司에게 탄핵을 받았습니다.
明公이 상벌을 이와 같이 하시니, 아래 관리들이 어떻게 죄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자, 왕맹이 말하기를 “이것은 나의 잘못이다.” 하여 이 일이 마침내 해결되었다.
【目】 王猛이 인하여 탄식하기를 “高子伯이 어찌 陽平公이 관리로 삼을 수 있는 인물이겠는가.” 하고는注+① 子伯은 高泰의 字이다. 秦王 符堅에게 말하자,
부견이 그를 불러보고 정치하는 근본을 물으니, 고태가 대답하기를 “정치의 근본은 인재를 얻음에 달려 있고, 인재를 얻음은 인물을 신중히 살펴 천거함에 달려 있고, 인물을 신중히 살펴 천거함은 진실을 추구함에 달려 있으니, 관리가 적임자를 얻고서 국가가 다스려지지 않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하였다.注+② 核은 그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다.
부견이 칭찬하기를 “말이 간략하면서도 이치가 넓다고 할 수 있다.” 하고는 그를 尙書郞으로 삼았는데, 그는 굳이 州로 돌아갈 것을 청하니, 부견이 허락하였다.
【綱】 겨울 10월에 황제(晉 簡文帝)를 高平陵에서 장례하였다.
【綱】 지방이 크게 가물어 기근이 들었다.


역주
역주1 周公이……故事 : 주공은 姓은 姬이고 이름은 旦으로, 文王의 아들이고 武王의 아우인데, 무왕이 殷나라를 치고 천하를 통일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무왕이 죽자 나이 어린 조카인 成王을 보좌하여 7년 동안 섭정을 하였고, 성왕이 장성하자 다시 정사를 돌려주고 신하의 신분으로 돌아갔다.(≪史記≫ 권4 〈周本紀〉)
역주2 王導 : 晉나라 元帝가 琅邪王으로 있을 때 천하가 어지러운 것을 보고 인재들을 거두어 모아서 국사를 상의할 것을 왕에게 권유했고, 원제가 帝位에 오르자 승상이 되었으며, 원제․明帝․成帝를 섬기면서 出將入相하여 많은 공훈을 세웠다.(≪晉書≫ 권65 〈王導列傳〉)
역주3 秦加王猛都督中外諸軍事 : “符堅처럼 王猛을 임명하여야 비로소 그의 재주를 다 발휘할 수 있는데, 桓溫은 마침내 왕맹을 軍謀祭酒로 처우하여 함께 남쪽으로 가고자 하였으니, 왕맹이 따라가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 또 환온은 이미 江東 지방에 왕맹과 같은 사람이 없음을 알았는데도, 전쟁하고 分裂하는 세상을 당하여 마침내 그물질하여 데려오지 못하고 내버려두어 적국을 도와준 것은 어째서인가. 그러나 왕맹의 재주와 지략이 환온보다 뛰어났으니, 왕맹 또한 스스로 반드시 환온에게 용납받지 못할 줄을 안 것이다. 秦나라는 능히 왕맹을 등용하였고 晉나라는 환온을 제대로 등용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왕맹의 功業은 傑出하고 환온은 끝내 跋扈하는 신하가 되었으니, 이는 또 군주와 신하가 서로 投合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왕맹은 이때에 符秦을 도와서 군대가 彊하고 나라가 부유하였고 境内가 크게 다스려졌다. 그런데 환온은 그와 對峙하면서 스스로 반성하지 못하였고, 또 황제를 폐하고 새로운 군주를 세워 조정을 어지럽혀 옳지 않은 자리에 처함을 달게 여겼으니, 왕맹에게 미치지 못함이 많다. ≪資治通鑑綱目≫에 왕맹이 重한 임무를 받은 것만을 썼는데, 진나라를 보좌한 공렬이 진실로 이미 은연히 이 가운데에 들어 있으니, 후인들이 왕맹을 일러 符堅의 管仲이라고 한 것이 당연하다.[堅之任猛如此 方盡其才 而桓溫乃以軍謀祭酒處之 欲與俱南 宜乎猛之不就也 且溫旣知江東無猛之比 當戰攻分裂之世 乃不能羅而致之 棄以資敵 何哉 然猛才略出溫之右 亦自知必不爲溫所容 秦能用猛 而晉不能用溫 故猛功業傑出 而溫終爲跋扈之臣 此又繋乎君臣遇合與否爾 猛是時輔相符秦 兵彊國富 境内大治 溫與之對局 不能自反 方且廢立亂朝 甘處不韙之域 其不及猛多矣 綱目止書猛受任之重 而佐秦之烈 固已隱然在中 宜乎後人謂爲符堅之管仲也]” ≪發明≫
역주4 누가……만한가 : 자기를 대신하여 長安에 가서 해명할 사람이 누가 적임자이냐고 물은 것이다.
역주5 三吳 : 장강 하류 일대의 吳 지역을 가리키는바, 漢 高祖가 삼등분한 오나라의 吳興, 吳郡, 會稽이다.

자치통감강목(15) 책은 2022.12.07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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