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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1)

묵자간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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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1-2-13 里長 發政里之百姓하여 言曰 聞善而不善하면 必以告其鄕長호대
鄕長之所是 必皆是之하고 鄕長之所非 必皆非之하며 去若不善言하고 學鄕長之善言하며
去若不善行하고 學鄕長之善行하라하니 則鄕何說以亂哉리오 察鄕之所治者컨대 何也
所下 據下文컨대 當有以字


里長의 백성에게 政令을 발표하여 말하기를 “不善을 들으면 반드시 그것을 자기의 鄕長에게 고하되,
鄕長이 옳다 여기는 바를 반드시 모두 옳다 하고 鄕長이 그르다 여기는 바를 반드시 모두 그르다 하며, 너의 하지 않은 말을 버리고 鄕長한 말을 배우며,
너의 하지 않은 행실을 버리고 鄕長한 행실을 배우라.”고 하였으니, 을 무슨 말로써 어지럽힐 수 있겠는가. 이 다스려지는 이유를 살펴보건대 무엇 때문이겠는가.
〈‘察鄕之所治者何也’의〉 ‘’ 다음에는 아래 글에 근거해보건대 마땅히 ‘’자가 있어야 한다.


역주
역주1 [以] : 저본에는 ‘以’가 없으나, 孫詒讓의 주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묵자간고(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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