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陛下官非其人이어늘 而望天說民服하시니 豈不難哉잇가
孫寵, 息夫躬은 奸人之雄이라 惑世尤劇하니 宜以時罷退요
及外親幼童未通經術者
는 皆宜令休就師傅
注+令其休間而就師傅也.니이다
急徵傅喜하여 使領外親하고 何武, 師丹, 孔光, 彭宣, 龔勝은 可大委任이니이다
陛下尙能容亡功德者 甚衆하시니 曾不能忍武等邪잇가
治天下者는 當用天下之心爲心이요 不得自專快意而已也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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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상上이 부태후傅太后의 종제從弟(사촌 아우)인 부상傅商을 봉하고자 하였는데, 상서복야尙書僕射(상서복야) 정숭鄭崇이 간하기를
“
하늘에 적황색의 구름이 일어 대낮에도 어두웠으며, 해 가운데에 검은 기운이 있었습니다.
지금 연고 없이 다시 부상傅商을 봉하여 제도를 파괴하고 혼란시키시면, 이는 하늘과 사람들의 마음을 거스르는 것이니, 부씨傅氏에게 복福을 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臣은 원컨대 저의
신명身命을 걸고 나라의 재앙을 막겠습니다.” 하고는 인하여 부상을 봉하는
조서詔書의 초안을 가지고 일어났다.
注+① 〈“인지조서안기因持詔書案起”는〉 마땅히 받아야 할 조서의 초안을 가지고 일어난 것이다.
부태후傅太后가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어찌 천자天子가 되어서 도리어 한 신하에게 견제를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소.” 하니,
상上이 마침내 조령詔令을 내려 부상을 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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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사례司隷 손보孫寶가 다음과 같이 상서上書하였다.
“정숭鄭崇의 옥사를 다시 조사하여 다스리면서 정숭은 심한 고문을 받아 거의 죽게 되었으나, 끝내 한마디 자백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길 가는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말하면서 조창趙昌이 정숭과 속으로 하찮은 원한이 있어 차츰차츰 모함한 것이라고 의심하니,
신臣은 조창의 죄를 다스려서 여러 사람들의 의혹을 풀어줄 것을 청합니다.”
注+① “섬개纖芥”는 하찮은 연고로 묵은 원한이 있음을 말한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사예 손보가 아랫사람(정숭鄭崇)에게 빌붙어 윗사람을 기망하였으니, 나라의 역적이다. 면직하여 서인庶人으로 삼아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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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상上은 동현董賢에게 후侯를 봉하고자 하였으나 구실로 삼을 것이 없었는데,
시중侍中 부가傅嘉가
상上에게 권하여
식부궁息夫躬 등이
동평왕東平王을 고발한 본래의 글을 고쳐 쓸 적에
송홍宋弘의 이름을 빼고 ‘동현을 통하여 아뢰었다.’고 바꾸게 하였다.
注+① 정定은 그 글을 고쳐 만듦을 이른다. 식부궁息夫躬 등이 동평왕東平王을 고발한 일은 본래 송홍宋弘을 통하여 보고하였는데, 지금 본장本章의 안에 송홍의 이름을 빼고 동현董賢의 이름으로 바꾸어 썼다는 말이다.
그리하여 이 공功을 가지고 후侯를 봉하고자 하였는데, 고발한 사람들에게 모두 기일에 앞서 미리 관내후關內侯의 작위를 하사하였다.
얼마후 상上이 동현 등을 봉하고자 하였으나, 내심 왕가王嘉를 두려워하여 미리 사자使者를 보내어 조령詔令을 가지고 가서 승상丞相과 어사御史에게 보이니,
이에 승상丞相 왕가는 어사대부御史大夫 가연賈延과 함께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마땅히 동현 등이 본래 아뢴 말을 드러내고
공경公卿과
대부大夫,
박사博士와
의랑議郞 등을 맞이해 물어서 그 의리를 분명하게 바로잡은 뒤에 비로소 관작과 토지를 더해주어야 합니다.
注+② 포暴은 드러내어 밝힘을 이른다.
이 일을 드러내어 논평하면 반드시 ‘마땅히 봉해야 된다.’고 말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천하가 비록 좋아하지 않더라도 허물을 분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
注+③ “폭평기사暴評其事”는 그 일을 드러내어서 마땅한지의 여부를 평론함을 이른다.
지난번에 순우장淳于長을 처음 봉할 적에도 이 일을 의논하였습니다.
당시에 대사농大司農 곡영谷永이 순우장을 마땅히 봉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여러 사람들이 뒤에 허물을 곡영에게 돌려 선제先帝께서 그 비난을 홀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신臣 왕가, 신臣 가연은 재주가 노둔하여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죽어도 남은 죄책이 있습니다.
성상聖上의 뜻을 순종하여 거스르지 않으면 잠시 동안 몸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을 알지만,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큰 은혜에 보답할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상上이 부득이하여 우선 이 때문에 〈동현을 봉하는 일을〉 중지하였다.
注+④ 위爲(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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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얼마 있다가 부태후傅太后가 집금오執金吾의 관비官婢를 헐값에 사려 하자, 무장융毋將隆은 다시 값을 공평하게 할 것을 주청하였다.
이에 조령詔令을 내려 “무장융이 주청奏請하여 값을 다투어서 교화를 해치고 풍속을 나쁘게 하였다.”라고 하였으나,
그가 전에 나라를 편안하게 하는 말을 하였다고 하여
패군沛郡 도위都尉로 좌천시켰다.
注+① 고賈(값)는 가價로 읽는다.
성제成帝 말년에 무장융이 일찍이 “마땅히 정도왕定陶王을 불러 정도왕의 국저國邸(장안長安에 있는 관저)에 거처하게 하여야 합니다.”라고 아뢰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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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 헤아려보건대, 효성황제孝成皇帝 때에 외친外親들이 권력을 잡아서 천하天下를 혼란시키고 지나치게 사치하여 백성들을 곤궁하게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일식이 십여 차례에 이르고 혜성彗星이 네 번이나 나타났으니, 당시의 위태롭고 멸망할 징조는 폐하께서 직접 보신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찌하여 도리어 예전보다 더 심하단 말입니까.
注+① 복覆은 마땅히 복復(부)가 되어야 한다. 극劇은 더함이요 심함이다.
조정의 신하 중에 큰 학자와 강직한[골경骨鯁] 선비로, 논의가 고금을 통달하고 나라 걱정을 기갈飢渴이 든 것처럼 하는 자가 없고,
외친外親의 어린아이와 총애하는 신하인
동현董賢 등을 특별히 우대하여
궁문宮門 안에 있게 하시니
注+② 돈敦은 후대함이다.,
폐하께서 이들과 함께
천지天地를 받들어
해내海內를 편안히 하고자 하신다면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注+③ 공共(함께)은 본음本音대로 읽으니, 혹자는 공恭으로 읽기도 한다.
옛날에
지금 한 명의 관리를 제수함에 여러 사람들이 모두 의혹합니다.
옛날에는 사람을 형벌하여도 오히려 복종하였는데, 지금은 사람에게
상賞(관직)을 내려도 도리어 의혹합니다.
注+④ 올바른 사람을 얻지 못하여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의혹하게 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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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目] 지금 백성들에게 일곱 가지의 생업을 잃게 하는 것[
칠망七亡]이 있으니
注+① 망亡은 해야 할 일을 잃음을 이른다.,
홍수와 가뭄의 재해가 첫 번째이고, 부세를 무겁게 부과함이 두 번째이고, 탐관오리들의 수탈이 세 번째이고,
강호强豪들이 약한 자를 잠식함이 네 번째이고, 가혹한 관리가 부역을 독촉함이 다섯 번째이고, 부락에서 도둑을 잡으려고 북을 울려 길을 막고 늘어서는 것이 여섯 번째이고, 도적들이 위협하고 약탈함이 일곱 번째입니다.
注+② 《자치통감資治通鑑》에는 ‘고명鼓鳴’ 아래에 ‘남녀차렬男女遮列(남녀가 길을 막고 나열해 있다.)’ 네 글자가 더 있으니, 북 치는 소리를 들으면 도적이 있다고 여겨서 남녀 모두 길을 막고 나열하여 도적을 쫓아 잡아야 함을 말한 것이다.
생업을 잃게 하는 일곱 가지는 그나마 낫지만 여기다가 일곱 가지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칠사七死]이 있으니,
가혹한 관리가 사람을 때려죽이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옥사의 다스림이 너무 가혹한 것이 두 번째이고, 무고한 사람이 억울한 죄에 빠지는 것이 세 번째이고, 도적이 멋대로 일어나는 것이 네 번째이고
注+③ 횡橫(멋대로)은 호맹胡孟의 절切이다., 원수가 서로 해침이 다섯 번째이고, 흉년이 들어 굶주림이 여섯 번째이고, 기후가 철을 잃어
역질疫疾이 유행하는 것이 일곱 번째입니다.
注+④ 하늘에 여섯 가지 기운[기氣]이 있으니, 날씨가 흐린 것과 볕이 나는 것과 바람이 부는 것과 비가 오는 것과 어두운 것과 밝은 것이다. 나뉘어 사시四時가 되고 차례로 이 되는데 지나치면 재앙이 되어 역질이 생기니, 또한 때에 맞지 않는 기운이 만든 것이다.
백성들이 일곱 가지 잃을 것[칠망七亡]만 있고 한 가지도 얻는 것이 없으니 국가가 편안하기를 바라고자 하더라도 참으로 어려우며,
백성들이 일곱 가지 죽을 것[칠사七死]만 있고 한 가지도 살게 해주는 것이 없으니, 형벌을 버리고 쓰지 않기를 바라더라도 진실로 어렵습니다.
이는 공公과 경卿, 수守와 상相의 탐욕과 잔인함이 풍화風化를 이룬 소치所致가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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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관작은 폐하의 사사로운 관작이 아니요, 바로 천하를 위한 관작입니다.
폐하께서 훌륭한 인물이 아닌 자에게 벼슬을 내리시면서 하늘이 기뻐하고 백성이 복종하기를 바라시니, 어찌 어렵지 않겠습니까.
손총孫寵과 식부궁息夫躬은 간사한 사람 중에 으뜸으로 세상을 미혹시킴이 더욱 심하니, 마땅히 제때에 파면하여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친의 어린아이로서
경학經學을 통달하지 못한 자들을 모두 관작을 그만두고 쉬는 사이에
사부師傅에게 나아가 배우게 해야 합니다.
注+① 〈“영휴취사부令休就師傅”는〉 관직을 그만두고 쉬는 사이에 사부師傅에게 나아가 배우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급히 부희傅喜를 불러서 외친外親을 맡게 하고, 하무何武와 사단師丹, 공광孔光과 팽선彭宣, 공승龔勝은 큰 임무를 맡길 만한 인물입니다.
폐하께서는 공덕功德이 없는 자들도 많이 포용하시면서 어찌하여 하무 등을 용인하지 못하신단 말입니까.
천하를 다스리는 자는 마땅히 천하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으로 삼아야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여 뜻을 통쾌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포선鮑宣의 말이 심각하고 엄격하였으나, 상上은 포선을 저명한 유자儒者라 하여 관대하게 수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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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目] 그 뒤에
사직社稷의
대계大計를 깊이 생각하고 장구한 계책을 널리 꾀하여
注+① 유惟는 생각함이다. 회恢는 큼이다.
마침내 수십만 대군을 크게 일으켜 전후 10여 년간 흉노匈奴 지역을 깊이 쳐들어가서 달아나는 자들을 끝까지 추격하니,
이 뒤로부터 흉노가 놀라고 두려워하여 더욱 화친을 구했으나, 아직은 신臣이라고 칭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전대前代에 어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비용을 쏟아붓고 죄 없는 백성들을 부역시켜서,
낭망狼望의 북쪽에서 마음을 통쾌하게 함을 즐거워했겠습니까.
注+② 낭망狼望은 흉노匈奴 지역의 지명地名이다. 일설에 “변방의 사람들은 봉화烽火를 드는 것을 낭연狼煙이라 하니, 낭망狼望은 봉화를 들고서 정찰하는 곳이다.” 하였다.
한 번 수고롭지 않는 자는 오랫동안 평안하지 못하고, 잠시 재물을 쓰지 않는 자는 영원히 편안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여,
이 때문에 차마 100만의 군사를 내어서 굶주린 범의 주둥이에 몰아넣고 창고의 재물을 운반하여
노산盧山의 골짜기를 메우면서도 후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注+③ 훼喙는 주둥이이니, 100만의 군사를 범의 주둥이에 몰아넣음을 이른다. 노산盧山은 흉노匈奴 지역의 산山 이름이니, 선우單于의 남쪽 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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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지금 선우單于가 의리義理를 따르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품고 와서 황제를 뵙고자 하니, 이는 바로 선대 제왕이 이룩하지 못했던 계책이요 선왕의 신령이 상상하고 바라던 바입니다.
국가가 비록 재물을 소비하나 어쩔 수가 없는 일인데,
어찌하여
기약 없는 날로써 소원히 하여, 지난날의 은혜를 사라지게 하고 장래의 틈을 열어놓는단 말입니까.
注+① 그들이 조회 오는 것을 막고 다른 날에 오라고 사절하되 정해진 시기가 없으면 흉노匈奴가 한漢나라와 소원해지게 되는 것이다.
눈이 밝은 자는 드러남이 없는 데서 보고, 귀가 밝은 자는 소리가 없는 데서 들으니,
한 번 틈이 벌어진 뒤에는 비록 지혜로운 자가 안에서 노심초사하고, 변설을 잘하는 자가 밖에서 수레바퀴를 부딪치며 바삐 왕래하더라도 틈이 벌어지기 이전만 못합니다.
注+② “곡격轂擊”은 사신의 수레가 함께 길을 달려 수레바퀴가 서로 부딪힘을 말한 것이다.
100년 동안 수고하다가 하루아침에 그르치고, 지난날에는 10분의 비용을 소비하였는데 지금에는 1분의 비용을 아끼니,
신臣은 삼가 국가를 위하여 온당치 않다고 여깁니다.
注+③ “비십이애일費十而愛一”은 지난날에 10분의 비용으로 흉노를 제재하는 것을 꺼리지 않았는데, 지금 조회 오는 데 대한 답례의 비용은 그 10분의 1일 뿐인데도 도리어 이것을 아까워함을 이른다.
부디 폐하께서는 혼란하지 않고 전투하지 않을 적에 다소 유념하시어 변방 백성들의 화를 막으소서.”
注+④ 맹萌은 맹氓과 같으니, 변방의 백성을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