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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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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5 文繡素練 大鞅萬領
說文革部 云 鞅 頸靼也라하며 釋名釋車 云 鞅 嬰也 喉下稱嬰하니 言纓絡之也라하다
案 鞅 爲馬鞁具之一이며 無大小之分이라 此大字 疑誤 又不當云萬領이나 所未詳也


무늬를 수놓은 비단과 흰 비단, 大鞅萬領,
說文解字≫ 〈革部〉에 “은 ‘頸靼(목에 매는 가죽)’이다.”라 하였으며, ≪釋名≫ 〈釋車〉에 “‘’은 ‘’이다. 목 아래는 얽매기에 적당하니 얽는다는 말이다.”라 하였다.
:‘’은 말의 가슴에 거는 馬具 중 하나이고 大小의 구분이 없다. 이 대목의 ‘’자는 아마도 잘못된 듯하다. 또 응당 ‘萬領(만 벌)’이라고 해서는 안 될 듯하나, 자세히 알지 못하겠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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