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墨子閒詁(2)

묵자간고(2)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묵자간고(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3-6-3 天子 亦爲發憲布令於天下之衆하여 曰 若見愛利天下者어든 必以告하며 若見惡賊天下者어든 亦以告하라
若見愛利天下以告者 亦猶愛利天下者也 上得則賞之하며 衆聞則譽之
若見惡賊天下不以告者 亦猶惡賊天下者也 上得且罰之하며
畢云 且 一本 作則이라하다


天子 또한 이를 위하여 천하의 뭇사람에게 法令을 펴게 하여 〈天子가〉 말하기를 ‘만일 천하를 사랑하고 이롭게 하는 자를 보거든 이를 고하며, 만일 천하를 미워하여 해치는 자를 보거든 또한 이를 고하라.
만일 천하를 사랑하고 이롭게 하는 자를 보고서 이를 고한다면 이 역시 천하를 사랑하고 이롭게 하는 자와 같으니, 윗사람이 〈이러한 실정을〉 알고서 그에게 을 내리려 할 것이며 뭇사람들이 이 사실을 들으면 그 〈고한 자를〉 칭찬할 것이다.
만일 천하를 미워하여 해치는 자를 보고서 이를 고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천하를 미워하여 해치는 자와 같으니, 윗사람이 〈이러한 실정을〉 알고서 그에게 을 내리려 할 것이며
畢沅:‘’는 어떤 에는 ‘’으로 되어 있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