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7 遠者聞之하고 亦退而謀曰 我始以遠爲無恃호대 今上擧義不辟遠하니 然則我不可不爲義라하여 逮至遠鄙郊外之臣과
注
遠鄙는 卽下四鄙이니 謂都鄙縣鄙也라 書文侯之命에 孔疏引鄭注云 鄙는 邊邑也라하고
周禮載師
에 注云 五十里爲近郊
요 百里爲遠郊
라하고 又引
云 王國
은 百里爲郊
라하다
〈한편〉 왕과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도 이를 듣고 물러나 의논하기를 ‘우리가 애초에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 때문에 믿을 바가 없었는데, 지금 왕께서 의로운 사람들을 등용하시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을 피하지 않으시니, 그렇다면 우리가 의롭게 행동하지 않을 수 없다.’라 하여 변방의 신하와
注
‘遠鄙’는 곧 아래의 ‘四鄙’이니 都鄙와 縣鄙를 뜻한다. ≪書經≫ 〈文侯之命〉 孔穎達의 疏에서 鄭玄의 注를 인용하여 “‘鄙’는 邊邑이다.”라 하고,
≪周禮≫ 〈載師〉 杜子春의 注에 “50里가 近郊이고, 100里가 遠郊이다.”라 하며, 또 ≪司馬法≫을 인용하여 “王國은 100里가 郊이다.”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