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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3)

자치통감강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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壬戌年(B.C. 179)
太宗孝文皇帝元年이라
冬十月 徙琅邪王澤爲燕王하고 封趙幽王子遂爲趙王하다
◑ 以陳平爲左丞相하고 周勃爲右丞相하고 灌嬰爲太尉하고 論功하여 益戶有差하다
陳平 謝病曰 高祖時 勃功 不如臣이러니 及誅諸呂 臣功 亦不如勃하니 願以右丞相으로 讓勃하노이다하니 從之하다
朝罷趨出 意得甚注+意甚自得.이어늘 禮之恭하고 常目送之注+以目瞻之訖其出也.러니
郞中袁盎 進曰 丞相 何如人也잇고 上曰 社稷臣이니라
盎曰
丞相 功臣이요 非社稷臣이니이다
夫社稷臣 主在與在하고 主亡與亡注+言以身徇, 與之同存亡.하나니
方呂氏時하여 劉氏不絶如帶어늘 丞相本兵柄하여 不能正注+本兵柄, 謂執兵權之本.이러니
呂后崩 大臣 共誅諸呂할새 丞相 適會其成功이니이다
今丞相 如有驕主色注+如, 似也.하고 而陛下謙讓하사 臣主失禮하시니 竊爲陛下弗取也하노이다
後朝 益荘하고 丞相 益畏注+莊, 嚴也.러라
十二月 除收帑相坐律令하다
詔曰
法者 治之正也注+正, 中正也. 謂刑法乃治世中正之具.
今犯法已論 而使無罪之父母妻子同産으로 坐之하고 及爲收帑하니 朕甚不取注+同産, 同所産也. 帑, 與孥通.하노니
其除收帑諸相坐律令하라
春正月 立子啓하여 爲皇太子하다
有司請蚤建太子한대 上曰 朕旣不徳하니 縱不能博求天下賢聖有徳之人而禪天下焉注+禪, 去聲.이나 而曰 豫建太子라하니 重吾不徳也
其安之注+重, 直用切, 增益也. 其, 發聲之辭. 安之, 徐緩貌, 言不宜汲汲也.하라
有司曰 豫建太子 所以重宗廟社稷이요 不忘天下也니이다
上曰 楚王 季父也 春秋高하여 閱天下之義理多矣 明於治國家之體注+閱, 猶更歷也.하며
吳王 兄也 好德하고 淮南王 弟也 皆秉徳而陪朕하니 豈不豫哉注+史記本紀, 無皆字. 陪, 輔也.리오
今不選擧焉하고 而曰必子注+必將傳位於子.라하니 人其以朕爲忘賢有徳者하고 而專於子라하리니 非所以憂天下也니라
有司固請曰 古者 殷周有國治安皆千餘歲 用此道也 立嗣必子 所從來遠矣
高帝平天下하사 爲太祖하시니 子孫繼嗣하여 世世不絶이어늘
今釋宜建하고 而更選於諸侯及宗室 非高帝之志也 更議不宜注+釋, 捨也. 宜建, 謂嫡嗣也. 更議不宜, 謂不當更議.니이다
子啓最長하고 純厚慈仁하니 請建以爲太子하노이다 乃許之하다
三月 立竇氏爲皇后하다
太子母也 故立之하다
后弟廣國 與兄長君으로 厚賜田宅하여 家於長安이러니
周勃, 灌嬰等曰 吾屬不死 命且縣此兩人注+恐其後擅權, 則將相大臣當被害. 縣, 古懸字.이라
兩人所出微하니 不可不爲擇師傅賓客이니
又復效呂氏大事也注+爲, 去聲. 大事, 謂反也.라하고 於是 乃選士之有節行者하여 與居하니 兩人 由此 爲退讓君子하여 不敢以尊貴驕人하니라
詔定振窮養老之令하다
詔曰
方春和時 草木群生 皆有以自樂이어늘 而吾百姓鰥寡孤獨 或阽於危亡호되 而莫之省憂注+阽, 坫‧檐二音, 近邊欲墮之意. 省, 視也.하니 爲民父母하여 將何如
其議所以振貸之注+振, 起也, 爲給貸之, 令其存立也.하라
又曰
老者 非帛不煖하고 非肉不飽하나니
今歲首注+句. 不時使人存問長老注+春者, 歲之首. 存, 省視也. 言不卽於此歲首, 時遣使者, 存問年長老人.하라
又無布帛酒肉之賜하면 將何以佐天下子孫孝養其親哉리오
具爲令注+使其備爲條制.하라
有司請八十已上 月賜米肉酒하고 九十已上 加帛絮注+絮, 綿也.하고 長吏閱視하고 丞若尉致注+長吏, 縣之令長也. 致者, 送至也, 或丞或尉自致之.하며 二千石 遣都吏循行하여 不稱者 督之注+郡守, 秩一千石. 都吏, 卽督郵. 行, 去聲, 行之有序曰循行. 其循行, 有不如詔意者, 二千石察視責罰之.호대 刑者及有罪耏已上 不用此令注+刑者, 謂先被刑也. 有罪, 在吏未決者也. 言八十九十之人, 雖合加賜, 其中有被刑罪者, 不在此賜物令條中也.하다
楚王交卒하다
諡曰元이라하다
夏四月 齊楚地震山崩하고 大水潰出注+旁決曰潰, 上涌曰出.하다
◑ 令四方으로 毋來獻하다
時有獻千里馬者어늘 帝曰 鸞旗在前하고 屬車在後注+鸞旗, 編以羽毛, 列繫橦旁. 載於車上, 車駕出, 則陳於道而先行. 屬車, 相連屬而陳於後也. 屬, 音燭.하여 吉行 日五十里 師行 三十里注+吉行, 如巡狩‧封禪之類. 師行, 征伐也. 朕乘千里馬하고 獨先安之리오
於是 還其馬하고 與道里費하고
而下詔曰 朕不受獻也하노니 其令四方으로 毋求來獻注+與道里費, 謂給與來迴路費.하라
천리마를 돌려보내천리마를 돌려보내
封宋昌爲壯武侯하다
帝旣施惠天下하니 諸侯四夷遠近 驩洽이어늘
乃修代來功하여 封宋昌爲壯武侯注+代來功, 謂自代來時有功者. 班志 “壯武縣, 屬膠東國.”하다
胡氏曰
文帝修代來功 在三時之後하고 又所侯者 纔宋昌一人이니 此可以爲後世法矣로다
後世 有自藩王入繼大統者하면 汲汲施恩於其故邸之屬하여 每加隆焉하니 曾不知其示不廣於天下也니라
秋八月 右丞相勃하다
帝益明習國家事注+明習, 精明練習也.
朝而問右丞相勃曰注+朝, 臨朝也. 天下一歲決獄 幾何 謝不知하다
又問一歲錢穀出入 幾何 又謝不知하고 惶愧하여 汗出沾背러라
問左丞相平한대 平曰 有主者하니이다
上曰 謂誰 平曰 陛下卽問決獄인대 責廷尉하시고 問錢穀인대 責治粟內史注+治粟內史, 秦官, 掌穀貸.하소서
上曰 然則君所主者 何事也
謝曰 陛下不知其駑下하사 使待罪宰相注+駑下, 駑駘凡下之馬, 以自喩不肖. 凡言待罪者, 非果有罪, 蓋人臣謙辭, 自言不稱使令, 不免過爾.하시니 宰相者 上佐天子하여 理陰陽하고 順四時하며 下遂萬物之宜하고
外鎭撫四夷諸侯하며 內親附百姓하고 使卿大夫 各得任其職焉이니이다 帝乃稱善하다
大慙하여 出讓平曰 君獨不素敎我對온여 笑曰 君居其位하여 不知其任邪
且陛下卽問長安中盜賊數인대 君欲强對邪
於是 自知其能不如平遠矣러라
人或說勃曰 君旣誅諸呂하고 立代王하여 威震天下어늘
而久處尊位하면 禍及身矣리라 勃亦自危하여 乃謝病免하니 하다
遣太中大夫陸賈하여 使南越하니 南越王佗稱臣奉貢하다
隆慮侯竈 擊南越이러니 暑濕大疫하여 不能隃領注+慮, 音閭. 班志 “隆慮縣, 屬河內郡.” 至後漢, 避殤帝諱, 改曰林閭. 竈, 卽周竈也. 隃, 與踰同. 領, 與嶺同. 領, 謂陽山領, 在桂陽郡.이라
趙佗因此하여 以兵威財物 賂遺閩越, 西甌駱하여 役屬焉注+史記, 威下有邊字. 西甌, 卽駱越, 言西者, 以別東甌也. 駱者, 越別名. 蓋閩越是一種, 西甌駱是一種. 役屬者, 役使而服屬之.하니 東西萬餘里 乘黃屋左纛하고 하여 與中國侔注+天子車, 以黃繒爲蓋裏. 纛, 道‧毒二音, 以犛牛尾爲之. 大如斗, 在乘輿車衡左方上注之, 或繫左騑馬軛上.러라
帝乃爲佗親冢在眞定者하여 置守邑하여 歲時奉祀注+爲, 去聲. 親, 謂父母也.하고 召其昆弟하여 厚賜之하다
復使陸賈 使南越하여 賜佗書曰
高皇帝側室之子也注+言非正嫡所生. 向棄外하여 奉北藩于代하니 道里遼遠하고 壅蔽樸愚하여 未嘗致書注+言未得通使於越.
高皇帝棄群臣하시고 孝惠皇帝卽世注+卽, 就也. 就世, 謂終也.하시니 高后自臨事하여 不幸有疾하사 諸呂爲變이러니
賴功臣之力하여 誅之已畢하니 朕以王侯吏不釋之故 不得不立注+不釋, 言辭讓帝位, 不見置也.호라
乃者 聞王遺將軍隆慮侯書하여 求親昆弟하고 請罷長沙兩將軍하니
朕以王書 罷將軍博陽侯注+呂后七年, 佗反, 攻長沙, 故遣兩將軍, 屯於長沙以備之. 兩將軍, 隆慮侯及博陽侯周聚. 或云 “功臣表, 有博陽侯陳濞, 蓋於此時爲將軍也.”하고 親昆弟在眞定者 已遣人存問하고 修治先人冢호라
前日 聞王 發兵於邊하여 爲寇不止하니 長沙苦之하고 南郡尤甚이라하니 雖王之國이라도 庸獨利乎注+言方有戰鬪, 於越亦非利也.
必多殺士卒하고 傷良將吏하여 寡人之妻하고 孤人之子하고 獨人父母하리니 得一亡十 朕不忍爲也하노라
得王之地라도 不足以爲大 得王之財라도 不足以爲富 服領以南 王自治之注+服領以南, 謂五嶺以南荒服之外也.하라
雖然이나 王之號爲帝라하니 兩帝竝立하여亡一乘之使以通其道 爭也 爭而不讓 仁者不爲也注+亡, 讀曰無. 乘‧使, 竝去聲. 亡一乘之使, 謂不遣一介使車來.
願與王分棄前惡하고 終今以來 通使如故注+彼此共棄, 故云分. 從今通使, 至於終久, 故云終今以來也.하노라
賈至南越하니 佗恐하여 頓首謝罪하고 願奉明詔하여 長爲藩臣하여 奉貢職하다
下令國中曰 兩雄不俱立하고 兩賢不竝世하니 漢皇帝 賢天子
今去帝制黃屋左纛이라하고 因爲書하여
稱蠻夷大長老夫臣佗 昧死再拜上書皇帝陛下注+大長, 猶言酋長也. 昧死, 秦以爲人臣上書, 當言昧犯死罪而言, 後世遂遵之.하노이다
老夫 故越吏也
高皇帝幸賜臣佗璽하여 以爲南越王하시고 孝惠皇帝義不忍絶하사 所賜老夫者甚厚러시니
高后用事 別異蠻夷하여 出令曰 毋與蠻夷越金鐵田器馬牛羊注+以越爲蠻夷, 故曰蠻夷越.하고 卽予라도 予牡하고 毋予牝注+卽, 就也. 予, 賜也. 毋, 禁止之辭. 言就令予馬牛羊, 亦止令予牡, 而不令予牝, 恐其蕃息也. 이라하시니
老夫處僻하여 馬牛羊齒已長注+長, 展兩切. 言馬牛羊皆已老, 不可供祭祀. 蓋祭祀之牲, 貴少壯肥腯, 故下云祭祀不修. 諱言盡絶, 故但云已長.이라 自以祭祀不修하면 有死罪라하여 使內史藩, 中尉高, 御史平凡三輩하여 上書謝過호대 皆不反注+南越雖蠻夷, 官名皆用漢藩國之制.하니이다
又風聞父母墳墓已壞削하고 兄弟宗族已誅論注+風聞, 謂風聲傳聞也. 誅論者, 以罪論死也.이라하니
吏相與議曰 今內不得振於漢하고 外亡以自高異라하여 故更號爲帝하니 自帝其國이요 非敢有害於天下注+振, 起也. 言爲漢所貶削, 不得振起也.어늘
高皇后聞之하시고 大怒하여 削去南越之籍하여 使使不通하니
老夫竊疑長沙王讒臣이라 發兵以伐其邊호이다
老夫處越 四十九年이라 于今抱孫焉하니이다
이나 夙興夜寐하여 寢不安席하고 食不甘味하며 目不視靡曼之色하고 耳不聽鐘鼓之音者 以不得事漢也注+靡, 音美, 細也. 曼, 音萬, 澤也. 靡曼, 美色也.일새니이다
今陛下幸憐하사 復故號하고 通使漢如故하시니 老夫死라도 骨不腐
改號하여 不敢爲帝矣로리이다
賈誼賈誼
召河南守吳公하여 爲廷尉하고 以賈誼爲太中大夫하다
聞河南守吳公治平爲天下第一하고 召以爲廷尉注+吳, 姓, 史失其名. 治平, 言其政治均平.한대
吳公 薦洛陽人賈誼어늘 帝召以爲博士하니 時年二十餘
一歲中 超遷하여 至太中大夫하니 請改正朔, 易服色, 定官名, 興禮樂하여 以立漢制하고 更秦法이어늘 帝謙讓未遑也注+正朔, 如夏建寅爲正, 平明爲朔, 商建丑爲正, 雞鳴爲朔, 周建子爲正, 夜半爲朔, 至秦改用十月爲正, 亥時爲朔. 服, 如有虞氏深衣而養老, 夏后氏燕衣而養老, 殷人縞衣而養老, 周人玄衣而養老. 色, 如夏后氏尙黑, 殷人尙白, 周人尙赤, 秦則衣服‧羽旄‧旌旗皆尙黑.하다


임술년(B.C. 179)
[綱] 태종太宗 효문황제孝文皇帝 원년이다.
겨울 10월에 낭야왕琅邪王 유택劉澤을 옮겨 연왕燕王으로 삼고, 나라 유왕幽王(유우劉友)의 아들 유수劉遂를 봉하여 조왕趙王으로 삼았다.
[綱] 진평陳平좌승상左丞相으로 삼고 주발周勃우승상右丞相으로 삼고 관영灌嬰태위太尉로 삼고, 논공論功하여 차등을 두어 봉호封戶를 더해주었다.
[目] 진평陳平이 병으로 사양하며 말하기를, “고조高祖 때에는 주발周勃만 못했었는데, 여러 여씨呂氏를 주벌하고서는 신의 이 또한 주발의 만 못하니, 우승상右丞相을 주발에게 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니, 그의 말을 따랐다.
주발이 조회朝會하여 종종걸음으로 나갈 적에 매우 득의양양하였는데,注+〈“의득심意得甚”은〉 매우 자득自得(만족)해 하는 뜻이 있는 것이다.은 그를 공손히 예우禮遇하고 항상 눈여겨 배웅하였다.注+〈“상목송지常目送之”는〉 그가 나갈 때까지 눈여겨보는 것이다.
낭중郞中 원앙袁盎이 앞으로 나와 아뢰기를, “주승상周丞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니, 이 말하기를, “사직社稷을 보호하는 중신重臣이다.” 하였다.
원앙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주승상周丞相공신功臣이지 사직을 보호하는 중신이 아닙니다.
사직을 보호하는 중신은 임금이 보존되면 함께 보존되고 임금이 망하면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注+〈“주재여재主在與在 주망여망主亡與亡”은〉 목숨을 바쳐 군주를 위해서 군주와 존망存亡을 함께함을 말한다.
여씨가 정권을 잡았을 적에 유씨劉氏가 쇠약하여 겨우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당시에 주승상은 병권을 잡고 있었는데도 바로잡지 못하였습니다.注+본병병本兵柄”은 병권兵權의 근본을 쥐고 있음을 이른다.
여후呂后하자 대신大臣들이 함께 여러 여씨들을 토벌할 적에 주승상이 마침 을 이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승상은 군주에게 교만한 기색이 있는 듯하고注+는 비슷함이다.폐하陛下께서는 겸양하시어 신하와 군주 간에 예를 잃으시니, 삼가 폐하를 위해 옳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로 조회할 때에 은 점점 더 엄숙해졌고 주승상은 점점 더 두려워하였다.注+엄숙嚴肅함이다.
[綱] 12월에 〈죄인의〉 처자식을 체포하여 노비를 삼고 서로 연좌하는 법률을 없앴다.
[目] 조령詔令을 다음과 같이 내렸다.
이란 세상을 알맞게 다스리는 도구이다.注+중정中正함이니, 〈“법자法者 치지정야治之正也”는〉 형법刑法은 바로 세상을 중정中正하게 다스리는 도구임을 이른다.
이제 범법犯法한 것을 이미 논죄했으면서 죄 없는 부모父母, 처자妻子, 동복형제까지 연좌하고 처자식을 거두어 노비를 삼기까지 하니, 은 이것을 매우 나쁘게 생각한다.注+동산同産”은 낳은 사람(어머니)이 같은 것이다. (처자)는 한다.
처자식을 거두어 노비로 삼고 서로 연좌하는 법률을 모두 제거하라.”
[綱] 봄 정월에 아들 유계劉啓를 세워 황태자皇太子로 삼았다.
[目] 유사有司가 태자를 일찍 세울 것을 청하자, 이 말하기를, “이 이미 부덕하니, 비록 천하天下의 어질고 성스럽고 이 있는 사람을 널리 구해서 천하를 선양禪讓하지는 못할망정注+(물려주다)은 거성去聲이다. 태자를 미리 세우자고 말하니, 이는 나의 부덕을 보태는 것이다.
천천히 하라.”注+직용直用이니, 증익增益(더 보탬)하는 것이다. 발성사發聲辭이다. “안지安之”는 서서히 하는 모양이니, 추진하는 데 급급히 해서는 안 됨을 말한다. 하였다.
유사가 아뢰기를, “태자를 미리 세우는 것은 종묘와 사직을 중히 여기고 천하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였다.
이 말하기를, “초왕楚王(유문劉文)은 숙부인데 춘추春秋(연세)가 높아서 천하의 의리義理를 겪은 것이 많고 국가를 다스리는 체통에 밝으며,注+(겪다)은 경력更歷과 같다.
오왕吳王(유비劉濞)은 인데 을 좋아하고 회남왕淮南王(유장劉長)은 아우인데 모두 을 가지고 짐을 보좌하니, 어찌 기쁘지 않은가.注+사기史記》 〈효문본기孝文本紀〉에는 자가 없다. 는 보좌한다는 뜻이다.
지금 이 중에서 선발하지 않고 반드시 아들에게 전위傳位하라고 말하니,注+〈“필자必子”는〉 반드시 자식에게 전위傳位할 것이라는 뜻이다. 그리하면 사람들이 에 대해 어질고 덕이 있는 자를 잊어버리고 오로지 자식을 세우려 한다고 생각할 것이니, 이는 천하를 걱정하는 방도가 아니다.” 하였다.
유사가 굳이 청하기를, “옛날에 나라와 나라가 모두 천여 년 동안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편안했던 것은 이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니, 반드시 아들로 후사를 세우는 것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습니다.
고제高帝께서 천하天下를 평정하여 태조太祖가 되셨으니, 자손子孫이 후사가 되어 대대로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 마땅히 세워야 할 적자嫡子를 버리고 제후諸侯종실宗室에서 다시 선발하는 것은 고제의 뜻이 아니니, 다시 의논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注+은 버린다는 뜻이다. “의건宜建”은 황제의 지위를 계승할 적자를 이른다. “갱의불의更議不宜”는 다시 의논해서는 안 됨을 이른다.
아들이신 유계劉啓가 가장 나이가 많고 순후純厚하고 인자仁慈하니, 세워서 태자로 삼을 것을 청합니다.” 하니, 이 그제야 허락하였다.
[綱] 3월에 두씨竇氏를 세워 황후皇后로 삼았다.
[目] 태자太子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세운 것이다.
의 아우 두광국竇廣國이 형 두장군竇長君전택田宅을 많이 하사받아 장안長安에서 살고 있었다.
주발周勃관영灌嬰 등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들이 죽지 않고 오랫동안 산다면 운명이 장차 이 두 사람에게 달려 있게 될 것이다.注+〈“명차현차량인命且縣此兩人”은〉 뒤에 권세를 마음대로 부리면 장상將相대신大臣들이 해를 입게 될까 두려워한 것이다. 고자古字이다.
두 사람은 출신出身이 미천하니, 이들을 위해 사부師傅빈객賓客을 선택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여씨呂氏가 반란을 일으킨 것을 본받을 것이다.”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대사大事”는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이른다. 하고, 이에 마침내 절행節行이 있는 선비를 뽑아서 함께 거처하게 하니, 두 사람이 이로 인해 겸양하는 군자君子가 되어서 감히 존귀尊貴하다고 하여 다른 사람에게 교만하게 굴지 않았다.
[綱] 조령詔令을 내려 곤궁한 사람을 진휼賑恤하고 노인을 봉양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目] 조령詔令을 다음과 같이 내렸다.
“현재 봄이 화창할 때여서 초목과 여러 생물들이 모두 스스로 즐거워하는데, 우리 백성 중에 홀아비와 과부와 고아와 독신자들은 간혹 위망危亡한 상태에 빠져 있는데도 보살피고 걱정해주는 이가 없으니,注+ 두 가지 음이니, 가장자리에 있어서 떨어지려고 하는 뜻이다. 은 보살피는 것이다. 백성의 부모가 되어서 장차 어찌해야 하겠는가?
구휼할 방도를 의논하라.”注+은 일어남이니, 빌려주어 존립存立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다시 조령을 다음과 같이 내렸다.
“늙은 자는 비단옷을 입지 않으면 따뜻하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으면 배부르지 않다.
지금 연초年初(신년新年의 초기)이니,注+여기서 를 뗀다.불시不時(수시)로 사람을 보내 나이가 많은 노인을 찾아가 안부를 묻게 하라.注+봄은 한 해의 처음이다. 은 살펴보는 것이다. 〈“불시사인존문장로不時使人存問長老”는〉 이 세수歲首뿐만 아니라 수시로 사자使者를 보내 나이가 많은 노인을 존문存問(선물을 보내고 안부를 물음)함을 말한다.
포백布帛과 술과 고기를 하사하지 않으면 천하의 자손이 그 어버이에게 효성孝誠을 다해 봉양하는 것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는가.
갖추어 조례를 만들라.”注+〈“구위령具爲令”은〉 조례條例를 갖추어 만들게 한 것이다. 하였다.
이에 유사가, 80세 이상인 자에게는 매달 쌀과 술과 고기를 하사하고注+는 솜이다. 90세 이상인 자에게는 비단과 솜을 더 하사하며, 장리長吏(현령縣令)가 잘 살펴본 다음 가 이 물건들을 전달하고,注+장리長吏”는 의 우두머리()이다. 는 보내어 전달하는 것이니, 이나 가 직접 전달하는 것이다.이천석二千石(군수郡守)이 도리都吏(독우督郵)를 보내 순행循行하게 해서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처벌하되,注+군수郡守일천석一千石이다. 도리都吏독우督郵이다. (순행하다)은 거성去聲이니, 차례대로 가는 것을 순행循行이라고 한다. 순행循行할 때에 조령의 뜻과 다르게 한 자가 있으면 이천석二千石이 잘 살펴서 꾸짖고 처벌하는 것이다. 이미 을 받은 자와 미결未決인 자와 이형耏刑(수염을 깎는 형벌) 이상의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이 법령을 적용하지 말 것을 청하였다.注+형자刑者”는 이전에 을 받은 자를 이른다. “유죄有罪”는 옥리獄吏에게 계류되어 있는 미결수이다. 비록 80세와 90세가 되어 물건을 더하여 하사하는 조례에 부합되는 자라도 이 가운데 을 받았거나 죄가 있는 자는 물건을 하사하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음을 말한다.
[綱] 초왕楚王 유교劉交하였다.
[目] 시호諡號이라 하였다.
[綱] 여름 4월에 나라‧나라 지방에 지진地震이 일어나 산이 무너지고 큰 홍수가 나서 둑이 터지고 물이 위로 솟았다.注+옆으로 터지는 것을 라 하고, 위로 솟는 것을 이라고 한다.
[綱] 사방으로 하여금 와서 공물(진상품)을 바치지 말게 하였다.
[目] 당시에 천리마千里馬를 바친 자가 있었는데, 황제가 말하기를, “난기鸞旗가 앞에 있고 촉거屬車(촉거)가 뒤에 있어서注+난기鸞旗는 깃털과 털을 엮어서 깃대 옆에 나열하여 매달아놓은 것이다. 수레 위에 싣고 다니다가, 거가車駕가 출동하면 길에 진열하여 앞에서 간다. 촉거屬車는 서로 연속連屬해서 뒤에 늘어서 있는 것이다. 은 음이 이다.길행吉行에는 하루에 50리를 가고 사행師行에는 30리를 가니,注+길행吉行순수巡狩봉선封禪과 같은 것이고, 사행師行정벌征伐이다. 짐이 천리마를 타고 혼자 앞서서 어디를 가겠는가.” 하였다.
이에 그 말을 돌려보내고 노비路費를 주었다.
그리고 조령을 내리기를, “짐은 진상하는 것을 받지 않을 것이니, 사방으로 하여금 와서 진상하게 하지 말라.”注+여도리비與道里費”는 왔다가 돌아가는 데 드는 노비를 줌을 말한다. 하였다.
[綱] 송창宋昌하여 장무후壯武侯로 삼았다.
[目] 황제가 이미 천하天下에 은혜를 베푸니, 원근遠近제후諸侯사이四夷들이 즐거워하며 화합하였다.
마침내 나라에서 올 적에 공로가 있었던 자에 대한 논공論功을 시행해서 송창宋昌을 봉하여 장무후壯武侯로 삼았다.注+대래공代來功”은 나라에서 올 때에 이 있었던 자를 이른다.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장무현壯武縣교동국膠東國에 속하였다.” 하였다.
[目] 호씨胡氏(호인胡寅)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문제文帝나라에서 올 적에 공로가 있었던 자에 대한 논공論功을 시행한 것이 봄, 여름, 가을의 세 계절이 지난 뒤에 있었고 또 로 봉한 자가 겨우 송창宋昌 한 사람이었으니, 이는 후세後世의 모범이 될 만하다.
후세에 번왕藩王(제후왕)으로 있다가 들어와 대통大統을 이은 자가 있으면 옛 저택에서 함께 있었던 무리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데 급급汲汲해서 매번 융성한 은혜를 더해주었으니, 이것은 천하에 자신의 마음이 넓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임을 알지 못한 것이다.”
[綱] 가을 8월에 우승상右丞相 주발周勃면직免職되었다.
[目] 황제가 국가의 사업을 더욱 분명히 익혔다.注+명습明習”은 자세히 살피고 되풀이하여 익히는 것이다.
조정에 임어臨御하여 우승상右丞相 주발周勃에게 묻기를,注+는 조정에 임하는 것이다.천하天下에서 1년에 옥사獄事를 판결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하였는데, 주발이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였다.
또다시 묻기를, “1년에 전곡錢穀출입出入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하였는데, 주발이 또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고는 황공하고 부끄러워 식은땀이 나서 등을 적셨다.
좌승상左丞相 진평陳平에게 물으니, 진평은 대답하기를, “주관主管하는 자가 따로 있습니다.” 하였다.
이 묻기를, “누구를 이르는가?” 하니, 진평이 대답하기를, “폐하陛下께서 옥사獄事를 판결하는 것에 대해 물으시려면 정위廷尉에게 요구하시고, 전곡錢穀에 대해 물으시려면 치속내사治粟內史에게 요구하소서.”注+치속내사治粟內史나라의 관직이니, 곡식穀食을 빌려주는 일을 관장하였다. 하였다.
이 묻기를, “그렇다면 당신이 주관하는 것은 무슨 일이오?” 하니,
진평이 대답하기를, “폐하께서 신이 노둔하고 재주가 없는 것을 알지 못하시고 재상宰相을 맡기셨으니,注+노하駑下”는 노둔하고 재주가 없는 말[]이니, 자신의 불초不肖함을 스스로 여기에 비유한 것이다. 무릇 “대죄待罪”라고 말한 것은 참으로 죄가 있는 것이 아니요, 신하가 겸사謙辭로 하는 말이니, 사령使令에 걸맞지 못해서 죄과罪過를 면할 수 없다고 스스로 말하는 것이다. 재상은 위로 천자天子를 보좌하여 음양陰陽을 다스리고 사시四時에 순응하며, 아래로 만물萬物의 마땅함을 이루어주고
밖으로 사이四夷제후諸侯진무鎭撫하며, 안으로 백성百姓을 친히 하여 의지하게 하고, 경대부卿大夫들에게 각기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니, 황제가 마침내 칭찬하였다.
[目] 주발周勃이 크게 부끄러워하고 나와서 진평陳平을 꾸짖기를, “그대는 어찌 평소 나에게 대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하니, 진평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그대는 그 지위에 있으면서 그 임무를 모르십니까?
폐하陛下께서 만일 장안長安에 있는 도적盜賊를 물어보시면 그대는 억지로 대답하고자 하십니까?” 하였다.
이에 주발은 자신의 능력이 진평보다 크게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다.
어떤 사람이 주발을 설득하기를, “그대는 이미 여러 여씨呂氏를 주벌하고 대왕代王을 세워 위세威勢천하天下에 진동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존귀한 자리에 있으면 가 몸에 미칠 것입니다.” 하니, 주발 또한 스스로 위태롭게 여겨서 마침내 병을 이유로 면직免職되니, 진평이 혼자서 승상丞相이 되었다.
[綱] 태중대부太中大夫 육가陸賈남월南越에 사신으로 보내니, 남월왕南越王 조타趙佗을 칭하며 공물貢物을 바쳤다.
[目] 애초에, 융여후隆慮侯 주조周竈남월南越을 공격하였는데, 마침 날씨가 무덥고 습하여 크게 역병이 돌아서 양산령陽山嶺을 넘을 수 없었다.注+는 음이 이다.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융여현隆慮縣하내군河內郡에 속했다.” 하였다. 후한後漢에 이르러 상제殤帝를 피하여 ‘임여林閭’로 바꾸었다. 주조周竈이다. (넘다)는 와 같고 (고개)은 과 같다. 양산령陽山領을 이르니, 계양군桂陽郡에 있다.
조타趙佗가 이로 인해 군대의 위세와 재물財物을 가지고 민월閩越서구락西甌駱에 재물을 보내어 부리고 복속服屬시키니,注+사기史記》에는 아래에 이 있다. “서구西甌”는 바로 낙월駱越이니, 西라고 말한 것은 동구東甌와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별명別名이다. 민월閩越이 하나의 종족種族이고, 서구락西甌駱도 하나의 종족種族이다. “역속役屬”은 부리고 복속服屬시키는 것이다. 영토가 동서東西로 만여 리였으며, 황옥거黃屋車를 타고 좌독左纛를 꽂고는 칭제稱制해서 중국中國과 동등하였다.注+천자天子의 수레는 누런 비단으로 덮개와 속을 만든다. 두 가지 음이니, 들소의 꼬리로 만든다. 크기가 말[]과 비슷하니, 승여거乘輿車(황제의 수레)의 가로 댄 나무 왼쪽 위에 이것을 매달며, 혹은 왼쪽 곁마의 멍에 위에 매단다.
[目] 황제皇帝가 이에 진정眞定에 있는 조타趙佗의 부모 무덤을 위하여 지키는 을 두어 세시歲時에 제사를 받들게 하고,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부모父母를 이른다. 그의 형제를 불러 물건을 후하게 하사하였다.
그리고 다시 육가陸賈남월南越에 사신 보내어서 조타에게 다음과 같은 조서詔書를 내려주었다.
고황제高皇帝 측실側室의 아들로注+〈“측실지자側室之子”는〉 본처가 낳은 적자嫡子가 아님을 말한 것이다.경기京畿 밖에 버려져 나라에서 북쪽의 번신藩臣으로 있었으니, 길이 아득히 멀며 어둡고 우둔해서 편지를 보내지 못하였소.注+〈“미상치서未嘗致書”는〉 과 사신을 왕래하지 못함을 말한 것이다.
고황제께서 돌아가시고 효혜황제孝惠皇帝께서 세상을 떠나시니,注+(떠나다)은 이니, “취세就世”는 죽음을 이른다.고후高后께서 친히 정사政事를 다스리셨지만 불행히도 병환이 드시자 여러 여씨呂氏들이 변란變亂을 일으켰소.
그런데 공신功臣들의 힘에 의지해서 모두 토벌하니, 짐은 , , 가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황제가 되었소.注+불석不釋”은 황제의 자리를 사양辭讓하였으나 내버려두지(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근자에 듣건대, 왕이 장군將軍 융여후隆慮侯(주조周竈)에게 편지를 보내어 ‘친형제를 찾고 장사長沙의 두 장군將軍하게 해달라고 청했다.’ 하니,
짐은 왕의 편지에 따라 장군將軍 박양후博陽侯(주취周聚)를 하고注+여후呂后 7년에 조타趙佗가 반란을 일으켜 장사長沙를 공격하였기 때문에 두 장군將軍을 파견하여 장사에 주둔해서 대비하게 한 것이다. 두 장군將軍융여후隆慮侯박양후博陽侯 주취周聚이다. 혹자는 “《사기史記》 〈공신표功臣表〉에 박양후博陽侯 진비陳濞가 있으니, 이때에 장군將軍이 되었을 것이다.” 하였다.진정眞定에 있는 친형제에게는 이미 사람을 보내어 문안하고 선인先人의 무덤을 잘 관리하게 하였소.
이전에 듣건대, 왕이 변방에서 군대를 일으켜 끊임없이 노략질을 하는 바람에 장사長沙 지방은 이를 괴롭게 생각하였고 남군南郡은 더욱 심하였다고 하니, 아무리 왕의 나라라고 하더라도 어찌 홀로 이로웠겠소.注+전투戰鬪가 벌어지면 남월南越에도 이익이 아님을 말한 것이다.
필시 사졸士卒을 많이 죽이고 훌륭한 장리將吏를 다치게 해서 다른 사람의 아내를 과부로 만들고 다른 사람의 자식을 고아孤兒로 만들고 다른 사람의 부모를 외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을 것이니, 하나를 얻고 열을 잃는 일을 짐은 차마 하지 못하겠소.
내가 왕의 땅을 얻더라도 더 큰 나라가 될 수 없고 왕의 재물을 얻더라도 더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없으니, 복령服嶺 이남은 왕이 스스로 다스리시오.注+복령이남服領以南”은 의 밖을 이른다.
하지만 왕의 칭호稱號라 하니 두 황제皇帝가 나란히 서서 1사신使臣도 길을 통해 왕래하지 않는다면 이는 다투는 것이니, 다투면서 사양하지 않는 것은 인자仁者가 하지 않는 일이오.注+(없다)는 로 읽는다. (탈것)과 使(사신)는 모두 거성去聲이다. “망일승지사亡一乘之使(1사신使臣도 없다.)”는 한 명의 사자使者도 파견하여 보내지 않음을 이른다.
원컨대 왕과 예전의 나쁜 감정은 함께 버리고 이제부터는 옛날처럼 사신을 서로 파견하기를 바라오.”注+피차彼此 함께 나쁜 감정을 버리기 때문에 이라고 말한 것이다. 지금부터 사신을 왕래하여 끝까지 갈 것이기 때문에 “종금이래終今以來”라고 말한 것이다.
[目] 육가陸賈남월南越에 이르니, 조타趙佗가 두려워서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謝罪하고 밝은 조서詔書를 받들어 길이 번신藩臣이 되어 공직貢職을 받들기를 원하였다.
그리하여 국중國中을 내리기를, “두 영웅은 함께 설 수 없고 두 현인은 나란히 세상에 존재할 수 없으니, 나라의 황제는 어진 천자天子이다.
나는 이제 황제의 제도인 황옥黃屋좌독左纛을 없앤다.” 하고, 인하여 편지를 써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이蠻夷추장酋長이며 노부老夫 조타趙佗는 죽음을 무릅쓰고 두 번 절하여 황제皇帝 폐하陛下께 글을 올립니다.注+대장大長”은 추장酋長이라는 말과 같다. “매사昧死”는, 나라는 신하가 되어 글을 올릴 적에 “외람되이 죽을죄를 범하며 아룁니다.”라고 말해야 했는데, 후세에 마침내 그 예를 따른 것이다.
노부는 옛 지방의 관리官吏였습니다.
고황제高皇帝께서 다행히 신 조타에게 옥새玉璽(옥쇄)를 하사하여 남월왕南越王으로 삼으셨고, 효혜황제孝惠皇帝는 의리상 차마 끊지 못하여 노부에게 하사한 물건이 매우 후하셨는데,
고후高后께서 권력을 행사하실 적에 만이蠻夷를 특별히 차별하여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만이蠻夷에는 금철金鐵, 전기田器(농기구), 말‧소‧양을 주지 말고,注+만이蠻夷라고 했기 때문에 만이蠻夷이라고 한 것이다. 가령 주더라도 수컷을 주고 암컷을 주지 말라.’注+(가령)은 이다. 는 주는 것이다. 금지禁止하는 말이다. 가령 말, 소, 양을 주더라도 오직 수컷만 주고 암컷은 주지 못하게 하라고 말한 것이니, 번식할까 두려워한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에 노부는 궁벽窮僻한 곳에 살아서 말‧소‧양이 이미 늙은 까닭에注+(늙다)은 전량展兩이니, 〈“마우양치이장馬牛羊齒已長”는〉 말‧소‧양이 모두 이미 늙어서 제사祭祀에 바칠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제사祭祀에 쓰는 희생犧牲은 어리고 건장하고 살찐 것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글 아래에 “제사를 제대로 지내지 못한다.[제사불수祭祀不修]”고 말한 것이다. 모두 죽었다고 말하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단지 “이미 늙었다.[이장已長]”고 한 것이다. 스스로 제사를 제대로 지내지 못하면 죽을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내사內史 , 중위中尉 , 어사御史 등 무릇 세 사람으로 하여금 글을 올려 사과하게 하였으나 모두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注+남월南越이 비록 만이蠻夷이지만 관명官名은 모두 나라 번국藩國제도制度를 사용하였다.
풍문風聞부모父母분묘墳墓가 이미 무너지고 형제兄弟종족宗族이 이미 논죄하여 죽었다고 하니,注+풍문風聞”은 바람결에 전해 들음을 이른다. “주론誅論”은 사형死刑으로 논죄한 것이다.
관리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지금 안으로는 나라에 폄삭貶削되어 떨쳐 일어날 수가 없고, 밖으로는 스스로 높고 남다르게 내세울 것이 없다.’라고 해서 일부러 칭호를 바꾸어 라고 칭하였으니, 스스로 자기 나라에서 황제가 되었고 감히 천하天下에 해를 끼치는 일은 없었습니다.注+은 일어나는 것이다. 〈“부득진어한不得振於漢”은〉 나라에 폄삭貶削되어 진기振起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그런데 고황후高皇后께서 듣고 크게 노하여 남월왕南越王으로 봉한 문적文籍을 삭제해서 사신을 서로 왕래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노부는 삼가 장사왕長沙王이 신을 참소한 것이라 의심하였기 때문에 군대를 동원하여 그 변방을 정벌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자면서 잠을 자도 잠자리가 편안하지 않고 음식을 먹어도 음식이 맛있지 않으며, 눈에는 아름다운 여색이 보이지 않고 귀에는 종고鐘鼓의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은 나라를 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注+는 음이 이니 가늘다는 뜻이고, 은 음이 으로 윤택하다는 뜻이니, “미만靡曼”은 아름다운 여색이다.
이제 폐하께서 다행히 가련하게 여겨서 옛 칭호를 회복시켜주시고 옛날처럼 나라와 사신을 서로 왕래하게 하시니, 노부는 죽더라도 뼈는 썩지 않을 것입니다.
칭호를 바꾸어 감히 라고 칭하지 않겠습니다.”
[綱] 하남河南군수郡守 오공吳公을 불러 정위廷尉로 삼고 가의賈誼태중대부太中大夫로 삼았다.
[目] 하남河南군수郡守 오공吳公의 치적이 천하天下의 제일이라는 말을 듣고 불러서 정위廷尉로 삼았다.注+이니 사서史書에 그 이름이 전하지 않는다. “치평治平”은 정치政治균평均平한 것을 말한다.
오공이 낙양洛陽 사람 가의賈誼를 천거하자 황제皇帝가 불러 박사博士로 삼으니, 이때 나이가 20여 세였다.
1년 동안에 크게 승진하여 태중대부太中大夫에 이르니, 정삭正朔을 고치고 복식服飾의 색깔을 바꾸며 관명官名을 정하고 예악禮樂을 일으켜서 나라의 제도를 확립하고 나라의 법제法制를 바꿀 것을 청하였는데, 황제가 겸양謙讓해서 이렇게 할 겨를이 없다고 하였다.注+정삭正朔은 예컨대 나라는 두병斗柄(북두칠성의 자루별)이 인방寅方을 가리키는 달을 정월正月로 삼고 평명平明(날이 샐 무렵)을 으로 삼았으며, 나라는 두병이 축방丑方을 가리키는 달을 정월로 삼고 닭이 울 때를 으로 삼았으며, 나라는 두병이 자방子方을 가리키는 달을 정월로 삼고 야반夜半(12시)을 으로 삼았는데, 나라 때에 이르러서 10월(건해월建亥月)을 정월로 삼고 해시亥時(밤 9시부터 11시까지)를 으로 삼았다. 복식服飾은 예컨대 과 같은 것이다. 은 예컨대 하후씨夏后氏는 흑색을 숭상하고, 나라 사람은 백색을 숭상하고, 나라 사람은 적색을 숭상하고, 나라 사람은 의복衣服우모羽旄정기旌旗에 모두 흑색을 숭상한 것과 같은 것이다.


역주
역주1 (生)[主] : 저본에는 ‘生’으로 되어 있으나, 문맥을 살펴 ‘主’로 바로잡았다.
역주2 事爲丞相 : 漢 惠帝 5년(B.C. 190)에 처음으로 두 승상을 두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단지 한 승상만을 두었다.
역주3 稱制 : 황제의 制令(詔令)을 칭함을 이른다.
역주4 五嶺 이남 荒服 : 五嶺은 大庾嶺‧越城嶺‧騎田嶺‧萌渚嶺‧都龐嶺의 총칭으로, 江西省‧湖南省‧廣東省‧廣西省 사이에 있으며, 長江과 珠江 유역의 분수령이다. 荒服은 五服의 하나로, 中國의 서울을 중심으로 500리씩 순차적으로 나눈 지역 중 다섯 번째 지역이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을 이른다.
역주5 老夫가……것입니다 : ‘白骨難忘’의 뜻으로, 몸은 죽어 쉽게 없어지지만 白骨은 오랫동안 남아 있는바, 오래도록 그 은혜를 잊지 못함을 말한 것이다.
역주6 有虞氏는……것 : 有虞氏는 舜임금의 나라 이름이다. 深衣는 白布의 옷으로 몸을 깊숙이 감싼다 하여 深衣라 이름하였는데, 上下에 통용되는 의복이다. 燕衣는 천자가 군신과 연회할 때 입는 옷이며, 縞는 生絹으로 縞衣는 白布의 深衣이며, 玄衣는 검정색의 朝服이다. 《禮記》 〈王制〉에 “有虞氏는 皇冠을 쓰고 제사하고 深衣를 입고 노인을 봉양하며, 夏后氏는 收冠을 쓰고 제사하고 燕衣를 입고 노인을 봉양하며, 殷나라 사람은 冔冠(후관)을 쓰고 제사하고 縞衣를 입고 노인을 봉양하며, 周나라 사람은 冕冠(면관)을 쓰고 제사하고 玄衣를 입고 노인을 봉양했다.[有虞氏皇而祭 深衣而養老 夏后氏收而祭 燕衣而養老 殷人冔而祭 縞衣而養老 周人冕而祭 玄衣而養老]”라고 보인다.

자치통감강목(3)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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