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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6)

자치통감강목(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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己酉年(B.C.12)
元延元年이라 春正月朔 日食하다
◑夏四月 無雲而雷하고 有流星東南行하여 四面如雨注+劉向曰 “雷當託於雲, 猶君之託於臣, 陰陽之合也. 人君不恤天下, 萬民有怨畔之心, 故無雲而雷.”하다
◑秋七月 有星 孛于東井하다
上以災變으로 博謀群臣한대 谷永 對曰
王者躬行道德하여 承順天地하면 則五徵時序하고 百姓壽考하여 符瑞竝降注+五徵, 卽洪範之八庶徵, 曰雨‧曰暘‧曰燠‧曰寒‧曰風也, 五者各以時至, 故曰時也. 序者, 應節候也.하며
失道妄行하여 逆天暴物하면 則咎徵著郵하여 妖孽竝見하니이다
饑饉荐臻注+郵, 與尤同, 著郵者, 明其過尤也. 凡草木之類, 謂之妖, 妖, 猶夭胎, 言尙也, 蟲豸之類, 謂之孽, 孽則芽孽矣.이라도 終不改寤하여 惡洽變備어든 不復譴告하고 更命有德注+不復譴告, 如魯哀禍大, 天不降譴, 是也.하나니
天地之常經이요 百王之所同也니이다
建始以來 二十載間 群災大異 交錯鋒起하여 多於春秋所書하니
內則爲深宮後庭 驕臣悍妾 醉酒狂悖하여 卒起之敗 苑囿街巷 臣妾之家 注+驕臣, 指淳于長等. 悍妾, 指趙昭儀姊弟也. 卒, 讀曰猝. 陳靈公淫于夏姬, 數如其家, 夏姬之子徵舒病之, 自廐射而殺之. 齊莊公通于崔杼之妻姜氏, 數如崔氏, 杼伏甲殺之. 此指帝微行, 將有徵舒, 崔杼之禍也.이요
外則爲諸夏下土 陳勝, 項梁奮臂之禍하니 安危之分界 宗廟之至憂注+分, 扶問切.
臣永所以破膽寒心하여 豫言之累年이로소이다
下有其萌然後 變見於上하나니 可不致愼이니잇고 禍起細微하고 姦生所易注+易, 弋豉切, 輕也, 忽也.하나니
願陛下 正君臣之義하사 無復與群小 媟黷燕飮注+黷, 音獨, 汚也.하며 修後宮之政하사 抑遠驕妬之寵하며 朝覲法駕而後出하고 陳兵淸道而後行하사 無復輕身獨出하여 飮食臣妾之家注+淸道, 謂天子常出, 或有齋祀, 先令道路淸淨.하소서
三者旣除하면 內亂之路塞矣注+三者, 謂微行‧崇飮‧好色也. 塞, 悉則切.리이다
諸夏擧兵 萌在民饑饉而吏不䘏하고 興於百姓困而賦斂重하고 發於下怨離而上不知니이다
比年郡國 傷於水災하여 禾麥不收注+禾, 粟苗也, 又稼之摠名.하니 宜損常稅之時어늘 而有奏請加賦하니 甚繆經義하고 逆於民心하여 市怨趨禍之道也注+繆, 誤也. 趨, 讀曰促.니이다
願陛下 勿許其奏하시고 益減奢泰之費하사 流恩廣施하여 振贍困乏하시고 勅勸耕桑하고 毋奪民時하사 以慰綏元元之心하시면 諸夏之亂 庶幾可息注+施, 式豉切.이리이다
劉向 上書曰
臣聞帝舜戒伯禹하사되 毋若丹朱敖注+此, 禹戒舜之語, 非舜戒禹之辭也. 敖, 讀曰傲.라하시고 周公戒成王하사되 毋若殷王紂라하시니
聖帝明王 常以敗亂自戒하여 不諱廢興이라
臣敢極陳其愚하오니 惟陛下 留神察焉하소서
夫秦漢之易世 惠昭之無後 昌邑之不終 孝宣之紹起 皆有變異하여 著於漢紀하니 天之去就 豈不昭昭然哉注+天命, 去離無德而就有德.잇가
天文 難以相曉하니 願賜淸燕之間하시면 指圖陳狀注+通鑑, 曉下, 有臣雖圖上, 猶須口說, 然後可知十二字. 間, 讀曰閑, 言願於淸淨燕安閑暇時, 賜召見.하리이다
輒入之이나 終不能用也注+入之, 謂召入也.하니라
冬十二月 大司馬 衛將軍商하니 以王根爲大司馬驃騎將軍하다
王商하니 紅陽侯立 次當輔政이러니
先是 使客於南郡하여 占墾草田數百頃하여 以入縣官하고 而貴取其直一萬萬以上이라가 爲吏所發注+占, 隱度而取之也. 草田, 荒田也. 舊爲陂澤, 本屬少府, 其後, 以假百姓, 百姓皆已田之, 而立摠謂爲草田占, 云新自墾, 上書以入縣官. 直, 價直也. 貴者, 增於時價.이라
由是廢之하고 而用其弟根하니라
特進安昌侯張禹 請平陵肥牛亭地注+恩澤侯表 “安昌侯, 食邑於汝南扶風平陵縣, 昭帝陵邑也.” 肥牛亭, 在縣西, 禹以年老, 故請此地以治塋冢.한대
曲陽侯根하여 以爲此地當平陵寢廟衣冠所出遊道하니 宜更賜禹它地니이다
不從이러라
由是 數毁惡之注+惡, 讀 謂言其過惡.호되 愈敬厚禹하여 每病 輒自臨問之하고 親拜牀下하며 禹小子未有官이러니 數視之어늘
卽拜爲黃門郞注+數視, 屢顧也.하다
禹以天子師라하여 每有大政 必與定議注+與, 讀如字, 言天子與禹定其可否也.러라
吏民 多上書言호되 災異 王氏專政所致라하니
上意頗然之호되 未有以明見注+未能灼見人言之當否也.이라
乃至禹第하여 辟左右하고 親以吏民所言示禹注+辟, 謂屛去之.한대
禹自見年老, 子孫弱하고 又與根不平하니 恐爲所怨하여 則謂上曰
春秋 日食, 地震 或爲諸侯相殺하고 夷狄侵中國注+或爲之爲, 去聲.하니
災變之意 深遠難見이라 聖人 罕言命하고 不語怪神하시니
性與天道 自子貢之屬으로 不得聞이어든 何況淺見鄙儒之所言이리잇고
陛下宜修政事하여 以善應之 此經義意也니이다
新學小生 亂道誤人하니 宜無信用이니이다
雅信愛禹 由此 不疑王氏하니라
故槐里令朱雲 上書求見注+元帝時, 雲爲槐里令, 坐論石顯廢錮, 故稱故. 見, 賢遍切.이러니 公卿在前이라 雲曰
今朝廷大臣 上不能匡主하고 下無以益民하여 皆尸位素餐注+尸, 如祭祀之尸, 謂居其位而不爲其事, 但飮食而已.하니
孔子所謂鄙夫 不可與事君이니 苟患失之 無所不至者也니이다
願賜尙方斬馬劍하소서 斷佞臣一人頭하여 以厲其餘注+尙方, 作供御器物. 故有斬馬劍, 劍利, 可以斬馬也.하리이다
問誰也 對曰 安昌侯張禹니이다
大怒曰 小臣 居下訕上하여 廷辱師傅하니 罪死不赦로다 御史 將雲下注+將, 如字, 挾也‧攜也.하라
攀殿檻하니 檻折이라
呼曰 臣 得下從龍逢比干하여 遊於地下足矣注+逢, 音龐. 關龍逢, 桀臣. 比干, 紂臣. 皆以諫而死, 故云然.어니와 未知聖朝何如耳注+雲蓋言亦將如夏之亡也.로소이다
御史遂將雲去하다
於是 左將軍辛慶忌 免冠解印綬하고 叩頭殿下曰 此臣 素著狂直於世注+著, 表也, 言此名久已彰表.하니 使其言是인대 不可誅 其言非라도 固當容之 臣敢以死爭하노이다
慶忌叩頭流血하니 上意解하여 然後 得已注+言殺雲之事得止也.하다
及後當治檻할새 上曰 勿易하고 因而輯之하여 以旌直臣注+輯, 與集同, 謂補合之也. 旌, 表也.〉하라하다
난간을 수리하여 강직한 신하를 旌表하다(《帝鑑圖說》)난간을 수리하여 강직한 신하를 旌表하다(《帝鑑圖說》)
匈奴搜諧單于死커늘 弟車牙若鞮單于立注+車牙, 卽且莫車.하다
◑徵張放하여 入侍中이러니 尋復出之하다
張放 復徵入侍中이어늘 太后曰 前所道尙未效注+前所道, 謂太后言班侍中大將軍所擧, 宜寵異之.어늘 富平侯反復來하니 其能默虖注+張放又來, 太后安能默然, 不以爲言.잇가
於是 出放爲天水屬國都尉注+地理志 “天水屬國都尉, 治勇士縣.”하다
許商, 師丹, 班伯 爲侍中하여 每朝東宮할새 常從注+從, 才用切.하고 及有大政 俱使諭指於公卿注+使傳上指, 以諭公卿也.이러라
上亦稍厭遊宴하여 復修經書之業하니 太后甚悅注+上爲太子時, 好經書, 及卽位, 幸酒, 樂宴樂, 今出放等, 復修經書業.하니라
左將軍辛慶忌 卒하다
慶忌爲國虎臣하니 匈奴‧西域 敬其威信注+爪牙扞禦之臣, 曰虎臣.하니라


기유년(B.C.12)
[] 나라 효성황제孝成皇帝 원연元延 원년이다. 봄 정월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 여름 4월에 구름이 없이 우레가 치고, 유성流星이 동남쪽으로 흘러가 사면四面에서 비 오듯 떨어졌다.注+유향劉向이 말하기를 “우레가 구름에 의탁하는 것은 군주가 신하에 의탁하는 것과 같으니, 이 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군人君이 천하를 구휼하지 아니하여 만민萬民이 원망하고 배반할 마음이 있으므로 구름이 없이 우레가 친 것이다.” 하였다.
[] 가을 7월에 패성孛星동정東井에 나타났다.
[] 재변災變이 있다 하여 여러 신하들과 널리 상의하자, 곡영谷永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왕자王者가 몸소 도덕道德을 행하여 천지天地의 이치를 받들어 순종하면 다섯 가지 징조가 제때에 절후에 맞게 나타나고 백성들이 장수하여 부서符瑞(상서로운 징조)가 함께 내려오며注+ 다섯 가지가 각각 제때에 이르므로 (때)라고 말한 것이다. 절후節候에 맞는 것이다.,
를 잃고 함부로 행동하여 하늘을 거스르고 만물을 해치면, 나쁜 징조가 나타나 군주의 잘못을 밝혀서 의 재앙이 함께 나타납니다.
기근이 거듭 이르러도注+(허물)는 와 같으니, “저우著郵”는 그 잘못을 밝히는 것이다. 모든 초목 따위에 나쁜 징조가 있음을 라 이르니 와 같으니 재앙이 아직 작음을 말한 것이요, 작은 벌레 따위에 요망한 징조가 나타남을 이라 하니 은 재앙이 싹튼 것이다. 군주가 끝내 깨닫고 고치지 아니하여 이 극에 달하고 변고가 구비되면, 다시는 견책하여 고해주지 않고 다시 이 있는 자에게 제왕의 자리를 명하는 것이니注+③ “불부견不復譴”는 이 이 경우이다.,
이는 천지天地의 떳떳한 법이요 역대 왕조가 다 동일한 것입니다.
[] 건시建始 연간(B.C.32~B.C.29) 이래로 20년 동안 온갖 재앙과 큰 이변異變이 번갈아 일어나서 춘추春秋 때에 기록한 것보다 많으니,
안으로는 깊은 궁궐과 후정後庭에서 교만한 신하와 사나운 첩들이 술에 취해 미친 짓을 하고 도리에 어긋난 행위를 하여 갑자기 일어나는 패망함이 될 것이고, 원유苑囿와 길거리에 있는 신첩臣妾의 집에서 하징서夏徵舒최저崔杼注+① “교신驕臣(교만한 신하)”은 순우장淳于長 등을 가리키고, “한첩悍妾(사나운 )”은 조소의趙昭儀 자매를 가리킨다. (갑자기)은 로 읽는다. 진 영공陳 靈公하희夏姬와 간음하여 자주 그의 집에 갔었는데, 하희夏姬의 아들인 하징서夏徵舒가 이것을 치욕으로 여겨 마구간에서 활을 쏘아 영공靈公을 시해하였다. 나라 장공莊公최저崔杼의 아내인 강씨姜氏와 간통하여 자주 최씨崔氏의 집에 갔었는데, 최저가 무장한 군사들을 매복시켰다가 장공莊公을 시해하였다. 이는 황제皇帝미행微行하면 장차 하징서와 최저와 같은 화가 있을 것임을 가리킨 것이다. 될 것이며,
밖으로는 제하諸夏(중국中國)의 여러 지방에 이는 국가 안위의 분계分界이고, 종묘宗廟의 지극한 우환입니다.注+(분별)은 부문扶問이다.
곡영谷永은 이 때문에 간담이 찢어지고 마음이 아파서 〈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기를 몇 년 동안 한 것입니다.
[] 아래에 그 싹이 있은 뒤에 재변災變이 위에서 나타나는 법이니, 지극히 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는 작은 데서 일어나고 간악함은 소홀히 여기는 데서 생겨나는 법이니注+익시弋豉이니,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김이다.,
원컨대 폐하陛下께서는 군신君臣를 바로잡으시어, 다시는 여러 소인小人들과 친압하여 함부로 술을 마시는 일이 없게 하시며注+은 음이 이니, 더러움이다., 후궁後宮들의 정사를 닦아 교만하고 질투하는 자의 총애寵愛를 억제하고 멀리하시며, 조정에서 신하들을 만나보시고 법가法駕를 타신 뒤에 밖에 나가시며, 군대를 진열하고 길을 깨끗이 청소한 뒤에 출행하소서. 그리하여 다시는 몸을 가벼이 하여 홀로 나가서 신첩臣妾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음식을 드시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注+③ “청도淸道”는 천자天子가 항상 밖에 나가거나 혹은 재계齋戒제사祭祀가 있어 출행하게 되면 먼저 도로를 깨끗이 청소하는 것을 이른다.
위의 세 가지를 없애시면 안에서 문란해지는 길이 없어질 것입니다.注+④ “삼자三者(세 가지)”는 미행微行음주飮酒를 숭상함과 여색女色을 좋아하는 것을 이른다. (막다)은 실즉悉則이다.
[] 제하諸夏에서 군대를 일으킴은 백성들이 굶주리는데도 관리官吏들이 구휼하지 않는 데서 싹트고, 백성들이 곤궁한데도 세금을 많이 거두는 데서 일어나고, 아랫사람들이 원망하고 이반하는데도 윗사람이 알지 못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근 년에 군국郡國이 홍수의 재해를 입어 벼와 보리를 제대로 수확하지 못하였으니注+는 곡식의 싹이고 또 농작물의 총칭이다., 마땅히 정상적인 세금을 경감해야 할 때인데도 유사有司가 세금을 더 올릴 것을 주청하니, 이는 경전經典의 뜻에 매우 어긋나고 민심民心을 거슬려서 원망을 사고 를 재촉하는 방도입니다.注+는 그릇된다는 뜻이다. (재촉하다)은 으로 읽는다.
원컨대 폐하陛下께서는 이러한 주청奏請을 허락하지 마시고, 사치에 쓰이는 비용을 더욱 경감해서 은혜를 널리 베풀어 곤궁하고 궁핍한 자들을 구휼하시며, 밭 갈고 누에 치는 자들을 신칙하고 권장하며 백성들의 농사철을 빼앗지 말아서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편안하게 하시면, 제하諸夏의 혼란이 거의 종식될 수 있을 것입니다.”注+(베풀다)는 식시式豉이다.
[] 유향劉向은 다음과 같이 상서上書하였다.
이 들으니,
제순帝舜백우伯禹(우왕禹王)에게 단주丹朱처럼 오만하지 말라 경계하셨고注+① 이것은 백우伯禹임금을 경계한 말씀이고, 임금이 백우伯禹를 경계한 말씀이 아니다. (오만하다)는 로 읽는다.,
하니,
성스러운 황제皇帝와 현명한 군왕君王은 항상 패란敗亂을 스스로 경계하여 나라가 흥왕하고 쇠약해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감히 어리석은 생각을 다 아뢰오니, 부디 폐하陛下께서는 유념하여 살피소서.
나라와 나라의 왕조王朝가 바뀌고 혜제惠帝소제昭帝에게 후사가 없고 창읍왕昌邑王이 끝을 마치지 못하고 효선제孝宣帝가 뒤이어 일어날 적에, 모두 변이變異가 있어서 나라의 역사 기록에 드러나 있으니, 하늘의 거취가 어찌 분명하지 않습니까.注+천명天命이 없는 자에게서 떠나서 이 있는 자에게로 나아가는 것이다.
천문天文은 이해시켜 드리기가 어려우니, 원컨대 조용하고 한가한 시간을 내주신다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정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注+③ 《자치통감資治通鑑》에는 자 아래에 “신수도상臣雖圖上 유수구설猶須口說 연후가지然後可知(이 비록 그림을 그려 올리더라도 반드시 입으로 말씀드려야 하니, 그런 뒤에야 알 수 있습니다.)”라는 열두 글자가 있다. (한가하다)은 으로 읽으니, 조용하고 한가한 틈에 불러 만나주시기를 원함을 말한 것이다.
이 번번이 그를 불러들였으나 끝내 등용하지는 못하였다.注+④ “입지入之”는 불러들임을 이른다.
[] 겨울 12월에 대사마大司馬 위장군衛將軍 왕상王商하니, 왕근王根대사마大司馬 표기장군驃騎將軍으로 삼았다.
[] 왕상王商하니, 홍양후紅陽侯 왕립王立이 차례상 마땅히 정사를 보필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왕립이 남군南郡에 문객을 보내어 개간한 초전草田 수백 을 점거하여 현관縣官(국가)에 납입하고 그 값으로 시가보다 높게 1억 이상을 취하였다가 관리官吏들에게 적발되었다.注+ 초전草田은 황폐한 밭이다. 옛날에는 늪지는 본래 소부少府에 소속시키고, 그 뒤에 백성들에게 빌려주어 백성들이 모두 밭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왕립王立은 모두 초전草田이라 하여 점거하고 자기가 새로 개간했다고 말하고는 상서上書하여 현관縣官에 납입하였다. 가치價直이다. 시가時價보다 더 많이 받은 것이다.
이 이로 말미암아 그를 폐하고 그의 아우 왕근王根을 등용하였다.
[] 옛 괴리령槐里令 주운朱雲이 정사를 말하다가 를 얻었는데, 이윽고 석방되었다.
[] 특진特進 안창후安昌侯 장우張禹평릉平陵비우정肥牛亭 땅을 하사해줄 것을 청하자注+① 《한서漢書》 〈외척은택후표外戚恩澤侯表〉에 “안창후安昌侯여남汝南부풍군扶風郡 평릉현平陵縣식읍食邑으로 하니, 평릉平陵소제昭帝의 능이 있는 고을이다.” 하였다. 비우정肥牛亭평릉현平陵縣의 서쪽에 있으니, 장우張禹가 연로하여 무덤을 만들려고 이 땅을 청한 것이다.,
곡양후曲陽侯 왕근王根간쟁諫爭하여 아뢰기를 “ 마땅히 장우에게는 다른 땅을 내려주어야 합니다.” 하였으나
은 따르지 않았다.
왕근王根이 이 때문에 자주 장우의 악행을 헐뜯어 비방하였으나注+본음本音대로 읽으니, 그의 허물과 악행을 말함을 이른다. 은 더욱 장우를 공경하고 우대하여 병이 있을 때마다 번번이 〈수레를 타고〉 직접 가서 문병하고 심지어는 친히 아래에서 절하였으며, 장우의 작은아들이 아직 관직이 없었는데 자주 을 뵙자,
은 바로 황문랑黃門郞으로 제수하였다.注+③ “수시數視”는 자주 돌아보는 것이다.
은 장우가 천자天子의 스승이라 하여 매양 큰 정사가 있을 때마다 반드시 그와 의논하여 결정하였다.注+(더불어)는 본음本音대로 읽으니 천자天子장우張禹와 더불어 그 가부를 결정함을 말한 것이다.
[] 이때에 관리와 백성들이 많이 상서上書하여 “재이災異왕씨王氏가 정권을 독점한 소치所致입니다.”라고 말하니,
은 마음속으로 자못 옳게 여겼으나 그 말이 옳은지는 아직 명확히 알 수가 없었다.注+① 〈“미유이명견未有以明見”은〉 사람들의 말이 마땅한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은 마침내 장우張禹의 집에 찾아가서 좌우左右를 물리치고, 친히 관리와 백성들이 올린 글을 장우에게 보여주었는데注+은 물리쳐 제거함을 이른다.,
장우는 스스로 자신은 늙었고 자손은 어리며 또 왕근王根과 사이가 평탄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에게 원한을 살까 염려하여 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춘추春秋》에 일식과 지진은 혹 제후諸侯가 서로 죽이고 이적夷狄중국中國을 침략하기 때문이었습니다.注+③ “혹위或爲”의 (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재변災變의 뜻은 심원深遠하여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물며 식견이 천박하고 비루한 선비들이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폐하陛下께서는 마땅히 정사를 닦으시어 으로써 대응하셔야 하니, 이것이 경전經典의 올바른 뜻입니다.
나이 젊은 신진新進의 생도들이 함부로 말하여 사람을 그르치니, 마땅히 신용하지 마소서.”
은 평소에 장우를 믿고 사랑하였다. 이 때문에 왕씨王氏를 의심하지 않았다.
[] 옛 괴리령槐里令 주운朱雲상서上書하여 뵙기를 청하였다.注+원제元帝 때에 주운朱雲괴리령槐里令이었는데 석현石顯을 논죄하다가 버림받고 금고禁錮되었으므로 라고 칭한 것이다. (뵙다)은 현편賢遍이다. 이때에 공경公卿들이 앞에 있었는데, 주운은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지금 조정의 대신大臣들이 위로는 군주를 바로잡지 못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지 못하여 모두 자리만 지키고 공밥만 먹고 있습니다.注+제사祭祀시동尸童과 같으니, 그 지위에 있으면서 그 일을 하지 않고 음식만 마시고 먹을 뿐임을 말한 것이다.
원컨대 에게 상방尙方참마검斬馬劍을 하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아첨하는 간신姦臣 한 사람의 목을 베어 그 나머지 사람들을 독려하겠습니다.”注+상방尙方에서는 황제皇帝에게 공급하는 기물器物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참마검斬馬劍이 있었으니, 이 예리하여 말의 목을 벨 수 있었다.
[] 이 누구냐고 묻자, 주운朱雲은 대답하기를 “안창후安昌侯 장우張禹입니다.” 하였다.
이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낮은 신하가 아랫자리에 있으면서 윗사람을 비방하여 조정에서 사부師傅를 욕보였으니, 죽을죄를 지어 용서할 수가 없다. 어사御史는 주운을 끌어내려 하옥下獄하라.” 하였다.注+본음本音대로 읽으니, 가짐이고 잡는다는 뜻이다.
주운이 대궐의 난간을 부여잡으니, 난간이 부러졌다.
주운이 큰소리로 고함치며 말하기를 “은 죽어 관룡봉關龍逢(관용방)과 비간比干을 따라 지하에서 놀면 만족하지만注+은 음이 이니, 관룡봉關龍逢나라 걸왕桀王의 신하이고 비간比干나라 주왕紂王의 신하인데, 모두 직간하다가 죽었으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성조聖朝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니注+주운朱雲은 〈나라도〉 장차 나라와 나라처럼 멸망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어사御史가 마침내 주운을 붙잡고 내려갔다.
[] 이때에 좌장군左將軍 신경기辛慶忌을 벗고 인수印綬를 풀고 대궐 아래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아뢰기를 “이 신하는 평소 규범에 구애받지 않고 솔직하기로 세상에 이름이 났으니注+는 드러남이니, 이 사람의 이름이 이미 오래 전에 드러났음을 말한 것이다., 만일 그의 말이 옳다면 죽여서는 안 될 것이요, 그의 말이 그르더라도 진실로 마땅히 용서해야 하니, 은 감히 죽음으로써 간쟁諫爭합니다.” 하였다.
신 경기가 머리를 땅에 조아려 피가 흐르니, 의 노여웠던 마음이 풀려서 그런 뒤에야 〈주운을 죽이려던 일을〉 그만두었다.注+② 〈“득이得已”는〉 주운朱雲을 죽이려던 일을 그만둔다는 말이다.
후일에 난간을 수리할 적에, 이 말하기를 “바꾸지 말고 그대로 보수補修하여 간쟁한 신하를 정표旌表하라.” 하였다.注+과 같으니, 보수함을 이른다. 정표旌表함이다.
[] 흉노匈奴수해단우搜諧單于가 죽자, 아우인 차아약제선우車牙若鞮單于( 흉노의 제17대 선우)가 즉위하였다.注+거아車牙는 바로 저막차且莫車(저막차)이다.
[] 얼마 후 다시 내보냈다.
[] 장방張放이 다시 부름을 받고 들어와 시중侍中이 되었는데, 태후太后가 말하기를 “예전에 내가 말한 것이 아직 효험이 있지 않았는데注+① “전소도前所道(예전에 내가 말한 것)”는 태후太后반시중班侍中(반백班伯)은 대장군大將軍(왕봉王鳳)이 천거한 사람이니, 마땅히 총애하고 특별히 대우하라고 말한 것을 이른다. 부평후富平侯(장방張放)가 다시 왔으니 내 어찌 침묵할 수 있겠소.” 하니注+② 〈“부평후반부래富平侯反復來 기능묵호其能默虖”는〉 장방張放이 또다시 궁중으로 왔으니, 태후太后가 어찌 침묵하여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뜻이다.,
은 이에 장방을 내보내어 천수속국도위天水屬國都尉로 삼았다.注+③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천수속국도위天水屬國都尉치소治所용사현勇士縣에 두었다.” 하였다.
허상許商사단師丹, 반백班伯시중侍中이 되어 황제皇帝동궁東宮에 조회할 때마다 항상 시종하였고注+(따르다)은 재용才用이다., 큰 정사가 있을 적에 모두 이들로 하여금 의 뜻을 공경公卿들에게 타이르게 하였다.注+⑤ 〈“구사유지어공경俱使諭指於公卿”은〉 그들로 하여금 의 뜻을 전달하여 공경公卿들에게 타이르게 한 것이다.
또한 차츰 유희遊戱하고 잔치하는 것을 싫어하여 다시 경서經書학업學業을 닦으니, 태후太后가 매우 기뻐하였다.注+⑥ 〈“부수경서지업復修經書之業”은〉 태자太子였을 때에는 경서經書를 좋아하다가 즉위해서는 술을 좋아하여 잔치하고 유희遊戱하는 것을 즐겼는데, 지금 장방張放 등을 내보내고는 다시 경서經書학업學業을 닦은 것이다.
[] 좌장군左將軍 신경기辛慶忌하였다.
[] 신경기辛慶忌가 나라의 호신虎臣이 되니, 흉노匈奴서역西域이 그의 위엄과 신의를 공경하였다.注+① 발톱과 이빨로 적을 막는 맹수처럼 용맹한 신하를 호신虎臣이라 한다.


역주
역주1 五徵은……바람이다 : 《書經》의 洪範九疇는 천하를 다스리는 아홉 가지의 큰 요체를 말한 것이다. 본래 禹王이 홍수를 다스릴 적에 洛水에서 나온 거북의 등에 1에서 9까지의 반점이 있는 것을 보고 지은 洛書에 기초하여, 箕子가 武王의 질문에 부연하여 답한 것이다. 이 가운데 여덟 번째가 庶徵인데, 이는 군주의 행위 여하에 따라 하늘이 다섯 가지 기후를 내리는 것이다. 《書經》 〈周書 洪範〉에 “여덟 번째 庶徵은 비가 오는 것, 햇볕이 나는 것, 더운 것, 추운 것, 바람 부는 것이 제때에 알맞은 것이니, 다섯 가지가 와서 갖춰지되 각기 그 節敍에 맞으면 여러 풀들도 번성할 것이다. 한 가지가 지극히 구비되어도 흉하며, 한 가지가 지극히 없어도 흉하다. 아름다운 징조는 윗사람이 엄숙함에 제때에 비가 내리며, 윗사람이 條理가 있음에 제때에 볕이 나며, 윗사람이 지혜로움에 제때에 날이 더우며, 윗사람이 잘 헤아림에 제때에 날이 추우며, 윗사람이 성스러움에 제때에 바람이 부는 것이다. 나쁜 징조는 윗사람이 미친 짓을 함에 항상 비가 내리며, 윗사람이 참람한 짓을 함에 항상 볕이 나며, 게으름에 항상 날씨가 더우며, 급박함에 항상 날씨가 추우며, 윗사람이 몽매함에 항상 바람이 부는 것이다. 王이 살필 것은 해[歲]이고 卿士는 달[月]이고 師尹은 날[日]이다.[八庶徵 曰雨 曰暘 曰燠 曰寒 曰風 曰時 五者來備 各以其敍 庶草蕃廡 一極備 凶 一極無 凶 曰休徵 曰肅 時雨若 曰乂 時暘若 曰哲 時燠若 曰謀 時寒若 曰聖 時風若 曰咎徵 曰狂 恒雨若 曰僭 恒暘若 曰豫 恒燠若 曰急 恒寒若 曰蒙 恒風若 曰王省惟歲 卿士惟月 師尹惟日]”라고 보인다.
역주2 夭胎 : 태어나서 아직 어리거나 뱃속에 있어 아직 태어나지 않은 것을 이른다.
역주3 魯나라……것 : 이 내용은 《資治通鑑》 권44 漢나라 光武帝에 보이는데, 南宋의 학자인 胡三省의 註에 “《春秋感精符》에 ‘魯나라 哀公 때에 政事가 더욱 어지러웠는데 한 번도 日食이 있지 않았다. 정사가 어지러울 경우에는 응당 일식의 변고가 있어야 하지만, 일식이 있지 않았던 것은 〈하늘의 뜻에〉 견책한들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 고하여도 깨우치지 못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春秋》의 애공 편에 한 번도 일식의 災異가 없는 것이다.” 하였다.[春秋感精符曰 魯哀公時 政彌亂 絶不日食 政亂之類 當致日食之變 而不應者 譴之何益 告之不悟 故哀公之篇 絶無日食之異]”라고 하였다. 《春秋感精符》는 漢代에 지어진 讖緯書의 일종이다.
역주4 (徵)[微] : 저본에는 ‘徵’으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 註에 의거하여 ‘微’로 바로잡았다.
역주5 陳勝과……되었으니 : 陳勝은 秦나라 二世皇帝 때 부역을 가던 무리의 십장으로 비가 내려 제날짜에 현장에 도착하지 못해 모두 죽임을 당할 상황이 되자, 吳廣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 楚王이 된 인물이며, 項梁은 項羽의 숙부로 秦나라 말기 천하가 혼란하자, 항우와 함께 군대를 일으켜 楚나라를 세우고 義帝인 懷王을 옹립한 인물이다.
역주6 徵舒崔杼之亂 : “지금 살펴보건대 谷永의 생각은, 成帝가 여러 소인들과 친압하고 함부로 장난하며 몸을 가벼이 하여 홀로 미행을 나가 臣妾의 집안에서 음식을 마시고 먹었으므로 두 가지 일을 인용하여 증명한 것이다. 《春秋左氏傳》에 ‘陳나라 靈公이 孔寧과 儀行父와 함께 夏姬와 간통하였는데, 모두 夏姬의 속옷을 속에 입고 조정에서 희롱하였고, 또 夏氏의 집에서 술을 마실 적에 靈公이 의행보에게 이르기를 「夏徵舒가 너를 닮았다.」라고 하자, 의행보가 대답하기를 「임금님을 닮았습니다.」 하였다. 하징서는 이것을 치욕스럽게 여겨서 靈公이 나오자 활을 쏘아 그를 시해하였다. 齊나라 崔杼는 棠公의 아내를 취하였는데, 莊公이 그녀와 간통하여 자주 崔氏의 집에 찾아갔고, 崔子(崔杼)의 冠을 남에게 하사하였다. 최저가 병을 칭탁하자, 莊公이 문병하고는 마침내 姜氏를 따라가다가 시해를 당했다.’ 하였다.[今按谷永之意 以成帝與群小媟黷 輕身獨出 飮食臣妾之家 故引二事爲證 左傳 陳靈公與孔寧儀行父 通於夏姬 皆衷其衵服 以戲於朝 又飮酒於夏氏 公謂行父曰 徵舒似女 對曰 亦似君 徵舒病之 公出 射而殺之 齊崔杼取棠公之妻 莊公通焉 驟如崔氏 以崔子冠賜人 杼稱疾 公問之 遂從姜氏 被弑]” 《正誤》
역주7 (同)[司] : 저본에는 ‘同’으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司’로 바로잡았다.
역주8 帝舜은……경계하셨고 : 伯은 작위로 《書經》 〈虞書 舜典〉에 “伯禹가 司空으로 있습니다.[伯禹作司空]”라고 보이는바, 舜임금이 재위 시에 伯禹가 司空의 직분으로 水土를 다스렸다. 丹朱는 堯임금의 아들이다. 《書經》 〈虞書 益稷〉에 伯禹가 舜임금을 경계하면서 “丹朱처럼 오만하게 하지 마소서. 그는 태만하게 노는 것을 좋아하며 오만함과 포악함을 행하였습니다.[無若丹朱傲 惟慢遊是好 傲虐是作]”라고 하였다.
역주9 周公은……경계하셨다 : 《書經》 〈周書 無逸〉은 周公이 成王에게 안일하지 말 것을 경계한 글인데, 여기에 “殷王 受처럼 미혹되고 혼란하여 酒德에 빠지지 마소서.[無若殷王受之迷亂 酗于酒德哉]”라고 보인다. 受는 紂王의 이름이다.
역주10 占은……것이다 : 재물이나 토지의 많고 적음을 스스로 헤아려 문서(장부)를 만들어서 자진하여 국가나 관청에 보냄을 이른다.
역주11 故槐里令……釋之 : “한 縣令에 불과한데 어찌하여 썼는가? 어짊을 기록한 것이다. 죄를 쓴 것이 많으나, ‘得罪(죄를 얻다.)’라고 쓴 적이 있지 않은데, 여기에서 ‘得罪’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得이란 마땅히 얻어서는 안 되는 경우이다. 죄를 주는 말이 세 가지가 있으니, ‘有罪’는 지금 죄를 지은 것이고 ‘以罪’는 예전에 죄를 지은 것으로 모두 실제의 죄이고, ‘得罪’는 죄줄 것이 아닌데 죄를 준 것이다.[令耳 何以書 錄賢也 書罪多矣 未有書得罪者 此其書得罪 何 得也者 不當得者也 罪辭有三 有罪 今罪也 以罪 前罪也 皆實罪也 得罪 非所罪而罪也]” 《書法》
역주12 이 땅은……되니 : 황제의 陵寢에 평소 황제가 입던 의복과 의장을 보관해두고 한 달에 한 번씩 이것을 꺼내어 허수아비에 입혀서 황제가 생전처럼 놀러 나가거나 순행하는 모습을 재현하였는바, 肥牛亭이 바로 昭帝의 陵인 平陵의 길목에 있음을 말한 것이다.
역주13 如字 : 한 글자에 여러 독음이 있는 경우 本音대로 읽는 것을 이른다.
역주14 聖人은……않으셨으니 : 聖人은 孔子를 가리킨 것으로 《論語》 〈子罕〉에 “공자께서는 이익과 운명과 仁을 드물게 말씀하셨다.[子罕言利與命與仁]”라고 보이며, 〈述而〉에는 “공자께서는 괴이함과 무력과 반란함과 귀신을 말씀하지 않으셨다.[子不語怪力亂神]”라고 보인다.
역주15 性과……없었는데 : 孔子는 평소 행동규범을 자주 말씀하고 性과 天道, 仁과 命에 대해서는 자주 말씀하지 않았는바, 《論語》 〈公冶長〉에 “子貢이 말하였다. ‘夫子의 文章은 들을 수 있으나 부자께서 性과 天道를 말씀하심은 들을 수 없다.[子貢曰 夫子之文章 可得而聞也 夫子之言性與天道 不可得而聞也]’”라고 보인다. 文章은 德이 외모에 나타난 것이니, 威儀와 文辭 따위를 이른다.
역주16 비루한……없다 : 《論語》 〈陽貨〉에 “비루한 지아비는 함께 군주를 섬길 수 있겠는가. 富貴를 얻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富貴를 얻을까 걱정하고 이미 얻으면 부귀를 잃을까 걱정하니, 만일 부귀를 잃을까 염려하면 못 하는 일이 없다.[鄙夫可與事君也與哉 其未得之也 患得之 旣得之也 患失之 苟患失之 無所不至矣]”라고 한 孔子의 말씀이 보인다.
역주17 (秦)[殷] : 저본에는 ‘秦’으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 註에 의거하여 ‘殷’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8 張放을……삼았는데 : 張放이 侍中에서 물러간 것이 본서 46쪽에 보인다.

자치통감강목(6)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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