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果齋後語에 曰 著書之凡例와 立言之異同은 附列於其後라
			                         
                        		
                        		
                        		
	                     		
			                       	
			                       	
	                     		
	                     		
		                        
                        	
                        	
                        	
                        	
                        		
                        			
                        			
			                        
                        		
                        		
                        		
	                     		
			                       	
			                       	
	                     		
	                     		
		                        
                        	
                        	
                        	
                        	
                        		
                        			
                        			
			                        
			                        	五十有餘年에 莫有知其詳者일새 未嘗不撫卷太息하고 遐想於斯焉이라
			                         
                        		
                        		
                        		
	                     		
			                       	
			                       	
	                     		
	                     		
		                        
                        	
                        	
                        	
                        	
                        		
                        			
                        			
			                        
			                        	噫라 麟筆絶而史法壞러니 司馬公이 鑑古하야 託始三侯之僭命하야 自是權謀變詐之習이 益深하고 坑師滅國과 干統夷族이 相迹而奔하고 興廢離合이 轇轕於一千三百六十二年之間하니 其端如毛라
			                         
                        		
                        		
                        		
	                     		
			                       	
			                       	
	                     		
	                     		
		                        
                        	
                        	
                        	
                        	
                        		
                        			
                        			
			                        
			                        	朱子推
矩之道
하고 寓權衡之筆
하야 大書分註
하야 自相錯綜
이 以備經傳之體
하니 史遷以來
로 未始有也
라 
                        		
                        		
                        		
	                     		
			                       	
			                       	
	                     		
	                     		
		                        
                        	
                        	
                        	
                        	
                        		
                        			
                        			
			                        
			                        	苟非發凡釋例
하야 一以貫之
면 則述作之意
를 孰得而明
하며 勸懲之意
를 孰得而辨
하며 而大經大法
이 所以扶天倫遏人欲
하고 修百王之軌度
하야 爲萬世之準繩者
를 何以
直書不隱之實
가 
                        		
                        		
                        		
	                     		
			                       	
			                       	
	                     		
	                     		
		                        
                        	
                        	
                        	
                        	
                        		
                        			
                        			
			                        
                        		
                        		
                        		
	                     		
			                       	
			                       	
	                     		
	                     		
		                        
                        	
                        	
                        	
                        	
                        		
                        			
                        			
			                        
                        		
                        		
                        		
	                     		
			                       	
			                       	
	                     		
	                     		
		                        
                        	
                        	
                        	
                        	
                        		
                        			
                        			
			                        
			                        	一日에 觀訥齋趙公文集하니 間有考亭往來書問하고 乃知綱下之目을 蓋屬筆於訥齋而昔未之聞이라
			                         
                        		
                        		
                        		
	                     		
			                       	
			                       	
	                     		
	                     		
		                        
                        	
                        	
                        	
                        	
                        		
                        			
                        			
			                        
			                        	訥齋曰 凡例一冊은 已抄在此라하니 信乎果有是書也라
			                         
                        		
                        		
                        		
	                     		
			                       	
			                       	
	                     		
	                     		
		                        
                        	
                        	
                        	
                        	
                        		
                        			
                        			
			                        
                        		
                        		
                        		
	                     		
			                       	
			                       	
	                     		
	                     		
		                        
                        	
                        	
                        	
                        	
                        		
                        			
                        			
			                        
			                        	及
上蔡書堂奉祠謝君作章爲趙之婣
하야 力囑其訪問
하니 曰 嘗毁於水而未必存
이라하다 
                        		
                        		
                        		
	                     		
			                       	
			                       	
	                     		
	                     		
		                        
                        	
                        	
                        	
                        	
                        		
                        			
                        			
			                        
			                        	越一年에 始報曰 凡例幸得於趙君與巒이라하야 錄以見授하니 如獲天球弘璧이요
			                         
                        		
                        		
                        		
	                     		
			                       	
			                       	
	                     		
	                     		
		                        
                        	
                        	
                        	
                        	
                        		
                        			
                        			
			                        
                        		
                        		
                        		
	                     		
			                       	
			                       	
	                     		
	                     		
		                        
                        	
                        	
                        	
                        	
                        		
                        			
                        			
			                        
                        		
                        		
                        		
	                     		
			                       	
			                       	
	                     		
	                     		
		                        
                        	
                        	
                        	
                        	
                        		
                        			
                        			
			                        
                        		
                        		
                        		
	                     		
			                       	
			                       	
	                     		
	                     		
		                        
                        	
                        	
                        	
                        	
                        		
                        			
                        			
			                        
			                        	 下有目
하고 目下有類
하야 正統無統之分甚嚴
하고 有罪無罪之別亦著
하며 
			                         
                        		
                        		
                        		
	                     		
			                       	
			                       	
	                     		
	                     		
		                        
                        	
                        	
                        	
                        	
                        		
                        			
                        			
			                        
			                        	或君其王하고 或主其帝하며 或以盛書하고 或以僭書하고 或以得失書하고 或以更革建立書하며
			                         
                        		
                        		
                        		
	                     		
			                       	
			                       	
	                     		
	                     		
		                        
                        	
                        	
                        	
                        	
                        		
                        			
                        			
			                        
			                        	有以自爲自稱書者하고 有以賢否用舍書者하고 有以可戒可法書者하고 有以示疑著僞書者하며
			                         
                        		
                        		
                        		
	                     		
			                       	
			                       	
	                     		
	                     		
		                        
                        	
                        	
                        	
                        	
                        		
                        			
                        			
			                        
			                        	或著刑臣有功之始하고 或著刑臣與政之始하고 或著外家與政之始하며
			                         
                        		
                        		
                        		
	                     		
			                       	
			                       	
	                     		
	                     		
		                        
                        	
                        	
                        	
                        	
                        		
                        			
                        			
			                        
			                        	征寇誅殺之不同하고 薨殂卒死之有異하야 條分縷析하고 該覈謹嚴하야 治亂躍如也라
			                         
                        		
                        		
                        		
	                     		
			                       	
			                       	
	                     		
	                     		
		                        
                        	
                        	
                        	
                        	
                        		
                        			
                        			
			                        
			                        	昔夫子之作春秋에 因魯史之舊文하고 不見其筆削之迹하니 正以無凡例之可證이라
			                         
                        		
                        		
                        		
	                     		
			                       	
			                       	
	                     		
	                     		
		                        
                        	
                        	
                        	
                        	
                        		
                        			
                        			
			                        
			                        	朱子曰 春秋傳例는 多不可信이니 非夫子之爲也라하니라
			                         
                        		
                        		
                        		
	                     		
			                       	
			                       	
	                     		
	                     		
		                        
                        	
                        	
                        	
                        	
                        		
                        			
                        			
			                        
			                        	今綱目之凡例는 乃朱子之所自定이니 其大義之炳如者는 固一本於夫子하고 至若曲筆亂紀隱慝匿情은 有先儒之所未盡者를 悉擧而大正之라
			                         
                        		
                        		
                        		
	                     		
			                       	
			                       	
	                     		
	                     		
		                        
                        	
                        	
                        	
                        	
                        		
                        			
                        			
			                        
			                        	蓋深以邪說橫流 誠有甚於洚水猛獸之害하야 有不可辭其責이라
			                         
                        		
                        		
                        		
	                     		
			                       	
			                       	
	                     		
	                     		
		                        
                        	
                        	
                        	
                        	
                        		
                        			
                        			
			                        
			                        	朱子亦謂綱目義例益精密하야 亂臣賊子 眞無所匿其形矣라
			                         
                        		
                        		
                        		
	                     		
			                       	
			                       	
	                     		
	                     		
		                        
                        	
                        	
                        	
                        	
                        		
                        			
                        			
			                        
			                        	開歷古之群蒙하고 極經世之大用하니 謂之續春秋라도 亦何愧焉가
			                         
                        		
                        		
                        		
	                     		
			                       	
			                       	
	                     		
	                     		
		                        
                        	
                        	
                        	
                        	
                        		
                        			
                        			
			                        
			                        	吁라 朱子之書流行天下에 無有遺者로대 獨此一卷이 晦迹旣久하야 殆將堙淪하야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이 후학後學들에게 도움을 준 것이 오래되었다.
			                              
                        			
                        		
                        		
	                     		
			                       	
			                       	
	                     		
		                        
                        	
		                        
		                        
		                        
		                        
                        		
                        	
		                        
		                        
		                        
		                        	
		                        	
		                        
		                        
                        		
                        		
                        			
			                        
			                        	이과재李果齋(李方子)의 후어後語에 “저서著書의 범례凡例와 입언立言의 이동異同은 또 그 뒤에 나열해 붙였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말은 있었지만 이 글은 보지 못하였다.
			                              
                        			
                        		
                        		
	                     		
			                       	
			                       	
	                     		
		                        
                        	
		                        
		                        
		                        
		                        
                        		
                        	
		                        
		                        
		                        
		                        	
		                        	
		                        
		                        
                        		
                        		
                        			
			                        
			                        	50여 년이 지났으므로 그 상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서 일찍이 책을 어루만지며 한숨 쉬면서 이에 대하여 생각을 하지 않음이 없었다.
			                              
                        			
                        		
                        		
	                     		
			                       	
			                       	
	                     		
		                        
                        	
		                        
		                        
		                        
		                        
                        		
                        	
		                        
		                        
		                        
		                        	
		                        	
		                        
		                        
                        		
                        		
                        			
			                        
			                        	아, 
춘추필법春秋筆法이 끊어져 
사법史法이 무너졌으므로 
사마온공司馬溫公이 옛일을 거울삼아 
, 이로부터 
권모權謀와 
변사變詐하는 습속이 날로 심해져서 
군사軍士를 파묻고 나라를 멸망시키며 
정통正統을 간섭하고 
종족宗族을 
주멸誅滅하는 것이 서로 이어 분주히 하여 
흥폐興廢와 
이합離合이 1,362년 동안이나 어지러웠으니 그 실마리가 매우 많았다.
      
                        			
                        		
                        		
	                     		
			                       	
			                       	
	                     		
		                        
                        	
		                        
		                        
		                        
		                        
                        		
                        	
		                        
		                        
		                        
		                        	
		                        	
		                        
		                        
                        		
                        		
                        			
			                        
			                        	주자朱子가 혈구絜矩의 도道를 미루고 권형權衡의 붓에 붙여서 큰 글자로 쓴 강綱과 두 줄로 분주分註한 목目이 서로 섞여 있어서 경전經傳의 체제를 갖추었는데, 사마천司馬遷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진실로 
로 하나의 이치를 꿰뚫어 말하지 않았다면 
술작述作의 뜻을 누가 밝히고, 
권선징악勸善懲惡의 뜻을 누가 구분하며, 
대경대법大經大法이 
천륜天倫을 부지하고 
인욕人欲을 막아 
백왕百王의 
궤도軌度를 닦아서 
만세萬世의 
준승準繩이 되는 것을 어찌 
직서直書하고 숨기지 않는 실상에서 드러내었겠는가.
      
                        			
                        		
                        		
	                     		
			                       	
			                       	
	                     		
		                        
                        	
		                        
		                        
		                        
		                        
                        		
                        	
		                        
		                        
		                        
		                        	
		                        	
		                        
		                        
                        		
                        		
                        			
			                        
			                        	이것이 어찌 글줄을 찾고 글자를 세며 억지로 찾는 자가 그 비슷한 것을 얻을 수 있겠는가.
			                              
                        			
                        		
                        		
	                     		
			                       	
			                       	
	                     		
		                        
                        	
		                        
		                        
		                        
		                        
                        		
                        	
		                        
		                        
		                        
		                        	
		                        	
		                        
		                        
                        		
                        		
                        			
			                             
                        			
                        		
                        		
	                     		
			                       	
			                       	
	                     		
		                        
                        	
		                        
		                        
		                        
		                        
                        		
                        	
		                        
		                        
		                        
		                        	
		                        	
		                        
		                        
                        		
                        		
                        			
			                        
			                        	어느 날 눌재訥齋 조공趙公(趙師淵)의 문집文集을 보니, 그 안에 고정考亭(朱熹)과 주고받은 편지가 있었고, 그제야 강綱 아래에 붙인 목目은 대개 눌재訥齋에게 찬술하게 하였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는 예전에 듣지 못한 사실이었다.
			                              
                        			
                        		
                        		
	                     		
			                       	
			                       	
	                     		
		                        
                        	
		                        
		                        
		                        
		                        
                        		
                        	
		                        
		                        
		                        
		                        	
		                        	
		                        
		                        
                        		
                        		
                        			
			                        
			                        	눌재가 말하기를, “범례凡例 1책은 이미 베낀 것이 이곳에 있습니다.”라고 하였으니, 참으로 과연 이 책이 있었던 것이다.
			                              
                        			
                        		
                        		
	                     		
			                       	
			                       	
	                     		
		                        
                        	
		                        
		                        
		                        
		                        
                        		
                        	
		                        
		                        
		                        
		                        	
		                        	
		                        
		                        
                        		
                        		
                        			
			                        
			                        	오래된 옛날 책이 장차 나오려 하니 영향影響이 저절로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상채서당上蔡書堂의 
사군謝君 작장作章이 
조공趙公의 
인척姻戚이므로 그 책에 대한 확인을 힘써 부탁하니, 
사군謝君이 말하기를, “일찍이 
수해水害에 훼손되었으므로 꼭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1년 뒤에 비로소 
사군謝君이 말하기를, “범례를 다행히 
조군趙君 여만與巒의 집에서 찾았습니다.”라고 하며, 그것을 베껴 전해주었는데, 마치 
을 얻은 것 같았다.
      
                        			
                        		
                        		
	                     		
			                       	
			                       	
	                     		
		                        
                        	
		                        
		                        
		                        
		                        
                        		
                        	
		                        
		                        
		                        
		                        	
		                        	
		                        
		                        
                        		
                        		
                        			
			                        
			                        	다시 소헌傃軒 조공趙公의 소장본을 구하여 서로 참고하여 교정하여 드디어 전서全書를 이루었다.
			                              
                        			
                        		
                        		
	                     		
			                       	
			                       	
	                     		
		                        
                        	
		                        
		                        
		                        
		                        
                        		
                        	
		                        
		                        
		                        
		                        	
		                        	
		                        
		                        
                        		
                        		
                        			
			                        
			                        	지금 여러 판본에 간행된 서례序例가 바로 이 범례의 서문이다.
			                              
                        			
                        		
                        		
	                     		
			                       	
			                       	
	                     		
		                        
                        	
		                        
		                        
		                        
		                        
                        		
                        	
		                        
		                        
		                        
		                        	
		                        	
		                        
		                        
                        		
                        		
                        			
			                        
			                        	그 뒤에 붙은 항목이 모두 19문門 137조條이다.
			                              
                        			
                        		
                        		
	                     		
			                       	
			                       	
	                     		
		                        
                        	
		                        
		                        
		                        
		                        
                        		
                        	
		                        
		                        
		                        
		                        	
		                        	
		                        
		                        
                        		
                        		
                        			
			                        
			                        	강綱 아래에 목目이 있고 목目 아래에 유類가 있는데, 정통正統과 무통無統의 구분이 매우 엄격하고, 유죄有罪와 무죄無罪의 구별 또한 현저하였다.
			                              
                        			
                        		
                        		
	                     		
			                       	
			                       	
	                     		
		                        
                        	
		                        
		                        
		                        
		                        
                        		
                        	
		                        
		                        
		                        
		                        	
		                        	
		                        
		                        
                        		
                        		
                        			
			                        
			                        	혹 그 왕王을 군君으로 하고 그 제帝를 주主로 하며, 혹 성대盛大함으로 쓰고 혹 참람僭濫함으로 쓰며, 혹 득得과 실失로 쓰고 혹 경혁更革과 건립建立으로 썼다.
			                              
                        			
                        		
                        		
	                     		
			                       	
			                       	
	                     		
		                        
                        	
		                        
		                        
		                        
		                        
                        		
                        	
		                        
		                        
		                        
		                        	
		                        	
		                        
		                        
                        		
                        		
                        			
			                        
			                        	자신이 직접하고 자신이 칭한 것으로 쓴 것도 있고, 현명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등용하고 버린 것으로 쓴 것도 있으며, 경계로 삼고 법으로 삼을 것으로 쓴 것도 있고, 의심을 보여서 거짓을 드러낸 것으로 쓴 것도 있다.
			                              
                        			
                        		
                        		
	                     		
			                       	
			                       	
	                     		
		                        
                        	
		                        
		                        
		                        
		                        
                        		
                        	
		                        
		                        
		                        
		                        	
		                        	
		                        
		                        
                        		
                        		
                        			
			                        
			                        	혹 형신刑臣(환관)이 공적功績이 있게 된 시작을 드러내고, 혹 형신刑臣이 정치에 참여한 시작을 드러내고, 혹 외가外家가 정치에 참여한 시작을 드러내었다.
			                              
                        			
                        		
                        		
	                     		
			                       	
			                       	
	                     		
		                        
                        	
		                        
		                        
		                        
		                        
                        		
                        	
		                        
		                        
		                        
		                        	
		                        	
		                        
		                        
                        		
                        		
                        			
			                        
			                        	정征과 구寇, 주誅와 살殺의 차이와 훙薨과 조殂, 졸卒과 사死의 차이 있음을 조리 있게 분석하고 광범하게 살피고 신중하고 엄격하게 하여 치란治亂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옛날 공자가 《춘추春秋》를 지을 적에 노사魯史의 구문舊文을 따르고 필삭筆削한 자취를 보이지 않았으니 바로 범례가 없었다는 증거이다.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춘추》의 전례傳例는 믿을 수 없는 것이 많으니 부자夫子가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지금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의 범례는 바로 주자朱子가 직접 정한 것이니 그 대의大義의 명백함은 진실로 한결같이 부자夫子에게 근본을 두었으며, 사실을 왜곡하고 기강을 어지럽히며 다른 사람의 죄악을 숨기고 진실을 감추는 것에 대해서는 선유先儒들이 미진하였던 부분을 모두 거론하여 크게 바로잡았다.
			                              
                        			
                        		
                        		
	                     		
			                       	
			                       	
	                     		
		                        
                        	
		                        
		                        
		                        
		                        
                        		
                        	
		                        
		                        
		                        
		                        	
		                        	
		                        
		                        
                        		
                        		
                        			
			                        
			                        	이는 사설邪說이 횡류橫流하는 것이 진실로 홍수나 맹수의 해로움보다 더 심함이 있다고 여겨서 그 책임을 사양하지 않은 것이다.
			                              
                        			
                        		
                        		
	                     		
			                       	
			                       	
	                     		
		                        
                        	
		                        
		                        
		                        
		                        
                        		
                        	
		                        
		                        
		                        
		                        	
		                        	
		                        
		                        
                        		
                        		
                        			
			                        
			                        	주자朱子도 《자치통감강목》의 의례義例가 더욱 정밀精密하여 난신적자亂臣賊子가 참으로 그 모습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옛날의 많은 어리석음을 계발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큰 방법을 다하였으니, 속춘추續春秋라고 불러도 또한 무슨 부끄러움이 있겠는가.
			                              
                        			
                        		
                        		
	                     		
			                       	
			                       	
	                     		
		                        
                        	
		                        
		                        
		                        
		                        
                        		
                        	
		                        
		                        
		                        
		                        	
		                        	
		                        
		                        
                        		
                        		
                        			
			                        
			                        	아, 주자朱子의 글은 천하에 유포되어 빠뜨린 것이 없었는데, 오직 이 책 1권만 자취를 감춘 지 이미 오래되어 장차 사라질 뻔하였다.
			                              
                        			
                        		
                        		
	                     		
			                       	
			                       	
	                     		
		                        
                        	
		                        
		                        
		                        
		                        
                        		
                        	
		                        
		                        
		                        
		                        	
		                        	
		                        
		                        
                        		
                        		
                        			
			                        
			                        	이를 널리 전파하지 않는다면 이 글을 읽는 자가 끝내 의심을 풀고 의혹을 구분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감히 함고당涵古堂에서 간행하여 동지同志들과 함께 공유한다.
			                              
                        			
                        		
                        		
	                     		
			                       	
			                       	
	                     		
		                        
                        	
		                        
		                        
		                        
		                        
                        		
                        	
		                        
		                        
		                        
		                        	
		                        	
		                        
		                        
                        		
                        		
                        			
			                        
			                        	송宋나라 
(1265) 
정월正月 보름에 
금화金華 왕백王栢은 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