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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8)

자치통감강목(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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己卯年(79)
四年이라 春二月 太尉融하다
◑夏四月 立子慶하여 爲皇太子하다
◑五月 封馬廖等爲列侯하여 以特進就第注+廖爲順陽侯, 防爲潁陽侯, 光爲許侯.하다
有司請封諸舅한대 帝以天下豐稔하고 方垂無事라하여 從之注+方, 謂四方也. 垂, 遠邊也.하니
太后聞之하고 曰 吾少壯時 但慕竹帛이요 志不顧命注+言慕古人書名竹帛, 不顧命之長短.하니 今雖已老 猶戒之在得이라
日夜惕厲하여 思自降損注+惕, 懼也. 厲, 危也.이러니 何意老志不從이리오 萬年之日長恨矣로다
廖等 辭讓이어늘 不許라가 乃受爵而辭位한대 許之하여 皆以特進就第하다
以鮑昱爲太尉하고 桓虞爲司徒하다
◑六月 皇太后馬氏崩하다
帝旣爲太后所養하여 專以馬氏爲外家 賈貴人 不登極位하고 親族 無受寵榮者러니
及太后崩 但加貴人王赤綬 安車一駟 宮人二百 雜帛, 黄金, 錢二千萬而已注+王赤綬, 謂諸侯王赤綬也. 漢制, 貴人綠綬, 采綠․紫․紺, 長二丈一尺, 二百四十首, 諸侯赤綬, 四采赤․黃․縹․紺, 長二丈一尺, 三百首. 宮人, 卽宮婢也러라
秋七月 葬明德皇后하다
楊終 言章句之徒 破壊大體하니 宜如宣帝石渠故事하여 永爲後世則이니이다
詔太常注+句.하여 將, 大夫, 博士, 郎官及諸儒 會白虎觀하여 議五經同異注+將, 卽亮切. 將, 三署及虎賁ㆍ羽林中郞將也. 大夫, 光祿ㆍ太中ㆍ中散ㆍ諫議大夫也. 博士, 五經博士也. 郞官, 五署郞及尙書郞ㆍ蘭臺東觀校書郞也. 觀, 古玩切. 白虎, 門名, 於門立觀, 因之以名焉, 在北宮.하다
使五官中郎將魏應으로 承制問하고 侍中淳于恭으로注+句.하고 帝親稱制臨决하여 作白虎議奏注+承制問, 謂承奉制詔, 以問議五經事也. 稱制, 卽制曰是已. 臨决, 謂自臨視其論議而斷决可否也. 白虎議奏, 卽白虎通.할새
丁鴻, 樓望, 成封, 桓郁, 班固, 賈逵及廣平王羨 皆與注+羨, 明帝子, 羨如字.하니 超之兄也


기묘년己卯年(79)
나라 숙종 효장황제肅宗 孝章皇帝 건초建初 4년이다. 봄 2월에 태위 모융太尉 牟融하였다.
】 여름 4월에 아들 유경劉慶을 세워 황태자皇太子로 삼았다.
】 5월에 마료馬廖 등을 봉하여 열후列侯로 삼아 특진관特進官으로서 집에 나아가게 하였다.注+마료馬廖순양후順陽侯, 마방馬防영양후潁陽侯, 마광馬光허후許侯로 삼았다.
유사有司가 여러 외숙들을 봉할 것을 청하자, 황제는 천하에 풍년이 들고 사방과 변경에 일이 없다 하여 이를 따랐다.注+사방四方을 이르고, 는 먼 변방이다.
마태후馬太后가 듣고 말하기를 “내 젊었을 때에는 다만 이름이 죽백竹帛에 드리워짐을 사모하였고, 명의 길고 짧음은 돌아보지 않았다.注+〈“단모죽백 지불고명但慕竹帛 志不顧命”은〉 이름이 죽백竹帛에 드리워진 고인古人을 사모하고, 의 길고 짧음을 돌아보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밤낮으로 두려워하고 조심하여 스스로 몸을 낮추고 겸손할 것을 생각하였는데注+은 두려워함이고, 는 위태롭게 여김이다., 어찌 늙어서 나의 뜻을 이루지 못할 줄 알았겠는가. 죽는 날 천추의 한이 될 것이다.” 하였다.
마료馬廖 등이 사양하자 황제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마침내 이들이 작위만 받고 벼슬을 사양하니, 허락하여 모두 특진관特進官으로서 집에 나아가게 하였다.
포욱鮑昱태위太尉로 삼고, 환우桓虞사도司徒로 삼았다.
】 6월에 황태후 마씨皇太后 馬氏하였다
】 황제는 태후太后의 손에 자라서 오로지 마씨馬氏외가外家로 여겼다. 그러므로 생모인 가귀인賈貴人이 지극한 지위에 오르지 못하고 친족 중에 광영光榮을 받은 자가 없었다.
태후太后하자, 황제는 다만 가귀인에게 적수赤綬(붉은 인끈)와 안거安車궁인宮人 200명과 색실로 짠 비단과 황금과 2천만 을 가하는 데 그쳤다.注+왕적수王赤綬”는 제후왕諸侯王의 붉은 인끈을 이른다. 나라 제도에 귀인貴人녹수綠綬(녹색 인끈)는 녹색, 자색, 감색의 세 채색으로 길이가 2 1이고 240이며, 제후諸侯적수赤綬(붉은 인끈)는 적색, 황색, 옥색, 감색의 네 채색으로 길이가 2 1이고 300이다. “궁인宮人”은 바로 궁중의 시녀이다.
】 가을 7월에 명덕황후明德皇后(마태후馬太后)를 장례하였다.
】 겨울 11월에 여러 유자儒者에게 조령詔令을 내려 백호관白虎觀에 모여서 오경五經동이同異를 의논하게 하였다.
양종楊終이 말하기를 “을 나누고 를 분석하는 학문에만 몰두한 무리들이 대체大體를 파괴하니, 마땅히 와 같이 하여 길이 후세의 법칙을 세워야 합니다.” 하였다.
이에 태상太常에게 조령詔令을 내려注+여기서 를 뗀다., 중랑장中郞將대부大夫, 박사博士(오경박사五經博士)와 낭관郎官 및 여러 유자儒者백호관白虎觀에 모여 오경五經동이同異를 의논하게 하였다.注+(장수將帥)은 즉량卽亮이다. 대부大夫광록대부光祿大夫태중대부太中大夫, 중산대부中散大夫간의대부諫議大夫이다. 박사博士오경박사五經博士이다. (집, 건물)은 고완古玩이다. 백호白虎는 문의 이름이니, 문에 을 세우고 인하여 이로써 이름하였으니, 북궁北宮에 있었다.
오관중랑장 위응五官中郎將 魏應에게 황제의 제조制詔(제명制命)를 받들어 묻게 하고, 시중 순우공侍中 淳于恭에게 아뢰게 하고注+여기서 를 뗀다., 황제가 친히 ‘제왈制曰’을 칭하고 친림親臨하여 결정해서 를 지었는데注+승제문承制問”은 제조制詔를 받들어서 오경五經의 일을 묻고 의논함을 이른다. “칭제稱制”는 바로 ‘제왈制曰’이 이것이다. “임결臨决”은 황제가 친림親臨하여 의논하는 것을 보고 가부를 결단함을 이른다. ≪백호의주白虎議奏≫는 바로 ≪백호통白虎通≫이다.,
정홍丁鴻, 누망樓望, 성봉成封, 환욱桓郁, 반고班固, 가규賈逵광평왕 유선廣平王 劉羨(유선)이 모두 참여하니注+유선劉羨명제明帝의 아들이니, 은 본음대로 읽는다., 반고는 반초班超의 형이다.


역주
역주1 이제……있다 : 이 내용은 ≪論語≫ 〈季氏〉에 “군자에게 세 가지 경계함이 있으니, 젊을 때엔 血氣가 안정되지 않았으므로 경계함이 女色에 있고, 장성해서는 혈기가 한창 강하므로 경계함이 싸움에 있고, 늙어서는 혈기가 쇠하므로 경계함이 욕심에 있다.[君子有三戒 少之時 血氣未定 戒之在色 及其壯也 血氣方剛 戒之在鬪 及其老也 血氣旣衰 戒之在得]”라고 한 孔子의 말씀에 보인다.
역주2 (二)[三] : 저본에는 ‘二’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 註에 의거하여 ‘三’으로 바로잡았다.
역주3 詔諸儒……五經同異 : “宣帝의 篇에 일찍이 石渠閣에 모여서 五經을 강했다고 썼는데(甘露 3년) 이때에 다시 보였으니, 다시 보임은 어째서인가. 經書를 높임을 가상히 여긴 것이다.[宣帝之篇 嘗書會石渠講五經矣 於是再見 其再見何 嘉尊經也]다” ≪書法≫
역주4 宣帝……故事 : ‘石渠’는 閣의 명칭으로, 前漢 때 長安의 未央宮 북쪽에 있었던 皇室의 藏書閣이다. 宣帝 甘露 3년(B.C.51)에 蕭望之, 劉向, 韋玄成, 薛廣德, 施讐, 梁丘臨, 林尊, 周堪, 張山拊 등 儒生들을 석거각으로 불러서 五經의 異同에 대해 강론하게 하였는데, 宣帝가 직접 이를 살펴보고 결정하였다. 이때 강론한 내용들을 모아서 ≪石渠議奏≫라는 책으로 만들었는데, 이를 ≪石渠論≫이라고도 한다. 원래는 155편이었으나 모두 일실되어 현재는 전하지 않고, 唐나라 杜佑의 ≪通典≫에 약간의 斷片이 실려 있다. 이 회의를 통해서 博士官에 梁丘氏의 ≪周易≫과 大小夏侯氏의 ≪書經≫과 穀梁氏의 ≪春秋≫를 추가하게 되었다.
역주5 白虎議奏 : 東漢 章帝 建初 4년(79)에 개최된 ‘白虎觀會議’의 내용을 班固가 정리한 것으로서, ≪白虎通≫이라고도 한다. 모두 4권 44편이다. 西漢 말 今文經書 외에 古文經書가 발견되고, 이와 함께 緯書가 출현하여 신비주의로 경문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光武帝가 집권 과정에서 圖讖을 신봉하면서 경서 해석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었다. 이에 章帝는 宣帝 때 개최되었던 ‘石渠閣會議’를 본받아 금문학자와 고문학자들을 白虎觀에 모이게 하여 五經 해석의 차이점에 대해 토론하게 하였다.
역주6 將은……羽林中郞將이고 : 中郎은 본래 秦나라의 관직명으로, 궁중의 호위 및 황제를 侍從하는 것을 담당하였는바, 郎中令에 소속되었다. 前漢 역시 이 제도를 인습하였는데, 셋으로 나누어 五官署, 左署, 右署를 만들고, 각 署마다 長官인 中郎將을 두어 황제의 시위를 통솔하게 하였는바, 光祿勳에 소속시켰다. 平帝 때에는 虎賁中郎將을 두어 虎賁郎을 통솔하게 하였는데 秩은 比二千石이었고, 이후에 또 羽林中郎將을 두어 羽林軍을 통솔하게 하였는데 虎賁中郎將과 秩이 같았다. 後漢 때부터는 일반 武官에게도 ‘중랑장’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였는데 대체로 將軍과 校尉의 중간에 있는 직위였다. 또한 군대를 거느리는 장군들 역시 使匈奴中郎將, 北中郎將 등과 같이 ‘중랑장’ 위에 칭호를 덧붙여서 많이 사용하였다.
역주7 郞官은……校書郞이다 : ‘郞官’은 본래 ‘郞’으로, 戰國時代부터 있었던 관직인데 定員이 없었다. 秦나라 때에는 모두 郞中令에 소속되었다가 뒤에는 光祿勳에 소속되었다. 주된 임무는 황제를 護衛하고 陪從하는 것, 황제에게 수시로 建議하는 것, 황제의 顧問과 差遣에 대비하는 것 등이었다. 前漢은 秦나라의 제도를 그대로 따랐지만 後漢은 尙書臺가 국정의 중심이 되어서 상서대 낭관의 직책이 부각되었다. 孝廉 중에서 재주와 능력이 있는 자를 상서대 낭관으로 선발해 황제의 곁에서 정무를 처리하게 하였는데, 맨 처음 상서대에 들어가면 守尙書郞中이라 칭하고, 1년을 채우면 尙書郞이라 칭하고, 3년이 되면 侍郞이라 칭하였다. ‘蘭臺’는 漢나라 때 長安城에 있었던 석조 건물로, 詔令ㆍ章奏ㆍ律令 및 각 郡縣의 地圖와 戶籍과 計簿 등의 공문서와 典籍을 보관하였던 곳이다. 御史臺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御史中丞이 관할하였으며, 蘭臺令史를 두었다. 後漢 明帝 永平 5년(62)에 班固가 蘭臺令史가 되어 여기에서 史書를 찬수하였다. ‘東觀’은 後漢 때 洛陽의 南宮에 있었던 건물로, 明帝가 班固 등에게 명하여 ≪東觀漢記≫를 찬수하게 했던 곳이며, 章帝와 和帝 때에는 皇宮의 藏書庫였다. 後漢 때에는 學士들을 蘭臺나 東觀에 불러서 典籍을 교감하게 하였는데, 그 직위가 郎인 자를 ‘校書郞’이라고 칭하였다.

자치통감강목(8) 책은 2019.09.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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