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4 皆曰 不可不戒矣요 不可不愼矣라 惡有處家而得罪於家長을 而可爲也오하니라
非獨處家者爲然이요 雖處國도 亦然하니라 處國에 得罪於國君하면 猶有隣國所避逃之니라
然且親戚兄弟所知識은 共相儆戒하여 皆曰 不可不戒矣요 不可不愼矣라 誰亦有處國得罪於國君을 而可爲也오하니라
此有所避逃之者也에 相儆戒를 猶若此其厚온 況無所避逃之者에 相儆戒를 豈不愈厚然後에 可哉리오
且語
에 有之曰 焉而晏日
에 焉而得罪
아 將惡避逃之
오라하고
注
日
은 舊本
에 作曰
하고 畢校幷上曰字
하여 皆改爲日
하고 云 猶云
이라 兩日字
는 舊作曰
하니 以意改
라하다
兪云 畢改兩曰字하여 皆作日하다 然이나 上曰字는 實不誤라 且語有之曰은 蓋述古語也라
言字는 卽語字之誤而衍者하여 下曰字는 當從畢改作日이라 焉而字는 疊出이니 文義難通이라
疑上焉而字도 亦爲衍文이라 墨子에 本作且語有之曰 晏日에 焉而得罪아 將惡避逃之오하니
晏者는 淸也요 明也라 說文日部에 晏은 天淸也라하고 小爾雅廣言에 晏은 明也라하고
文選羽獵賦에 于是天淸日晏이라하고 淮南子繆稱篇에 暉日知晏 陰蝔知雨라하니 竝其證也라
此謂人苟於昏暮得罪면 猶有可以避逃之處나 若晏日이면 則人所共覩하니 無所逃避矣라
下文에 曰 夫天不可爲林谷幽門無人이라도 明必見之라하니
然則墨子正以晏日之不可避逃로 起下文의 明必見之之意하니 晏之當訓明은 無疑矣라
畢注에 謂猶云 日暮途遠이라한대 是는 但知晏晩之義하고 而忘天淸之本訓이니 宜於墨子之意不得矣라하다
案 兪說晏日之義是也라 此當以焉而晏日焉而得罪의 八字로 爲句라 上焉은 與於同義하니 焉而는 猶言於而니
言於此晴晏之日에 焉而得罪也라 兪以上焉而二字로 爲衍文하니 則尙未得其義라
모두 말하기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삼가지 않을 수 없다. 어찌 집에 살면서 家長에게 죄를 얻는 일을 감히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한다.
집에서 사는 경우에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나라 안에서 사는 것 또한 그러하다. 나라 안에서 살면서 國君에게 죄를 얻으면 그래도 피하여 달아날 이웃 나라라도 있다.
그런데도 한편 부모형제와 지인들은 함께 서로 경계하여 모두 말하기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삼가지 않을 수 없다. 누구라도 나라 안에서 살면서 國君에게 죄를 얻는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한다.
이 피하여 달아날 데가 있는 경우에도 서로 경계하기를 이와 같이 엄하게 하는데, 하물며 피하여 달아날 데가 없는 경우에 서로 경계하기를 어찌 더욱 엄하게 한 연후에야 가하지 않겠는가.
게다가 옛말에 있기를 ‘이 훤한 낮에 어찌 죄를 얻는가. 장차 어디로 피하여 달아나려는가.’라 하였고,
注
〈‘焉而晏日’의〉 ‘日’은 舊本에 ‘曰’로 되어 있으며, 畢沅이 위 〈‘有之曰’〉의 ‘曰’자를 같이 교감하면서 모두 ‘日’로 고치고 말하기를 “‘日暮途遠(날은 저물고 길은 멀다.)’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두 ‘日’자는 舊本에 ‘曰’로 되어 있으니, 임의로 〈‘日’로〉 고친다.”라 하였다.
兪樾:畢沅이 두 ‘曰’자를 고쳐서 모두 ‘日’로 썼으나, 위의 ‘曰’자는 실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 “且語有之曰”은 아마도 ‘古語’를 말하는 듯하다.
‘言’자는 곧 ‘語’자의 오류로 衍文이며, 아래의 ‘曰’자는 응당 畢沅이 고친 대로 ‘日’로 써야 한다. ‘焉而’자는 거듭해서 나오니, 글의 뜻이 통하기 어렵다.
아마도 위의 ‘焉而’자는 또한 衍文인 듯하다. ≪墨子≫에는 본래 “且語有之曰 晏日 焉而得罪 將惡避逃之”라고 되어 있었을 것이다.
‘晏’은 맑다는 뜻이고, 밝다는 뜻이다. ≪說文解字≫ 〈日部〉에 “‘晏’은 ‘天淸(날씨가 맑다)’이다.”라 하였으며, ≪小爾雅≫ 〈廣言〉에 “‘晏’은 ‘明(밝다)’이다.”라 하였으며,
≪文選≫ 〈羽獵賦〉에 “于是天淸日晏(이 날씨 맑은 훤한 낮에)”이라 하였으며, ≪淮南子≫ 〈繆稱〉에 “暉日知晏 陰蝔知雨(짐새 수컷은 맑은 날을 예지하고, 짐새 암컷은 비 오는 날을 예지한다.)”라 하였으니, 모두 그 증거이다.
여기서는 사람이 진실로 저물녘에 죄를 지으면 오히려 피하여 달아날 만한 데가 있지만, 만일 훤한 낮에는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모두 目睹하여 달아나 피할 데가 없다는 말이다.
아래 글에 “夫天不可爲林谷幽門無人 明必見之(무릇 하늘은 아무도 살지 않는 숲과 골짜기, 깊은 곳이나 외떨어진 곳이라도 분명하게 반드시 보고 있다.)”라 하였으니,
그렇다면 ≪墨子≫에서는 바로 ‘훤한 낮에는 피하여 달아날 데 없음[晏日之不可避逃]’을 가지고 아래 글의 ‘분명하게 반드시 본다[明必見之]’는 뜻을 일으킨 것이니, ‘晏’을 응당 ‘明’으로 풀이하여야 함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畢沅의 注에 “‘日暮途遠’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 하였는데, 이는 그저 ‘晏晩(날이 저물다)’이라는 뜻만 알고 ‘天淸(날씨가 맑다)’이라는 본래의 뜻을 잊은 것이니, ≪墨子≫의 원래 뜻을 제대로 얻지 못한 게 당연하다.
案:兪樾이 말한 ‘晏日’의 뜻이 옳다. 여기서는 응당 ‘焉而晏日焉而得罪’ 8자를 한 句로 해야 한다. 위의 ‘焉’은 ‘於’와 뜻이 같아서 ‘焉而’는 ‘於而’라고 말하는 것과 같으니,
“此晴晏之日 焉而得罪(이 훤한 낮에 어찌 죄를 얻어)”라는 말이다. 兪樾은 위의 ‘焉而’ 2자를 衍文이라 하였으니, 여전히 그 뜻을 얻지 못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