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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

자치통감강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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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통감강목(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乙酉年(B.C. 336)
三十三年이라
宋太丘社注+宋有太丘, 蓋以丘名此地也. 亡, 謂社主亡也. 社主以石爲之.하다
◑孟軻 至魏하시다
孟子 鄒人이니注+鄒, 本邾國.
受業於孔子之孫子思러시니
是歲 魏惠王 卑詞厚禮하야 以招賢者한대
於是 孟子 至梁하사 見惠王하신대
王曰 叟不遠千里而來하시니 亦有以利吾國乎잇가
孟子 曰 君何必曰利잇고
亦有仁義而已矣니이다
君曰 何以利吾國고하시면 大夫曰 何以利吾家오하며 士庶人 曰 何以利吾身고하야 上下 交征利 而國 危矣리이다
未有仁而遺其親者也 未有義而後其君者也니이다
惠王 以爲迂遠而闊於事情이라하야 不能用也하니라


을유년(B.C. 336)
[綱]나라 현왕顯王 33년이다.
나라 태구현太丘縣에 있는 가 없어졌다.注+나라 태구太丘로 지명을 삼은 것이다. 사주社主가 없어진 것을 말한다. 사주社主는 돌로 만든다.
[綱]맹가孟軻나라에 도착하였다.
[目]맹자孟子나라 사람이니 이다.注+는 본래 나라이다.
孟子가 양梁 惠王에게 仁義를 논하다孟子가 양梁 惠王에게 仁義를 논하다
공자孔子의 손자인 자사子思에게 수업하였다.
이해에 나라 혜왕惠王이 겸손한 말과 후한 예물로 현인賢人들을 초빙하였다.
이 때문에 맹자가 대량大梁(魏의 도읍都邑)에 찾아가 혜왕을 알현하였다.
이 “선생께서 불원천리不遠千里하고 찾아오셨으니 우리나라를 이롭게 할 방법을 갖고 계시겠지요.”라고 물었다.
맹자가 “왕은 하필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오직 가 있을 뿐입니다.
임금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이롭게 할까.’라고 하면, 대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집안을 이롭게 할까.’라고 하고, 서인庶人은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이롭게 할까.’라고 하여, 위아래가 서로 이익을 추구하면 나라는 위험해집니다.
어진 사람치고 그 어버이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없고, 의로운 사람치고 그 주군主君을 뒤로 한 자는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혜왕은 맹자의 말을 듣고 우활迂闊하여 시세時勢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 등용하지 않았다.


역주
역주1 社主 : 사직에 있는 돌로 된 토지신의 신주를 말한다.

자치통감강목(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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