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3 天子도 亦爲發憲布令於天下之衆하여 曰 若見愛利天下者어든 必以告하며 若見惡賊天下者어든 亦以告하라
若見愛利天下以告者도 亦猶愛利天下者也니 上得則賞之하며 衆聞則譽之요
若見惡賊天下不以告者도 亦猶惡賊天下者也니 上得且罰之하며
天子 또한 이를 위하여 천하의 뭇사람에게 法令을 펴게 하여 〈天子가〉 말하기를 ‘만일 천하를 사랑하고 이롭게 하는 자를 보거든 이를 고하며, 만일 천하를 미워하여 해치는 자를 보거든 또한 이를 고하라.
만일 천하를 사랑하고 이롭게 하는 자를 보고서 이를 고한다면 이 역시 천하를 사랑하고 이롭게 하는 자와 같으니, 윗사람이 〈이러한 실정을〉 알고서 그에게 賞을 내리려 할 것이며 뭇사람들이 이 사실을 들으면 그 〈고한 자를〉 칭찬할 것이다.
만일 천하를 미워하여 해치는 자를 보고서 이를 고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천하를 미워하여 해치는 자와 같으니, 윗사람이 〈이러한 실정을〉 알고서 그에게 罰을 내리려 할 것이며
注
畢沅:‘且’는 어떤 本에는 ‘則’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