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果齋後語에 曰 著書之凡例와 立言之異同은 附列於其後라
五十有餘年에 莫有知其詳者일새 未嘗不撫卷太息하고 遐想於斯焉이라
噫라 麟筆絶而史法壞러니 司馬公이 鑑古하야 託始三侯之僭命하야 自是權謀變詐之習이 益深하고 坑師滅國과 干統夷族이 相迹而奔하고 興廢離合이 轇轕於一千三百六十二年之間하니 其端如毛라
朱子推
矩之道
하고 寓權衡之筆
하야 大書分註
하야 自相錯綜
이 以備經傳之體
하니 史遷以來
로 未始有也
라
苟非發凡釋例
하야 一以貫之
면 則述作之意
를 孰得而明
하며 勸懲之意
를 孰得而辨
하며 而大經大法
이 所以扶天倫遏人欲
하고 修百王之軌度
하야 爲萬世之準繩者
를 何以
直書不隱之實
가
一日에 觀訥齋趙公文集하니 間有考亭往來書問하고 乃知綱下之目을 蓋屬筆於訥齋而昔未之聞이라
訥齋曰 凡例一冊은 已抄在此라하니 信乎果有是書也라
及
上蔡書堂奉祠謝君作章爲趙之婣
하야 力囑其訪問
하니 曰 嘗毁於水而未必存
이라하다
越一年에 始報曰 凡例幸得於趙君與巒이라하야 錄以見授하니 如獲天球弘璧이요
下有目
하고 目下有類
하야 正統無統之分甚嚴
하고 有罪無罪之別亦著
하며
或君其王하고 或主其帝하며 或以盛書하고 或以僭書하고 或以得失書하고 或以更革建立書하며
有以自爲自稱書者하고 有以賢否用舍書者하고 有以可戒可法書者하고 有以示疑著僞書者하며
或著刑臣有功之始하고 或著刑臣與政之始하고 或著外家與政之始하며
征寇誅殺之不同하고 薨殂卒死之有異하야 條分縷析하고 該覈謹嚴하야 治亂躍如也라
昔夫子之作春秋에 因魯史之舊文하고 不見其筆削之迹하니 正以無凡例之可證이라
朱子曰 春秋傳例는 多不可信이니 非夫子之爲也라하니라
今綱目之凡例는 乃朱子之所自定이니 其大義之炳如者는 固一本於夫子하고 至若曲筆亂紀隱慝匿情은 有先儒之所未盡者를 悉擧而大正之라
蓋深以邪說橫流 誠有甚於洚水猛獸之害하야 有不可辭其責이라
朱子亦謂綱目義例益精密하야 亂臣賊子 眞無所匿其形矣라
開歷古之群蒙하고 極經世之大用하니 謂之續春秋라도 亦何愧焉가
吁라 朱子之書流行天下에 無有遺者로대 獨此一卷이 晦迹旣久하야 殆將堙淪하야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이 후학後學들에게 도움을 준 것이 오래되었다.
이과재李果齋(李方子)의 후어後語에 “저서著書의 범례凡例와 입언立言의 이동異同은 또 그 뒤에 나열해 붙였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말은 있었지만 이 글은 보지 못하였다.
50여 년이 지났으므로 그 상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서 일찍이 책을 어루만지며 한숨 쉬면서 이에 대하여 생각을 하지 않음이 없었다.
아,
춘추필법春秋筆法이 끊어져
사법史法이 무너졌으므로
사마온공司馬溫公이 옛일을 거울삼아
, 이로부터
권모權謀와
변사變詐하는 습속이 날로 심해져서
군사軍士를 파묻고 나라를 멸망시키며
정통正統을 간섭하고
종족宗族을
주멸誅滅하는 것이 서로 이어 분주히 하여
흥폐興廢와
이합離合이 1,362년 동안이나 어지러웠으니 그 실마리가 매우 많았다.
주자朱子가 혈구絜矩의 도道를 미루고 권형權衡의 붓에 붙여서 큰 글자로 쓴 강綱과 두 줄로 분주分註한 목目이 서로 섞여 있어서 경전經傳의 체제를 갖추었는데, 사마천司馬遷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진실로
로 하나의 이치를 꿰뚫어 말하지 않았다면
술작述作의 뜻을 누가 밝히고,
권선징악勸善懲惡의 뜻을 누가 구분하며,
대경대법大經大法이
천륜天倫을 부지하고
인욕人欲을 막아
백왕百王의
궤도軌度를 닦아서
만세萬世의
준승準繩이 되는 것을 어찌
직서直書하고 숨기지 않는 실상에서 드러내었겠는가.
이것이 어찌 글줄을 찾고 글자를 세며 억지로 찾는 자가 그 비슷한 것을 얻을 수 있겠는가.
어느 날 눌재訥齋 조공趙公(趙師淵)의 문집文集을 보니, 그 안에 고정考亭(朱熹)과 주고받은 편지가 있었고, 그제야 강綱 아래에 붙인 목目은 대개 눌재訥齋에게 찬술하게 하였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는 예전에 듣지 못한 사실이었다.
눌재가 말하기를, “범례凡例 1책은 이미 베낀 것이 이곳에 있습니다.”라고 하였으니, 참으로 과연 이 책이 있었던 것이다.
오래된 옛날 책이 장차 나오려 하니 영향影響이 저절로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상채서당上蔡書堂의
사군謝君 작장作章이
조공趙公의
인척姻戚이므로 그 책에 대한 확인을 힘써 부탁하니,
사군謝君이 말하기를, “일찍이
수해水害에 훼손되었으므로 꼭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1년 뒤에 비로소
사군謝君이 말하기를, “범례를 다행히
조군趙君 여만與巒의 집에서 찾았습니다.”라고 하며, 그것을 베껴 전해주었는데, 마치
을 얻은 것 같았다.
다시 소헌傃軒 조공趙公의 소장본을 구하여 서로 참고하여 교정하여 드디어 전서全書를 이루었다.
지금 여러 판본에 간행된 서례序例가 바로 이 범례의 서문이다.
그 뒤에 붙은 항목이 모두 19문門 137조條이다.
강綱 아래에 목目이 있고 목目 아래에 유類가 있는데, 정통正統과 무통無統의 구분이 매우 엄격하고, 유죄有罪와 무죄無罪의 구별 또한 현저하였다.
혹 그 왕王을 군君으로 하고 그 제帝를 주主로 하며, 혹 성대盛大함으로 쓰고 혹 참람僭濫함으로 쓰며, 혹 득得과 실失로 쓰고 혹 경혁更革과 건립建立으로 썼다.
자신이 직접하고 자신이 칭한 것으로 쓴 것도 있고, 현명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등용하고 버린 것으로 쓴 것도 있으며, 경계로 삼고 법으로 삼을 것으로 쓴 것도 있고, 의심을 보여서 거짓을 드러낸 것으로 쓴 것도 있다.
혹 형신刑臣(환관)이 공적功績이 있게 된 시작을 드러내고, 혹 형신刑臣이 정치에 참여한 시작을 드러내고, 혹 외가外家가 정치에 참여한 시작을 드러내었다.
정征과 구寇, 주誅와 살殺의 차이와 훙薨과 조殂, 졸卒과 사死의 차이 있음을 조리 있게 분석하고 광범하게 살피고 신중하고 엄격하게 하여 치란治亂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옛날 공자가 《춘추春秋》를 지을 적에 노사魯史의 구문舊文을 따르고 필삭筆削한 자취를 보이지 않았으니 바로 범례가 없었다는 증거이다.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춘추》의 전례傳例는 믿을 수 없는 것이 많으니 부자夫子가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지금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의 범례는 바로 주자朱子가 직접 정한 것이니 그 대의大義의 명백함은 진실로 한결같이 부자夫子에게 근본을 두었으며, 사실을 왜곡하고 기강을 어지럽히며 다른 사람의 죄악을 숨기고 진실을 감추는 것에 대해서는 선유先儒들이 미진하였던 부분을 모두 거론하여 크게 바로잡았다.
이는 사설邪說이 횡류橫流하는 것이 진실로 홍수나 맹수의 해로움보다 더 심함이 있다고 여겨서 그 책임을 사양하지 않은 것이다.
주자朱子도 《자치통감강목》의 의례義例가 더욱 정밀精密하여 난신적자亂臣賊子가 참으로 그 모습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옛날의 많은 어리석음을 계발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큰 방법을 다하였으니, 속춘추續春秋라고 불러도 또한 무슨 부끄러움이 있겠는가.
아, 주자朱子의 글은 천하에 유포되어 빠뜨린 것이 없었는데, 오직 이 책 1권만 자취를 감춘 지 이미 오래되어 장차 사라질 뻔하였다.
이를 널리 전파하지 않는다면 이 글을 읽는 자가 끝내 의심을 풀고 의혹을 구분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감히 함고당涵古堂에서 간행하여 동지同志들과 함께 공유한다.
송宋나라
(1265)
정월正月 보름에
금화金華 왕백王栢은 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