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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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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 此 何故也 以其虧人愈多 苟虧人愈多 其不仁玆甚하고 罪益厚니라 至殺不辜人也하여 扡其衣裘하고
畢云 扡 讀如之拕 易音義 云 褫 鄭本作拕하고 徒可反이니 卽拕 異文이라하다
王云 也 卽扡字之誤而衍者
詒讓案 說文手部 云 拕 曳也라하고 淮南子人閒訓 云 秦牛缺徑於山中而遇盜하여 拖其衣被라한대
許注云 拖 奪也라하니 卽拕之俗이라


이는 무엇 때문인가. 남에게 손해를 끼침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만약 남에게 손해를 끼침이 더욱 크다면 不仁함이 더욱 심하고 죄가 더욱 무겁다. 죄 없는 사람을 죽여 그의 衣服과 갖옷을 빼앗고
畢沅:‘’는 “終朝三拕(하루아침에 세 번 빼앗긴다.)”라고 할 때의 ‘’이다. 陸德明의 ≪易音義≫에 “‘’는 鄭本에 ‘’라고 되어 있고, ‘’와 ‘’의 반절이니, ‘’는 곧 ‘’의 이체자이다.”라 하였다.
王念孫:‘’는 곧 ‘’자의 誤字요 잘못 들어간 것이다.
詒讓案:≪說文解字≫ 〈手部〉에 “‘’는 끄는 것이다.”라 하고, ≪淮南子≫ 〈人間訓〉에 “秦牛缺徑於山中而遇盜 拖其衣被(나라 牛缺山中에서 길을 가다가 도적을 만나 의복을 빼앗겼다.)”라 하였는데,
許愼의 주에 “‘’는 빼앗음이다.”라 하였으니, ‘’는 곧 ‘’의 속자이다.


역주
역주1 終朝三拕 : ≪周易≫ 訟卦에 나오는 말이며, ≪주역≫에는 ‘終朝三褫’로 되어 있다.
역주2 陸德明 : 550?~630. 唐나라 蘇州 吳縣 사람으로, 본명은 元朗이다. 唐 高祖 때 國子博士를 지냈으며, 經書에 주석서를 내고 ≪經典釋文≫ 30권을 지었다. 저서에 ≪老子疏≫, ≪易疏≫ 등이 있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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