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3-5 以爲事乎國家라 此存乎王公大人有喪者하여 曰 棺槨必重하며
注
詒讓案 檀弓에 云 天子之棺은 四重하고 柏槨以端長六尺이라한대
鄭注에 云 諸公은 三重이요 諸侯는 再重이요 大夫는 一重이요 士는 不重이라하다
荀子禮論篇에 云 天子는 棺槨十重이요 諸侯는 五重이요 大夫는 三重이요 土는 再重이라한대
楊注에 云 禮記云 天子之棺四重이라한대 今云 十重이라하니
蓋以棺槨與
合爲十重也
라 諸侯以下
는 與禮記
로 多少不同
하니 未詳也
라
案 莊子天下篇에 述喪禮에 作天子棺槨七重이라하며 餘는 與荀子同하다
나랏일을 한다고 해보자. 〈예컨대〉 여기 王公大人 중에 喪을 당한 자가 있어 말하기를 ‘棺과 槨을 반드시 여러 겹으로 하고
注
畢沅:‘椁’은 舊本에 ‘槨’으로 되어 있으니, 임의로 고친다.
詒讓案:≪禮記≫ 〈檀弓〉에 “天子之棺四重 柏槨以端長六尺(천자의 관은 네 겹이고, 柏槨(측백나무로 만든 槨)은 측백나무의 머리 부분을 안쪽으로 향하게 하며 그 길이는 6척이다.)”이라 하였는데,
鄭玄의 注에 “諸公三重 諸侯再重 大夫一重 士不重(諸公은 세 겹이요, 諸侯는 두 겹이요, 大夫는 한 겹이요, 士는 겹치지 않는다.)”이라 하였다.
≪荀子≫ 〈禮論〉에 “天子棺槨十重 諸侯五重 大夫三重 土再重(天子는 棺槨이 열 겹이요, 諸侯는 다섯 겹이요, 大夫는 세 겹이요, 土는 두 겹이다.)”이라 하였는데,
楊倞의 注에 “≪禮記≫에 ‘天子之棺四重(天子의 棺은 네 겹이다.)’이라 하였는데, 이제 ‘十重(열 겹)’이라 하였으니,
아마도 棺槨과 抗木을 합하여 열 겹이 되는 듯하다. 諸侯 이하로는 ≪禮記≫의 내용과 多少가 같지 않으니, 잘 모르겠다.”라 하였다.
案:≪莊子≫ 〈天下〉에서 喪禮를 서술한 대목에는 “天子棺槨七重(天子의 棺槨은 일곱 겹이다.)”으로 되어 있으며, 그 외에는 ≪荀子≫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