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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5)

자치통감강목(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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壬辰年(B.C. 29)
四年이라
春正月 隕石于亳四하고 于肥, 累二注+亳, 五行志, 作槀. 累, 力追切. 槀‧肥‧累, 皆縣名, 竝屬眞定國. 하다
하고 初置尙書員五人注+漢初, 中人有中謁者令, 武帝加中謁者令, 爲中書謁者令, 置僕射, 至帝, 乃罷其官. 漢舊儀 “尙書四人, 爲四曹. 常侍尙書, 主丞相ㆍ御史事. 二千石尙書, 主刺史ㆍ二千石事. 戶曹尙書, 主庶人上書事. 主客尙書, 主外國事. 帝置五人, 有三公曹, 主斷獄事.”하다
胡氏曰
武帝置中書宦官하여 三世不易하여 恭顯之時 權移人主하니 豈易動哉리오마는
至是하여 一朝廢罷하니 何其用力之省也
蓋政歸元舅하고 勢隆外家하여 而廢置不出於人主也 事雖盡善이나 而其所以則不徒然矣니라
以王商爲丞相하다
◑ 夏四月 雨雪하니復召直言極諫之士하여 詣白虎殿對策注+白虎殿, 在央宮.하다
是時 委政王鳳하니 議者多歸咎焉이라
谷永 知鳳方見柄用하고 陰欲自託注+柄用, 言任用之, 授以權也.하여 乃曰
方今四夷賓服하여 皆爲臣妾하고 諸侯大者 乃食數縣하여 漢吏制其權柄하고 百官盤互하여 親疎相錯注+盤互, 盤結而交互也. 錯, 間雜也.하고 骨肉大臣 小心畏忌하여 有申伯之忠하고 無重合, 安陽, 博陸之亂하니 三者 無毛髮之辜注+申伯, 周宣王之舅, 以況王鳳也. 重合侯馬通, 安陽侯上官桀, 博陸侯霍禹也. 三者, 卽上三家也, 言鳳視三家, 則無纖芥之過.
竊恐陛下舍昭昭之白過하시고 聽晻昧之瞽說하사 歸咎無辜하고 倚異政事하여 重失天心하시니 不可之大者也注+舍, 置也. 白過, 謂明白有罪過也. 瞽說, 謂言不中道, 若無目之人也. 倚, 依也. 永之意, 以災異爲偏寵, 無繼嗣之故, 而帝乃倚以爲政事所致也. 重, 直用切.니이다
陛下誠深察愚言하사 抗湛溺之意하고 解偏駁之愛注+抗者, 用力克去之義. 湛, 與耽通, 樂之過也. 湛溺, 謂湛溺女色也. 偏者, 不周普也, 駁者, 雜而不純之謂.하사 奮乾剛之威하고 平天覆之施하사 使列妾으로 得人人更進注+施, 去聲. 更, 互也.하고 益納宜子婦人하여 毋擇好醜하고 毋避嘗字하여 以慰釋皇太后之憂慍하고 解謝上帝之譴怒하시면 則繼嗣蕃滋하고 災異訖息矣注+毋避嘗字, 謂已嘗字乳者, 不必避忌也. 此時, 鳳蓋已納張美人於後宮, 故永爲之言. 釋, 散也. 訖, 止也.리이다
杜欽 亦倣此意하니 皆以其書示後宮하고 以永爲光祿大夫하다
桃李實하다
御史中丞薛宣 上疏曰
陛下至德仁厚로되 而嘉氣尙凝하여 陰陽不和注+凝, 謂不通也.하니 殆吏多苛政하여 部刺史 或不循守條職하여 擧錯 各以其意하고 多與郡縣事注+武帝置十三州刺史, 各部一州, 故曰部刺史. 不循守條職, 謂刺史所察, 本有六條, 今則踰越故事, 信意擧劾, 妄爲苛刻也. 六條註, 見武帝元封五年. 錯, 置也. 與, 讀曰預.하여 至開私門하고 聽讒佞하여 以求吏民過하고 譴呵及細微하며 責義不量力注+譴, 謫問也. 呵, 與訶同, 大言而怒也. 言雖細微事, 亦譴呵之也. 責義不量力, 言求備於人也.하여
郡縣相迫促하고 外內相刻하여 流至衆庶
是故 鄕黨 闕於嘉賓之懽하고 九族 忘其親親之恩하여 飮食周急之厚彌衰하고 送往勞來之禮不行注+勞, 郞到切.이니이다
夫人道不通이면 則陰陽否隔注+否, 閉也.하나니 和氣不興 未必不由此也
方刺史奏事時 宜明申飭하여 使昭然知本朝之要務注+申, 束也, 謂約束也.니이다
嘉納之하다
河決하다
先是 淸河都尉馮逡 奏言호되
郡承河上流하고 土壤 輕脆易傷하니
頃所以闊無大害者 以屯氏河通하여 兩川分流也注+頃, 曩也. 闊, 稀也.일새니이다
今屯氏河塞하고 靈鳴犢口 又益不利하고 獨一川 兼受數河之任하니
雖高增隄防이나 終不能泄이니 如有霖雨하여 旬日不霽하면 必盈溢이리이다
九河 今旣難明注+禹疏九河, 一曰徒駭, 二曰太史, 三曰馬頰, 四曰覆釜, 五曰胡蘇, 六曰簡潔, 七曰鉤盤, 八曰鬲津, 其一河之經流也.이요 屯氏河絶未久하여 其處易浚注+浚, 謂治導之, 令其深也.하고 又其口所居高하여 於分殺水力便宜注+殺, 所拜切, 衰小之也. 言於此處, 多穿渠, 則水勢分而力薄.하니 可復浚以助大河하여 泄暴水하여 備非常이니이다
不豫修治하면 北決 病四五郡이요 南決 病十餘郡이니 然後憂之 晚矣리이다
事下丞相, 御史한대 以爲方用度不足하니 可且勿浚이라하다
至是 大雨水十餘日하여 河果大決東郡金隄注+金隄, 河隄之名.하니 凡灌四郡三十二縣이요 水居地十五萬餘頃하여 深者三丈이라 壞敗官亭室廬 且四萬所러라
以王尊爲京兆尹하다
南山群盜數百人 爲吏民害어늘 詔逐捕호되 歲餘 不能禽이러니
或說大將軍鳳호되 選賢京兆尹하라
於是 薦尊爲京輔都尉하여 行尹事하니 旬日間 盜賊淸이어늘 拜京兆尹注+武帝元鼎四年, 更置三輔都尉, 京兆曰京輔都尉, 馮翊曰左輔都尉, 扶風曰右輔都尉.하다
하여 以陳湯爲從事中郞하다
上卽位之初 丞相匡衡復奏호되 陳湯 奉使顓命하고 盜所收康居財物이라하여 湯坐免이러니 後以言事不實 下獄當死注+湯上言康居王侍子非王子, 按驗, 實王子也.러라
谷永 上疏訟湯曰
戰克之將 國之爪牙 不可不重이라
君子聞鼓鼙之聲이면 則思將帥之臣하나니
前斬郅支 威震百蠻하고 武暢四海러니 今坐言事非是하여 幽囚久繫하여 執憲之吏 欲致之大辟이니이다
周書曰 記人之功하고 忘人之過 宜爲君者也注+周書, 尙書之外周書也.라하니이다
夫犬馬有勞於人이라도 尙加帷蓋之報어든 況國之功臣者哉注+記檀弓 “敝帷不棄, 爲埋馬也. 敝蓋不棄, 爲埋狗也.”잇가
竊恐陛下忽於鼓鼙之聲하고 不察周書之意하사 而忘帷蓋之施하여 庸臣遇湯하여 卒從吏議하시니 非所以厲死難之臣也注+施, 式智切. 庸臣遇湯, 謂以庸臣之禮, 待遇之也. 難, 去聲.니이다
書奏 詔出湯하고 奪爵爲士伍하다
西域都護段會宗 爲烏孫所圍하여 驛騎上書하여 願發城郭燉煌兵以自救注+城郭, 謂西域城郭諸國也.어늘
大將軍鳳호되 多籌策하고 習外國事하니 可問이니이다 召湯하여見宣室注+見, 賢遍切.하니 擊郅支時 中寒病하여 兩臂不屈伸注+中, 去聲.이라
有詔毋拜하고 示以會宗奏한대 湯對曰 臣以爲此必無可憂也라하노이다
上曰 何以言之 湯曰
夫胡兵五而當漢兵一이니 何者 兵刃朴鈍하고 弓弩不利일새니이다
今聞頗得漢巧라하나 然猶三而當一이니이다
又兵法曰 客倍而主人半然後注+此, 言馮城而守者, 主人之半, 可以敵客之倍.이라하니
今圍會宗者 人衆 不足以勝會宗이니 唯陛下 勿憂하소서
且兵 輕行五十里 重行三十里 今發城郭燉煌이라도 歷時乃至注+歷, 經歷也. 一時, 三月.러니 所謂報讐之兵이요 非救急之用也니이다
上曰 度何時解注+度, 大各切.
知烏孫瓦合하여 不能久攻하고 故事 不過數日注+瓦合, 謂如碎瓦之雜居, 不齊同也. 故事, 謂以舊事測之.이라
因對曰 已解矣리이다하고 屈指하여 計其日曰 不出五日 當有吉語聞注+吉, 善也. 善, 謂兵解之事.하리이다
居四日 軍書到하여 言已解라한대
大將軍鳳하여 以爲從事中郞하여 莫府事 壹決於湯注+續漢志 “大將軍府, 有從事中郞二人, 秩六百石, 職參謀議.”하다


임진년(B.C. 29)
[綱] 나라 효성황제孝成皇帝 건시建始 4년이다.
봄 정월에 박현亳縣에 운석이 네 개가 떨어지고, 비현肥縣누현累縣에 두 개가 떨어졌다.注+은 《한서漢書》 〈오행지五行志〉에 로 되어 있다. 력추力追이다. 는 모두 의 이름이니, 모두 진정국眞定國에 속하였다.
[綱] 중서中書의 환관을 파하고 처음으로 상서尙書의 인원을 다섯 명으로 증치하였다.注+나라 초기에는 환관 중에 중알자령中謁者令이 있었는데, 무제武帝가 중알자령을 높여 중서알자령中書謁者令으로 삼고 복야僕射를 설치하였는데, 황제에 이르러 마침내 이 관직을 파하였다. 《한구의漢舊儀》에 “상서尙書가 네 사람이어서 사조四曹가 되니, 상시상서常侍尙書승상丞相어사御史의 일을 주관하고, 이천석상서二千石尙書자사刺史이천석二千石의 일을 주관하고, 호조상서戶曹尙書서인庶人상서上書한 일을 주관하고, 주객상서主客尙書외국外國의 일을 주관하였는데, 황제가 〈상서〉 다섯 명을 두고, 삼공조三公曹를 설치하여 옥사獄事를 결단하는 일을 주관하게 하였다.” 하였다.
[目] 호씨胡氏(호인胡寅)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무제武帝중서환관中書宦官을 설치하여 3 동안 바꾸지 않아서 홍공弘恭석현石顯의 때에 군주의 권력을 행사하였으니, 어찌 동요시키기 쉬웠겠는가?
그러나 이때에 이르러 하루아침에 없애버렸으니, 어떻게 그리도 힘을 적게 들였단 말인가?
이는 정사가 원구元舅에게 돌아가고 권세가 외가로 몰려서 폐하고 없앰이 군주에게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니, 일은 비록 지극히 하나 그 이유를 따져보면 우연이 아니다.”
[綱] 왕상王商승상丞相으로 삼았다.
[綱] 여름 4월에 함박눈이 내리니, 다시 직언直言하고 극간極諫하는 선비를 불러서 백호전白虎殿에 나와 대책對策을 하게 하였다.注+백호전白虎殿미앙궁未央宮에 있다.
[目] 이때에 왕봉王鳳에게 정사를 맡기니, 의논하는 자들이 대부분 그에게 허물을 돌렸다.
곡영谷永은 왕봉이 막 등용되어 정권을 잡게 된 것을 알고는 은근히 스스로 의탁하고자 하여注+병용柄用”은 임용하여 권력을 맡겨줌을 말한 것이다.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지금 사방의 오랑캐들이 손님으로 복종하여 모두 신첩臣妾이 되었고, 제후 중에 강대국强大國이라고 해야 겨우 몇 을 식읍으로 하여 나라 관리가 그 권력을 제재하고, 백관들이 조정에 서로 어긋나게 배치되어서 성상聖上의 친척과 소원한 자가 서로 섞여 있고,注+반호盤互”는 연결되어 서로 어긋나게 맞춰짐이다. 은 사이사이에 섞여 있는 것이다.골육骨肉대신大臣이 조심하고 두려워해서 세 집안에 비하여 털끝만 한 잘못이 없습니다.注+신백申伯나라 선왕宣王의 외숙이니, 이로써 왕봉王鳳에 비유한 것이다. 중합후重合侯마통馬通이고 안양후安陽侯상관걸上官桀이고 박륙후博陸侯곽우霍禹이다. “삼자三者”는 바로 위의 세 집안이니, 〈“삼자三者 무모발지고無毛髮之辜”는〉 왕봉王鳳을 세 집안에 비하면 털끝만 한 작은 허물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삼가 폐하께서 명백하게 드러난 허물을 버려두고 도리에 맞지 않는 애매모호한 말을 들어 죄 없는 자에게 허물을 돌리고 재이災異를 정사에 돌려서 천심天心을 거듭 잃으실까 두려우니, 크게 불가합니다.注+는 버려둠이다. “백과白過”는 명백하게 죄와 허물이 있음을 이른다. “고설瞽說”은 말이 도리에 맞지 아니하여 눈이 없는 사람과 같음을 이른다. 는 의지한다는 뜻이다. 곡영谷永의 뜻은, 재이災異가 군주의 편벽된 총애로 후사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데, 황제는 다른 일에 기대어 정사의 소치所致라고 여긴다고 생각한 것이다. (거듭)은 직용直用이다.
[目] 폐하陛下께서 진실로 어리석은 의 말을 깊이 살피시어 여색에 빠지는 마음을 제거하며 편벽되고 잡박한 사랑을 없애셔서注+은 힘을 써서 이겨 제거하는 뜻이다. 과 같으니 즐거움이 지나친 것이다. “담닉湛溺”은 지나치게 여색을 즐기고 탐닉함을 이른다. 은 두루하지 않음이다. 은 잡박하여 순수하지 못함을 이른다. 건강乾剛의 위엄을 떨치고, 하늘이 덮어주는 사랑을 공평하게 베푸시어, 여러 첩들로 하여금 사람마다 번갈아 나아가 황제를 모시게 하고,注+거성去聲이다. 은 서로, 번갈아란 뜻이다. 자식을 잘 낳는 부인을 더욱 받아들여서 용모의 아름답고 추악함을 가리지 말고 이미 자식을 낳은 여인을 피하지 말아서 황태후皇太后의 근심과 서운함을 위로해 풀어드리고, 상제上帝의 견책과 노여움을 풀어달라고 기원하신다면 계사繼嗣가 번성하고 재이災異가 그칠 것입니다.”注+무피상자毋避嘗字”는 이미 일찍이 자식을 낳은 자를 굳이 피하고 꺼릴 것이 없음을 이른다. 이때에 왕봉王鳳이 이미 장미인張美人을 후궁으로 들였기 때문에 곡영谷永이 이것을 말한 것이다. 은 흩음이고, 은 그친다는 뜻이다.
두흠杜欽 역시 이 뜻과 같게 아뢰니, 이 이들의 글을 모두 후궁에게 보여주고 곡영谷永광록대부光祿大夫로 삼았다.
[綱] 가을에 복숭아나무와 오얏나무가 열매를 맺었다.
[目] 어사중승御史中丞 설선薛宣이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폐하의 지극한 이 인자하고 후하시나, 아직도 아름다운 상서祥瑞가 내리지 못하여 음양陰陽이 조화롭지 못하니,注+은 통하지 못함을 이른다. 아마도 관리들이 가혹한 정사가 많아서 ()의 자사刺史가 혹 법조문과 직책을 닦지 아니하여 인물의 임용과 파직을 저마다 자신의 뜻대로 하고, 군현郡縣의 일에 많이 관여하여注+무제武帝가 13자사刺史를 두었는데 각 가 한 이므로 부자사部刺史라 한 것이다. “불순수조직不循守條職”은 자사刺史의 살피는 일이 본래 여섯 조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고사故事를 넘어 마음대로 부하 관리들의 잘못을 들고 탄핵해서 망령되이 가혹하고 각박한 짓을 함부로 함을 이른다. 는 둔다는 뜻이다. (참여하다)는 로 읽는다. 부정한 길을 열어놓고서 참소하고 아첨하는 말을 들어서 관리와 백성들의 잘못을 찾아내고 하찮은 일을 견책해 꾸짖으며, 를 책망하고 힘을 헤아리지 않아서일 것입니다.注+은 꾸짖어 물음이고 와 같은바 큰소리로 노하는 것이니, 비록 작고 하찮은 일이라도 견책하고 꾸짖음을 말한 것이다. “책의불량력責義不量力”은 남에게 완비하기를 요구함을 말한 것이다.
그리하여 군현郡縣에서 서로 압박하고, 내외가 서로 각박해서 병폐가 흘러 백성에게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향당鄕黨에서는 아름다운 손님과의 즐거움이 없고, 구족九族 간에는 친척끼리 서로 친한 은혜가 없어서, 음식을 나누어 먹고 급함을 구휼하는 후덕한 인심이 더욱 쇠하고, 가는 이를 전송하고 오는 이를 위로하는 예가 행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注+(위로하다)는 낭도郞到이다.
인도人道가 통하지 않으면 음양陰陽이 닫히고 막히니,注+는 닫힘이다.화기和氣가 일어나지 않음이 반드시 이 때문이 아니라고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사刺史가 정사를 아뢸 적에 마땅히 분명하게 신칙해서 본조本朝의 주요 업무를 알게 하여야 합니다.”注+이니 약속함을 이른다.
이 그의 말을 가납嘉納하였다.
[綱] 황하가 터졌다.
[目] 이보다 앞서 청하도위淸河都尉 풍준馮逡이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청하군淸河郡은 황하의 상류의 물을 받고 있고, 토양이 연약하여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동안 잘 소통되어 큰 폐해가 없었던 것은 둔씨하屯氏河가 통하여 두 강물이 나누어 흘렀기 때문입니다.注+은 지난번이고, 은 드물다는 뜻이다.
이제 둔씨하가 막히고 영명독구靈鳴犢口(영현靈縣 오독하구嗚犢河口)도 더욱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아, 홀로 한 강이 모여드는 여러 하수를 겸하여 받고 있습니다.
비록 제방을 더 높게 쌓더라도 끝내 물이 빠지지 못할 것이니, 만약 장맛비가 열흘 동안 개지 않고 계속 내린다면 반드시 물이 가득 차서 넘칠 것입니다.
구하九河의 옛 길은 〈오래되어〉 이제 이미 밝히기가 어렵지만,注+우왕禹王구하九河를 소통하였으니, 첫 번째는 도해徒駭, 두 번째는 태사太史, 세 번째는 마협馬頰, 네 번째는 복부覆釜, 다섯 번째는 호소胡蘇, 여섯 번째는 간결簡潔, 일곱 번째는 구반鉤盤, 여덟 번째는 격진鬲津이고 그 하나는 황하의 원류[경류經流]이다.둔씨하屯氏河는 끊긴 지가 오래지 아니하여 이곳에 준설하기가 쉬우며,注+은 물을 다스리고 인도해서 깊어지게 함을 이른다. 또 입구가 높아 수력을 분산시켜 줄일 적에 거리가 편리하니,注+소배所拜이니 줄여 작게 하는 것이다. 이곳에 개천을 많이 파면 수세水勢가 분산되어 수력水力이 적어진다는 말이다. 마땅히 다시 준설하여 큰 황하를 도와서 갑자기 불어나는 홍수를 배수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미리 닦고 다스리지 않으면, 북쪽으로 터지면 4, 5개의 에 피해를 입힐 것이고, 남쪽으로 터지면 10여 개의 에 피해를 입힐 것이니, 그런 뒤에 이를 걱정한다면 늦을 것입니다.”
이 일을 승상丞相어사御史에게 회부하였으나 “지금 용도(재정)가 부족하니, 우선 준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였다.
[目] 이때에 이르러 큰비가 십여 일 동안 계속 내려서 황하가 과연 동군東郡금제金隄로 크게 터지니,注+금제金隄는 황하 둑의 명칭이다. 모두 4개의 , 32개의 이 침수되고 농경지 15만여 이 물속에 잠겨 깊은 곳은 3길이나 되었으며 관정官亭민가民家가 파괴된 것이 거의 4만 곳이 되었다.
[綱] 왕존王尊경조윤京兆尹으로 삼았다.
[目] 남산南山의 도둑 떼 수백 명이 관리와 백성들에게 폐해를 입히므로 이들을 체포하라고 조령詔令을 내렸으나, 1년이 넘도록 잡지 못하였다.
혹자가 대장군大將軍 왕봉王鳳을 설득하기를 “유능한 경조윤京兆尹을 선발하여 등용하십시오.” 하였다.
이에 왕봉이 왕존王尊을 천거하여 경보도위京輔都尉를 삼아 경조윤의 일을 대행하게 하니, 열흘 사이에 도적이 깨끗이 사라졌으므로 왕존을 경조윤에 제수하였다.注+무제武帝 원정元鼎 4년(B.C. 113)에 삼보도위三輔都尉를 다시 설치하니, 경조京兆경보도위京輔都尉, 풍익馮翊좌보도위左輔都尉, 부풍扶風우보도위右輔都尉라 하였다.
[綱] 대장군大將軍 왕봉王鳳이 아뢰어서 진탕陳湯종사중랑從事中郞으로 삼았다.
[目] 이 즉위한 초년에 승상丞相 광형匡衡이 다시 아뢰기를 “진탕陳湯사명使命을 받들고 황명皇命을 멋대로 사칭하여 강거국康居國에서 거둔 재물을 도둑질했습니다.”라고 하여, 진탕이 이 죄에 걸려 면직되었는데, 뒤에 또 일을 아뢴 것이 진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하옥되어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다.注+진탕陳湯상언上言하기를 “강거왕康居王의 모시는 아들이 왕자王子가 아닙니다.” 라 하였는데, 조사해보니 실제 왕자였다.
[目] 곡영谷永은 상소하여 진탕陳湯을 다음과 같이 변호하였다.
“싸워서 승리한 장수는 나라의 조아爪牙(손톱과 이빨)와 같은 인물이니,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군자君子는 북소리와 소고小鼓 소리를 들으면 장수의 신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탕이 전에 질지선우郅支單于를 목 베었을 적에 위엄이 여러 오랑캐 나라에 진동하고 무용武勇사해四海에 알려졌었는데, 지금 말을 잘못한 죄에 걸려서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법을 집행하는 관리가 사형[대벽大辟]에 처하고자 합니다.
주서周書》에 ‘남의 공을 기억하고 남의 과오를 잊으면 마땅히 군주가 될 만한 자이다.’注+라고 하였습니다.
개와 말이 사람에게 공로가 있더라도 휘장과 일산으로 묻어주어 보답하는데, 하물며 나라의 공신에 있어서이겠습니까?注+예기禮記》 〈단궁檀弓〉에 “해진 휘장을 버리지 않음은 말을 묻어주기 위해서요, 해진 일산을 버리지 않음은 개를 묻어주기 위해서이다.” 하였다.
폐하께서 북과 소고의 소리를 소홀히 하고 《주서》의 뜻을 살피지 않으시어 휘장과 일산을 베푸는 것을 잊으셔서, 진탕을 용렬한 신하로 대우하여 끝내 법을 집행하는 관리의 의논을 따를까 두려우니, 이는 국난에 〈나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신하를 장려하는 방법이 아닙니다.”注+(베풀다)는 식지式智이다. “용신우탕庸臣遇湯”은 용렬한 신하의 예로 진탕陳湯을 대우함을 이른다. (난리)은 거성去聲이다.
이 글을 아뢰자, 조령詔令을 내려 진탕을 출옥시키고 작위를 빼앗아 사오士伍로 삼았다.
[目] 마침 서역도호西域都護 단회종段會宗오손烏孫에게 포위당하여 파발마로 글을 올려서 서역에 있는 성곽과 돈황燉煌에 있는 병사들을 징발하여 자신을 구원해줄 것을 원하였다.注+성곽城郭”은 서역西域성곽城郭에 있는 여러 나라를 이른다.
대장군大將軍 왕봉王鳳이 아뢰기를 “진탕陳湯은 계책이 많고 외국의 일에 숙달하니, 물어볼 만합니다.” 하여, 이 진탕을 불러 선실宣室에서 뵈었는데,注+(알현하다)은 현편賢遍이다. 진탕은 질지선우郅支單于를 공격할 때 에 걸려서 두 팔이 마비되어 움직이지 못하였다.注+(걸리다)은 거성去聲이다.
그리하여 조령詔令을 내려 절하지 말게 하고 단회종이 상주한 글을 보이자, 진탕이 대답하기를 “이 생각하건대, 이번 일에는 반드시 근심할 만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目] 이 말하기를 “어째서 그렇게 말하는가?” 하니, 진탕陳湯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오랑캐 병사 다섯 명이 겨우 나라의 병사 한 명을 당해내니, 어째서인가 하면 저들의 칼날이 무디고 활과 쇠뇌가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듣건대 저들이 나라의 공교한 솜씨를 배웠다고 하나 여전히 세 명이 한 명을 당할 뿐입니다.
병법兵法에 ‘(외부)의 병력이 두 배가 되어서 주인(본국)의 병력이 절반밖에 되지 않은 뒤에야 맞설 수 있다.’注+이는 에 의지하고 지키는 자는 주인의 반으로도 곱절이 되는 객을 대적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제 단회종段會宗을 포위한 자의 병력이 단회종을 이기기에는 부족하니, 폐하께서는 걱정하지 마소서.
또 군대가 경무장하면 50리를 가고 중무장하면 30리를 갈 수 있으니, 이제 서역西域의 성곽에 있는 여러 나라와 돈황의 군대를 징발하더라도 한 철이 지나서야 비로소 도착할 수 있으니,注+(지나다)는 경력經歷이다. 일시一時는 3개월이다. 이것은 ‘복수하는 군대’라는 것이요, 위급함을 구원하는 데 쓸 수 있는 군대가 아닙니다.”
[目] 이 “어느 때에나 포위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는가?”注+(헤아리다)은 대각大各이다.라고 묻자,
진탕陳湯오손烏孫의 군대가 임시로 연합하여 오래 공격하지 못하고 고사故事로 헤아려 봐도 며칠을 넘기지 못할 것을 알았으므로注+와합瓦合”은 깨진 기왓장이 뒤섞여 있는 것과 같아서 가지런하고 똑같지 않음을 이른다. “고사故事”는 옛일을 가지고 헤아림을 이른다.
인하여 “이미 포위가 풀렸을 것입니다.”라 대답하고는 손가락을 꼽아 그 날짜를 계산하더니 “닷새가 되기 전에 응당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注+은 좋음이니 좋은 소식은 군대가 포위에서 풀린 일을 이른다. 하였다.
4일이 지나자, ‘이미 포위가 풀렸다.’는 군대의 보고가 도착하였다.
대장군大將軍 왕봉王鳳이 황제에게 아뢰어서 진탕을 종사중랑從事中郞으로 삼아 막부幕府의 일을 일체 그에게서 결정짓게 하였다.注+속한지續漢志》에 “대장군부大將軍府종사從事중랑中郞 두 사람이 있으니, 육백석六百石으로 직책이 모의謀議에 참여했다.” 하였다.


역주
역주1 罷中書宦官 : “이는 蕭望之와 劉更生 등이 여러 번 청하였다가 죄를 얻은 것이었는데 이때에 보이니, 이것을 쓴 것은 기뻐한 것이요 또한 서글퍼한 것이다. 서글퍼함은 어째서인가? 權柄이 元舅에게 돌아가서 폐하고 설치함이 군주에게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此望之更生輩所以屢請而獲罪者也 於是見之 書 喜之也 亦傷之也 其傷之 何 柄歸元舅 而廢置不出於人主矣]” 《書法》
역주2 (夫)[未] : 저본에는 ‘夫’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未’로 바로잡았다.
역주3 申伯의……없으니 : 申伯은 周나라 宣王의 외숙으로 여기서는 王鳳을 비유한 것이다. 《詩經》 〈大雅 崧高〉에 “山嶽이 신령스러움을 내려서 甫侯와 申伯을 낳았도다. 신백과 보후는 周나라의 楨幹이다. 四方 나라의 울타리이며 사방에 은택을 베풀도다.[維嶽降神 生甫及申 維申及甫 維周之翰 四方于蕃 四方于宣]”라고 보이는데, 이는 신백이 謝邑으로 나가 봉해지자 尹吉甫가 이 시를 지어 전송한 것이라 한다. 重合侯 馬通과 安陽侯 上官桀, 博陸侯 霍禹는 모두 막강한 권력을 보유하고 각각 武帝와 昭帝, 宣帝를 시해하려고 도모했다가 토벌된 자들인바, 마통의 일은 무제 後元 원년(B.C. 88)에 보이고 상관걸의 일은 소제 元鳳 원년(B.C. 80)에 보이고 곽우의 일은 선제 地節 4년(B.C. 66)에 각각 보인다.
역주4 여섯 조항에……보인다 : 이 내용은 다음과 같다. “《漢舊儀(漢官典職儀)》에 ‘刺史는 황제의 명령을 宣諭하고 郡國을 두루 순행하여 수령들이 고을을 다스리는 내용을 살펴서 능한 자를 올려주고 능하지 못한 자를 내치며 억울한 獄事를 결단하여 다스리며, 여섯 가지 조항으로 일을 물었으니, 조항에 묻는 바가 아니면 살펴보지 않았다. 첫 번째 조항은, 강성한 종친과 호족들의 田宅이 제도를 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능멸하고 많은 자가 적은 자를 포악하게 대하는 것이다. 두 번째 조항은, 郡國의 守와 相인 二千石이 詔令을 받들어 떳떳한 법제를 따르지 아니하여 공정함을 배반하고 사사로움을 향하며, 詔令에 가탁하여 이익을 취해서 백성들을 수탈하여 가렴주구해서 간악한 짓을 자행하는 것이다. 세 번째 조항은, 이천석이 의심스러운 옥사를 돌보지 않고 포학하게 사람을 죽게 하여 노여우면 마음대로 형벌하고 기쁘면 지나치게 상을 주며, 백성들을 번거롭게 소요시키며 각박하고 사나워서 백성들을 죽여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아 산이 무너지고 돌이 쪼개지며 요상한 유언비어가 유행하는 것이다. 네 번째 조항은, 이천석이 관원을 선발하여 배치할 적에 공평하지 못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구차하게 두둔하여 賢者를 은폐하고 완악한 사람을 총애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조항은, 이천석의 자제가 영화와 권세를 믿고서 감독하는 상부 기관에 청탁을 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 조항은, 이천석이 공정함을 어기고 악한 사람을 비호해주며 호족과 강한 자에게 아부하고 재물과 뇌물을 통행하여 政令을 해치는 것이다.’ 하였다.[漢舊儀 刺史班宣 周行郡國 省察治狀 黜陟能否 斷理寃獄 以六條問事 非條所問 卽不省 一條 强宗豪右 田宅踰制 以强陵弱 以衆暴寡 二條 二千石不奉詔書 遵承典制 倍公向私 旁詔牟利 侵漁百姓 聚斂爲姦 三條 二千石不恤疑獄 風厲殺人 怒則任刑 喜則淫賞 煩擾刻暴 剝戮黎元 爲百姓所疾 山崩石裂 妖祥訛言 四條 二千石選置不平 苟阿所愛 蔽賢寵頑 五條 二千石子弟恃怙榮勢 請托所監 六條 二千石違公下比 阿附豪强 通行貨賂 割損政令]”
역주5 (理)[里] : 저본에는 ‘理’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里’로 바로잡았다.
역주6 大將軍鳳 奏 : “관직을 제수할 적에 그렇게 된 까닭을 쓰지 않는데, 여기에서 ‘大將軍 王鳳이 아뢰었다.’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漢나라를 나쁘게 여긴 것이다. 陳湯의 功과 과실은 서로 가릴 수 없는 것이 분명한데, 石顯이 그를 미워하면 관작을 하사함에 그치고 탄핵하면 그 때문에 법에 걸려 면직되었고, 大將軍 王鳳이 아뢰면 또 從事中郞을 삼았다. 진탕의 공과 허물은 논할 것이 못 되는데, 漢나라 조정에서 인정해주고 빼앗음이 한결같이 권신에게서 나왔으니, 비판할 만하므로 특별히 기록하여 쓴 것이다. 이로부터 ‘면직하여 庶人이 되어서 燉煌으로 옮겼다.’고 썼으니, 이는 왕봉이 죽고 王商이 그를 미워했기 때문이요, ‘詔命을 내려 진탕을 長安으로 돌아오게 했다.’고 썼으니, 이는 王氏의 권세가 약해져서 耿育이 말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진탕인데도 《資治通鑑綱目》에서 여러 번 쓴 것은 漢나라를 나쁘게 여긴 것이다.[拜官 不書所自 此其書大將軍鳳奏 何 病漢也 湯之功過不相掩明矣 石顯惡之 則止於賜爵 劾之 則以之坐免 大將軍鳳奏 則又以爲從事中郞 湯之功過不足論 而漢廷之予奪 一出於權臣 爲可譏矣 故特筆書之 自是書免爲庶人 徙燉煌 則以鳳死而商惡之也 書詔還陳湯長安 則以王氏決勢而耿育言之也 一陳湯也 綱目屢書之 病漢而已矣]” 《書法》
역주7 周書는……周書이다 : 周書는 周나라의 글을 이른다. 《書經》은 虞書와 夏書, 商書와 周書 네 왕조의 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내용은 《書經》에 수록되지 않은 것으로 자세한 것은 미상이다.
역주8 中寒症 : 팔다리가 뻣뻣해지는 병이다.

자치통감강목(5)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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