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이라하다 曲禮
에 云 大夫
는 無故不徹縣
하며 士
는 無故不徹琴瑟
이라한대
孔穎達疏에 以爲不命之士 若命士면 則特縣이라하니 若然이면 士大夫之樂에 亦有鐘鼓라
攷
하며 士
는 有琴瑟
이라하며 公羊隱五年
의 何注
에 引
하여 云 大夫士
는 曰 琴瑟
이라하며
白虎通義禮樂篇
에 云 詩傳
에 曰 大夫士
는 琴瑟
라하니 大夫士北面之臣
이니 非專事子民
이라 故
로 但琴瑟而已
라하며
曲禮
의 疏
에 引
하여 亦謂 樂無大夫士制
라하니 此書義
가 蓋與魯詩
와 春秋緯
로 略同
이라
士大夫는 政事를 보다가 지치면 竽와 瑟과 같은 악기로 휴식을 취하였으며,
注
≪周禮≫ 〈小胥〉에 “卿大夫는 判縣(동쪽과 서쪽에 악기를 매달아 설치함)하며, 士는 特縣(동쪽에만 악기를 매달아 설치함)한다.”라 하였다. ≪禮記≫ 〈曲禮〉에는 “大夫는 까닭 없이 懸架樂을 거두지 않으며, 士는 까닭 없이 琴瑟을 거두지 않는다.”라 하였는데,
孔穎達의 疏에 “命을 받지 않았던 士가 命을 받은 士가 되면 特縣한다.”라 하였으니, 만일 그렇다면 士大夫의 樂에도 鐘鼓가 있는 것이다.
상고해보건대, 賈子의 ≪新書≫ 〈審微〉에 “大夫는 特縣을 하고 士는 琴瑟을 둔다.”라 하였으며, ≪春秋公羊傳≫ 隱公 5년 조의 何休 注에 ≪魯詩傳≫을 인용하면서 “大夫와 士의 경우에는 琴瑟이라 한다.”라 하였으며,
≪白虎通義≫ 〈禮樂〉에 “≪詩傳≫에 이르기를 ‘大夫와 士는 琴瑟을 연주한다. 大夫와 士는 北面하는 신하이니, 백성을 보살피는 일을 專斷하는 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단지 琴瑟일 뿐이다.”라 하였으며,
≪禮記≫ 〈曲禮〉 孔穎達의 疏에서 ≪春秋說題辭≫를 인용하면서 또한 “樂은 大夫와 士의 제도에 구분이 없다.”라 하였으니, 이 글에서의 뜻이 아마도 ≪魯詩傳≫과 緯書인 ≪春秋說題辭≫와 대략 같은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