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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

자치통감강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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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名號
凡正統之君, 周曰王, 秦漢以下曰帝注+其曰上者, 當時臣子之辭, 今不用. 唯注中或因舊文.. 其列國之君, 周曰某爵某注+如趙侯籍之類..
僭稱王者, 曰某君某注+如楚君當之類. 有注則從本文 ○按通鑑魏晉以後, 獨以一國之年紀事, 而謂其君曰帝, 其餘皆謂之主. 初無正閏之別, 而猶避兩帝之嫌. 至周末, 諸侯皆僭王號, 顧反因而不改. 蓋其筆削之初, 義例未定, 故有此失. 今特正之, 庶幾竊取春秋之義., 漢以後曰某王某注+如齊王信之類..
其僭稱帝曰某主某注+如魏主丕之類. 注首如之, 後直書名..
簒賊曰某注+新莽之類..
不成君曰帝某注+如帝玄之類. 注則從本文..
凡無統之君, 周‧秦之間曰某王注+秦王‧韓王之類. 無貶文者, 周室旣亡, 而諸侯又皆稱之, 則已不爲天子之號矣., 秦‧漢之間曰某帝注+楚義帝之類. ◑無貶文者, 是時天下無君, 義帝實天下之共主. 但制於强臣, 尋以弑殞, 故不得爲正統耳., 曰某王注+如漢王之類.,
漢以後稱帝曰某主注+吳‧晉‧宋‧魏之類, 注同., 其小國曰某主某注+如夏主勃勃之類.‧某王某注+如北涼王蒙遜之類.‧某公某注+如涼公歆之類. 凡小國, 注如僭國之例云..


3. 명호名號
정통正統, 참국僭國, 찬적簒賊, 불성군不成君, 무통無統에 관한 사항
무릇 정통正統의 임금은 나라 때는 ‘’이라 하였고, 진한秦漢 이후에는 ‘注+① ‘(임금)’이라는 것은 당시에 신하들이 하는 말이므로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주석에서는 혹 구문舊文으로 인하여 사용하였다.라 하였으며, 그 열국列國의 임금은 나라 때는 ‘모작모某爵某注+② 예를 들면 조후趙侯 의 경우이다.라 하였다.
◑僭稱한 왕은 ‘모군모某君某注+① 예를 들면 초군楚君 의 경우이다. 주석이 있는 경우 주석에서는 의 호칭을 따랐다. ○살피건대 《자치통감資治通鑑》은 위진魏晉 이후에는 오직 일국一國연기사年紀事를 위주로 하여 그 임금을 ‘’라고 하였으며, 그 나머지 나라의 임금은 모두 ‘’라고 하였다. 처음부터 정윤正閏(正統과 비정통非正統)의 구별을 없게 하여 오히려 두 ‘’가 있게 되는 혐의를 피하려고 하였다. 나라 말기에 제후들이 모두 왕호王號를 참칭하였는데도 도리어 그대로 인습하고 고치지 않았다. 이는 처음 필삭筆削할 때에 의례義例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이 있는 것이다. 이제 특별히 이것을 바로잡아 대체로 《춘추春秋》의 의리를 따랐다.라 하였고, 나라 이후에는 ‘모왕모某王某’라注+② 예를 들면 제왕齊王 (韓信)의 경우이다. 하였다.
그 참칭한 는 ‘모주모某主某注+③ 예를 들면 위주魏主 (曹丕)의 경우이다. 주석 첫머리에는 이렇게 하고 그 뒤로는 곧바로 이름을 썼다.라 하였다.
◑簒賊한 사람은 ‘注+신망新莽의 경우이다.라 하였다.
◑不成君은 ‘제모帝某注+① 예를 들면 제현帝玄(劉玄)의 경우이다. 라 하였다.
무릇 무통無統의 임금은 나라와 나라의 사이에는 ‘모왕某王注+진왕秦王한왕韓王의 경우이다. 폄하하는 문자文字가 없는 것은 주실周室이 이미 망하였고 제후諸侯들이 또 모두 그렇게 불렀으니, 더 이상 천자天子의 호칭이 되지 않았다.이라 하였고, 나라와 나라의 사이에는 ‘모제某帝注+나라 의제義帝의 경우이다. ◑폄하하는 문자가 없는 것은 이 당시 천하에 임금이 없었고 의제義帝가 실제로 천하의 공주共主였기 때문이다. 단 강신强臣에게 제어되고 나중에 시해弑害되어 죽었기 때문에 정통正統이 되지 못하였다.라 하고, ‘모왕某王注+③ 예를 들면 한왕漢王의 경우이다.이라 하였다.
나라 이후 칭제稱帝한 자는 ‘모주某主注+나라, 나라, 나라, 나라의 경우이다. 주석의 호칭도 같다.라 하였고, 소국小國은 ‘모주모某主某注+⑤ 예를 들면 나라 임금 발발勃勃(赫連勃勃)의 경우이다., ‘모왕모某王某注+⑥ 예를 들면 북량왕北涼王 몽손蒙遜(沮渠蒙遜)의 경우이다., ‘모공모某公某注+⑦ 예를 들면 양공涼公 (西涼 이흠李歆)의 경우이다. 무릇 소국小國은 주석이 참국僭國의 범례와 같다.라 하였다.


역주
역주1 本文 : 《資治通鑑》의 본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의 本文도 같다. 주석, 즉 目의 내용은 《자치통감》의 표현을 따른 것이다. 예를 들면 綱에서는 魏君 罃이라 하였으나 目에서는 魏 惠王이라 하였다.
역주2 주석의……따랐다 : 綱에서는 帝玄 또는 玄으로 표기하였으나, 目에서는 《자치통감》을 따라 更始로 표기하였다.

자치통감강목(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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