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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3)

자치통감강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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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未年(B.C. 158)
六年이라
匈奴寇上郡, 雲中이어늘 하여 屯兵以備之하다
匈奴入上郡, 雲中하여 殺略甚衆하니 烽火通於甘泉, 長安이어늘
遣將軍令免하여 屯飛狐注+令免, 姓名.하고 蘇意 屯句注注+句, 音鉤. 郡國志 “句注, 山險名, 在雁門陰館縣.”하고 張武 屯北地注+秦滅義渠, 置北地郡.하고 周亞夫 次細柳注+亞夫, 勃之子也. 一宿曰宿, 再宿曰信, 過信曰次. 細柳, 地名. 張揖曰 “在昆明池南.”하고 劉禮 次霸上하고 徐厲 次棘門하여 以備胡注+棘門, 在長安北, 秦時宮門也.하다
自勞軍할새 至霸上及棘門軍하여는 直馳入하고 將以下騎迎送注+騎, 奇寄切.이러니
已而 之細柳軍하여는 軍士吏被甲하고 銳兵刃하고彀弓弩持滿注+彀, 張也. 持滿者, 但引滿而不發.이라 先驅至하여 不得入하고
曰 天子且至注+先驅, 卽前導也, 在前引導車駕者.라한대 軍門都尉曰 將軍令 曰 軍中 聞將軍令이요 不聞天子之詔注+六韜云 “軍中之事, 不聞君命.” 司馬法曰 “將在軍, 君命有所不受.”라하니이다
하여 又不得入이라
於是 乃使使持節하여 詔將軍호되 吾欲勞軍하노라
亞夫乃傳言하여 開壁門注+壁門, 軍壘之門.한대 門士請車騎曰 將軍約 軍中 不得驅馳라하니이다
於是 天子乃按轡徐行하여 至營하니
亞夫持兵揖曰 介冑之士 不拜하니 請以軍禮見注+禮 “介者不拜.” 爲其有所枝柱, 不利屈伸.하노이다
天子爲動하여 改容式車注+爲, 去聲. 爲之竦動, 所以禮貌之也.하고 使人稱謝호되 皇帝敬勞將軍하노라하고 成禮而去注+謝, 告也.하니 群臣皆驚이라
上曰 嗟乎
此眞將軍矣로다
曩者霸上, 棘門軍 若兒戱耳
其將 固可襲而虜也어니와 至於亞夫하여는 可得而犯邪아하고 稱善者久之러라
月餘 匈奴遠塞注+遠塞, 言出塞遠去也.어늘 兵罷하고 拜亞夫爲中尉注+中尉, 掌徼循京師.하다
, 蝗이어늘 詔弛利省費以振民하다
令諸侯 無入貢하고 弛山澤하고 減諸服御하고 損郞吏員하며 發倉庾하여 以振民하고 民得賣爵注+弛, 解也. 弛山澤, 謂魚鹽竹木之利, 解而不禁, 與衆庶同其利也. 庾, 音愈, 在邑曰倉, 在野曰庾. 賣爵者, 富人欲爵, 貧人欲錢. 故聽賣買.하다


계미년(B.C. 158)
[綱] 나라 태종太宗 효문황제孝文皇帝 6년이다.
겨울에 흉노匈奴상군上郡운중군雲中郡으로 침입하자, 장군 주아부周亞夫 등에게 명하여 군대를 주둔하여 대비하게 하였다.
[目] 흉노匈奴상군上郡운중군雲中郡으로 침입하여 사람을 죽이고 약탈함이 매우 많으니, 봉화가 감천甘泉장안長安에 이르렀다.
장군 영면令免을 보내어 군대를 비호飛狐에 주둔시키고,注+영면令免은 사람의 성명姓名이다. 소의蘇意구주句注에,注+는 음이 이다. 《한서漢書》 〈군국지郡國志〉에 “구주句注는 산세가 험한 곳의 이름이니, 안문雁門 음관현陰館縣에 있다.” 하였다.장무張武북지北地에,注+나라가 의거義渠를 멸망시키고 북지군北地郡을 설치하였다. 주아부周亞夫세류細柳에,注+주아부周亞夫주발周勃의 아들이다. 하룻밤을 유숙하는 것을 宿이라 하고, 이틀 밤을 유숙하는 것을 이라 하고, 이틀 밤이 넘는 것을 라 한다. 세류細柳는 지명이다. 이 말하기를 “세류細柳곤명지昆明池 남쪽에 있다.” 하였다. 유례劉禮패상霸上에, 서려徐厲극문棘門에 주둔하여 오랑캐의 침입을 대비하게 하였다.注+극문棘門장안長安의 북쪽에 있으니, 나라 때의 궁문宮門이다.
[目] 이 직접 군대를 위로할 적에 패상霸上극문棘門의 군영에 이르러는 곧장 수레를 몰아 들어갔고, 장수 이하 사람들이 말을 타고 맞이하고 전송하였다.注+(말을 타다)는 기기奇寄이다.
이윽고 세류細柳의 군영에 가보니, 병사와 관리들이 갑옷을 입고 예리한 병기를 잡고 활과 쇠뇌를 가득히 당기고 있어서注+는 활을 가득히 당긴다는 뜻이다. “지만持滿”은 활을 가득히 당기기만 하고 발사하지 않는 것이다. 선구先驅(전도前導)가 이르렀으나 들어가지 못하였다.
선구先驅가 말하기를 “천자天子가 장차 이를 것이다.”注+선구先驅는 바로 전도前導이니, 앞에 있으면서 거가車駕를 인도하는 자이다. 하니, 군문도위軍門都尉가 말하기를 “장군의 명령에 ‘군중에서는 장군의 명령을 듣고 천자의 조령詔令을 듣지 않는다.’注+용도龍韜〉에 이르기를 “군중軍中의 일은 군주의 을 듣지 않는다.” 하였고, 에 이르기를 “장수가 군중에 있으면 군주의 명령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이 도착하여 또다시 들어가지 못하였다.
황제의 존귀함을 굽히고 장군을 위로하다황제의 존귀함을 굽히고 장군을 위로하다
이에 이 마침내 사자使者를 시켜 을 가지고 가서 장군에게 명하기를 “내 군대를 위로하고자 하노라.” 하였다.
주아부周亞夫가 마침내 말을 전하여 진영의 문을 열게 하니,注+벽문壁門”은 군루軍壘(군영)의 문이다. 성문의 병사가 거기車騎에게 청하기를 “장군의 약속에 ‘군중에서는 말을 달려 빠르게 수레를 몰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目] 이에 마침내 천자天子가 말고삐를 잡고 천천히 수레를 몰고 가서 군영에 이르렀다.
주아부周亞夫가 병기를 잡고 읍하며 아뢰기를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쓴 장사는 절하지 않으니, 군례軍禮로 뵙기를 청합니다.”注+예기禮記》 〈소의少儀〉에 “갑옷을 입은 자는 절하지 않는다.[개자불배介者不拜]” 하였으니, 이는 방해되는[지주枝柱] 바가 있어서 몸을 펴고 굽히는데 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였다.
천자가 차렷 자세를 취하여 용모를 바꾸고 수레에서 경례하고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위하여 차렷[송동竦動]함은 예모禮貌로 대한 것이다. 사람을 시켜 치사致辭하기를 “천자天子가 공경히 장군을 위로하노라.” 하고는 를 이루고 떠나가니,注+는 고함이다. 여러 신하들이 모두 놀랐다.
이 말하기를 “아!
이 사람은 참으로 장군이다.
지난번 패상霸上극문棘門의 군대는 아이들 장난과 같을 뿐이다.
저들 장수는 진실로 오랑캐가 기습하여 사로잡을 수 있지만 주아부의 군대에 이르러서는 범할 수 있겠는가.” 하고, 훌륭하다고 칭찬하기를 오랫동안 하였다.
한 달이 지난 뒤에 흉노匈奴가 변방을 멀리 떠나가자,注+원새遠塞”는 변방(장성長城)을 나가 멀리 떠나감을 말한다. 군대를 해산시키고 주아부를 중위中尉로 임명하였다.注+중위中尉경사京師의 순찰을 맡았다.
[綱] 여름에 크게 가물고 황충蝗蟲의 재해가 있자, 조령詔令을 내려 산택山澤금령禁令을 풀어주어 함께 사용하게 하고 황제의 운용 비용을 줄여 백성들을 구휼하게 하였다.
[目] 제후諸侯들로 하여금 들어와 공물貢物을 바치지 말게 하고 산택山澤금령禁令을 풀어주고 〈황제가 사용하는〉 여러 복어服御(복식‧거마‧기물 등)를 줄이고 낭이郞吏(낭관郎官)의 인원을 줄였으며, 창고를 열어 백성들을 구휼하고 백성들에게 관작을 매매하게 하였다.注+는 풀어준다는 뜻이다. “이산택弛山澤”은 물고기와 소금, 대나무와 나무를 채취하는 산택山澤금령禁令을 풀어주고 금하지 않아서 백성들과 이익을 함께 함을 말한 것이다. 는 음이 이니, 에 있는 것을 이라 하고, 들에 있는 것을 라 한다. “매작賣爵(관작을 매매하게 하다.)”은 부자들은 관작을 원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원하므로 관작을 매매함을 들어준 것이다.


역주
역주1 詔將軍周亞夫等 : “‘等’이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생략한 것이다. 이때 여섯 명의 장군이 오랑캐를 방비하였는데, 周亞夫의 서열이 네 번째였으나, 《資治通鑑綱目》에서 諸將들을 ‘等’이라 하고 周亞夫를 맨 앞에 놓았으니, 그의 將材를 인정한 것이다.[等者 何 略之也 於是 六將軍備胡 而亞夫之序在四 綱目等諸將而首亞夫 予之也]” 《書法》
역주2 張揖 : 魏나라 淸河 사람으로 字가 稚讓인데 太和(227~232) 연간에 博士를 지냈으며, 저서로 《廣雅》가 있다.
역주3 六韜 : 太公의 兵法書로 알려져 있는데, 〈文韜〉‧〈武韜〉‧〈龍韜〉‧〈虎韜〉‧〈豹韜〉‧〈大韜〉로 이루어져 있어 ‘六韜’라 칭한다. 韜는 ‘韜略’으로 軍을 통솔하는 지혜나 계책을 이른다.
역주4 司馬法 : 전국시대 齊나라의 명장인 司馬穰苴가 周나라의 군사제도인 《司馬法》에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 지은 兵法書이다. 그러나 아래 나온 말은 현재 남아 있는 《司馬法》이 아닌 《史記》 〈司馬穰苴列傳〉에 보인다.
역주5 大旱 : “大旱을 쓴 것이 이때 처음 시작되었다.[書大旱 始此]” 《書法》

자치통감강목(3)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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