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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1)

묵자간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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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2-2-5 以至乎鄕里之長하여
當爲逮 形近而誤하다 後文 云 逮至有苗之制五刑하얀 以亂天下라하며
尙賢上篇 云 逮至遠鄙郊外之臣 門庭庶子 國中之衆 四鄙之萌人 聞之하고 皆競爲義라하니 與此文例 正同이라


鄕里에까지 미치어
’은 마땅히 ‘’가 되어야 하니, 字形이 비슷하여 잘못된 것이다. 다음 글에 “逮至有苗之制五刑 以亂天下(有苗五刑을 제정하기에 이르러서는 天下를 어지럽혔다.)”라 하였으며,
墨子≫ 〈尙賢 〉에 “逮至遠鄙郊外之臣 門庭庶子 國中之衆 四鄙之萌人 聞之皆競爲義(변방의 신하, 궁궐을 수비하는 자제들, 도성 안의 사람들, 먼 시골에 사는 농부들까지 이를 듣고 모두 다투어 의롭게 행동하였다.)”라 하였으니, 이 글의 文例와 똑같다.


역주
역주1 (遠)[逮] : 저본에는 ‘遠’으로 되어 있으나, 孫詒讓의 주에 의거하여 ‘逮’로 바로잡았다.

묵자간고(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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