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12 民見凶饑하면 則亡하나니 此皆備不具之罪也일새니라 且夫食者는 聖人之所寶也라
故로 周書에 曰 國無三年之食者면 國非其國也요 家無三年之食者면 子非其子也라하니 此之謂國備니라
注
畢云 周書에 云 夏箴에 曰 小人은 無兼年之食이면 遇天饑에 妻子非其有也며
大夫는 無兼年之食이면 遇天饑에 臣妾輿馬非其有也며
國은 無兼年之食이면 遇天饑에 百姓非其有也라하니 墨蓋夏敎라 故로 義略同이라하다
案 畢據周書文傳篇文하고 此文亦本夏箴이로대 而與文傳小異라
攷穀梁莊二十八年傳에 云 國無三年之畜 曰國非其國也라하니 與此文略同하다
疑先秦所傳夏箴文이 本如是也라 又御覽五百八十八에 引胡廣百官箴敍에 云 墨子著書에 稱夏箴之辭라하니 蓋卽指此라
若然이면 此書當亦稱夏箴하여 與周書同이로대 而今本脫之라
백성들은 ‘凶’과 ‘饑’를 당하면 죽고 마니, 이는 모두 대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죄이다. 더구나 식량은 聖人이 보배로 여긴 것이다.
그러므로 ≪周書≫에 “나라에 3년 치 식량이 없다면 나라는 〈더 이상〉 자기 나라가 아니며, 집안에 3년 치 식량이 없다면 자식은 〈더 이상〉 자기 자식이 아니다.”라 하였으니, 이를 일컬어 ‘國備’라고 한다.
注
畢沅:≪逸周書≫에 “〈夏箴〉에 ‘小人은 2년 치 식량이 없으면 饑年을 만났을 때 妻子가 그의 것이 아니게 되며,
大夫는 2년 치 식량이 없으면, 饑年을 만났을 때 臣妾과 車馬가 그의 것이 아니게 되며,
나라는 2년 치 식량이 없으면 饑年을 만났을 때 百姓이 그의 것이 아니게 된다.”라 하였으니, 墨學은 대개 夏나라의 가르침이므로 뜻이 대략 같다.
案:畢沅은 ≪逸周書≫ 〈文傳〉의 글에 의거하였으나, 이 글 또한 〈夏箴〉에 근본하고 있으면서도 〈文傳〉과는 조금 다르다.
상고해보건대 ≪春秋穀梁傳≫ 莊公 28년 조에 “國無三年之畜 曰國非其國也(나라에 3년 동안 사용할 비축이 없으면 ‘나라는 그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한다.)”라 하였으니, 이 글과 대략 같다.
아마도 先秦시대에 傳해진 〈夏箴〉의 글이 본래 이와 같은 듯하다. 또 ≪太平御覽≫ 588에서 胡廣의 ≪百官箴敍≫를 인용한 곳에 “墨子가 책을 저술할 때 〈夏箴〉의 말을 일컬었다.”라 하였으니, 아마도 곧 이를 가리킨 듯하다.
그렇다면 이 글은 마땅히 또한 ≪逸周書≫에서와 같이 〈夏箴〉이라 일컬어야 할 터인데, 今本에는 이것이 빠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