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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8)

자치통감강목(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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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午年(118)
五年이라하다
◑永昌, 益州, 蜀郡夷叛하다
三郡夷叛하여 應封離하니 衆至十餘萬이라 破壞二十餘縣하고 殺長吏하고 焚掠百姓하니 骸骨委積하여 千里無人이러라
秋八月朔 日食하다
◑冬十月 鮮卑寇上谷하다
自羌叛으로 十餘年間 軍旅之費 凡用二百四十餘億이요 死者不可勝數
幷, 涼二州 遂至虛耗러니 及零昌, 狼莫死 諸羌 瓦解하니 三輔, 益州無復寇警이어늘 詔封鄧遵爲武陽侯注+東郡有東武陽, 泰山郡有南武陽. 鄧騭傳, 又作舞陽.하다
遵以太后從弟故 爵封優大러니 任尙 與遵爭功이라가 檻車徵棄市하다
地震하다


무오년戊午年(118)
나라 효안황제 원초孝安皇帝 元初 5년이다. 봄에 가뭄이 들었다.
영창永昌, 익주益州, 촉군蜀郡이족夷族이 배반하였다.
】 세 이족夷族이 배반하여 봉리封離에 호응하니, 무리가 십여만 명에 이르렀다. 이들이 20여 개의 을 파괴하고 장리長吏를 죽이고 백성들을 불태워 죽이고 노략질하니, 백성들의 해골이 쌓여서 천 리 넓은 지역에 사람의 흔적이 없었다.
】 가을 8월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 겨울 10월에 선비鮮卑상곡上谷을 침략하였다.
등준鄧遵강족羌族을 모집하여 낭막狼莫을 죽이니, 등준을 봉하여 무양후武陽侯로 삼고 임상任尙을 불러와 기시棄市하였다.
강족羌族이 배반한 뒤로 10여 년 동안 군대의 비용으로 모두 240여억 을 사용하였고, 죽은 자들을 이루 셀 수 없었다.
병주幷州양주涼州가 마침내 텅 비고 곤궁함에 이르렀는데, 연창零昌낭막狼莫이 죽자 여러 강족羌族이 와해되니, 삼보三輔 지역과 익주益州에 다시는 침략의 경보警報가 없으므로 조령詔令을 내려 등준鄧遵무양후武陽侯하였다.注+동군東郡동무양東武陽, 태산군泰山郡남무양南武陽이 있다. 〈무양武陽은〉 ≪후한서後漢書≫ 〈등즐전鄧騭傳〉에는 또 무양舞陽으로 되어 있다.
등준은 태후太后종제從弟인 이유로 관작과 봉읍이 컸는데, 임상任尙이 등준과 을 다투다가 함거檻車에 갇혀 불려와 기시棄市되었다.
】 지진이 있었다.


역주
역주1 鄧遵募羌……徵任尙棄市 : “앞에서는 ‘任尙이 羌族들을 모집하여 零昌을 죽였다.’고 썼고, 여기에서는 ‘鄧遵이 강족들을 모집하여 狼莫을 죽였다.’고 썼으니, 功이 똑같은데도 등준은 功으로써 侯에 봉해지고 임상은 功으로써 죽임을 당한 것은 태후가 鄧氏를 사사로이 봐준 가운데 또 사사로이 봐준 것이다. 이 사실을 곧바로 써서 비난하였다. 이 때문에 〈章帝 建初 3년(78)에〉 馬防과 耿恭이 똑같이 강족을 격파한 자인데도 마방은 불러와 봉해주고 경공은 하옥하였으며, 등준과 임상이 똑같이 강족을 죽인 자인데도 등준은 봉하고 임상은 棄市하였으니, 馬太后와 鄧太后가 모두 어진 太后였으나 외척의 권세가 오히려 이와 같았다. 그렇다면 당시의 공론이 어디에 있었는가. 무릇 ‘棄市’라고 쓴 것은 죄주는 말이나, ‘任尙’의 위에다가 ‘徵(불러오다)’이라고 쓴 것은 죄가 없는 것이니, 죄가 없으면서 죄주는 말로 쓴 것은 漢나라를 심하게 여긴 것이다.[前書任尙募羌殺零昌 此書鄧遵募羌殺狼莫 功一爾 遵以功封 尙以功戮 私之私也 直書譏之 是故馬防耿恭 同破羌者也 防徴而恭下獄 鄧遵任尙 皆殺羌者也 遵封而尙棄市 馬鄧皆賢后 而后族之權猶若此 當時之公論 安在哉 凡書棄市 罪辭也 任尙上書徵 無罪焉 無罪而以罪辭書 甚漢也]” ≪書法≫ “任尙이 永初 원년(107)부터 鄧騭과 함께 征討의 임무를 받았는데 다음 해에 ‘임상이 羌族과 싸워 대패했다.’고 썼으니, 곧바로 군대를 패배시킨 것에 대한 주벌을 받아야 하나 끝내 주벌을 행함이 없었던 것은 등즐이 그로 하여금 싸우게 하였기 때문이다. 3년에 이르러 임상이 羌族을 격파한 功이 있다고 썼으나 아직도 예전의 잘못을 만회하지 못하였고, 오래지 않아 三輔 지역에 군대를 주둔하여 다시 鄧遵과 함께 零昌을 격파하였으니, 功이 자못 드러났다. 前年(116)에 ‘임상이 연창을 공격하여 그 처자를 죽였다.’고 썼고, 지난해(117) 가을에 ‘임상이 羌族들을 모집하여 연창을 죽였다.’고 썼고, 또다시 ‘先零을 대파하여 羌族들을 항복시키고 隴右를 평정했다.’고 썼으니, 그 공이 비로소 칭할 만한 것이 있었다. 이때에 이르러 여러 羌族이 와해되어서 다시는 침략하는 警報가 없었는데, 임상이 마침내 소환되어 棄市됨은 어째서인가. 등준이 오로지 그 공을 차지하려 하였는데, 임상이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미련하게 그와 더불어 다투었으니, 그가 顚覆(죽음)을 자초함이 당연한 것이다. 이때를 당하여 鄧太后가 臨朝하여 스스로 어진 德이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였으나 형벌과 賞은 국가의 큰일인데, 마땅히 형벌해야 할 사람을 형벌하지 않고 마땅히 상 줄 사람을 상 주지 않았으니, 공정한 道라고 말하는 것이 옳겠는가. 〈임상을 棄市하여〉 여러 사람과 함께 그 시신을 버렸는데도 그 죄를 쓰지 않았으니, 權貴가 또한 두려워할 만한 것이다.[任尙自永初元年 與鄧騭俱受征討之任 次年書尙與羌戰大敗 宜卽僨軍之誅 然迄無所行者 騭使之戰故也 至三年 書尙有破羌之功 猶未足以補前失 未幾屯兵三輔 復與鄧遵擊破零昌 功頗著矣 前年書尙擊零昌 殺其妻子 去秋書尙募羌殺零昌 又書大破先零 降種羌 平隴右 其功始有可稱 至是諸羌瓦解 無復寇警 而尙乃召還棄市 何耶 鄧遵專有其功 尙不知權勢所在 懵與之爭 宜其自取顚覆也 方是之時 鄧后臨朝 自以賢德過人 然刑賞國之大柄 當刑不刑 當賞不賞 謂之公道 可乎 與衆棄之 不書其罪 權要亦可畏也哉]” ≪發明≫

자치통감강목(8) 책은 2019.09.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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