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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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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1 雖有周親이나 不若仁人이라 萬方有罪 維予一人이라하니
蘇云 書泰誓篇 若作如하고 萬方有罪作百姓有過하고 維作在라하다
詒讓案 僞古文泰誓 卽誤采此文이라 僞孔傳 云 周 至也
言紂至親雖多 不如周家之少仁人이라 民之有過 在我敎不至라하고
堯曰篇 云 雖有周親이나 不如仁人이요 百姓有過 在予一人이라한대
孔安國云 親而不賢不忠이면 則誅之하니 管蔡 是也
仁人 謂箕子微子 來則用之라하고 又說苑貴德篇 云 武王克殷하고 問周公曰 將柰其士衆何오하니
周公曰 使各宅其宅하고 田其田하여 無變舊新하소서 惟仁是親하고 百姓有過 在予一人이라하니
淮南子主術訓 竝略同이라
引尸子綽子篇云 文王曰 苟有仁人이면 何必周親이리오하니 則以爲文王語 與墨子韓詩說苑으로 竝異


비록 가까운 친척이 있다 하나 어진 사람만 못합니다. 여러 나라에 죄가 있다면 〈그것은 모두〉 저 한 사람의 것입니다.’라 하였다.
蘇時學:≪尙書≫ 〈周書 泰誓〉에 ‘’이 ‘’로 되어 있고, ‘萬方有罪’가 ‘百姓有過’로 되어 있으며, ‘’가 ‘’로 되어 있다.
詒讓案:≪僞古文尙書≫ 〈周書 泰誓〉는 곧 〈≪墨子≫의〉 이 글을 잘못 채록한 것이다. ≪僞古文尙書≫의 孔安國 에 “‘’는 ‘’이다.
가 가까운 친척이 비록 많지만 나라 가문의 적은 어진 사람들만 못했다. 인민들에게 과오가 있으면 나의 교화가 미치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 했다.”고 했다.
또 ≪論語≫ 〈堯曰〉에 “비록 지극히 가까운 親戚이 있더라도 어진 사람만 못하며 백성들의 과오는 〈그 책임이〉 나 한 사람에게 있다.”라 하였는데,
論語集解≫에 “孔安國이 ‘친척이더라도 현능하지 못하고 충성스럽지 않다면 주벌했으니 管叔蔡叔이 그 경우이다.
어진 사람은 箕子微子를 이르니, 오면 등용했다.”라 했고, 또 ≪說苑≫ 〈貴德〉에 “武王을 이기고 周公에게 묻기를 ‘장차 이 士衆을 어찌해야 하는가?’라 하니,
周公이 ‘각자 자기 집에서 그대로 살고 자기 밭을 그대로 갈게 하여 옛것을 새롭게 개혁하지 마십시오. 오직 어진 사람만 친애하며 백성에게 과오가 있으면 나 한 사람의 탓으로 돌리십시오.’라 하였다.”라 하였다.
尙書大傳≫, ≪韓詩外傳≫, ≪淮南子≫ 〈主術訓〉의 글들이 모두 대략 같다.
羣書治要≫에서는 ≪尸子≫ 〈綽子〉를 인용하면서 “文王이 말하길 ‘진실로 어진 사람이 있으면 어찌 반드시 지극히 가까운 친척만 쓰겠는가.’라 하였다.”고 하였으니, 이는 文王의 말로 여긴 것으로 ≪墨子≫, ≪韓詩外傳≫, ≪說苑≫과 모두 다르다.


역주
역주1 論語 : 孔子의 言行을 제자들이 기록한 책으로 儒家의 기본 경전이다.
역주2 集解 : 論語集解이다. 삼국시대 何晏(?~249)이 지은 ≪論語≫ 주석서이다.
역주3 尙書大傳 : ≪尙書≫에 대한 해설서로, 前漢 때 伏生의 제자였던 張生과 歐陽生이 스승의 학설을 바탕으로 편찬한 것으로 여겨지는 今文學派 저작이며, 漢代 緯書의 濫觴이라고 평가받는다.
역주4 韓詩外傳 : 前漢 景帝 때 韓嬰이 저술한 ≪詩經≫ 해설서이다. 內傳 4권과 外傳 6권으로 총 10권이었으나 南宋 이후로 外傳만 전한다. 古事와 說話를 인용한 후, 그 뒤에 관련된 ≪詩經≫의 내용을 기술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역주5 羣書治要 : 唐初 魏徵‧虞世南‧褚遂良‧蕭德言 등이 唐 太宗의 명을 받아 편찬한 經世書이다. 六經, 四史, 諸子百家 등의 65개 문헌에서 經世 관련 자료를 추출한 것으로 50권으로 구성되었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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