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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9)

자치통감강목(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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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卯年(175)
四年이라 春三月 立石經于太學門外하다
詔諸儒하여 正五經文字하고 命議郞蔡邕하여 爲古文, 篆, 隷三體書之하고
刻石하여 立于太學門外하여 使後學取正焉注+古文, 謂科斗書也. 篆․隷, 皆秦使程邈所作. 篆有大篆, 有小篆. 隷書, 主於徒隷, 從簡易也. 雒陽記曰 “太學, 在雒陽城南開陽門外. 講堂, 長十丈, 廣二丈. 堂前石經四部, 本碑凡四十六枚. 西行, 尙書․周易․公羊傳, 十六碑存, 十二碑毁. 南行, 禮記, 十五碑悉崩壞. 東行, 論語, 三碑毁. 禮記碑上, 有諫議大夫馬日磾․議郞蔡邕名.”하니 碑始立 觀模寫者 車乘 日千餘兩注+通鑑, 其觀視及摹寫者.이러라
夏四月 大水하다
◑鮮卑寇幽州하다
朝議以州郡相黨하고 人情比周라하여 乃制婚姻之家及兩州人士 不得對相監臨이러니
至是하여 復有三互法하여 禁忌轉密하여 選用艱難하니 幽, 冀二州 久缺不補注+三互, 謂婚姻之家及兩州人, 不得交互爲官也.
蔡邕 上疏曰 伏見幽, 冀舊壤 鎧馬所出注+鎧, 甲也. 周禮考工記曰 “燕無函.” 函, 亦甲也. 言幽․燕之地, 家家皆能爲函, 故無函匠也. 左傳曰 “冀之北土, 馬之所生.”이러니 比年兵饑하여 漸至空耗하니이다
今者 闕職經時하여 吏民延屬이어늘 而三府選擧 云避三互注+屬, 之欲切, 延屬者, 延頸而屬望也.라하니이다
十一州有禁로되 當取二州而已어늘 又二州之士 或復限以歲月하여 狐疑遲淹하니 兩州縣空하여 萬里蕭條하여 無所管繫注+縣, 讀曰懸.니이다
韓安國 起自徒中注+安國, 梁人, 坐法抵罪, 梁內史缺, 天子遣使, 拜爲梁內史, 起徒中, 爲二千石.하고 朱買臣 出於幽賤注+買臣, 吳人, 家貧賣薪以自給, 後隨計吏至長安, 拜會稽太守.이로되 幷以才宜 還守本邦하니 豈復顧循三互하여 繫以末制乎잇가
臣願蠲除近禁하여 其諸州刺史器用可換者 無拘日月, 三互하여 以差厥中하노이다 不從하다
司馬公曰 叔向 有言호되 國將亡 必多制注+左傳, 叔向詒子産書之言也.라하니 明王之政 謹擇忠良而任之하여
中外之臣 有功則賞하고 有罪則誅하여 無所阿附하여 法制不煩이로되 而天下大治러니
及其衰也 百官之任 不能擇人하고 而禁令 益多하여 防閑益密하여
有功者以閡文不賞하고 爲姦者以巧法免誅하여 上下勞擾而天下大亂矣注+閡, 與礙通. 文, 法也.
孝靈之時 刺史, 二千石 貪如豺虎하여 暴殄烝民이어늘 而朝廷 方守三互之禁하니
以今視之컨대 豈不適足爲笑而深可爲戒哉리오
六月하다


을묘년乙卯年(175)
나라 효령황제 희평孝靈皇帝 熹平 4년이다. 봄 3월에 태학太學의 문밖에 석경石經을 세웠다.
조령詔令을 내려 학자들에게 오경五經문자文字를 바로잡게 하고, 의랑 채옹議郞 蔡邕에게 명해서 고문古文전서篆書, 예서隷書의 세 서체書體경서經書를 쓰게 하고
돌에 새겨서 태학太學의 문밖에 세워 후학後學들로 하여금 이를 모범으로 삼게 하니注+고문古文과두科斗서체書體를 이른다. 전서篆書예서隷書는 모두 나라에서 정막程邈(정막)으로 하여금 만들게 한 것이다. 전서篆書대전大篆이 있고 소전小篆이 있으며, 예서隷書도예徒隷(하급 관리)들이 주로 사용하였는데 간략하고 쉬움을 따른 것이다. 에 “태학太學낙양성雒陽城 남쪽 개양문開陽門 밖에 있으니, 강당講堂은 길이가 10이고 너비가 2이다. 강당 앞에 있는 석경石經는 본래 모두 46개의 가 있었다. 서쪽 줄은 ≪상서尙書≫와 ≪주역周易≫과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인데, 16개의 비는 보존되어 있고 12개의 비는 훼손되었다. 남쪽 줄은 ≪예기禮記≫인데, 15개의 비가 모두 붕괴되었다. 동쪽 줄은 ≪논어論語≫인데, 3개의 비가 훼손되었다. ≪예기≫의 비 위에 간의대부 마일제諫議大夫 馬日磾의랑 채옹議郞 蔡邕의 이름이 있다.” 하였다., 석비石碑를 처음 세웠을 적에 구경하고 모사模寫하는 자의 수레가 하루에 1,000여 이었다.注+〈“관모사觀模寫”는〉 ≪자치통감資治通鑑≫에 ‘구경하는 자와 모사摹寫하는 자’라고 되어 있다.
】 여름 4월에 홍수가 졌다.
선비鮮卑유주幽州를 침략하였다.
】 처음에 조정의 의논은 주군州郡이 서로 을 만들고 인정人情이 서로 무리 지어 사사로움을 취한다 하여, 마침내 제명制命을 내리기를 혼인관계가 있는 집안과 두 인사人士가 서로 상대방을 감찰監察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때에 이르러서 다시 삼호법三互法이 생겨 금기禁忌가 더욱 치밀해서 사람을 선발하여 등용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유주와 기주 두 주는 관원이 오랫동안 결원인데도 보임이 되지 못하였다.注+삼호三互”는 혼인관계가 있는 집안과 두 주의 사람들은 서로 그 지방의 관원이 될 수 없게 한 것을 이른다.
이에 채옹蔡邕이 다음과 같이 상소上疏하였다. “삼가 보건대 유주幽州기주冀州의 옛 지역은 갑옷과 말이 나오는 곳이었는데注+는 갑옷이다. ≪주례周禮≫ 〈고공기考工記〉에 “ 지방에는 갑옷[]을 만드는 공인이 따로 없다.” 하였으니, 또한 갑옷으로, 유주幽州 지방에는 집집마다 모두 갑옷을 만들기 때문에 갑옷 만드는 공인이 따로 없음을 말한 것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소공昭公 4년에 이르기를 “기주冀州의 북쪽 지역은 말이 생산되는 곳이다.” 하였다., 근년에 전쟁과 기근으로 점점 소모되어 텅 비게 되었습니다.
지금 관원이 결원이 된 지 오래되어 관리와 백성들이 목을 늘이고 새로 부임하는 관리를 바라고 있으나, 삼공부三公府에서는 관리를 천거할 적에 삼호三互를 피한다고 합니다.注+지욕之欲이니, “연속延屬”은 목을 늘이고 바라는 것이다.
11개 에 모두 금령禁令(삼호법三互法)이 있는데, 유주와 기두 두 에서만 실행할 뿐입니다. 그리고 또 두 의 선비들은 혹 다시 재임기간의 제한을 받아 의심하여 머뭇거리고 지체하니, 두 가 텅 비어서 만 리가 쓸쓸하여 관리할 사람이 없습니다.注+(걸다)은 으로 읽는다.
옛날 한안국韓安國은 죄수 가운데에서 기용起用되었고注+한안국韓安國나라 사람으로 법에 걸려서 죄를 받고 있었는데, 나라의 내사內史가 결원이 되자, 천자天子가 사자를 보내 나라의 내사內史로 임명하니, 죄수에서 기용되어 이천석二千石이 되었다. 주매신朱買臣은 천한 무리에서 나왔으나注+주매신朱買臣나라 사람으로 집이 가난하여 섶나무를 팔아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였는데, 뒤에 계리計吏를 따라 장안長安에 가서 회계태수會稽太守에 제수되었다., 모두 재주가 합당하다 하여 돌아가 자기 본군本郡을 맡게 하였으니, 어찌 다시 삼호법三互法을 따르느라 지엽적인 제도에 얽매이겠습니까.
은 원컨대 최근에 제정된 금령禁令을 제거하여 여러 자사刺史 중에 재능이 있어서 교대할 수 있는 자를 재임기간과 삼호법三互法에 구애받지 말고 그 가운데서 차임하소서.” 황제는 그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사마온공司馬溫公(사마광司馬光)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숙향叔向이 말하기를 ‘나라가 망하려 할 적에는 반드시 제도가 많다.’注+〈“국장망 필다제國將亡 必多制”는〉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소공昭公 6년에 숙향叔向자산子産에게 준 편지에 있는 말이다. 하였다. 현명한 왕의 정사는 충성스럽고 선량한 사람을 삼가 선발하여 맡겨서,
중외中外의 신하가 공이 있으면 상을 주고 죄가 있으면 처벌해서 아부阿附하는 바가 없으니 법제法制가 번거롭지 않아도 천하가 크게 다스려졌다.
그런데 쇠퇴할 때에 이르러는 백관百官을 임용하는 것이 인물을 제대로 선발하지 못하고, 금령禁令이 더욱 많아져서 막고 제한하는 것이 더욱 치밀해진다.
그리하여 공이 있는 자가 법조문에 막혀 상을 받지 못하고, 간악한 짓을 행하는 자가 공교로운 법으로 주벌을 면하여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수고로워서 천하天下가 크게 혼란하다.注+(막히다)는 한다. 은 법조문이다.
효령황제孝靈皇帝의 때에 자사刺史이천석二千石이 시랑과 호랑이처럼 탐욕스러워서 백성들을 포악하게 대하였는데 조정에서는 여전히 삼호三互의 금령을 지켰으니,
지금 보건대 어찌 충분히 비웃음거리가 되어서 깊이 경계할 만한 일이 아니겠는가.”
】 6월에 충해蟲害가 있었다.


역주
역주1 雒陽記 : 일반적으로 ≪洛陽記≫라고 한다. 雒陽은 後漢 때 洛陽을 바꾼 명칭인데 그 뒤에 다시 환원하였다. 晉나라의 文人인 陸機(261~303)가 撰한 것인데 完本이 전하지 않아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당시 낙양성 안에 있던 궁궐을 비롯한 각종 건축물 및 일반 백성들의 생활상 등을 자세하게 설명한 자료로 추측한다.

자치통감강목(9) 책은 2019.09.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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