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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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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 有善不敢蔽하고 有罪不敢赦하니 簡在帝心이라
云 順天奉法이요 有罪者不敢擅赦라하고
云 言桀居帝臣之位로되 罪過不可隱蔽하니 以其簡在天心故라하다
案 論語 作帝臣不蔽라한대 何氏以爲指桀하니 與此義不合하니 非也
僞湯誥 云 爾有善이면 朕弗敢蔽 罪當朕躬이면 弗敢自赦 惟簡 在上帝之心이라한대
孔傳 云 所以不蔽善人하고 不赦己罪 以其簡在天心故也라하고
孔疏 云 鄭玄注論語云 簡閱在天心 言天簡閱其善惡也라하다
畢云 皆與孔書微異라하다


선한 일이 있으면 제가 감히 숨기지 않고 죄가 있으면 제가 감히 마음대로 용서하지 않으니 그 간택은 上帝의 마음에 맡깁니다.
論語集解≫에 “包咸이 ‘하늘의 뜻을 따라 법을 받들어 행하였고 죄가 있는 자를 감히 마음대로 사면하지 않았다.’라 하였고,
何晏은 ‘帝臣의 지위에 있었지만 그 罪過를 숨기지 않았으니, 이는 그것을 간택하는 것이 天心에 달려 있기 때문이었다는 말이다.’라 하였다.”라 하였다.
:≪論語≫에는 ‘帝臣不蔽’로 되어 있는데, 何晏은 이것이 을 가리킨 것이라 하였다. 이 글의 뜻과는 합치하지 않으니, 옳지 않다.
僞古文尙書≫ 〈湯誥〉에 “너희에게 선함이 있으면 내 감히 숨기지 않을 것이고, 죄가 내 책임이면 감히 스스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 이를 간택하는 건 상제의 마음에 달려 있다.”라 하였는데,
孔安國에 “善人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죄를 사면하지 않은 것은 그 간택하는 것이 天心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라 하였고,
孔穎達에 “鄭玄이 ≪論語≫에 를 달면서 ‘簡閱天心에 달려 있다는 것은 이 그 善惡簡閱함을 말한 것이다.’라 하였다.”고 하였다.
畢沅:모두 ≪僞古文尙書≫와는 조금 다르다.


역주
역주1 論語集解 : 삼국시대 何晏(?~249)이 지은 ≪論語≫ 주석서이다.
역주2 包咸 : B.C.7~A.D.65. 字는 子良이고 會稽 曲阿(지금의 江蘇省 丹陽) 사람이다. 後漢의 經學者로 태자에게 ≪論語≫를 가르쳤고 ≪논어≫에 대한 章句를 지었다.
역주3 何晏 : ?~249. 字는 平叔이고 南陽 宛(지금의 河南省 南陽) 사람이다. 삼국시대 魏의 大臣이었고, 玄學者이다. 저서로 문집 11권이 있고, 鄭冲 등과 함께 ≪論語集解≫를 지었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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