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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9)

자치통감강목(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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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통감강목(19)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梁天監十七年이요 魏神龜元年이라
春二月 梁安成王 秀하다
雖與梁主 布衣昆弟 及爲君臣하얀 小心畏敬 過於疏賤하니 梁主 益以此賢之러라
與弟始興王憺으로 尤相友愛注+① 秀․憺, 皆吳太妃之子.하여 憺爲荆州 常中分其祿하여 以給秀하니 秀稱心受之하고 亦不辭多也注+② 稱, 尺證切.러라
國珍커늘 贈假黄鉞相國太師하고 號曰太上秦公하여 葬以殊禮하고 迎太后母皇甫氏之柩하여 與合葬하고 謂之太上秦孝穆君한대
諫議大夫張普惠 以爲太上之名 不可施於人臣이라하여 上疏陳之 左右莫敢爲通注+① 爲, 去聲.이러라
胡氏穿壙遇石커늘 普惠 乃密表曰 天無二日이요 土無二王이니 太上者 因上而生名也
皇太后稱令 以繫敇下 蓋取三從之道注+② 稱令以繫敇下, 謂繫太后令字於皇帝勅字下.니이다 今尊司徒하여 爲太上 恐乖繫敇之意
比克吉定兆호되 而以淺改卜 亦或天地神靈 所以垂至戒啓聖情也注+③ 比, 近也. 以淺改卜, 謂因穿壙遇石而淺, 故改卜宅兆.
伏願停逼上之號하고 以邀謙光之福하소서하니 太后 乃集五品以上하여 博議할새
王公 皆希太后意하여 爭詰難普惠어늘 普惠 應機辨析하여 無能屈者로되 太后 不從하다
魏尙書 奏復徴民綿麻之稅한대 張普惠 上疏曰
高祖 廢大斗去長尺改重稱 以愛民薄賦注+① 稱, 尺證切, 下同. 知軍國須綿麻之用이라 故於絹增綿하고 於布增麻 民以稱尺所減 不啻綿麻 故鼓舞供調니이다
自玆 所稅浸復長闊하니 百姓嗟怨하여 聞於朝野注+② 所稅, 謂絹布.니이다 宰輔不尋其本하고 遽罷綿麻러니 旣而尙書 以國用不足으로 復欲徴斂하니 去天下之大信하고 棄已行之成詔하여 追前非하고 遂後失이니이다
不思庫中 大有綿麻한대 而群臣 共竊之也 何則
所輸或羨이라도 未聞有司 依律以罪州郡하고 小有濫惡하면 則坐户主連及三長注+③ 羨, 延面切, 餘也. 三長, 隣長ㆍ理長ㆍ黨長也.이니이다 是以 在庫絹布 踰制者多하고
群臣受俸 人求長闊厚重호되 未聞以端幅有餘 還求輸官者也注+④ 布帛六丈爲端. 爾雅 “倍丈謂之端, 倍端謂之兩, 倍兩謂之匹.” 說文 “幅, 布帛廣也.”니이다
今欲復調綿麻인댄 當先正稱尺하고 明立嚴禁하여 無得放溢하여 使天下知二聖之心 愛民惜法이니
如此하면 則太和之政 復見於神龜矣리이다하다
張普惠 以魏主好遊騁苑囿하여 不親視朝하고 過崇佛法하여 郊廟之事 多委有司하니 上疏切諫曰
殖不思之冥業하여 損巨費於生民하고 近供無事之僧하여 遠邀未然之報 未若収萬國之歡心하여 以事其親하여 使天下和平하고 災害不生也注+① 殖, 興長也. 不思, 猶言無量無邊. 金剛經 “其福德不可思量.” 冥業, 幽冥中功業也.
伏願淑愼威儀하사 爲萬邦式하시고 躬致郊廟之虔하시고 親紆朔望之禮하시며 釋奠成均하시고 竭心千畆하시며 撤僧寺不急之華하시고 還百官久折之秩하시면 則節用愛人하여 四海俱頼矣注+② 紆, 縈也, 屈也. 五帝之學曰成均. 千畝, 謂藉田也. 撤, 去也. 折, 食列切. 折減秩祿也. 初魏高祖以用度不足, 百官之祿, 四分減一.리이다하니
尋敇外議釋奠之禮하고 又自是每月一陛見群臣하니 皆用普惠之言也러라
五月 梁司徒臨川王宏 有罪하여이라가 尋復其位하다
梁司徒揚州刺史臨川王宏妾弟 殺人하여 匿於宏府어늘 上敇宏出之하여 即日伏辜
南司奏免宏官注+① 御史臺曰南臺, 亦曰南司.커늘 上注曰 愛宏者 兄弟私親이요 免宏者 王者正法이니 所奏可라하다
自洛口之敗 常懷愧憤이러니 都下每有竊發하면 輒以宏爲名하여 屢爲有司所奏 上輒赦之러라
以呉平侯昺 監揚州하니 昺有風力하여 爲上所重하여 軍國大事 皆與議决이요 在州 尤稱明斷하고 符教嚴整이러라 尋復以宏行司徒하다
司馬公
爲將 則覆三軍하고 爲臣 則渉大逆이어늘 高祖 貸其死罪 可矣어니와 數旬之間 還爲三公하니 於兄弟之恩 誠厚矣 王者之法 果安在哉
洛陽 有漢所立三字石經하여 屢經喪亂이라도 初無損失注+① 漢靈時正定五經文字, 命蔡邕爲古文․篆․隸三體字法, 刻於石碑, 立於太學門外.이러니 及魏馮熙 常伯夫爲洛州하여 毁以建浮圖하여 遂大頽落注+② 魏都平城, 以洛陽爲洛州, 旣遷洛, 始改爲司州.이러라
國子祭酒崔光 請遣官守視하고 命博士李郁等하여 補其殘缺하니 太后許之 元叉 劉騰 作亂하여 事遂寢하다
秋七月 魏河州羌反이어늘 討平之하다
魏河州羌却鐡忽이어늘 以源子恭으로 爲行臺하여 討之注+① 河州治枹罕, 領金城ㆍ武始ㆍ洪和ㆍ臨洮郡.러니
子恭하여 嚴勒州郡及諸軍하여 毋得犯民一物하고 亦不得輕與賊戰하여 然後示以威恩하여 使知悔懼하니 鐡忽等 相帥降이러라 子恭 懷之子也
魏胡太后 以天文有變으로 欲以高太后當之러니 旣而暴卒이어늘 以尼禮葬之하다
魏胡太后 遣使者宋雲與比丘慧生하여 如西域하여 求佛經注+① 比丘, 僧也. 梵語比丘, 夏言乞士, 謂上於諸佛乞法, 資益惠命, 下於施主乞食, 資益色身.하다 雲等 行四千里하여 至赤嶺하여 乃出魏境注+② 赤嶺, 在唐鄯州鄯城縣西二百餘里.하고 又西行하여 再朞 至乾羅國하여 得佛書百七十部而還注+③ 乾羅, 夷狄國名, 其國多釋氏經敎.하다
是歲 魏太師雍等하되 鹽池 天藏이요 資育群生注+① 藏, 才浪切.이니 先朝爲之禁限 非與細民爭利니이다
但以豪貴封護하고 近民吝守하여 貧弱遠來 邈然絕望이어늘 因置主司하여 裁察彊弱이니이다
什一之稅 自古有之 遠近齊平하여 公私兩利러니
及甄琛罷禁하얀 乃爲繞池之民 自固護하고 語其障禁한대 倍於官司하니 請禁之하소서하니 便從之하다


梁나라 高祖 武帝 蕭衍 天監 17년이고 北魏 蕭宗 孝明帝 元詡 神龜 원년이다.
【綱】 봄 2월에 梁나라 安成王 蕭秀가 卒하였다.
【目】 蕭秀가 梁主(蕭衍)와 평민 시절의 형제였음에도 君臣의 관계를 맺고 나선 조심하고 외경하는 자세가 소원한 사람보다 더하였는데, 梁主가 더욱더 훌륭하게 여겼다.
소수가 아우 始興王 蕭憺과 더욱 우애가 있어서注+① 蕭秀․蕭憺은 모두 吳太妃의 아들이다. 소담이 荆州刺史로 있을 때 받은 봉록을 항상 반으로 나눠 소수에게 주니, 소수가 이를 편한 마음으로 받고, 많이 준다고 사양하지 않았다.注+② 稱(알맞다)은 尺證의 切이다.
【綱】 여름 4월에 北魏 司徒 胡國珍이 卒하자 太上秦公이란 封號를 추증하였다.
【目】 胡國珍이 卒하자 假黄鉞 相國 太師로 추증하고 太上秦公이란 봉호를 내린 뒤 특별한 의례로 장례를 거행하고, 胡太后의 모친 皇甫氏의 靈柩를 맞이해 合葬하고 太上秦孝穆君이라 하였는데,
諫議大夫 張普惠가 太上이란 명칭을 신하에게 써서는 안 된다며 疏를 올려 진술하였으나, 측근들이 감히 그를 위해 〈호태후에게〉 통보해주는 자가 없었다.注+① 爲(위하다, 때문에)는 去聲이다.
마침 호국진의 壙中을 파다가 단단한 바위를 만나자, 장보혜가 은밀하게 表文을 올리기를 “하늘에는 두 개의 태양이 없고 땅에는 두 분의 왕이 없습니다. 太上이란 上[聖上]으로 인하여 생긴 이름입니다.
皇太后께서 그 ‘令’자를 일컬을 적에 〈황제의〉 ‘敇’자 아래에 둔 것은 를 취한 것입니다.注+② “稱令 以繫敇下”는 太后의 令자를 皇帝의 勅자 아래에 달아 쓰는 것을 말한다. 지금 司徒를 높여 太上이라고 한 것은 ‘敇’자 아래에 달아 쓰는 뜻에 어긋날까 염려됩니다.
요사이 吉日을 선택해 무덤을 정하였는데 壙中이 얕다는 이유로 새로운 자리로 바꾸는 것 또한 천지 신령이 극진한 警戒를 내려 성상의 마음을 열어주시려는 것입니다.注+③ 比는 근래이다. “以淺改卜”은 壙中을 파다가 바위를 만나 광중의 깊이가 낮은 탓에 새 묘지를 다시 점쳐 찾는 것을 말한다.
삼가 바라건대, 聖上과 아주 가까운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멈추고, 사양하여 미덕을 밝게 드러내는 복을 맞이하소서.”라고 하니, 호태후가 5품 이상의 관리들을 모아 널리 논의하도록 하였다.
王公들이 모두 태후의 뜻에 영합하여 앞다퉈 장보혜를 힐난해도, 장보혜가 논의에 대응해 답변을 해서 장보혜를 설복시킨 자가 없었지만, 호태후가 그 건의를 따르지 않았다.
【綱】 北魏가 綿과 麻의 세금을 다시 징수하였다.
【目】 北魏 尙書가 백성들에게 綿과 麻의 세금을 다시 징수할 것을 상주하였는데, 張普惠가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高祖(元宏)께서 大斗(큰 말)를 폐기하고 長尺(긴 자)을 버리고 重稱(무거운 저울)을 개정한 것은 백성을 사랑하여 세금의 부과를 가볍게 하려는 것이며,注+① 稱(저울)은 尺證의 切이며, 아래도 같다. 軍國에 綿과 麻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기에 그리고 백성들이 저울과 자에 의한 감소분이 綿과 麻뿐만이 아니었으므로 앞다퉈 납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納稅하는 絹과 布의 길이와 폭이 점차 길고 넓어졌으므로 백성들의 원망하여 朝野에 들렸습니다.注+② “所稅”는 絹과 布를 말한다. 재상들이 그 근본을 살피지 못하고 갑자기 면과 마의 징수를 폐기하였다가, 오래지 않아 尙書가 국가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시 징수하려 하니, 이는 천하의 큰 신뢰를 저버리고 이미 시행한 조칙을 폐기해서, 을 좇아가고 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고에 많은 면과 마가 있는데 뭇 신하들이 함께 백성들에게 이를 훔쳤다는 사실을 미처 생각지 못하니, 어째서입니까.
백성들이 납부한 것에 혹 잉여분이 발생하게 거두어도 有司가 법률에 의거하여 州와 郡에 죄를 물었다는 말이 들리지 않고, 조금이라도 조악한 것이 있으면 戶主에게 죄를 묻고 三長까지 연좌시킵니다.注+③ 羨은 延面의 切이니 잉여이다. 三長은 隣長ㆍ理長ㆍ黨長이다. 이 때문에 창고에 있는 견과 포가 규정을 벗어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봉록을 받을 때 저마다 견과 포가 길고 넓고 무거운 것을 요구하지만 견과 포의 端과 幅에 잉여분이 발생한 것을 다시 관청에 납부하기를 청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注+④ 布와 帛은 6丈이 1端이다. ≪爾雅≫에 “丈의 갑절을 端이라 하고 端의 갑절을 兩이라 하고 兩의 갑절을 匹이라 한다.” 하였다. ≪說文解字≫에 “幅은 布ㆍ帛의 너비이다.” 하였다.
지금 면과 마를 다시 징수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저울과 자를 바로잡고 규정을 엄격히 세워 금지하여 멋대로 이를 벗어나지 못하게 해서,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두 분 성상(황제와 황태후)께서 백성을 사랑하고 법률을 중시하는 마음을 알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太和(477~499, 孝文帝의 연호)의 정치를 神龜(518~520, 孝明帝의 연호)의 시대에 다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綱】 魏主(元诩)가 한 달에 한 번 조회를 보기 시작하였다.
【目】 張普惠는 魏主(元诩)가 苑囿에서 놀고 말타는 것을 좋아하여 朝會를 직접 주관하지 않고 불교를 지나치게 숭상하여 郊祭와 廟祭를 지내는 것을 대부분 有司에게 맡기니, 상소하여 다음과 같이 간절하게 간언하였다.
“한량 없는 내세의 공덕을 늘리기 위해 백성들의 거금을 소모시키고, 가깝게는 생업에 종사하는 일이 없는 승려에게 공양하고 멀게는 기약할 수 없는 보답을 추구하는 것은, 만국 백성들의 환심을 하나로 모아 각자의 부모를 섬겨,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화평하게 하고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느니만 못합니다.注+① 殖은 늘어나는 것이다. “不思”는 한량이 없고 끝이 없다는 말이니, ≪金剛經≫에 “그 福德이 이루 헤아릴 수 없다.” 하였다. “冥業”은 저승의 공덕이다.
삼가 바라건대, 거동을 진중하게 하시어 만방의 모범이 되시고, 몸소 郊祭와 廟祭의 경건한 예를 지극히 하시고, 朔望의 의례에 직접 임하시고, 成均(太學)에서 釋奠을 거행하시고, 千畝의 에 마음을 다하시고, 사찰의 긴요하지 않는 화려한 꾸밈을 없애고, 오랫동안 삭감한 百官의 祿俸을 원래대로 되돌려주시면, 쓰는 것을 절약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게 되어서 온 누리가 모두 의지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는데,注+② 紆는 두름이고, 굽음이다. 五帝 시대의 학교를 成均이라 한다. “千畝”는 藉田을 말한다. 撤은 제거함이다. 折(꺾다)은 食列의 切이니, 녹봉을 절감한 것이다. 예전에 北魏 高祖(元宏)가 재정이 부족하다고 하여 백관의 녹봉을 4분의 1을 줄였다.
얼마 뒤에 外廷에 칙서를 내려 釋奠의 의례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고, 또 이로부터 매달 한 번씩 조회를 열어 뭇 신하를 보니, 모두 장보혜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綱】 5월에 梁나라 司徒 臨川王 蕭宏이 죄를 범해 파면되었다가 얼마 후 그 자위를 회복하였다.
【目】 梁나라 司徒 揚州刺史 臨川王 蕭宏의 첩의 아우가 사람을 살해한 뒤 소굉의 官府에 숨어 있었는데, 上(蕭衍)이 소굉에게 그를 내놓으라고 명하여 그날 법에 따라 처형하였다.
南司가 소굉을 면직시켜야 한다고 상주하자,注+① 御史臺를 ‘南臺’라 하고, 또는 ‘南司’라고 한다. 上이 批答하기를 “소굉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의 사적인 친분 때문이고 소굉을 면직시키는 것은 帝王의 바른 법이니, 상주한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
소굉이 洛口의 전투에서 패배한 뒤로부터 언제나 수치와 분노를 품고 있었는데, 도성에서 변고가 발생할 때마다 소굉의 이름이 등장해서, 여러 차례 有司들에 의해 탄핵을 받았으나 上이 번번이 사면하였다.
呉平侯 蕭昺에게 揚州를 다스리게 했는데 소병은 기품과 능력을 갖춰 上에게 신뢰를 받아 軍國의 큰일들을 모두 그와 논의하여 결정하였고, 양주에 있을 때 현명하고 과단성 있으며 이 엄정하다고 더욱 일컬어졌다.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소굉을 다시 司徒로 삼았다.
【目】 司馬溫公(司馬光)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蕭宏이 장수가 되어서는 三軍을 패망시키고 신하가 되어서는 대역죄에 걸렸는데 高祖(蕭衍)가 그의 죽을죄를 용서하는 것은 괜찮지만 수십 일 사이에 다시 三公에 임명하였으니, 형제의 은혜에는 참으로 후하다 할 수 있으나 제왕의 법은 과연 어디에 있단 말인가.”
【綱】 北魏가 三字石經을 보수하다.
【目】 예전에 洛陽에 漢나라 때에 세워둔 三字石經이 있어, 여러 차례 전란을 겪으면서도 전혀 손상을 입지 않았는데,注+① 漢 靈帝 때 五經의 文字를 바로잡아 蔡邕에게 명하여 古文ㆍ篆書ㆍ隸書로 된 3體의 글씨체로 만들게 해서, 이를 碑石에 새겨 太學의 문 밖에 세웠다. 北魏 馮熙와 常伯夫가 洛州刺史가 돼서 이곳을 헐어 浮圖를 세우면서 결국 크게 망가졌다.注+② 北魏가 平城을 수도로 삼을 때에 洛陽을 洛州로 삼았는데, 낙양으로 옮기고 나서 비로소 司州로 바꿨다.
國子祭酒 崔光이 관리를 파견해 지키도록 하고, 博士 李郁 등에게 명하여 망가진 부분을 보수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太后가 허락했으나 때마침 元叉와 劉騰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그 일이 결국 무산됐다
【綱】 가을 7월에 北魏 河州의 羌人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토벌하여 평정하였다.
【目】 北魏 河州의 羌族 却鐡忽이 반란을 일으키자 源子恭을 行臺로 삼아 토벌하게 하였다.注+① 河州는 枹罕에 치소를 두었으니, 金城郡ㆍ武始郡ㆍ洪和郡ㆍ臨洮郡을 관할하였다.
원자공이 도착한 뒤에 각 州와 郡 및 諸軍들을 엄격하게 통제하여 백성들의 물건을 조금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경솔하게 적들과 전투를 벌이지 못하게 한 뒤에 위엄과 은혜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어서 강족으로 하여금 후회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니, 각철홀 등이 서로 이끌고 투항하였다. 원자공은 源懷의 아들이다.
【綱】 9월에 北魏 太后 胡氏가 이전의 太后 高氏를 시해하였다.
【目】 北魏 胡太后가 天文에 변고가 발생한 것으로 高太后에게 뒤집어씌우려 하였는데, 얼마 뒤에 고태후가 갑자기 卒하자, 비구니의 예로 장례를 치렀다.
【綱】 北魏가 西域에 사신을 보내서 佛經을 구하였다.
【目】 北魏 胡太后가 사신 宋雲과 比丘 慧生을 西域에 보내 佛經을 구해오게 하였다.注+① 比丘는 승려이다. 梵語에 比丘는 中華의 乞士(걸식하는 士)란 말이니 위로는 諸佛에게 법을 빌어 을 돕고, 아래로는 施主에게 음식을 빌어 을 돕는다는 말이다. 송운 등이 4천 리를 가서 赤嶺에 이르러 북위의 국경을 벗어나고,注+② 赤嶺은 唐나라 鄯州 鄯城縣 서쪽 200여 리에 있다. 또다시 서쪽으로 길을 걸어 2년 만에 乾羅國에 도착해서 170部의 불경을 구해 돌아왔다.注+③ 乾羅는 夷狄의 나라 이름이며, 그 나라에는 經敎(불교의 교리)가 많다.
【綱】 北魏가 鹽池의 禁法을 복원하였다.
【目】 이해에 北魏 太師 元雍 등이 上奏하기를 “鹽池는 하늘이 내린 곳간이고 뭇 생명을 기르는 것이니,注+① 藏(저장고)은 才浪의 切이다. 先朝에서 禁令을 만든 것은 백성들과 그 이익을 다투려 함이 아닙니다.
다만 호강한 귀족들이 점거하고 인근 백성들이 탐욕스레 차지하여 빈약한 자와 멀리서 찾아온 이들이 아득히 절망에 빠졌는데, 그 때문에 주관하는 관리를 설치하여 강자와 약자를 살피도록 한 것입니다.
10분의 1의 세금은 예로부터 있었고, 먼 곳이나 가까운 곳이 균등하게 이루어져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모두 이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甄琛이 금령을 폐지하게 되어서는 鹽池 주변 백성들이 제멋대로 점유하여 그들이 만든 금지 규정을 말하였는데 〈거두는 것이〉 관청보다 갑절이나 되니, 이를 금지하소서.”라고 하였는데, 바로 그 말을 따랐다.


역주
역주1 魏司徒胡國珍卒 追號太上秦公 : “胡國珍은 太后의 아버지일 뿐인데 太上이라고 봉호를 올렸으니 잘못된 호칭이 극심하여 그대로 기록하여 나무란 것이다. ◯ 신하를 太上이라고 호칭한 것은 여기에서 시작되었다.[國珍 后父耳 號之太上 非名甚矣 直書譏之 ◯ 人臣稱太上始此]” ≪書法≫
“太上의 호칭은 어찌 신하에게 마땅한 것이겠는가. 衰亂한 나라에 그 爵號가 한결같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 비록 張普惠와 같은 사람이 있어 그 잘못을 말해도 온 조정의 신하들이 구차히 태후의 뜻에 영합하여 도리어 장보혜를 힐난하니 매우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이를 만하다. 이를 책에 기록하였으니 또한 천년토록 웃음거리를 남기기에 충분하다.[太上之稱 豈人臣之所宜乎 衰亂之國 其爵號一至於此 雖有張普惠者 能言其非 而擧朝之臣 希旨苟合 反加詰難 可謂不經之甚矣 書之於冊 亦足以貽千載之笑耳]” ≪發明≫
역주2 三從의 도리 : 여인으로서 지켜야 할 세 가지 도리로, 시집가기 전에는 아버지를, 출가한 뒤에는 남편을, 남편이 죽은 뒤에는 아들을 따라야 한다는 도리이다.
역주3 魏復徴綿麻稅 : “‘다시[復]’라고 한 것은 어째서인가. 감면해준 적이 있기 때문이다. 乙未(515)에 감면해주고 戊戌(518)에 징수하였으므로 ‘復’라고 기록하였으니, 漢나라 시기에 ‘다시 田租의 반을 거두었다.’고 쓴 것과는 크게 다르다(景帝 원년(B.C. 156)). ≪資治通鑑綱目≫에서 租稅에 ‘復’라고 기록한 것은 2번이다.[復者 何 嘗蠲也 乙未蠲之 戊戌而徴之 故書復 與漢書復収半租者大異矣(景帝元年) 綱目租稅書復二]” ≪書法≫ ‘漢書復収半租者’는 漢나라 景帝 때에 漢 文帝 때의 15분의 1세를 반으로 줄여 30분의 1세를 내게 한 것을 말한다.
역주4 絹을……것입니다 : 絹 1필에 綿 8량을, 布 1필에 麻 15근을 별도로 징수하였는데, 延昌 4년(515)에 于忠이 이를 모두 면제시켰다.
역주5 이전의 잘못 : 大斗․長尺․重稱을 쓴 것을 말한다.
역주6 이후의 실수 : 綿과 麻의 세금을 다시 거둔 것을 말한다.
역주7 魏主始月一視朝 : “太后가 정사를 제어한 것이다.[太后制政也]” ≪書法≫
“옛사람은 하루에 많은 機務를 다스려서 아침부터 해가 중천에 뜨고 기울도록 식사할 겨를이 없이 일에 못 미쳐갈까 우려하였다. 지금 魏主는 교만 방종하여 苑囿에서 말달리기를 좋아하고 친히 정무를 보지 않다가 다행히도 신하의 간절한 간언에 의해 한 달에 한 번 신하들에게 알현을 받기 시작하였으니 그 태만과 소홀함을 따라서 알 수 있다. ≪資治通鑑綱目≫에서 기록한 것이 이와 같으니 비록 망하지 않으려 해도 되겠느냐.[古人一日萬幾 自朝至于日中昃 不遑暇食 猶恐弗及 今魏主驕縱 好馳騁苑囿 不親視朝 幸因其臣切諫 乃始月一陛見群臣 則其怠忽從可知矣 觀綱目之所書如此 雖欲不亡得乎]” ≪發明≫
역주8 藉田 : 임금이 백성들에게 勸農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 직접 경작하는 농지로, 백성들의 힘을 빌려[籍] 경작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역주9 명령 : 원문의 ‘符敎’에서 符는 하급기관에 내리는 공문의 양식이고 敎는 敎命이다.
역주10 魏補三字石經 : “이때에 마침 元叉의 난리가 마침내 잠잠해졌으나 아직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은 어째서인가. 경전을 높인 것을 가상히 여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실로 道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비록 일을 마치지 못하였어도 반드시 기록하였다. ≪資治通鑑綱目≫에서 石經을 기록한 것은 5번이다(漢 靈帝 熹平 4년(175), 이해(518), 또 丙寅年(546), 陳나라 己亥年(579), 唐 文宗 開成 2년(837)).[於是會元叉之亂遂寢 則未卒事也 其書之 何 嘉尊經也 故苟有重道之心 雖未卒事必書 綱目書石經五(漢靈帝熹平四年 是年 又丙寅年 陳己亥年 唐文宗開成二年)]” ≪書法≫
역주11 魏太后胡氏 弑其故太后高氏 : “모두 太后인데 ‘시해[弑]’라고 기록한 것은 어째서인가. 胡氏는 이전에 妾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胡氏가 비록 귀해졌으나 嫡妻와 媵妾의 구분은 없앨 수 없으니 ≪資治通鑑綱目≫의 명분이 엄격하다. 高氏를 ‘옛 태후[故太后]’라고 기록하였으니 魏主가 폐위한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자치통감강목≫에서 太后에 대해 ‘弑’라고 기록한 것은 8번인데(漢 靈帝 中平 6년(189)에 자세하다.) 이를 제외하면 기록한 것이 없다.[俱太后矣 其書弑 何 胡 故妾也 故胡氏雖貴 而嫡妾之分不可泯 綱目之名分嚴矣 高氏書故太后 不予魏主之廢之也 綱目太后書弑八(詳漢靈帝中平六年) 舍是無書者矣]” ≪書法≫
“高氏는 처음에 총애를 받은 것에 의하여 마침내 于后를 시해하고 황후가 되었고 지금 이미 폐위되어 여승이 되었는데, 胡氏가 또 따라서 시해하였다. 于氏가 실로 시해되었는데도 이전의 史書에 그 말을 분명하게 하지 않았다. 지금 高氏 역시 시해된 것이 바로 史冊에 ‘暴卒(갑자기 卒했다.)’로 보이니, 마치 응보가 符節을 합한 듯하다. ≪資治通鑑綱目≫에서는 모두 그 명분을 바로잡아서 ‘弑’로 기록하였으니 규방의 비밀스런 일이라고 해서 그것을 피하지 않은 것이겠다.[高氏始因有寵 遂弑于后而立 今旣廢爲尼矣 胡氏又從而弑之 于氏實弑 而前史不明其説 今高氏亦弑 乃以暴卒見于史冊 好還之報 若合符節 綱目皆正其名而書之 不以房闥之秘 而爲之諱也歟]” ≪發明≫
역주12 魏遣使如西域 求佛書 : “後秦이 鳩摩羅什을 國師로 삼아 佛書가 中國에 퍼진 뒤로 마침내 친히 강론하는 자가 있게 되었다. 이때에 다시 西域으로 사신을 보내서 170部를 얻어 돌아와서 西戎의 말이 천하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北魏가 한 짓이므로 삼가 기록한 것이다. 북위가 성대할 적에는 ‘〈중국의 책 중에〉 산실된 책을 구하였다.[求遺書]’를 기록하였고(齊나라 乙亥年(495)), 쇠퇴하게 되어서는 ‘佛經을 구하였다.[求佛書]’를 기록하였으니 세상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資治通鑑綱目≫이 마칠 때까지 ‘求佛書’를 기록한 것은 1번뿐이다.[自秦以鳩摩羅什爲國師 而佛書布中國 是後遂有親講者矣 於是復使西域 得百七十部而還 侏離之言 盈於天下 魏爲之也 故謹書之 魏之盛也 書求遺書(齊乙亥年) 及其衰也 書求佛書 世變可覩矣 終綱目書求佛書 一而已]” ≪書法≫
역주13 惠命 : 法身을 가리킨 말이다. 법신은 三身의 하나로 진리를 의미한다. 眞身이라고도 한다.
역주14 色身 : 불교에서 형질의 몸을 가리킨 말로 육신을 말한다.
역주15 魏復鹽禁 : “이때까지 16년간에 鹽禁이 모두 3번 변하였다.[於是十六年間 鹽禁凡三變矣]” ≪書法≫
역주16 (檀)[擅] : 저본에는 ‘檀’으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擅’으로 바로잡았다.

자치통감강목(19) 책은 2022.11.0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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