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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3)

자치통감강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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庚子年(B.C. 201)
六年이라
冬十二月 帝會諸侯於陳하여 하여 至洛陽하여 赦爲淮陰侯하다
楚王信 初之國하여 行縣邑할새 陳兵出入이러니 人有上書告信反者어늘
帝 以問諸將한대 皆曰 亟發兵坑豎子耳니이다 帝默然이러니
又問陳平한대 平曰 人言信反 知之乎잇가 上曰 不知니라
平曰 陛下兵精 孰與楚니잇고 上曰 不能過니라
平曰 諸將用兵 有能過信者乎잇가 上曰 莫及也니라
平曰 如此而擧兵攻之 是趣之戰也 竊爲陛下危之注+趣, 讀曰促.하노이다
上曰 爲之奈何 平曰 古者 天子 有巡狩會諸侯하니 陛下第出하사 僞遊雲夢하여 會諸侯於陳注+第, 但也.하소서
楚之西界 信聞天子以會出遊하면 其勢必無事而郊迎謁注+出其郊, 遠迎謁也.하리니 謁而因擒之 此特一力士之事耳니이다
帝以爲然하여 乃告諸侯會陳하라
吾將南遊雲夢호리라하고 因隨以行한대
聞之疑懼러니
項王故將鍾離昩亡歸信하니 漢詔信捕之한대
說信斬昩以獻하라
及上至陳 持昩首謁上한대 令武士縛信하여 載後車하니
信曰 果若人言이로다
狡兎死 走狗烹이요 高鳥盡 良弓藏이요 敵國破 謀臣亡注+語出黃石公三略.이라하니 天下已定하니 我固當烹이로다
遂械繫以歸하여 因赦天下注+械, 下戒切. 械者, 加以杻械, 繫者, 加以徽索.하다
田肯 賀曰
陛下得韓信하시고 又治秦中注+治, 謂都之也.하시니
形勝之國也注+形勝, 得形勢之勝便也.
帶河阻山하여 地勢便利하니 其以下兵於諸侯 譬猶於高屋之上 建瓴水也注+建, 覆也. 瓴, 盛水甁也. 建瓴水, 言其向下之勢易也.니이다
夫齊 東有琅邪卽墨之饒注+二縣近海, 財用之所出.하고 南有泰山之固하고 西有濁河之限注+河流渾濁, 故曰濁河. 踰河卽屬趙, 故曰限.하고 北有渤海之利注+渤, 通作勃, 勃海有魚鹽之利.하고 地方二千里 持戟百萬이니 東西秦也注+言齊地形勝, 與秦亢衡也.
非親子弟 莫可使王齊者니이다하니
上曰 善타하다
至洛陽하여 赦信封淮陰侯한대
知帝畏惡其能하여 多稱病不朝從注+惡, 烏路切. 朝, 朝見也, 從, 從行也.하고 居常鞅鞅하여 羞與絳灌等列注+鞅鞅, 通作怏怏. 絳, 謂絳侯周勃. 灌, 謂將軍灌嬰. 信前爲大將, 又封王, 今封侯, 故羞.하니라
嘗從容與信言諸將能將兵多少할새 上問曰 如我能將幾何 信曰 陛下 不過能將十萬이니이다
上曰 於君何如 曰 臣 多多而益善耳니이다
上笑曰 多多益善이면 何爲爲我禽 信曰
陛下 不能將兵而善將將하시니 此乃信之所以爲陛下禽也니이다
且陛下 乃所謂天授 非人力也니이다
虎符虎符
하여 封功臣爲徹侯注+剖, 破也. 剖符, 破符而分之, 授其半, 將以合也.하다
始封功臣할새 酇侯蕭何食邑獨多注+酇, 音讚. 班志 “酇縣, 屬南陽郡.”하니
功臣 皆曰
臣等 身被堅執銳하여 多者 百餘戰이요 少者 數十合이어늘
今蕭何 未嘗有汗馬之勞注+馳逐行陣, 馬亦流汗.하고 徒持文墨議論이로대 顧反居臣等上 何也잇고
帝曰
諸君 知獵乎
追殺獸兎者 狗也 發縱指示者 人也注+縱, 漢人多借爲蹤蹟之蹤, 發蹤指示, 謂發其蹤蹟, 指而示之也. 一說 “縱, 子用切. 發縱, 謂解紲而放之也.”
今諸君 徒能得走獸耳 狗也 至如蕭何하여는 發縱指示하니 人也니라
群臣 皆莫敢言하니라
張良 亦無戰鬪功호대 帝使自擇齊三萬戶한대
良曰 臣 始起下邳하여 與上會留注+班志 “下邳縣, 屬東海郡.” 臣瓚曰 “有上邳, 故曰下邳.”호니 天以臣授陛下
陛下用臣計하사 幸而時中注+中, 去聲. 時中, 謂有時而中, 蓋謙辭也.하시니 願封留足矣
不敢當三萬戶로소이다 乃封良爲留侯하다
封陳平爲戶牖侯注+戶牖, 鄕名, 屬陳留郡陽武縣.한대 辭曰 此非臣之功也니이다
上曰 吾用先生謀하여 戰勝克敵하니 非功而何 平曰 非魏無知 臣安得進이리잇고
上曰 子可謂不背本矣라하고 乃賞無知하다
春正月 立從兄賈爲荊王하고 弟交爲楚王하고 兄喜爲代王하고 子肥爲齊王하다
帝懲秦孤立而亡하여 欲大封同姓하여 以塡撫天下할새
分楚地爲二國하여 以淮東五十으로 立從兄將軍賈爲荊王하고 以薛郡‧東海‧彭城三十六縣으로 立弟文信君交爲楚王注+東海, 故郯子國, 秦爲郯郡, 漢改東海郡.하고 以雲中‧雁門‧代郡五十三縣으로 立兄宜信侯喜爲代王하고 以膠東‧膠西‧臨菑‧濟北‧博陽‧城陽郡七十三縣으로 立微時外婦之子肥爲齊王注+外婦, 謂與旁通者, 姓曹氏. 齊國形勝, 次於秦中, 故以封子肥.하다
胡氏曰
先王經世之法 至秦盡矣
漢祖勃興하여 旣定四海하니 則宜命大臣하여 求遺賢하고 講王制호대 首復井田之法이라
是時 距秦未遠하여 經界溝洫 必尙可考리니
大本一正 于以分土而封國이면 則遠邇大小 各得其宜하여 而二帝三王公天下之心 復傳矣리라
高帝不能稽古하고 割地無法하여 封三庶孽호대 分天下半注+詩詁曰 “正長曰嫡, 其餘曰庶, 妾隷之子曰孽, 孽之言, 蘖也. 有罪之女沒廢, 役之而已, 得幸於君, 有所生, 若木旣伐而生枿也. 枿, 與蘖通.”하여 苟簡一時하여 流患於後
帝之智旣不及此하고 而良平諸臣 亦無爲之謀者하니 豈王澤當熄하여 天不啓其衷邪
嗚呼惜哉注+衷, 中心也.로다
曹參曹參
以曹參으로하다
參之至齊 盡召諸先生하여 問所以安集百姓하니
而齊故諸儒以百數 言人人殊어늘
參聞膠西 有蓋公 善治黃老言하고 使人請之注+蓋, 古闔切. 蓋公, 史失其名.한대
蓋公 爲言 治道 貴淸靜이니 而民自定이니이다
乃避正堂以舍之하고 用其言하니 齊國安集하여 稱賢相焉하니라
更以太原郡爲韓國하여 徙韓王信王之하다
以信材武하고 所王 皆天下勁兵處라하여 乃以太原郡三十一縣으로 爲韓國하고 徙信王之하여 以備胡호대 都晉陽이러니
以國被邊하고 晉陽 去塞遠이라하여 請治馬邑한대 許之注+被, 猶帶也. 搜神記 “昔秦人築城於武州塞, 城將成而崩者, 數矣. 忽有馬馳走周旋, 父老異之, 因依而築焉, 乃不崩, 故名馬邑.” 括地志 “在雁門郡.”하다
封雍齒爲什方侯하다
已封大功臣二十餘人하고 其餘 爭功不決하여 未得行封이러니
從複道하여 望見諸將往往相與坐沙中語하고 曰 此何語 留侯曰 陛下不知乎잇가
謀反耳니이다
上曰 何故 留侯曰
陛下起布衣하사 以此屬取天下注+此屬, 猶言此徒.어시늘 今所封 皆故人所親愛 所誅 皆平生所仇怨이니 此屬 畏陛下不能盡封하고 又恐見疑平生過失하여 及誅 相聚謀反耳니이다
乃憂曰 爲之奈何 留侯曰 陛下平生所憎 群臣所共知 誰最甚者잇고 上曰 雍齒與我有故怨하여數嘗窘辱我注+帝初起, 令雍齒守豐, 齒雅不欲屬帝, 卽以豐降魏, 帝屢攻之而後, 克也.하니라
留侯曰 今急先封雍齒하시면 則群臣 人人自堅矣리이다
於是 乃封雍齒爲什方侯하고 而急趣丞相御史하여 定功行封注+什方, 縣名, 地理志 “屬廣漢.”하니
群臣皆喜曰 雍齒 尙爲侯하니 我屬 無患矣라하니라
司馬公曰
張良 爲高帝腹心하니 宜其知無不言이어늘 安有聞諸將謀反하고 待帝自見然後 乃言之邪
蓋以高帝 數用愛憎行誅賞하여 群臣 往往有觖望自危之心注+觖, 音決, 缺也. 觖望, 謂不滿所望而怨耳.이라
因事納忠하여 以變移帝意하여 使上無阿私하고 下無猜懼하니 可謂善諫矣로다
詔定元功位次하고 賜丞相何劍履上殿하고 入朝不趨하다
詔定元功十八人位次注+謂蕭何‧曹參‧張敖‧周勃‧樊噲‧酈商‧奚涓‧夏侯嬰‧灌嬰‧傅寬‧靳歙‧王陵‧陳武‧王吸‧薛歐‧周昌‧丁復‧蟲達. 一說 “此呂后時所定功臣位次也. 張敖於高祖九年, 始自趙王廢爲宣平侯, 安得預元功十八人之數哉.”할새 皆曰 曹參 功最多하니 宜第一이니이다
鄂千秋進曰注+卾, 五各切, 姓也. 千秋, 名也.
雖有野戰略地之功이나 此特一時之事耳
與楚相距五歲 失軍亡衆하고 跳身遁者數矣注+跳, 音條, 跳身, 謂輕身出也. 數, 音朔, 下同.로대 蕭何常從關中하여 遣軍補其處하고 又軍無見糧이어늘 何轉漕關中하여 給食不乏注+見糧, 見在之糧.하고 陛下雖數亡山東이나 何常全關中하여 以待陛下하니 萬世之功也
奈何以一旦之功으로 而加萬世之功哉잇가
何第一이요 參次之니이다
上曰 善타하고 於是 乃賜何帶劍履上殿하고 入朝不趨注+古者, 君子必帶劍, 所以衛身, 且昭武備也. 秦法, 群臣上殿, 不得持尺寸之兵. 草曰匪, 麻曰屨, 皮曰履. 屨‧履, 所以從軍, 軍容不入國, 故皆不許以上殿. 君前必趨, 崇敬也. 今賜何劍履上殿入朝不趨, 殊禮也. 匪, 扶味切.하다
上曰 吾聞進賢 受上賞이라하고 封千秋爲安平侯注+索隱 “安平縣, 屬涿郡, 非甾川之東安平縣.”하다
帝歸櫟陽하다
○ 夏五月 하다
五日 一朝太公이러니 太公家令說曰注+家令, 掌家事‧倉庫‧飮食. 皇帝雖子 人主也 太公雖父 人臣也 奈何令人主拜人臣하여 而使威重不行乎잇가
上朝할새 太公擁篲迎門却行注+擁, 持也. 篲, 音遂, 掃竹也.이어늘 大驚하여 下扶太公한대
太公曰 帝 人主 奈何以我亂天下法이리오 乃詔尊太公爲太上皇하고 賜家令金五百斤注+善其發悟己心, 因得尊崇父號, 非善其令父敬己.하다
匈奴寇邊하여 圍馬邑하니 韓王信하여 與連兵하다
匈奴畏秦北徙러니 及秦滅 復稍南渡河注+此, 北河也, 在朔方北.하다
單于頭曼 有太子하니 曰冒頓注+曼, 莫安切, 頭曼, 單于之名. 冒頓, 音墨特, 或讀如字.이라
後有少子하여 欲殺冒頓而立之한대 冒頓 遂殺頭曼自立하다
東胡使謂冒頓호대 欲得頭曼時千里馬하노라
群臣皆曰 勿與라호대 冒頓曰 奈何與人隣國하여 而愛一馬乎아하고 遂與之러니
東胡又欲得單于一閼氏注+閼氏, 音焉支, 匈奴之閼氏, 猶中國之皇后.어늘 左右皆怒하여 請擊之한대 冒頓曰 奈何與人隣國하여 愛一女子乎아하고 又與之하니 東胡王 愈益驕하다
兩國中間 有棄地莫居千餘里注+莫居, 言無人居止.러니
東胡欲有之어늘 群臣或曰 此 棄地 與之亦可 勿與亦可니이다
冒頓 大怒曰 地者 國之本也 奈何與人이리오하고 言與者 皆斬之하고
卽上馬하여 令國中호대 後出者호리라
遂襲滅東胡하고 又走月氏하고注+走, 去聲, 驅而走之也. 一說 “走, 如字. 言月氏被擊而走, 去其國也.” 氏, 音支. 月氏, 西域國, 初在蔥嶺西‧安息東. 後分爲兩種. 都嬀水北者, 爲大月氏. 其餘小衆保南山羌者, 號小月氏. 去陽關幾萬里. 幷, 去聲, 兼而有之也. 白羊, 匈奴別種. 白羊‧樓煩二王之居, 在河南.하고 遂侵燕代하여 悉復蒙恬所奪故地하니 控弦之士 三十餘萬注+控, 引也. 控弦, 言能引弓者.이러라
至是 圍韓王信於馬邑이어늘 使使求和解한대
漢疑信有二心하여 使人讓之러니 恐誅하여 遂以馬邑降之하니 匈奴遂攻太原하여 至晉陽하니라
令博士叔孫通으로 起朝儀하다
帝悉去秦苛儀하여 法爲簡易한대 群臣 飮酒爭功하여 醉或妄呼하고 拔劍擊柱하니 帝益厭之
叔孫通說上曰 夫儒者 難與進取 可與守成이니
願徵魯諸生하여 共起朝儀하노이다
帝曰 得無難乎 通曰 五帝異樂하고 三王不同禮하니 禮者 因時世人情하여 爲之節文者也
願頗采古禮하여 與秦儀雜就之하노이다
上曰 可試爲之호대 令易知하여度吾所能行者하여 爲之하라
於是 使徵魯諸生注+通爲使者而徵諸生.한대 有兩生不肯行하여 曰 公所事者且十主로대 皆面諛以得親貴注+通事秦始皇‧二世‧陳涉‧項梁‧楚懷王‧項羽及帝, 凡七主. 且, 幾也. 言幾及十主也.
今死者未葬하고 傷者未起어늘 又欲起禮樂하니 禮樂所由起 積徳百年而後 可興也注+言行德敎百年然後, 可起禮樂.
吾不忍爲公所爲하노니 去矣하여 無汙我하라
笑曰 若 眞鄙儒 不知時變注+若, 汝也. 鄙, 言不通.이로다하고 遂與所徵及上左右與其子弟百餘人으로 爲綿蕞하여 野外習之注+左右, 謂近臣也. 綿, 謂置設綿索, 爲習肄處. 蕞, 慈會切, 謂以茅翦樹地, 爲纂位尊卑之次.하고
月餘 言於上曰 可試觀矣니이다 使行禮하고 曰 吾能爲此라하고 乃令群臣習肄注+肄, 音異, 亦習也.하다


경자년(B.C. 201)
[綱] 나라 태조太祖 고황제高皇帝 6년이다.
12월에 황제가 땅에서 제후들과 만나고 초왕楚王 한신韓信을 잡아가지고 돌아왔는데, 낙양洛陽에 이르러 사면해주고 회음후淮陰侯로 삼았다.
[目] 초왕楚王 한신韓信이 처음 나라에 가서 현읍縣邑을 순행할 적에 병력을 진열하고 출입하니, 한신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글을 올려 고발하는 사람이 있었다.
황제가 여러 장수들에게 묻자, 모두 말하기를, “빨리 군대를 일으켜 그놈을 잡아다가 파묻어 죽이소서.” 하였는데, 황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어 진평陳平에게 묻자, 진평이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이 한신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고발한 사실을 한신이 알고 있습니까?” 하니, 이 말하기를, “그는 모르고 있다.” 하였다.
진평이 묻기를, “폐하의 군대를 나라의 군대와 비교해볼 때 누가 더 정예롭습니까?” 하니, 이 대답하기를, “우리 군대가 그의 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하였다.
진평이 또 묻기를, “여러 장수들 중에 용병用兵을 한신보다 더 잘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니, 이 대답하기를, “그를 따라갈 자가 없다.” 하였다.
진평이 말하기를, “이와 같은데 군대를 동원하여 공격하는 것은 그를 재촉해서 싸우게 하는 것이니, 이것은 폐하에게 위태로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注+(재촉하다)은 으로 읽는다. 하였다.
이 묻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하니, 진평이 대답하기를, “옛날에는 천자天子순수巡狩하여 제후와 회합하였으니, 폐하께서 다만 밖으로 나가서 거짓으로 운몽雲夢 지역을 유람한다고 하고 제후들과 땅에서 회합하소서.注+는 다만이라는 뜻이다.
지역은 나라의 서쪽 경계이니, 한신은 천자가 제후들과 회합하러 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형편상 반드시 아무 일 없이 교외로 나와 맞이하여 배알할 것이니,注+〈“교영알郊迎謁”은〉 교외까지 나와 멀리 가서 맞이하여 알현하는 것이다. 폐하께서 이때를 틈타 사로잡으신다면 이것은 단지 한 명의 역사力士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였다.
[目] 황제가 진평陳平의 말을 옳게 여겨 마침내 제후들에게 고하기를, “제후들은 땅에 모이도록 하라.
내 장차 남쪽으로 가서 운몽雲夢 지역을 유람하겠다.” 하고, 그대로 따라 나섰다.
한신은 이 소식을 듣고 의심스럽고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이때 항우項羽의 옛 장수였던 이 도망해서 한신에게 와 있었는데, 나라에서는 한신에게 명하여 그를 체포하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이 종리말을 참수斬首하여 바치라고 한신에게 건의하였다.
땅에 도착하자 한신이 종리말의 머리를 가지고 와서 을 알현하였는데, 이 무사들을 시켜 한신을 포박해서 뒤의 수레에 싣게 하였다.
그러자 한신이 말하기를 “과연 사람들이 하는 말과 같구나.
교활한 토끼가 죽으면 잘 달리는 사냥개는 삶아지고, 높이 나는 새가 다 잡히면 좋은 활은 깊숙한 곳에 보관되고, 적국이 격파되면 모신謀臣은 망한다고 하더니,注+이 내용은 천하가 이미 평정되었으니 나는 참으로 삶아지겠구나.” 하였다.
마침내 그를 형틀에 묶어 돌아오고 인하여 천하의 죄인들을 사면赦免하였다.注+하계下戒이다. 는 형틀에 채우는 것이고, 는 포승줄로 묶는 것이다.
[目] 전긍田肯이 축하하며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폐하께서는 한신을 체포하셨고, 또 관중關中을 도읍지로 정하셨습니다.注+는 도읍함을 이른다.
나라 지역은 형세가 매우 좋은 나라입니다.注+형승形勝”은 형세形勢(지형地形)가 뛰어나고 유리한 곳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황하黃河를 띠처럼 두르고 있고 산으로 막혀 있어서 지세地勢가 유리하니, 〈제후국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경우〉 제후국에 군대를 출동시키는 것이 비유하면 높은 지붕 위에서 물병의 물을 아래로 쏟는 것처럼 쉽습니다.注+은 뒤엎는다는 뜻이고 은 물을 담은 병이니, “건령수建瓴水(물병의 물을 아래로 쏟는다.)”는 아래로 내려가는 형세가 쉬움을 말한 것이다.
그리고 나라 지역은 동쪽으로 낭야瑯琊즉묵卽墨의 비옥함이 있고注+낭야瑯琊즉묵卽墨〉 두 현은 바다와 가까워서 재용財用이 나오는 곳이다. 남쪽으로는 태산泰山의 험고함이 있으며, 서쪽으로는 탁하濁河의 경계가 있고注+하수河水가 혼탁하기 때문에 탁하濁河라고 하였고, 이 탁하濁河를 건너면 바로 나라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한계限界라고 한 것이다. 북쪽으로는 발해渤海의 이로움이 있으며,注+과 통용하여 쓰는데, 발해勃海에는 어물魚物과 소금의 이로움이 있다. 땅이 사방 2천 리이고 창을 잡은 군사가 백만 명이나 되니, 이곳은 서쪽의 나라와 똑같은 동쪽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注+나라 지역의 형세가 뛰어난 것이 나라 지역과 대등함을 말한 것이다.
그러니 친자親子친제親弟가 아니면 나라에 왕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은 그의 말이 옳다고 칭찬하였다.
[目] 〈황제가 돌아오다가〉 낙양洛陽에 이르러 한신韓信을 사면하고 회음후淮陰侯에 봉하였다.
한신은 황제가 자신의 능력을 두려워하고 미워한다는 것을 알고서 대부분 병을 핑계 대고 조정에 나와 황제를 알현하거나 황제를 수행하지 않았으며,注+(미워하다)는 오로烏路이다. 는 조회하여 알현한다는 뜻이고 수행隨行하는 것이다. 항상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내면서 강후絳侯(주발周勃)나 관영灌嬰 같은 사람들과 같은 반열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였다.注+앙앙鞅鞅(앙앙불락하다)은 앙앙怏怏과 통용하여 쓰인다. 강후絳侯 주발周勃을 이르고, 장군將軍 관영灌嬰을 이른다. 한신韓信이 예전에는 대장大將이었고 또 에 봉해졌었는데, 지금은 에 봉해졌기 때문에 〈이들과 같은 반열에 있음을〉 부끄럽게 여긴 것이다.
이 일찍이 여유롭게 한신과 함께 여러 장수들의 능력이 병사를 얼마나 거느릴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묻기를 “나와 같은 자는 몇 명을 거느릴 수 있겠는가?” 하니, 한신이 대답하기를 “폐하께서는 10만 명을 거느리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였다.
이 묻기를 “그대의 경우는 어떠한가?” 하니, 대답하기를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이 웃으며 말하기를 “그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사람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사로잡혔는가?” 하니, 한신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폐하께서는 병졸을 거느리는 것은 잘하지 못하시지만 장수들은 잘 거느리시니, 이것이 제가 폐하에게 사로잡히게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폐하는 이른바 ‘하늘이 내려준 분이고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綱] 처음으로 죽부竹符를 나누어 공신功臣을 봉해 철후徹侯로 삼았다.注+는 깨뜨린다는 뜻이니, 부부剖符죽부竹符를 깨뜨려 나눈 뒤에 이 가운데 반쪽을 주어 후일에 장차 맞춰보려는 것이다.
[目] 처음 공신을 봉해줄 적에 찬후酇侯 소하蕭何봉읍封邑이 유독 많았다.注+은 음이 이다.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찬현酇縣남양군南陽郡에 속하였다.” 하였다.
이에 공신들이 모두 불평하여 말하였다.
“신들은 몸소 견고한 갑옷을 입고 예리한 병기를 잡고서 많은 경우는 백여 번을 전투에 참가하였고 적어도 수십 번의 전투에 참가하였습니다.
지금 소하는 일찍이 말이 땀을 흘릴 정도의 고생을 하지 않고注+〈“한마汗馬”는〉 군진軍陣에서 달리면 말도 땀을 흘리는 것을 말한다. 한갓 문서만 가지고 의논이나 하였을 뿐인데도 〈식읍食邑을 받은 것이〉 도리어 신들 위에 있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황제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제군들은 사냥하는 것을 아는가?
짐승과 토끼를 쫓아가 잡는 것은 사냥개이고, 사냥개를 풀어 짐승이 있는 곳을 가리키며 잡게 하는 것은 사람이다.注+자는 한인漢人들이 대부분 이것을 가차假借하여 종적蹤蹟(발자국)의 이라고 썼으니, “발종지시發蹤指示”는 짐승의 발자국을 찾아 지시한다는 뜻이다. 일설에 “(풀어주다)은 자용子用이니, 발종發縱은 사냥개의 끈을 풀어 내보냄을 말한다.” 하였다.
이제 제군들은 다만 달아나는 짐승을 잡았을 뿐이니 공이 개에 해당하고, 소하 같은 자는 사냥개를 풀어 짐승이 있는 곳을 지시하여 잡게 하였으니 공이 사람에 해당한다.”
이에 여러 신하들이 모두 감히 불평하는 말을 하지 못하였다.
[目] 장량張良도 전투한 공로가 없었는데, 황제가 나라 지방의 3만 호를 직접 고르게 하였다.
이에 장량이 말하기를 “신이 처음 하비下邳에서 기병起兵하여 땅에서 만났으니,注+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하비현下邳縣동해군東海郡에 속하였다.” 하였다. 이 말하기를 “상비上邳가 있기 때문에 하비下邳라고 한 것이다.” 하였다. 이것은 하늘이 신을 폐하에게 준 것입니다.
폐하께서 신의 계책을 써서 다행히 때때로 그 계책이 들어맞았으니,注+(들어맞다)은 거성去聲이다. “시중時中”은 때때로 맞았다는 뜻이니, 겸사謙辭이다. 신은 땅에 봉해지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3만 호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마침내 장량을 봉하여 유후留侯로 삼았다.
진평陳平을 봉하여 호유후戶牖侯를 삼으니,注+호유戶牖의 이름이니 진류군陳留郡 양무현陽武縣에 속하였다. 진평이 사양하며 말하기를 “이것은 신의 공이 아닙니다.” 하였다.
이 말하기를 “내가 선생의 계책을 써서 전투에서 승리하여 적을 이겼으니, 이것이 이 아니고 무엇인가?” 하니, 진평이 말하기를 “위무지魏無知가 아니면 신이 어떻게 등용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였다.
이에 은 말하기를 “그대와 같은 자는 근본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이를 만하다.” 하고는 마침내 다시 위무지에게 상을 내렸다.
[綱] 봄 정월에 종형從兄유가劉賈를 세워 형왕荊王으로, 아우인 유교劉交초왕楚王으로, 형인 유희劉喜대왕代王으로, 아들인 유비劉肥제왕齊王으로 삼았다.
[目] 황제는 나라가 고립되어 망한 것을 징계해서, 동성同姓을 크게 봉하여 천하를 진무鎭撫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나라 땅을 두 나라로 나누어 회하淮河 동쪽 53개 현에는 종형從兄인 장군 유가劉賈를 세워 형왕荊王으로 삼고, 설군薛郡동해東海팽성彭城의 36개 현에는 아우인 문신군文信君 유교劉交를 세워 초왕楚王으로 삼고,注+동해東海는 옛날 담자郯子의 나라인데, 나라 때에는 담군郯郡이라고 하였고 나라 때에는 동해군東海郡이라고 개칭改稱하였다.운중雲中안문雁門대군代郡의 53개 현에는 형인 의신후宜信侯 유희劉喜를 세워 대왕代王으로 삼고, 교동膠東교서膠西임치臨菑제북濟北박양博陽성양군城陽郡의 73개 현에는 평민이었을 때 의 아들인 유비劉肥를 세워 제왕齊王으로 삼았다.注+외부外婦는 은밀히 간통한 자를 말하는데, 조씨曹氏이다. 나라는 지형이 빼어난 것이 관중關中 지역의 다음이 되기 때문에 아들 유비劉肥를 봉한 것이다.
[目] 호씨胡氏(호인胡寅)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선왕先王이 세상을 다스리던 법이 나라 때에 이르러 완전히 없어졌다.
나라 고조高祖가 일어나서 천하를 이미 평정하였으니, 의당 대신大臣에게 명해서 등용되지 않은 현자賢者를 구하고 선왕先王법제法制를 강구하되 맨 먼저 정전법井田法을 복구해야 하였다.
이때는 나라 시대와 멀지 않아서 경계經界(경계를 다스리는 일)와 구혁溝洫에 대해 반드시 그래도 상고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큰 근본이 한 번 바로잡히고 이것을 바탕으로 땅을 나누어 나라를 봉해주었으면 거리의 멀고 가까움과 영토의 크고 작음이 각각 합당하게 되어 이제二帝삼왕三王이 천하를 만인萬人과 함께하였던 공심公心이 다시 전해졌을 것이다.
그런데 고제高帝는 옛날의 법제法制를 상고하지 않고 멋대로 땅을 나누어 들에게 봉해주되, 천하의 반을 나누어주어注+시고詩詁》에 “정처正妻장자長子이라 하고, 그 나머지를 라 하고, 첩과 노비의 자식을 이라 하니, 이라는 말은 그루터기의 움싹[]이라는 뜻이다. 죄를 진 여자는 적몰籍沒하여 사역시킬 뿐인데, 군주에게 총애를 받아서 자식을 낳으면 이것은 마치 벤 나무의 그루터기[]에서 움싹이 나오는 것과 같다. 과 통한다.” 하였다. 일시적으로 구차하게 처리해서 후세에 걱정거리를 남겼다.
황제의 지혜가 이미 이러한 데에 미치지 못하였고, 장량張良이나 진평陳平 같은 신하들도 이러한 것에 대해 계책을 내는 자가 없었으니, 이것은 아마도 선왕先王의 은택이 없어져서 하늘이 그 충심衷心을 열어주지 않아 그런 것인가 보다.
아, 애석하다.”注+중심中心이다.
[綱] 조참曹參나라의 상국相國으로 삼았다.
[目] 조참曹參나라에 부임하여 선생先生들을 모두 불러 백성들을 안집安集시킬 방책에 대해 물었다.
나라의 옛 유자儒者들이 100명 정도가 되었는데, 사람들의 말이 각각 달랐다.
조참은, 교서膠西 지역에 개공蓋公(합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황로黃老의 학설에 조예가 깊다는 말을 듣고 사람을 보내 만나기를 청하였다.注+고합古闔이다. 개공蓋公사서史書에 그 이름이 전하지 않는다.
합공이 말하기를 “다스리는 방도는 청정淸淨한 것을 귀하게 여기니, 청정하면 백성들이 저절로 안정됩니다.” 하였다.
그리하여 조참이 정당正堂을 피하여 그를 거처하게 하고 그의 말대로 하니, 나라가 안정되어 그를 어진 정승이라고 칭하였다.
[綱] 다시 태원군太原郡나라로 삼아 을 옮겨 왕으로 삼았다.
[目] 한신韓信이 재주와 무용武勇이 있고 다스리는 곳이 모두 천하의 강한 군사가 있는 곳이라고 하여, 태원군太原郡의 31개 나라로 삼고 한신을 그곳으로 옮겨 왕으로 삼아 를 대비하게 하고 진양晉陽을 도읍지로 삼게 하였다.
그러나 한신이 나라가 변방 지역에 있는데 진양은 요새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여 마읍馬邑을 도읍지로 삼을 것을 청하니, 이를 허락하였다.注+(두르다)는 와 같다. 에 “옛날에 나라 사람이 무주武州의 변방에 을 쌓을 적에 이 곧 이루어질 무렵 무너진 것이 여러 번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말이 달려와 주위를 빙빙 돌므로 부로父老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말이 돌던 곳에 성을 쌓으니, 성이 마침내 무너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곳의 명칭을 마읍馬邑이라고 했다.” 하였다. 에 “마읍馬邑안문군雁門郡에 있다.” 하였다.
[綱] 옹치雍齒를 봉해서 십방후什方侯로 삼았다.
[目] 이 큰 이 있는 공신 20여 명을 봉하였고, 그 나머지는 공을 다투는 것 때문에 결정을 못 내려 봉해주지 못하고 있었다.
복도複道에 있으면서 여러 장수들이 왕왕 서로 백사장에서 함께 모여 얘기하는 것을 멀리서 보고 묻기를 “저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니, 유후留侯(장량張良)가 대답하기를 “폐하께서는 모르십니까?
이것은 반란을 모의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이 묻기를 “무엇 때문인가?” 하니, 유후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폐하께서는 포의布衣로 일어나서 이들을 데리고 천하를 얻으셨는데,注+차속此屬(이들)”은 차도此徒라는 말과 같다. 지금 봉해준 사람은 모두 폐하의 옛 친구와 친애親愛하는 자제들이고 죽인 사람은 모두 평소 원한이 있는 자들이니, 이들이 폐하께서 다 봉해주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또 평소 잘못한 일 때문에 의심을 받아 죽게 될까 염려해서 서로 모여 반란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 걱정하여 말하기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하자, 유후가 대답하기를 “상께서 평소 미워하는 사람 중에 여러 신하들이 함께 아는 것은 누가 가장 심합니까?” 하니, 이 말하기를 “옹치雍齒가 나와 묵은 원한이 있어서 여러 번 나를 곤궁하게 하고 욕보였다.”注+고제高帝가 처음 군대를 일으켰을 적에 옹치雍齒로 하여금 풍읍豐邑을 지키게 하였는데, 옹치가 평소 고제에게 소속되기를 싫어하였기 때문에 즉시 풍읍을 가지고 나라에 항복하였다. 그리하여 고제가 여러 번 공격한 뒤에야 이길 수 있었다. 하였다.
유후가 아뢰기를 “지금 우선 급히 옹치를 봉해주시면 여러 신하들이 모두 스스로 안정될 것입니다.” 하였다.
이에 옹치를 봉해 십방후什方侯를 삼고, 급히 승상丞相어사御史를 재촉하여 을 결정해서 분봉分封을 시행하게 하였다.注+십방什方의 이름인데,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광한군廣漢郡에 속하였다.” 하였다.
그러자 여러 신하들이 모두 기뻐하여 말하기를 “옹치도 오히려 가 되었으니, 우리들은 걱정할 것이 없다.” 하였다.
[目] 사마온공司馬溫公(사마광司馬光)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장량張良고제高帝심복心腹이 되었으니 마땅히 아는 것을 모두 말해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제장諸將들이 모반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도 고제가 스스로 보기를 기다린 뒤에야 비로소 말을 한 것인가?
이것은 고제가 자주 애증愛憎의 감정에 따라 주벌誅罰을 시행해서 여러 신하들이 왕왕 원망하여 스스로 위태롭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注+은 음이 이니 부족하다는 뜻이다. “결망觖望”은 바라는 바에 차지 않아 원망하는 것을 이른다.
그러므로 장량이 이 일로 인하여 충언忠言을 바쳐서 고제의 생각을 바꾸게 하여, 윗사람으로 하여금 공정하지 못한 잘못이 없게 하고 아래의 신하들로 하여금 시기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게 하였으니, 잘 간했다고 이를 만하다.”
[綱] 조칙을 내려 원공元功(대공大功)의 위차位次를 정하고, 승상丞相 소하蕭何에게 칼을 차고 가죽신을 신고서 궁전宮殿에 오르며, 조정에 들어올 적에 종종걸음으로 걷지 않는 특전을 내렸다.
[目] 조칙을 내려 원공元功 18명의 위차位次를 정하게 하니,注+원공元功 18명은〉 소하蕭何, 조참曹參, 장오張敖, 주발周勃, 번쾌樊噲, 역상酈商, 해연奚涓, 하후영夏侯嬰, 관영灌嬰, 부관傅寬, 근흡靳歙, 왕릉王陵, 진무陳武, 왕흡王吸, 설구薛歐, 주창周昌, 정복丁復, 충달蟲達을 이른다. 일설에 “이것은 여후呂后 때에 정한 공신功臣위차位次이다. 장오는 고조高祖 9년(B.C. 198)에 비로소 조왕趙王이 되었다가 폐해져 선평후宣平侯가 되었으니, 어떻게 원공元功 18인에 포함될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모두들 말하기를 “조참曹參이 공이 가장 많으니, 마땅히 제일이 되어야 합니다.” 하였다.
그러자 악천추鄂千秋가 나와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注+오각五各이니 이고, 천추千秋는 이름이다.
“조참이 비록 들판에서 싸워 땅을 빼앗은 공이 있으나 이것은 다만 한때의 일일 뿐입니다.
께서 나라와 대치하고 있던 5년 동안 군사들을 잃고 단신單身으로 도망하신 것이 여러 번이었는데注+는 음이 이니 “도신跳身”은 몸을 가볍게 해서 달아나는 것을 말한다. (자주)은 음이 이니, 아래도 같다. 소하가 항상 관중關中에서 군대를 보내 그 빈 곳을 보충해주었고, 또 군대에 당장 먹을 양식이 없을 적에 소하가 관중에서 수로水路육로陸路로 군량을 운송해와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였으며,注+견량見糧”은 현재 남아 있는 식량이다. 폐하가 비록 여러 번 산동山東 지역을 잃었으나 소하가 항상 관중을 온전히 보존하여 폐하를 기다렸으니, 이는 만세萬世의 공입니다.
그러니 지금 어떻게 하루아침의 공을 가지고 만세의 공 위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까.
소하가 제일이고 조참이 그 다음입니다.”
은 “옳다.” 하고, 마침내 소하에게 칼을 차고 가죽신을 신고서 궁전宮殿에 올라오며, 조정에 들어와 종종걸음으로 걷지 않도록 하는 특전을 내렸다.注+옛날에 임금은 반드시 을 찼으니, 이는 자신의 몸을 호위하고 또 무비武備를 밝히기 위해서였다. 나라의 에 신하들은 궁전宮殿에 올라갈 적에 한 치나 한 자의 병기도 휴대할 수가 없었다. 짚으로 만든 신을 라 하고, 삼으로 만든 신을 라 하고, 가죽으로 만든 신을 라고 한다. 종군從軍할 때 신는 것이니, 군복 차림으로는 국도國都에 들어갈 수가 없으므로 모두 궁전宮殿에 올라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임금 앞에서 종종걸음으로 다니는 것은 군주를 높이고 공경하기 때문이다. 지금 소하에게 검을 차고 가죽신을 신고서 궁전宮殿에 올라오며, 조정에 들어와 종종걸음으로 걷지 않게 한 것은 모두 특별히 예우한 것이다. (짚신)는 부미扶味이다.
그리고 이 말하기를 “내가 듣건대 어진 이를 추천하면 최고의 상을 받는다.” 하고, 악천추를 봉하여 안평후安平侯로 삼았다.注+에 “안평현安平縣탁군涿郡에 속하니, 동안평현東安平縣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綱] 황제가 역양櫟陽(역양)으로 돌아왔다
[綱] 여름 5월에 태공太公을 높여 태상황太上皇이라 하였다.
[目] 황제가 5일에 한 번씩 태공太公을 뵈었는데, 태공의 가령家令이 태공을 설득하기를注+가령家令은 집안일과 창고 및 음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사람이다. “황제는 비록 아들이지만 군주이고 태공은 비록 아버지이지만 신하이니, 어찌 군주로 하여금 신하에게 절하게 하여 황제의 막중한 위엄이 행해지지 않게 하십니까?” 하였다.
뒤에 이 태공을 뵈러 왔을 적에 태공이 빗자루를 잡고 문에서 맞이하면서 뒷걸음질을 치니,注+은 집는다는 뜻이다. 는 음이 이니, 대나무로 만든 빗자루이다.이 크게 놀라 수레에서 내려 태공을 부축하였다.
그러자 태공이 말하기를 “황제는 군주이니, 어찌 나 때문에 천하의 법을 어지럽힙니까?” 하니, 이 마침내 조령詔令을 내려 태공을 높여 태상황太上皇이라 하고 가령家令에게 500근의 을 하사하였다.注+〈“사가령금오백근賜家令金五百斤(가령家令에게 500근의 을 하사하였다.)”은〉 그가 자신의 마음을 깨닫게 해서 이로 인해 아버지의 칭호를 높여주도록 한 것을 좋게 여긴 것이지, 아버지로 하여금 자기를 공경하도록 한 것을 좋게 여긴 것이 아니다.
[綱] 가을에 흉노匈奴변경邊境을 침략해서 마읍馬邑을 포위하니, 한왕韓王 한신韓信이 배반하여 그들과 군대를 연합하였다.
[目] 처음에 흉노匈奴나라를 두려워하여 북쪽으로 옮겨갔었는데, 나라가 멸망하자 다시 차츰 남하南下하여 하수河水를 건너왔다.注+하수河水북하北河이니 삭방군朔方郡 북쪽에 있다.
두만頭曼(흉노匈奴의 제1대 선우)에게 태자가 있었는데, 이름이 묵특冒頓(묵특, 흉노의 제2대 선우)이었다.注+막안莫安이니 두만頭曼선우單于의 이름이다. 묵특冒頓은 음이 묵특墨特이니, 혹은
두만이 늦게 작은아들을 얻고는 묵특을 죽이고 그를 세우려고 하자, 묵특이 마침내 두만을 죽이고 스스로 선우가 되었다.
동호東胡에서 묵특선우에게 사자를 보내 말하기를 “두만선우가 있을 때의 천리마千里馬를 얻고 싶습니다.” 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모두 주지 말라고 하였으나, 묵특선우는 말하기를 “어떻게 이웃 나라가 되어 말 한 필을 아낄 수가 있는가?” 하고, 마침내 천리마를 주었다.
동호가 또 선우의 아내인 연지閼氏 한 명을 달라고 하였는데,注+연지閼氏는 음이 언지焉支이니, 흉노匈奴연지閼氏중국中國황후皇后와 같다. 좌우의 신하들이 모두 성을 내면서 공격하자고 청하였으나 묵특선우는 말하기를 “어떻게 이웃 나라가 되어 여자 한 명을 아낄 수가 있는가?” 하고, 또다시 연지를 주니, 동호의 왕이 더욱 교만해졌다.
[目] 두 나라 사이에 사람이 살지 않는 버려진 땅이 천여 리 정도 있었다.注+막거莫居”는 거주하는 사람이 없음을 말한다.
동호東胡가 이것을 차지하려고 하자, 신하들이 혹 말하기를 “이곳은 버려진 땅이니 주어도 괜찮고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묵특선우冒頓單于가 크게 성을 내며 말하기를 “땅은 나라의 근본인데 어떻게 남에게 줄 수가 있는가?” 하고, 주자고 말한 자를 모두 참수하였다.
그리고 즉시 말에 올라타 나라 안에 명령을 내리기를 “뒤에 오는 자는 참수하겠다.” 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동호를 쳐서 멸망시키고, 또 월지月氏를 쫓아내고, 누번왕樓煩王백양왕白羊王이 거주하는 하남河南 땅을 합병하고,注+거성去聲이니 몰아서 달아나게 하는 것이다. 일설에 “는 본음으로 읽으니, 월지月氏가 공격을 당해 달아나서 자기 나라를 떠나감을 말한다.” 하였다. 는 음이 이다. 월지는 서역西域의 나라이니, 처음에는 의 서쪽, 의 동쪽에 있었는데, 뒤에 둘로 나뉘어 규수嬀水(아무다리아 강) 북쪽에 도읍한 것이 대월지大月氏이고, 그 나머지 소수의 무리가 남산南山강족羌族을 차지한 것이 소월지小月氏인데, 양관陽關과의 거리가 수만 리이다. 거성去聲이니 겸해서 소유한다는 뜻이다. 백양白羊흉노匈奴별종別種이다. 백양白羊누번樓煩의 두 왕이 사는 곳이 하남河南에 있다. 마침내 지방을 침략하여 몽념蒙恬이 빼앗았던 흉노匈奴의 옛 땅을 모두 수복하니, 활을 가득히 당길 수 있는 힘센 군사가 30여만 명이나 되었다.注+은 당긴다는 뜻이니, “공현控弦”은 활을 가득히 당길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이때에 이르러 〈흉노가〉 한왕韓王 한신韓信마읍馬邑에서 포위하자, 한신이 사자를 보내 화해할 것을 요청하였다.
나라에서는 한신이 두 마음을 품고 있다고 의심하여 사람을 보내 꾸짖자, 한신은 주벌誅伐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마읍을 가지고 흉노에게 항복하니, 흉노가 마침내 태원太原을 공격하여 진양晉陽에까지 이르렀다.
[綱] 박사博士 숙손통叔孫通으로 하여금 조정의 의례를 기초起草하게 하였다.
[目] 황제가 나라의 까다로운 의식儀式을 모두 제거하여 예법禮法을 간편하게 만들었는데, 여러 신하들이 술을 마시고 공을 다투어, 취하면 간혹 함부로 고함을 치고 칼을 뽑아 기둥을 치기도 하니, 황제가 더욱 싫어하였다.
숙손통叔孫通을 설득하기를 “유자儒者는 함께 나아가 나라를 취하기는 어렵지만 함께 왕업王業을 지킬 수는 있습니다.
신은 원컨대 나라 지방의 여러 유생儒生들을 불러 함께 조정의 의례儀禮기초起草하고 싶습니다.” 하였다.
황제가 “내용이 너무 어렵지 않겠는가?” 하고 물으니, 숙손통이 대답하기를 “오제五帝는 음악을 달리하였고 삼왕三王가 같지 않으니, 라는 것은 시대時代인정人情을 따라 등급과 형식을 정하는 것입니다.
신은 원컨대 옛날의 를 많이 채택하고 여기에 나라의 의례儀禮를 섞어서 만들었으면 합니다.” 하였다.
그러자 이 말하기를 “시험 삼아 만들되, 알기 쉽게 하여 내가 행할 수 있는가를 헤아려 만들도록 하라.” 하였다.
[目] 이에 숙손통叔孫通사자使者가 되어 나라의 유생들을 불렀는데,注+〈“통사징로제생通使徵魯諸生”은〉 숙손통叔孫通사자使者가 되어 여러 유생儒生들을 부른 것이다. 두 유생이 오려고 하지 않으며 말하기를 “이 섬긴 인군이 거의 10명이나 되는데, 그대는 모두 이들 면전에서 아첨하여 친하고 귀한 신하가 되었다.注+숙손통叔孫通나라의 시황제始皇帝이세황제二世皇帝, 진섭陳涉, 항량項梁, 회왕懷王, 항우項羽고조高祖를 섬겨서 도합 일곱 인군이다. 는 거의라는 뜻이니, 〈“차십주且十主”는〉 거의 열 명의 군주에 이른다는 말이다.
지금 죽은 자는 아직 장례도 지내지 못하였고 부상당한 자는 아직 회복도 되지 못하였는데 또다시 예악禮樂을 일으키려고 하니, 예악이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은 을 쌓은 지 백 년이 된 뒤에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注+〈“적덕백년이후積徳百年而後 가흥야可興也”는〉 덕교德敎를 행한 지 100년이 된 뒤에야 예악禮樂을 일으킬 수 있음을 말한다.
나는 공이 하는 짓을 차마 할 수 없으니, 공은 나를 더럽히지 말고 가라.” 하였다.
숙손통은 웃으며 말하기를 “그대들은 참으로 비루한 유자儒者이니, 시대의 변화를 알지 못하는구나.”注+은 너라는 말이다. 는 통하지 않음을 말한다. 하고, 마침내 불러온 유생과 의 좌우에 있는 신하 및 자신의 제자 백여 명과 함께 면최綿蕞를 만들어 야외에서 익혔다.注+좌우左右근신近臣을 이른다. 綿은 새끼줄을 설치해서 연습하는 곳을 만든 것을 이른다. 자회慈會이니 띠풀 다발을 땅에 세워 관리들의 존비尊卑의 자리를 만든 것을 이른다.
한 달 남짓 지나서 숙손통이 에게 아뢰기를 “시험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니, 이 예를 행하게 하고 말하기를 “내가 능히 이것을 행할 수 있겠다.” 하고는, 여러 신하들에게 익히게 하였다.注+는 음이 이니 이것도 익힌다는 뜻이다.


역주
역주1 執楚王信以歸 : “‘잡아 가지고 돌아왔다.[執以歸]’고 쓴 것은 죄가 없는 사람을 잡아 온 것이다.[書執以歸 執無罪也]” 《書法》
“韓信이 봉해 받은 楚나라로 갈 적에 사람들이 ‘그가 배반했다.[反]’고 고발하였는데, 《資治通鑑綱目》에서는 ‘배반했다’라고 쓰지 않았으니, 이는 한신이 일찍이 배반할 계책이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한신을 잡아가지고 돌아왔다.[執信以歸]’라고 썼는데, 그를 붙잡은 이유는 쓰지 않았으니, 이는 한신이 이유 없이 붙잡힌 것이다. 그렇다면 사면하여 侯를 삼은 것은 무슨 죄를 사면한 것인지 알 수 없다. 거짓으로 雲夢을 유람하여 제후들을 회합하게 해서 거짓으로 속이는 일을 기꺼이 행하여, 앞서는 거짓으로 화친하여 項籍을 멸하였고 뒤에는 거짓으로 유람하여 韓信을 잡았으니, 항적을 멸망하지 않았으면 漢나라는 천하를 통일하지 못했을 것이고, 한신을 사로잡지 않았으면 漢나라는 베개를 편안히 하고 잠을 자지 못했을 것이니, 그 계책을 논하면 깊고 그 공을 논하면 높다. 그러나 王者의 일로 보면 옳지 않으니, 이는 漢나라가 霸道를 섞어 쓴 이유이다.[韓信之國 人告其反 綱目不以反書 是信未嘗有反謀也 書執信以歸 而不書其所執之由 是信無故見執也 然則赦之爲侯 不知所赦何罪哉 僞遊雲夢以會諸侯 甘爲詐誘之事 前以詐和而滅籍 後以詐遊而執信 籍不滅則漢不能以一統 信不執則漢不可以安枕 論其謀則深矣 語其功則高矣 進之王者之事則未也 此漢氏之所以雜霸]” 《發明》
역주2 鍾離昩(종리말) : 보통 ‘鍾離昧(종리매)’라고 하는데, 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 제2권 하 漢王 3권 訓義에 昩은 음이 秣이라고 하였고, 《資治通鑑》 胡三省 音註에 昩은 莫曷의 飜이라고도 하였다.
역주3 黃石公의……나온다 : 《三略》 〈中略〉에는 “謀臣亡” 뒤에 “亡者非喪其身 謂奪其威 廢其權也(말한다는 것은 그 몸을 잃는 것이 아니요, 위엄을 빼앗기고 권세를 잃음을 말한 것이다.)”라 하였다.
역주4 始剖符 : 剖符는 剖竹이라고도 하는데, 고대에 제왕이 공신이나 제후를 봉할 때 竹符로써 증빙을 삼았다. 竹符는 符信의 일종이다.
역주5 臣瓚 : 《漢書》를 註釋한 사람인데, 성씨와 관향은 상세하지 않다. 《類苑》에는 于瓚이라고 하였고, 《水經注》에는 薛瓚이라고 하였고, 《訓纂》에는 傅瓚이라고 하였다.
역주6 (二)[三] : 저본에는 ‘二’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에 근거하여 ‘三’으로 바로잡았다.
역주7 세 명의 庶孽 : 이복동생인 文信君 劉交, 이복형인 宜信侯 劉喜, 外婦의 아들인 劉肥를 가리킨다.
역주8 齊相 : “‘齊나라 相[齊相]’이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훌륭한 정치를 기록한 것이다. 그러므로 《資治通鑑》에는 쓰지 않았는데 《資治通鑑綱目》에는 특별히 쓴 것이다.[書齊相 何 錄善治也 故通鑑不書 綱目特書之]” 《書法》
역주9 韓王 韓信 : 이 韓信은 淮陰侯 韓信이 아니고, 당시 洛陽과 宛 사이의 지역에서 왕 노릇을 하던 韓信이다.
역주10 搜神記 : 東晉 干寶가 편찬한 괴담소설집으로 본래 30권이었는데, 8권본과 20권본이 전해지고 있다. 이도 원본이 아니라 唐나라 때 산실된 것을 모아 재편집한 것이다.
역주11 括地志 : 唐나라의 濮王 李泰 등이 편찬한 것인데, 《新唐書》 〈藝文志〉에 ‘《括地志》 550권 및 《序略》 5권’이라고 되어 있으나 모두 散佚되었고, 현행본은 淸나라의 孫星衍이 여러 책에 인용된 逸文을 모아 편찬한 것이다.
역주12 (定)[走] : 저본에는 ‘定’으로 되어 있으나, 思政殿訓義 《資治通鑑》과 《通鑑釋義》에 근거하여 ‘走’로 바로잡았다.
역주13 : 짚신이란 뜻으로 菲와 통용하여 쓰인다.
역주14 史記索隱 : 唐나라 司馬貞이 지은 《史記》의 註釋書를 말한다.
역주15 尊太公爲太上皇 : “황제가 이미 황제의 자리에 올랐는데 아버지를 아직도 ‘太公’이라 칭하였고 돌아가신 어머니[先媼]를 추존한 것도 ‘夫人’이라 칭한 것에 불과하였으며, 또 1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太上皇의 칭호를 바로잡았으니, 황제가 어버이를 높인 것이 도리어 秦나라의 始皇帝보다 못하다. 시황제는 ‘황제’라고 칭호를 바꾸고는 즉시 莊襄王을 추존하여 ‘太上皇’이라 하였으니, 이는 漢나라에 훌륭한 신하가 없었기 때문이다.[帝旣卽皇帝位矣 父猶稱曰太公 其追尊先媼 亦不過曰夫人 又踰年而後 始正太上皇之號 帝之尊親 反後始皇矣 始皇更號曰皇帝 卽追尊莊襄王 爲太上皇 無臣故也]” 《書法》
역주16 單于(선우) : 흉노 군주의 칭호이다. ‘하늘과 같이 무한하다’는 의미로 중국의 天子와 대응하기 위해 쓰였다는 설이 있다. 《史記 外國傳 譯註》
역주17 본음으로도 읽는다 : 冒屯을 ‘모돈’으로 읽는다고 한 것이다.
역주18 樓煩白羊河南王 : 《漢書》에 “因言匈奴河南白羊樓煩王(인하여 흉노 하남의 백양왕과 누번왕에게 말하였다.)”이라 하였고, 아래 훈의 ②에도 “白羊樓煩二王之居在河南(백양과 누번의 두 왕이 사는 곳이 河南에 있다.)”이라고 하였다.
역주19 蔥嶺 : 지금의 파미르 고원으로 중앙아시아 중심에 위치하여 중앙아시아를 동서로 양분한다.
역주20 安息國 : 고대 파르티아 왕조를 가리킨다. 이 왕조의 창시자 이름인 Arsak를 음사한 것이 安息이다.

자치통감강목(3)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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