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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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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6-8-9 萬方有罪 卽當朕身하고 朕身有罪 無及萬方하소서하다
孔安國云 無以萬方 萬方不與也 萬方有罪 我身之過라하고
羣書治要 引尸子綽子篇云 湯曰 朕身有罪 無及萬方하고 萬方有罪 朕身受之라하고
帝王世紀 云 萬方有罪 罪在朕躬이요 朕躬有罪 無及萬方하소서
無以一人之不敏으로 使上帝鬼神傷民之命이라하니 竝與此文小異
畢云 俱與孔書微異 孔安國注論語 有罪不敢赦하고 帝臣不蔽하니 簡在帝心하나이다
朕躬有罪 無以萬方이요 萬方有罪 罪在朕躬하여 云 墨子引湯誓 其辭若此라하다
國語周語內史過引湯誓 云 余一人有辠 無以萬夫하고 萬夫有辠 在余一人이라하다
詒讓案 僞湯誥 云 其爾萬方有罪 在予一人하고 予一人有罪 無以爾萬方이라한대
孔傳 云 在予一人 自責化不至 無用爾萬方 言非所及이라하다


모든 나라에 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저의 책임이며 저에게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모든 나라에 미치게 하지 마소서.”라고 하였다.
〈≪論語註疏≫에서〉 孔安國이 “‘無以萬方’은 萬方과 관계가 없다는 말이고, ‘萬方有罪’는 내 잘못이라는 말이다.[無以萬方 萬方不與也 萬方有罪 我身之過]”라 하고,
羣書治要≫에서 ≪尸子≫ 〈綽子〉를 인용해서 “임금이 말하기를 ‘저에게 죄가 있으면 萬方에 미치지 말고, 萬方에 죄가 있으면 제가 받겠습니다.’라고 하였다.[湯曰 朕身有罪 無及萬方 萬方有罪 朕身受之]”라 하였고,
帝王世紀≫에 “萬方에 죄가 있으면 그 죄는 저에게 있고, 저에게 죄가 있으면 萬方에 미치지 마소서.
한 사람의 불민함 때문에 上帝鬼神으로 하여금 인민들을 상하게 하는 을 내리게 할 수 없습니다.[萬方有罪 罪在朕躬 朕躬有罪 無及萬方 無以一人之不敏 使上帝鬼神傷民之命]”라 하니, 모두 이 글과는 조금 다르다.
畢沅:모두 ≪僞古文尙書≫와 조금 다르다. 孔安國이 ≪論語≫의 “죄가 있는 자를 감히 용서하지 않았고 帝臣인 〈의〉 죄과를 은폐하지 않았으니 간택하는 것은 天帝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제 몸에 죄가 있는 것은 萬方과 무관하고 萬方에 죄가 있는 것은 그 죄가 제 몸에 있습니다.[有罪不敢赦 帝臣不蔽 簡在帝心 朕躬有罪 無以萬方 萬方有罪 罪在朕躬]”에 를 달아 “≪墨子≫에서 〈湯誓〉를 인용했는데, 그 말이 이와 같다.”라 하였고,
國語≫ 〈周語〉에서 內史過가 〈湯誓〉를 인용하면서 “나 한 사람에게 죄가 있는 것은 萬夫와 관계없는 것이고, 萬夫에게 죄가 있는 것은 나 한 사람의 책임이다.[余一人有辠 無以萬夫 萬夫有辠 在余一人]”라 하였다.
詒讓案:≪僞古文尙書≫ 〈湯誥〉에 “너희들 萬方에 죄가 있는 것은 나 한 사람의 책임이고, 나 한 사람에게 죄가 있는 것은 너희들 萬方과 관계없는 것이다.[其爾萬方有罪 在予一人 予一人有罪 無以爾萬方]”라 하였는데,
孔安國에 “‘나 한 사람의 책임이다.’라는 것은 자신의 교화가 이르지 않았음을 자책하는 것이고, ‘너희들 萬方과 관계없는 것이다.’라는 것은 〈그 책임이 萬方에〉 미치는 바가 아니라는 말이다.[在予一人 自責化不至 無用爾萬方 言非所及]”라 하였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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