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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8)

자치통감강목(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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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寅年(138)
三年이라 春二月 地震하고 金城, 隴西山崩하다
◑夏閏四月 地震하다
◑以祝良爲九眞太守하고 張喬爲交趾刺史하여 招降蠻寇하니 嶺外悉平하다
侍御史賈昌 與州郡으로 討區憐等하여 歲餘不克이라 帝召百官하여 問以方略한대 皆議遣大將하여 發荊, 揚, 兗, 豫四萬人赴之라하니
李固駁曰 荊, 揚盜賊 磐結不散하여 長沙, 桂陽 數被徵發이라 如復擾動이면 必更生患注+長沙郡, 屬荊州.이요
兗, 豫之人 遠赴萬里하여 詔書迫促하면 必致叛亡이니이다 南州溫暑하고 加有瘴氣하니 致死亡者 十必四五注+度嶺而南, 瘴氣甚重, 炎熱蒸鬱之所生也, 中之者, 輒死.
遠涉萬里하면 士卒疲勞하여 比至嶺南 不復堪鬪注+比, 及也.니이다
軍行 日三十里어늘 而兗, 豫去日南九千餘里 三百日乃到하여 計人稟五升이면 用米六十萬斛이니 不計將吏驢馬之食注+稟, 給也. 古升小故, 曰五升也.이니이다
設軍所在라도 死亡必衆하여 旣不足禦敵하여 當復更發이니 此爲刻割心腹하여 以補四支注+南蠻傳, 設軍下有到字.니이다
九眞, 日南 相去千里 發其吏民이라도 猶尙不堪이어든 何況乃苦四州之卒하여 以赴萬里之艱哉잇가
前中郞將尹就 討益州叛羌이러니 益州諺曰 虜來尙可어니와 就來殺我라하더니 後就徵還하고 以兵付刺史張喬하니
喬因其將吏하여 旬月之間 破殄寇虜하니 此發將無益之效 州郡可任之驗也니이다
宜更選有勇略仁惠任將帥者하여 以爲刺史, 太守注+任, 音壬, 堪也. 謂材堪爲將帥.하고 徙日南吏民하여 北依交趾하고
還募蠻夷하여 使自相攻하고 轉輸金帛하여 以爲其資하며 有能反間致頭首者어든 許以封侯裂土之賞注+頭首, 謂諸蠻渠帥也.이니이다
故幷州刺史祝良 性多勇決하고 張喬 前有破虜之功하니 皆可任用이니이다
四府悉從固議하니 卽拜良爲九眞太守하고 喬爲交趾刺史注+四府, 三公府及大將軍府.하다 喬至하여 開示慰誘하니 幷皆降散하고
良到九眞하여 單車入賊中하여 設方略하여 招以威信하니 降者數萬人 皆爲良하여 築起府寺 嶺外復平하다
秋九月 詔擧武猛任將帥者하다
左雄 薦周擧爲尙書러니 至是 爲司隷校尉하여 擧馮直任將帥하니 嘗坐臧受罪 擧以此劾奏雄한대
雄曰 詔書使選武猛이요 不使選淸高니라 擧曰 詔書使君選武猛이요 不使君選貪汙也니이다
雄曰 進君 適所以自伐也로다 擧曰 昔 趙宣子任韓厥爲司馬어늘 而厥 戮其僕한대 宣子謂諸大夫曰 可賀我矣라하니
今君 不以擧之不才라하여 誤升諸朝하시니 不敢阿君以爲君羞러니 不寤君之意與宣子殊也로이다
하여 謝曰 是吾過也라하니 天下益以此賢之하니라
是時 宦官 競賣恩勢注+挾勢市恩, 以此自鬻也.호되 唯大長秋良賀 淸儉退厚注+良, 姓也. 退厚者, 不與儕輩爭進趣, 競浮薄也.러니 及詔擧武猛 賀獨無所薦이어늘
帝問其故한대 對曰 臣 生自草茅하여 長於宮掖하니 旣無知人之明이요 又未嘗交知士類注+在野曰草茅之臣, 士貧賤, 居於草舍茅屋之下故云. 長, 知兩切.니이다
衛鞅 因景監以見이어늘 有識 知其不終하니 今得臣擧者 匪榮伊辱이라 是以不敢이니이다
冬十月 燒當羌那離 寇金城이어늘 校尉馬賢 擊破之하다
◑十二月朔 日食하다


무인년戊寅年(138)
나라 효순황제 영화孝順皇帝 永和 3년이다. 봄 2월에 지진地震이 있었고, 금성金城농서隴西이 무너졌다.
】 여름 윤4월에 지진이 있었다.
축량祝良구진태수九眞太守로 삼고 장교張喬교지자사交趾刺史로 삼아서 침략한 만족蠻族들을 불러 항복시키니, 영외嶺外(영남嶺南)가 모두 평정되었다.
시어사 가창侍御史 賈昌주군州郡과 함께 〈만족蠻族인〉 구련區憐 등을 토벌하였는데, 1년이 넘도록 승리하지 못하였다. 황제가 백관百官을 불러 방략方略을 묻자, 모두 의논하기를 대장군大將軍을 보내 형주荊州, 양주揚州, 연주兗州, 예주豫州의 병력 4만 명을 징발해서 달려가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이고李固가 다음과 같이 논박하였다. “형주荊州양주揚州도적盜賊이 굳게 뭉쳐 흩어지지 않아서 장사長沙계양桂陽 지역의 백성들이 여러 번 징발을 당했으니, 만일 다시 소란스럽게 징발한다면 반드시 다시 환란이 생길 것이며注+장사군長沙郡형주荊州에 속하였다.,
연주兗州예주豫州의 백성들에게 멀리 만 리 길을 달려가게 하여 조서詔書로 압박하고 독촉하면 반드시 배반하여 도망할 것입니다. 남쪽 지역은 기후가 덥고 게다가 장기瘴氣가 있으니 사망死亡에 이르는 자가 10명 중에 반드시 4, 5명이 될 것이요注+을 넘어 남쪽으로 가면 장기瘴氣가 매우 심하니, 장기瘴氣는 찌는 듯한 더위에 증발한 기체가 모여 만들어낸 것인데, 장기에 걸린 자는 번번이 죽었다.,
멀리 만 리 길을 가면 사졸士卒들이 피로하여 영남嶺南에 도착했을 때에는 더 이상 전투할 수 없을 것입니다.注+는 미침이다.
】 군대는 하루에 30리를 행군하는데, 연주兗州예주豫州일남日南과 거리가 9,000여 리이니, 출동한 지 300일이 지나야 비로소 도착할 것입니다. 또 사람마다 쌀 5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60만 의 쌀이 필요한데, 여기에 장수와 관리와 나귀와 말의 먹이는 계산하지 않은 것입니다.注+은 지급함이다. 옛날 되[]가 작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루에 먹는 쌀이〉 5이라 한 것이다.
설령 군대가 일남日南에 도착한다 하더라도 사망死亡하는 자가 반드시 많아서 이미 을 막을 수 없어서, 마땅히 다시 징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는 심복心腹을 도려내서 사지四肢를 보충하는 것과 같습니다.注+후한서後漢書≫ 〈남만전南蠻傳〉에는 “설군設軍” 아래에 자가 있다.
구진九眞일남日南은 거리가 1,000리이니, 그곳의 관리와 백성을 징발하여도 〈병사와 군량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어찌 네 의 병졸을 괴롭게 하여 만 리의 어려운 길을 가게 한단 말입니까?
예전에 중랑장 윤취中郞將 尹就익주益州의 배반한 강족羌族들을 토벌하였는데, 익주의 백성들 속담에 “오랑캐들이 쳐들어오는 것은 그래도 괜찮지만, 윤취가 오면 우리를 죽일 것이다.” 하였습니다. 뒤에 윤취는 부름을 받아 경사로 돌아오고, 자사 장교刺史 張喬에게 토벌하는 병력을 맡겼습니다.
장교는 그 장수와 관리를 그대로 인솔하여 한 달 내에 오랑캐들을 격파하여 섬멸하였으니, 이는 장수를 출동하는 것이 무익無益하다는 증거이고 주군州郡에게 맡길 만하다는 증험입니다.”
】 마땅히 다시 용맹과 지략이 있고 인자하고 은혜로워 장수가 될 만한 자를 선발해서 자사刺史태수太守로 삼고注+으로 감당함이니, 〈“임장수자任將帥者”는〉 재주가 뛰어나 장수將帥가 될 만함을 이른다., 일남日南의 관리와 백성들을 내지內地로 옮겨서 북쪽으로 교지交趾를 의지하게 하고,
다시 만이蠻夷들을 모집해서 자기들끼리 서로 공격하게 하고, 과 비단을 수송하여 그 밑천으로 삼게 해야 합니다. 또 반간反間을 잘하여 적의 우두머리를 데려오는 자가 있으면 하고 땅을 나눠주는 을 허락해야 합니다.注+두수頭首”는 여러 오랑캐들의 거수渠帥(우두머리)를 이른다.
병주자사幷州刺史축량祝良은 성품이 용맹스럽고 결단력이 있으며, 장교張喬는 예전에 오랑캐를 격파한 이 있으니 모두 임용任用할 만합니다.”
사부四府에서 모두 이고李固의 의논을 따르니, 즉시 축량을 제수하여 구진태수九眞太守로 삼고 장교를 교지자사交趾刺史로 삼았다.注+사부四府”는 삼공부三公府대장군부大將軍府이다. 장교가 교지에 부임하여 성심誠心을 보여주어 진무鎭撫하고 초유招誘하니, 오랑캐들이 모두 항복하고 흩어졌다.
또 축량이 구진에 부임하여 한 대의 수레로 적중賊中에 들어가서 방략方略을 세워 위엄과 신의로 오랑캐를 초유招誘하니, 항복한 자 수만 명이 모두 축량을 위하여 관사官舍를 건축하였다. 이로부터 영외嶺外(영남嶺南)가 다시 편안해졌다.
】 가을 9월에 조령詔令을 내려 무예武藝에 능하고 용맹하여 장수將帥를 맡길 만한 자를 천거하게 하였다.
】 처음에, 좌웅左雄주거周擧를 천거하여 상서尙書로 삼았다. 이때 좌웅이 사례교위司隷校尉가 되어 풍직馮直을 장수가 될 만하다고 천거하였는데, 풍직이 일찍이 장물죄에 걸려 를 받은 적이 있으므로 주거가 이를 들어 좌웅을 탄핵하여 아뢰었다.
이에 좌웅이 말하기를 “조서詔書에서는 무예에 능하고 용맹한 자를 선발하게 한 것이지, 청렴하고 고상한 자를 선발하게 한 것이 아니다.” 하자, 주거가 “조서詔書에서는 으로 하여금 무예에 능하고 용맹한 자를 선발하게 한 것이지, 으로 하여금 탐욕스럽고 더러운 자를 선발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였다.
좌웅이 말하기를 “내가 그대를 등용한 것은 바로 나를 해롭게 한 것이다.” 하니, 주거가 말하기를 “옛날에 조선자趙宣子한궐韓厥을 신임하여 사마司馬를 삼았는데, 한궐이 조선자의 종을 죽이자 조선자가 여러 대부大夫들에게 이르기를 ‘나에게 축하할 만한 일이다.’ 하였습니다.
지금 이 저를 재주가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여 잘못 조정에 올리셨으니, 제가 감히 에게 아첨하여 의 수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 뜻이 조선자와 다를 줄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좌웅이 기뻐하면서 사죄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다.” 하니, 천하天下 사람들이 이 때문에 더욱 그를 어질게 여겼다.
】 이때에 환관宦官들이 다투어 권세를 믿고 사사로이 은혜를 베풀었으나注+〈“경매은세競賣恩勢”는〉 권세를 믿고 은혜를 베풀어 사람들의 환심을 얻고 이로써 스스로 자랑한 것이다., 오직 양하良賀는 청백하고 검소하며 겸양謙讓하고 후중厚重하였는데注+이다. “퇴후退厚”는 무리들과 진취進趣를 다투거나 부박浮薄함을 다투지 않는 것이다., 조서를 내려 무용이 있는 자를 천거하게 했을 적에 양하만 홀로 아무도 천거하지 않았다.
황제가 그 이유를 묻자, 대답하기를 “은 초야에서 태어나 궁중에서 자랐으니,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가 없고 또 일찍이 사류士類들과 사귀어 알고 지내지 못했습니다.注+초야에 있는 자를 ‘초모지신草茅之臣’이라 하니, 선비가 빈천貧賤하여 풀집과 띠 지붕 아래 거처하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성장하다)은 지량知兩이다.
옛날 이 환관인 경감景監을 통하여 황제를 알현하자 식견이 있는 자들은 그가 끝을 잘 마치지 못할 것을 알았으니, 지금 의 천거를 얻는 자는 영광이 아니라 바로 치욕일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감히 천거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였다.
】 겨울 10월에 소당강燒當羌나리那離금성金城을 침략하자, 교위 마현校尉 馬賢이 격파하였다.
】 12월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역주
역주1 大長秋 : 황후를 가까이에서 모시는 환관의 직책으로, 漢나라 때에 설치하였다. 주로 황후의 旨意를 전달하거나 황후궁의 일을 관장하였다.
역주2 衛鞅 : 전국시대 衛나라 사람으로, 公孫鞅 또는 商鞅이라고도 한다. 일찍부터 刑名學을 좋아하였으며 秦나라의 환관인 景監을 통하여 秦 孝公에게 등용되어 부국강병의 계책을 세워 다방면의 개혁을 단행하여 秦나라가 천하를 통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재상으로 있을 때 엄격한 법치주의를 단행하여 관리와 백성들 모두에게 원망을 샀는데, 효공 사후 반대파에 의해 車裂刑에 처해졌다.(≪史記≫ 권68 〈商君列傳〉)

자치통감강목(8) 책은 2019.09.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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