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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1)

묵자간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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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2-8-1 故 古者之置正長也 將以治民也 譬之컨대 若絲縷之有紀하며 而罔罟之有綱也
將以天下淫暴하여 而一同其義也일새니라
王云 運役二字 義不可通이라 當依上篇作連收하니 字之誤也 連收二字 正承絲縷罔罟而言이라하다


그러므로 옛날에 正長을 둔 것은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였다. 비유하자면 마치 여러 올의 실에 실마리가 있으며, 그물에 벼리가 있는 것과 같으니,
천하의 음란하고 포악한 자를 줄줄이 거두어들여 그 에 하나로 같게 하기 위한 것이다.
王念孫:‘運役’ 두 글자는 뜻이 통하지 않는다. 마땅히 ≪墨子≫ 〈尙同 〉(11-4-4)에 의거하여 ‘連收’가 되어야 하니, 誤字이다. ‘連收’ 두 글자는 바로 앞의 ‘絲縷’와 ‘罔罟’를 이어서 말한 것이다.


역주
역주1 (運役)[連收] : 저본에는 ‘運役’으로 되어 있으나, 王念孫의 주에 의거하여 ‘連收’로 바로잡았다.

묵자간고(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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