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資治通鑑綱目(4)

자치통감강목(4)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자치통감강목(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庚辰年(B.C. 101)
四年이라
封李廣利爲海西侯注+班志 “海西縣, 屬東海郡.”하다
貳師所過 小國 聞宛破하고 皆使其子弟 從入貢獻하여 因爲質焉하고 軍還 入馬千餘匹하다
後行 軍非乏食이요 戰死不甚多 而將吏貪하여 不愛士卒하여 侵牟之하니 以此 物故者衆注+旣還燉煌, 而再出師, 故曰後行.이라
上以爲萬里而伐이라하여 不錄其過注+錄, 采也, 收拾也.하고 乃封廣利等하여 侯者二人이요 爲九卿者三人이요 二千石百餘人이라
奮行者 官過其望注+奮, 迅也, 謂自樂而行者.하고 以謫過行 皆黜其勞注+言以罪謫而行者, 免其所犯, 不敍功勞.하고 士卒 賜直四萬錢注+或以他財物充之, 故云直.하다
匈奴因樓蘭하여 候漢使後過者하여 欲絶勿通이어늘 軍正任文 捕得生口하여 知狀以聞注+軍正, 猶卒正, 將軍屬官. 任文, 姓名也. 生獲其人曰生口, 謂生獲樓蘭國人, 而知其國中情狀.이라
詔文引兵하여 捕樓蘭王하여 將詣闕簿責한대 對曰 小國 在大國間하여 不兩屬이면 無以自安이니 願徙國하여 入居漢地하노이다
直其言하여 遣歸國하고 亦因使候司匈奴注+司, 讀曰伺.하니 匈奴自是 不甚親信樓蘭이라
於是 自燉煌으로 西至鹽澤 往往起亭하고 而輪臺, 渠犁 皆有田卒數百人하니 置使者校尉領護하여 以給使外國者注+輪臺, 西域國名, 在車師西千餘里, 渠犂亦國名. 一曰 “支渠犂, 在輪臺東.” 領護, 統領其衆而保護營田之事也. 給, 謂收其五穀以供之.하니라
注+宮, 在長樂宮後, 南與長樂宮相聯屬, 北通桂宮.하다
◑ 冬 匈奴呴犁湖單于死하니 弟且鞮侯單于立하여 使使來獻하다
欲因伐宛之威하여 遂困胡하여 乃下詔曰
高皇帝遺朕平城之憂하시고 高后時 單于書絶悖逆이라
齊襄公 復九世之讐한대 春秋 大之注+公羊傳莊四年春 “齊襄公滅紀, 復讐也. 襄公之九世祖, 昔爲紀侯所譖而烹殺于周, 故襄公滅紀也. 九世猶可以復讐乎, 曰 雖百世, 可也, 先君之恥, 猶今君之恥也.”라하다
且鞮侯初立 恐漢襲之注+且, 子余切. 鞮, 丁奚切.하여 乃曰 我 兒子 安敢望漢天子리오
漢天子 我丈人行也라하고 因盡歸漢使之不降者路充國等하고 使使來獻注+丈人, 尊老之稱. 行, 胡浪切, 軰行也.하다


경진년(B.C. 101)
[綱] 나라 세종世宗 효무황제孝武皇帝 태초太初 4년이다.
봄에 이광리李廣利를 봉하여 해서후海西侯로 삼았다.注+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해서현海西縣동해군東海郡에 속했다.” 하였다.
[目] 이사장군貳師將軍이 지나오는 곳에 약소국들은 대완大宛이 격파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모두 그 자제子弟들로 하여금 따라 들어와서 공물을 바치고 인하여 인질이 되게 하였으며, 군대가 개선하자 천여 필의 말을 바쳤다.
뒤에 다시 출동하였을 적에 군대는 양식이 궁핍한 것이 아니었고 전사자가 그리 많은 것이 아니었으나 장수와 관리들이 탐욕스러워 사졸士卒을 아끼지 않아서 침탈하여 이익을 취하니, 이 때문에 물고物故(사망)한 자가 많았다.注+이미 돈황燉煌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출병하였으므로 ‘뒤에 출동했다.’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은 만 리 먼 길에 정벌을 했다 하여 이사장군의 잘못을 처벌하지 않고,注+채록採錄함이고 수습收拾(징계 조치함)함이다. 마침내 이광리李廣利 등을 봉하여 가 된 자가 두 명이고 구경九卿이 된 자가 세 명이고 이천석二千石이 된 자가 백여 명이었다.
자신이 자발적으로 지원하여 출전한 자들에게는 관직을 그들의 소망보다 더 높여주었고,注+은 신속히 함이니, 〈“분행奮行”은〉 스스로 즐거워하여 출전한 자를 이른다. 잘못을 저지르고 책벌로써 출전한 자들에게는 모두 그 공로를 서훈敍勳하지 않았고,注+〈“이적과행以謫過行 개출기로皆黜其勞”는〉 죄적罪謫 때문에 출동한 자는 그가 범한 죄를 면제하고 공로를 서훈敍勳하지 않았음을 말한 것이다. 일반 사졸士卒들에게는 4만 의 값어치가 되는 물건을 하사하였다.注+혹은 딴 재물로 충당하였으므로 ‘값어치’라고 말한 것이다.
흉노匈奴누란국樓蘭國을 이용하여 나라 사신으로서 뒤에 지나가는 자를 엿보아 길을 차단하고 통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는데, 군정軍正임문任文생구生口(포로)를 체포하여 이러한 상황을 알아내어 보고하였다.注+군정軍正졸정卒正과 같으니, 장군에게 소속된 관원이다. 임문任文은 사람의 성명姓名이다. 사람을 사로잡은 것을 생구生口라 하니, 누란국樓蘭國 사람을 생포하여 그 나라의 정황을 앎을 말한 것이다.
은 임문에게 조령詔令을 내려 군대를 이끌고 가서 누란왕樓蘭王을 체포하게 하고 데리고 대궐로 와서 하나하나 죄를 책망하자, 누란왕은 대답하기를 “약소국이 큰 나라의 틈새에 끼어있어서 두 나라에 소속되지 않으면 스스로 편안할 수가 없으니, 원컨대 나라를 옮겨 들어와 나라 땅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였다.
은 그의 말을 옳게 여겨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또한 그로 하여금 흉노를 정탐하게 하니,注+(엿보다)는 로 읽는다. 흉노가 이 뒤로는 누란왕을 그리 친애하고 신임하지 않았다.
이에 돈황燉煌으로부터 서쪽으로 염택鹽澤에 이르기까지 도처에 정장亭障을 세웠고, 윤대輪臺거리渠犁에 모두 둔전屯田하는 병졸 수백 명이 있었는데, 사자使者교위校尉를 배치하여 둔전병屯田兵을 통솔하고 보호해서 외국에 사신 가는 자들에게 양식을 공급하게 하였다.注+윤대輪臺서역西域의 나라 이름이니, 거사車師의 서쪽 천여 리 지점에 있고, 거리渠犂 또한 나라 이름이다. 일설에 “지거리支渠犂이니, 윤대輪臺의 동쪽에 있다.” 하였다. “영호領護”는 그 무리를 통령統領하고 둔전屯田을 경영하는 일을 보호하는 것이다. 오곡五穀을 수확하여 공급함을 이른다.
[綱] 가을에 명광궁明光宮을 일으켰다.注+장락궁長樂宮 뒤에 있었으니, 남쪽으로는 장락궁長樂宮과 서로 연결되고 북쪽으로는 계궁桂宮과 통하였다.
[綱] 겨울에 흉노匈奴구려호선우呴犁湖單于가 죽으니, 아우인 저제후선우且鞮侯單于(흉노의 제9대 선우)가 즉위하여 사신을 보내와 공물을 바쳤다.
[目] 대완大宛을 정벌한 위세를 인하여 마침내 흉노匈奴를 곤궁하게 하고자 해서, 이에 다음과 같은 조령詔令을 내렸다.
고황제高皇帝에게 평성平城의 걱정을 남겨주셨고,
옛날 나라 양공襄公이 9대조의 원수를 보복하자, 《춘추春秋》에서 이를 훌륭하게 여겼다.”注+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에 장공莊公 4년 봄에 “나라 양공襄公나라를 멸망시켰으니, 복수한 것이다. 양공襄公의 9세조世祖가 옛날 나라 임금에게 중상모략을 당하여 나라에서 삶아 죽임을 당하였다. 그러므로 양공이 나라를 멸망시킨 것이다. 9세가 되었는데도 복수할 수 있는가? 비록 백세가 되더라도 괜찮으니, 선군先君의 치욕은 지금 군주의 치욕과 똑같은 것이다.” 하였다.
저제후선우且鞮侯單于는 처음 즉위하자, 나라가 그들을 습격할 것을 두려워해서,注+자여子余이고, 정해丁奚이다. 마침내 말하기를 “나는 어린아이이니, 어찌 감히 나라의 천자와 비교할 수 있겠는가.
나라의 천자는 우리 어르신의 항렬이다.” 하고, 인하여 나라 사신 중에 항복하지 않은 자인 노충국路充國 등을 모두 돌려보내고 사신을 보내와 공물을 바쳤다.注+장인丈人(어르신)”은 지위가 높고 연로한 분의 칭호이다. 호랑胡浪이니, 항렬이다.


역주
역주1 起明光宮 : “武帝가 즉위한 이래로 ‘柏梁臺를 일으켰다.’고 썼고 ‘宣防宮을 건축했다.’고 썼고 ‘蜚廉觀과 桂觀과 通天莖臺를 만들었다.’고 썼고, ‘首山宮을 지었다.’고 썼고, 또 ‘建章宮을 지었다.’고 썼지만 못과 동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으니, 백성들의 힘을 동원한 것이 많다. 그런데 이때 또다시 ‘明光宮을 일으켰다.’고 썼으니, 토목공사로 백성들을 피폐하게 한 것이 武帝보다 더 심한 자가 있지 않다. 臺觀은 ‘起’라고 썼으나 宮은 ‘起’라고 쓴 적이 있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起’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집을 너무 크고 높게 지었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臺觀에 사용하는 말로 쓴 것이다. 이 때문에 武帝의 明光宮을 ‘起’라고 썼고(이해), 明帝의 北宮을 ‘起’라고 썼고(永平 3년, 60), 燕나라의 逍遥宮을 ‘起’라고 썼고(晉 安帝 元興 3년, 404), 陳 後主의 三閣을 ‘起’라고 썼고(甲辰年, 584) 唐 憲宗의 承暉殿을 ‘起’라고 썼으니(元和 13년, 818), 이는 모두 너무 집을 크고 높게 지었기 때문이다.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宮殿을 ‘起’라고 쓴 것이 다섯 번이다.[武帝自卽位以來 書起柏梁臺 書築宣防宮 書作蜚廉桂觀通天莖臺 書作首山宮 又書作建章宮 池苑不與焉 用民力多矣 於是又書起明光宮 土木疲民 未有盛於帝者也 臺觀書起 宮未有書起者 此其書起 何 峻宇也 故以臺觀之辭書之 是故武帝明光宮書起 明帝北宮書起 燕逍遥宮書起 陳後主三閣書起 唐憲宗承暉殿書起 皆峻宇也 終綱目 宮殿書起五]” 《書法》
역주2 高皇后……悖逆하였다 : 漢나라 惠帝 3년(B.C. 192)에 있었던 일을 가리킨 것이다.

자치통감강목(4)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